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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 혼자 공부하기
김상수 지음 / 지식과감성# / 2019년 6월
평점 :
품절

이 책의 저자 콘스탄트 김은 한국재무설계(주)의 자산관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AFPK, CFP 교수를 역임했으며 2000여 건 이상의 VIP 컨설팅을 해온 베테랑 자산관리사이다.
이 책은 책을 읽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개념 설명에서부터 각 사례별 증여, 상속의 전략, 절세를 위한 방법 등 다양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어 증여와 상속에 대해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증여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 친족, 타인 등)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
(민법 제554조 ~ 제 552조 참조)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을 의미하고, 상속은 죽어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사전증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향후 재산의 가치가 오를 예상을 하고 미리 증여를 하여 절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사전 증여를 하면 10년 후 다시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겐 유리하다.

이 책에서 언급된 CROSS 증여전략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유심히 읽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 외 부동산 부분증여, 절세 상품 가입, 비거주자 증여,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저자는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의 법칙 9가지를 정리했다.
1. 10년 단위로 빨리 증여하라
2. 면세점 증여보다는 최저세율로 증여하라
3. 크로스로 증여하라
4. 증여자를 분산하라 그리고 수증자도 분산하라
5. 증여자가 노령인 경우 비상속인에게 증여하라
6. 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하라
7. 성장주, 가치주에 해당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라
8. 증여서 과세 특례를 활용하라
9. 증여세 절세에만 연연하지 말고 재산권을 평생 행사하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부동산 부분증여에 주력하라
상속은 우선순위와 법정상속지분을 알아야 한다.
1순위: 배우자(1.5) + 직계비속(1)
2순위: 배우자(1.5) + 직계존속(1)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5순위: 특별연고자/국가
그리고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상속공제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저자는 얘기한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공제수단이 있으니 확인하면 좋다. 그리고 상속세는 앞으로도 인상될 전망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세법과 관련된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저자의 친절한 설명때문에 조금이나마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내가 직접 증여세, 상속세를 내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을 위해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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