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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정의를 향한 여정 - RBG가 되기까지 ㅣ 북극곰 그래픽노블 시리즈 6
데비 레비 지음, 휘트니 가드너 그림, 지민 옮김 / 북극곰 / 2021년 10월
평점 :
1868년 비준된 미국 수정 헌법 14조는 남북 전쟁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이는 권리 장전 이후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이 명시된 가장 중요한 헌법 규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또는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주에도 법의 적정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수정 헌법 제14조 1절-
핵심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법안 작성자들이 노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차별은 막고자 했으나 그 '누구나'에 암묵적으로 여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차별은 흑인에 대한 차별과 달리 눈에 덜 띄었지만,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되었다.

-본문 122쪽-
이후에도 긴 세월 동안 법관들은 인종 차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릴 때 수정 헌법 14조에 의거했으나, 성차별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긴즈버그의 끈질긴 노력 끝에 1972년이 되어서야 수정 헌법 14조 평등 보호 조약은 성차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누구나'에 여성이 포함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것은 같은 단어지만 그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문서로 쓰였지만 해석할 때는 용어를 발화한 주체의 사상이나 철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인가?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그녀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여성 연방 대법관이 된다. 이후 27년 동안 헌법에 명백한 문장으로 명시된 '모든' 사람을 위해 차별과 싸우며 보다 완벽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같은 문장을 누구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일까? 각 개체들이 가지는 범주와 경험들, 인식의 틀이 같지 않다면 그와 같은 바람이나 희망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 헌법의 천재적인 부분을 설명해 보죠." 루스는 말했다. "헌법은 '우리, 미합중국의 국민'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국민이냐고요? 1787년에는 재산을 소유한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은 바로 다음에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은 포용력이 넓어질수록 더 강해졌고, 그렇기에 우리는 처음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잡혀 온 사람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까지 말입니다. 미국 헌법 전문은 원래의 헌법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1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