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근데 이건 ‘여자‘만 필요한 정보는 아닌데.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봅시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마련한 통일된 양식을 사용합니다. 셀프 계약하는 분들을 위해 법무부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가 있지요. - P15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
①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
② 임대차 기간
3. 보증금과 월세의 액수 및 지급시기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해요. - P15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발생하는 수리 및 비용 부담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누가 부담할지 등을 미리 정하면 좋아요 - P16

 처음부터 해석에 따른 분쟁의 여지를 막기 위해 "수리비 10만 원 미만은 임차인이, 10만 원 이상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해 놓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P16

가까운 등기소나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http://www.iros.go.kr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어요. [부동산] 탭의 [열람/발급하기] 메뉴 중 [열람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로 찾을 수도 있답니다. - P16

①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와 물리적 특성에 대해 기재된 곳
- 건물일 경우 지어진 날짜 층수, 주재료 등 확인 가능
②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곳
③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기재된 곳


먼저 갑구를 통해서는 소유권 변동을 알 수 있답니다. 소유권이 변동된 사유가 무엇인지-상속,증여, 매매 등 변동 시기는 언제인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 P17

 또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 압류 기록이 많을 경우 채권자가 많다는 뜻이고, 보증금이 확보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는 게 좋아요. - P17

그다음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표시되는 을구를 살펴볼까요? 편의상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말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유권 외의 물권物權‘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종류와 내용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물권을 창설하거나 개조하지 못해요. - P18

주택 임대차라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지는 않은지 ‘근저당 설정‘을 유의 깊게 보면 됩니다. 다음에 설명할 ‘확정일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그보다 앞서서 근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사람은행 등이 있다면, 내 보증금 회수권이 밀릴 수가 있겠죠! - P18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가 갖게 되는 권리는 법으로 정한 ‘전세권물권‘이라기보다 개인들이 합의로 만들어낸 계약상 권리에 불과해요.
따라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그 임차인의 권리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죠. - P19

즉 임대차 계약 기간이 존속하는 중에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비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대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는 새로운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 P20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초콜릿 포장재에 알레르기 원료가 표시된 것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 P204

초콜릿이 알레르기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초콜릿은 여러 가지 원료가 혼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제품이기 때문이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료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초콜릿 제품의 원료를 표시할 때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포장재에 표시하고 있다. - P205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원료라고 해서 알레르기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 법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이해이다. - P205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3년부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성분표시제를 도입했는데 현재 13개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지정해 놓고 있다. 난류,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등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이다. - P205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문헌은 아직없다. 초콜릿을 먹고 알레르기가 생겼다면 카카오 외의 다른 원료로인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 - P207

카카오에 들어있는 카카오폴리페놀은 면역조절 기능이 인정되고있고 감기 예방, 알레르기 억제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또 카카오폴리페놀에 포함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에는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을 억제하는 작용도 인정되고 있다. - P207

폴리페놀은 아토피성 피부염이나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카카오폴리페놀은 항염증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 - P208

60장, 초콜릿과 정크푸드


어떤 식품을 특정 범주로 규정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사안이다. 한번 인식되면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P222

영어 위키피디아에서는 좀 더 논리적이고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정크푸드는 영양가가 별로 없고 종종 지방, 설탕, 소금, 열량 등이 많은 식품에 대한 조롱기가 있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한다. - P223

이와 유사한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라는 규정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P223

 초콜릿의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초콜릿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도 있을수 있고 당류나 유지로 대부분의 조성을 이루는 저급 초콜릿도 있을수 있다. 그렇지만 초콜릿의 규격에 합당하고 좋은 원료를 사용한다 - P224

초콜릿을 기능 성분을 얻기 위해서만 먹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당류를 섭취하기 위해서도 먹을 수 있고 칼로리를 충당하기 위해 먹기도 한다. 입안에서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누리기 위해서도 먹는다. - P225

한가지 덧붙여 말하면 단순하게 카카오 원료의 함량이 같을지라도 사용된 카카오 원료의 품종, 카카오 원료의 가공 방법, 초콜릿 제조방법 등에 따라 플라바놀과 같은 유용한 성분들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P226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그녀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못생긴 여자였다.
라는 말은 아마도 공정한 표현이 못 될 것이다. 그녀보다 추한외모의 여자는 사실 그 밖에도 많을테니까. 하지만 내 인생과어느 정도 친밀한 관련을 맺고, 내 기억의 토양에 나름대로 뿌리내린 여자들 중에서는, 그녀가 제일 못생겼다고 해도 큰 지장이 없지 싶다. - P151

