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모든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 - 절세訓남 이상욱 세무사의
이상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많은 부동산 관련 재테크 서적이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시 절세를 해야 성공한 투자라고 얘기한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시 절세할 수 있는 부동산 설립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책 초반의 문구때문이다.

부동산 구입은 가치 상승 전에 하면서 절세는 왜 가격 상승 후에 하는가?

저자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전에 하에서 취득하고, 가치 상승 시 발생할 세금에 대한 절세방안까지 마련 후 취득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만 신경쓰고 절세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자가 말하는 부동산 투자시 절세는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책에서 주로 다룰 부동산 법인 설립이라고 저자는 얘기한다.

부동산 법인은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 보유,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세금과 판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까지 감안할 때문에 절세의 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법인을 통한 절세방안 마련과 절세자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합법적인 절세를 하도록 함에 있다고 한다.

1 장에서는 독자들의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세금에 대한 폭넓은 설명으로 시작한다. 2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설명을 육하원칙(5W1H)에 의거해 설명하고 있다.

2장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설명(WHAT)이다. 법인은 설립등기로 인해서 법에 의해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다. 즉 법에서 정한 인격체로 자연이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부동산 법인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에 있어서 여러 바구니에 담을 수 있어 절세의 일등공신 역할을 한다고 한다.



부동산 법인이 모든 물건에 대해 세금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은 법인을 통한 구매가 절세의 해법이 될 수 있으나 토지의 경우는 법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한다.

그 다음은 부동산 법인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WHO)이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사람
둘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세금이 걱정인 사람
셋째 이미 벌어놓은 재산은 많은데, 세금 때문에 걱정인 사람

부동산 법인은 법무사를 통해 만들수 있고 부동산 법인관리는 세무사에게 위탁하면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WHERE)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법원에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도 해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한다. (HOW)
그럼 언제 부동산 법인을 만들면 좋을까? (WHEN)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느 것이 더 많이 발생할지를 따져보고 설립이나 법인전환을 하는게 좋다고 저자는 얘기한다.
마지막으로 왜 부동산 법인은 만들어야 하는가? (WHY)
그 답은 하나다. 절세를 위해서.

이 책을 통해서 부동산 법인이 부동산 거래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다. 모든 부동산 물건에 통하진 않지만 대부분 부동산에 적용되니 절세나 부동산 법인에 관심있는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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