그녀를 가령 ‘F*‘라 부르기로 하자. 여기서 본명을 밝히는 것은 몇 가지 디유로 적절하지 않다. - P151

그리고 만약 이 글을 본다면 당연히 자기 얘기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표현해도, F*는 아마 조금도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재미있어하지 않을까. - P152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 그녀는 실로 범상치 않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 범상치 않음은 결과적으로 나뿐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을 그녀 주위로 모이게 했다. 자석이 오만 가지 형태의 유용무용한 쇠 부스러기를 끌어당기듯이. - P152

나는 아름다운 여자도 몇 명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누구나‘이 사람은 예쁘다‘고 인정하고, 시선을 빼앗길 만한 여자들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아름다운 여자들은 적어도 그중 많은 이가 자신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즐기지는 못하는 듯했다. 나는 그 사실이 적잖이 신기했다. - P153

그에 비해 자신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혹은 못생겼다는것을 나름대로 즐길 줄 아는 여자는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할수 있지 않을까? 어떤 아름다운 여자에게도 어딘가 보기 싫은 구석이 있듯이, 어떤 못생긴여자에게도 어딘가 아름다운 부분이있다. - P154

그런 작용이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본질인지 혹은 그저 시각적 착각인지는 내가 판단하기 버거운 문제다.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F*는 그야말로 빛의 트릭스터였다고 할 수 있으리라. - P154

 나이도, 키도, 가슴의 모양이나 크기도, 그녀의 ‘아름답지 못함=못생김‘
앞에서는 전혀 무게를 지니지 못했다. 하물며 엄지발가락 발톱모양이나 귓불의 길이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 P155

그가 나를 F*에게 소개했고, 우리는 함께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사람도 우연히 이곳에서 만났다고 했다. 요컨대 셋 다 각자 혼자서 콘서트에와 있었던 것이다. - P155

F를 처음 보고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당연히, 정말 못생겼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무척 당당하게 미소 짓고 있었기에 곧 그런 식으로 생각한 내가 내심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한동안 담소하는 사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녀의 외뮤에 나는 완전히 익숙해지고 말았다. - P155

 왜냐하면 그녀의 강한 개성 -혹은 ‘흡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평범하지 않은 외모가 있기에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F*가 풍기는 세련미와 추한 외모의 크나큰 격차가 독자적인 다이너미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 P156

그녀의 얼굴이 어디가 아름답지 않은가못생겼는가를 구상적으로 묘사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제아무리 온갖 말을 동원해 정밀하게 묘사하고 설명한들, 그녀의 외모가 지닌 특이성의 실체를 읽는 이에게 전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 P156

 한 부분 한 부분에는 이렇다 할 결함이 없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하나로 조합되면 누가 봐도 틀림없는, 유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추함이 생겨난다(좀 이상한 비유지만 그 과정은 비너스의 탄생을 연상케 한다). - P157

톨스토이는 소설 『안나 카레니나』첫머리에서 행복한 가정은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썼는데, 여자 얼굴의 비추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싶다. - P157

하지만 F*가 업은 원숭이는 무척 다양한 얼굴을 가졌고, 털은동시에 몇 가지 빛깔을 결코 빛나지는 않을지언정복합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 원숭이의 인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 그날의 날씨며 풍향에 따라, 또한 시각에 따라 상당히 크게바뀌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추한 외모는 갖가지 추함의 요소가 어떤 엄숙한 규칙하에 한데 불려와서 특별한 압축력으로 결정화한 결과였다.  - P158

두번째로 F*를 만났을 때, 나는 그 점을 어느 정도(아직 적절한 표현을 찾지는 못했지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녀의 추함을이해하는 데는 나름대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직관과 철학, 윤리 같은 것도 필요하다. 또한 아마 약간의 인생 경험도 요구될것이다. - P158

공연장을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데 그녀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그때 F*는 여자 친구와 함께였다. 날씬하고 몸집이 작은 미인 친구였다. F*는 따지자면 키가 큰 편이다. 나보다 조금 작은정도다.
"저기, 좀 걸어가면 괜찮은 술집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같이와인이라도 마시는 거 어때요?" 그녀가 말했다. - P159

그렇게 나와 F * 둘만 남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딱히 낙담한 것은 아니다. 이미 F*라는 여자에게 상당히 개인적인 흥미를 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F*는 무척 고상한 차림이었고, 파란색 실크 드레스가 한눈에도 고급스러웠다. 착용한 액세서리도 실로 완벽했다. - P160

나와 그녀는 그날의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다는 데 우리의 의견이 일치했다. - P160

우리는 피아노곡을 좋아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물론 오페라도 듣고, 교향곡도 듣고, 실내악도 듣는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피아노 독주곡이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애호하는 작품이, 신기할 만큼 정확히 겹쳤다. - P160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는 가끔 너무 빤한 대목이 거슬린다. 해석도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브람스의 피아노곡은 가끔 들으면 멋지지만, 매일 듣다가는 피곤해진다. 가끔은 따분하기도 하다.  - P161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바 없이 훌륭한, 이른바 궁극의 피아노곡으로 선택한 것은 슈베르트의 피아노소나타 몇 곡과 슈만의 피아노 작품이었다. 그중에서도 한 곡만 남긴다면 뭐가 좋을까? - P161

그래요. 딱 한 곡만 하고 F*는 말했다. 말하자면 무인도에 가져갈 피아노곡.
어려운 질문이다. 집중해서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슈만의 <사육제>"라고 나는 끝내 마음먹고 말했다. - P161

 나중에 밝혀진 바로, 양손 관절을 힘주어 열 번 꺾는 것은 그녀가 긍정적으로 흥분했을 때마다꼭 나오는 버릇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사실을 몰랐으니 그녀가 무슨 이유에선가 화가 난 줄 알았다. 아마 <사육제>라는 선택이 부적절했나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옛날부터 슈만의 <사육제>를 무척 좋아했으니까. - P162

 만화경처럼 아름다우며 인지를 초월해 지리멸렬히 펼쳐지는 슈만의 그 피아노곡을 남기기 위해,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평균율과, 베토벤의 후기 피아노소나타와 웅장하고도 차밍한 3번 콘체르토를, 눈 딱 감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가? - P162

"당신 취향이 꽤 괜찮네요. 그리고 그 용기에 감탄했어요. 음, 나도 그렇게 할래요, 슈만의 <사육제>만 남기기로."
"정말로?"
"네. 정말로, 나도 <사육제>는 옛날부터 무척 좋아했어요. 아무리 들어도 신기하게 질리지 않아요." - P163

노트에 따르면(나는 각각의 연주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우리는 세 명의 피아니스트가 <사육제>를 연주하는 콘서트에 갔고, 총 마흔두 장의 <사육제> 레코드와 CD를들었다. 그리고 그 연주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했다. - P16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다‘ 하고 수긍할 만한 연주를 꼽으려 들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다. - P164

연주가 아무리 기교적으로 완벽하다 해도, 그것을 구사하는 방법이 음악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육제>라는 곡은 그저 무기질적인 손가락 운동으로 전락해버린다. 매력의 태반이 사라져버린다. 사실 대단히 표현하기 어려운 난곡이다.  - P164

.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는 생애를 통틀어 슈만의 음악을 즐겨 연주했지만, 어째서인지 <사육제>는 정규 녹음을 남기지 않았다. 스바토슬라프 리흐테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언젠가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연주하는 <사육제>를 꼭 들어보고 싶다는 건 나 하나만의 소망이 아닐 것이다. - P164

참고로 슈만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 그 음악의 훌륭함을 알아준 이는 거의 없었다.  - P164

기성 고전주의에서 벗어나 바야흐로 새로운 낭만파 음악을 시도하려 했지만, 많은 동시대인의 눈에는 확실한 기초와 내용이 결여된, 익센드러한 작품으로밖에 비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그 대답할정도의 익센트리시티가 낭만파 음악을 전진시키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지만, - P165

물론 <사육제>만 들은 것은 아니고 때로는 모차르트도 듣고 브람스도 들었지만, 직접 만나면 반드시 누군가의 <사육제>에 귀기울이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내가 서기를 맡아서 우리의 의견을 요약하고 기록했다. 그녀가 우리집에 온 적도 몇 번 있었지만, 내가 그녀의 집으로 가는 쪽이 훨씬 많았다. - P165

열 살 정도 아래의 이성과 그렇게 자주 만나면 보통은 가정에서 파란이 일 만도 한데, 내 아내는 그녀에게 조금도 신경쓰지않았다. 무관심의 가장 큰 이유가 그녀의 외모였음은 굳이 말할필요 없으리라. - P166

F*의 남편을 만난 적은 없다(그녀에게 자식은 없었다). 우연히 내가 찾아갈 때마다 남편이 부재중이었는지, 아니면 그녀가남편이 없는 시간을 골라 나를 집으로 불렀는지. 그도 아니면 남푠이 대부분의 집을 비우는 건디는 알 수 없었다. - P166

또한 그녀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일절 입에 담지 않았다. 어느 지방 출신이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떤 학교를 나와서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가 개인사에 대해 질문하면 모호하게 얼버무리거나 말 대신 미소로ㅍ응할 뿐이었다.  - P167

하지만 음악 이외의 면에서 그녀는 내게 거의 수수께끼에 가까운 존재였다. 그녀는 자기가 말할 생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추기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 P168

그녀는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린 누구나 많건 적건 가면을 쓰고 살아가. 가면을 전혀 쓰지 않고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악령의 가면 밑에는 천사의 민낯이 있고, 천사의 가면 밑에는 악령의 민낯이 있어. 어느 한쪽만 있을 수는 없어. (중략) 왜냐하면 스스로 영혼을 깊이 분열시킨 인간이었으니까. 가면과 민낯의 숨막히는 틈새에서살던 사람이니까." - P169

"가면을 쓰고 있는 사이 얼굴에 들러붙어서 뗄 수 없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내가 말했다.
"그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지었다. "하지만 설령 가면이 얼굴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 아래 또다른 민낯이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 P170

"하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던 로베르트 슈만은, 결국 행복해지지 못했어. 매독과 분열증과 악령들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환상적인 음악을 남겼잖아. 다른 사람들은 쓸수 없을 비범한 곡을 썼어." 그녀는 말했다. - P170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라디오방송에서 슈만의 소나타 F단조를 녹음한 적 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 얘기 들어봤어?"
"아니, 못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슈만의 그 3번 소나타는 듣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이나 (아마도) 적잖이 에너지가 소비되는 곡이다.  - P171

나는 그녀를 어떤 의미에서는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특별히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는 아내의 판단이 맞았던 셈이다. - P171

내가 그녀와 자지 않았던 것은 실제로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은 그 가면의 미추보다는 오히려 그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두려웠던 탓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악령의 얼굴이건, 천사의 얼굴이건. - P172

텔레비전에 나온 그녀를 처음 발견한 것은 아내였다. 그때 나는 내방 책상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 여자친구가 뉴스에 나오는데?" 아내가 말했다. 생각해보면 그녀는 F * 라는 이름을 입에 담은 적이 한 번도 없다. - P172

F*는 경찰서로 보이는 건물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와서, 짙게 선팅한 승합차에 올라타는 참이었다.
그 짧은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의심의 여지 없이 F*였다. 웬만해서는 그녀의 얼굴을 착각할 수 없다. 수갑을 찬 듯, 앞으로 내민 양손 위에 어두운색의 코트가 덮여 있었다. 여경 두 명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있었다.  - P173

하지만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소에 볼 수 있던 생생한 무언가가 사라져 있었다. 혹은 의도적으로 가면 너머에 은닉하고 있었다.
아나운서가 F*의 본명을 밝히고, 대형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에 체포된 경위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주범은 그녀의 남편이고, 며칠 전에 이미 체포되었다. - P173

 그런데도 F*와 그 경이적으로핸섬한 남자가 한 지붕 아래 - 다이칸야마의 세련된 맨션에서 -평범한 부부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매우 곤혹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세상의 많은 사람도 뉴스로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엄청난 미추의 격차에 경악했을 테지만, 내가 그때 느낀 위화감은 훨씬 개별적인 것이자 깊고 국소적인 것이었다. - P174

두 사람이 체포된 혐의는 자산운용 사기였다. 대충 투자회사를 날조해서 높은 이율을 약속하고 일반 시민에게서 자금을 모아서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끌어온 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굴리며 돌려 막는 조잡한 수법이다.  - P174

 그 남자와의 관계성에 범죄의 소용돌이로 그녀를 끌어들이는 어떤 부정적인 힘이 내포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그녀의 개인적인 악령이 몰래 몸을 숨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 P175

많은 사람은 어째서인지 진부한 거짓말에 이끌린다. 혹은 거꾸로 그 진부함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는 사기꾼이 끊이지 않고, 사기에 걸려드는 사람 또한 끊이지 않는다. - P17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이것이 애니메니션 ‘Psyco-pass‘에서 말했던 ‘유스트레스 결핍증‘일수도 있겠다.

그나마있던, 목차를 보고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휘발되었다.


. 특히 13~18세 어린이의 경우 친족, 친족 외의 친척이 가해자인 경우가 60%를 넘게 차지해요. 여기다 성희롱이나 성적 관계를 매개로 한 각종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대부분의 성폭력이 일상생활에서 아는사람에 의해 일어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 P38

성폭력 가해자는 괴물이나 도깨비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선랑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 P38

초창기에는 여성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이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정조‘를 침범했다는 것은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한사회운동의 변화로 현재의 성폭력 범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범죄로 이해되고 있어요. - P38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의 예방과 규제 역시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에 의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고 직장, 지역 커뮤니티 수준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형벌의 공백을 사회가 메워가는 것이지요. - P39

과거에 비해 온라인상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만큼 과거보다 미성년자들은 그루밍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된 셈이지요.  - P40

 일반적인 성폭행과 다른 점은 강제성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랜 시간 공들여서 길들여진 만큼, 피해자 자신도 피해로 인지를 못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P41

그루밍 성범죄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피해자 물색]→>>[피해자의 신뢰 얻기, 정서적 친밀감 형성]→[피해자의 욕구 충족선물, 경제적 지원 등)→ [고립시키기]→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 [통제 유지하기) - P41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볼 수는 없어요. 가해자는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킨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폭력적‘인 것에 해당하죠. - P42

2019년 초 익명의 ‘추적단 불꽃‘은 성폭력 영상물을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이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잠입 취재를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 방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 P42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암호화폐로 약 150만 원을 내야 입장이 가능한 채팅방에는 늘 수천 명의 남성 관전자들이 있었고, 30여 개의 비슷한 채팅방에서 최대 26만여 명이 동시에 관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26만 명, ‘특이하고 이상한 소수의 변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 P43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고, 그것을 소비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은 극소수의 악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직장을 다니는 누군가의 이웃, 동료, 아빠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법원에만 가면 이러한 ‘평범함‘과 ‘정상성‘은 너무도 쉽게 감형의 이유가 됩니다. - P43

하지만 이런 영상을 관람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야동‘을 보며 공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탈로 여겨집니다. 그 영상이 생성된 과정과 출처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 P44

법원의 판단은 법률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통념을 반영합니다. 처벌의 공백이 있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먼저 변하고,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자꾸만 다른 소리를 내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 P4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초콜릿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두뇌 활동이 활발해질까? 초콜릿이 기억력을 좋게 해 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지적 능력과 신경혈관 결합neurovascular coupling, NVC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둘은 규칙적으로 카카오를 먹으면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 P249

카카오에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치매의 위험성을 낮추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는 많이 있어 왔다. - P249

노팅엄대학 생리학 교수인 랜 맥도날드 Lan MacDonald의 연구에 의하면 뇌의 주요 부분에 있어 카카오플라보놀이 혈액의 흐름을 개선했다고 한다. 초콜릿 업체인 마스Mars사가 제조한 코코비아CocoVia 음료(150mg 플라보놀 함유)를 하루에 한 차례씩 5일간 섭취한 결과 뇌의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내용도 있다.  - P250

반면에 카카오에 있는 플라바놀 성분이 적은 음료를 마신 환자들에게서도 신경혈관 결합이 증가하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신경혈관결합이 카카오나 플라바놀에 의해서만 기인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게 현재까지의 사실이다. - P250

다만 미량의 플라바놀이라 할지라도 뇌혈관 기능에 큰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플라바놀이 적은 음료라도 이미 신경혈관 결합을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플라바놀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한다. - P251

 카카오플라바놀을 먹어서 어떤 선택 동작을 재빠르게 할 수 있다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기에 효율도 많이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 P252

또한 초콜릿 성분의 하나인 테오브로민은 대뇌 피질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사고력을 올려주고 카카오의 향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준다. 결국 알파파를 쉽게 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 P252

기분이 우울할 때 달콤한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까? 초콜릿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할만한 식품일까? - P253

. 인들은 트립토판의 분해 산물 중 하나로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L형 트립토판은 필수아미노산의 하나로 널리 존재한다. - P253

트립토판의 대사는 2개의 주요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키누레닌kymurenine이 되는 경로로서 키누레닌은 다시 3-히드록시안트라닐산-니코틴산-키누렌산이 된다. 다른 하나는 5-히드록시트립토판으로부터 세로토닌이 되는 경로이다. - P254

. 트립토판이 ‘초콜릿 엑스터시chocolate ecstasy‘로 불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 P254

페닐에틸아민은 연애감정의 기복에 깊이 관여하며 실연등에 당하면 생성이 중지되어 버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신이 불안정해지고 히스테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18세기 유럽에서 초콜릿은 ‘사랑의 묘약‘으로 통했다. - P254

카카오 빈에는 우울한 기분을 자극해서 원기를 찾아주는 성분이들어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카페인이다.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가볍게자극해 가라앉은 기분을 밝게 해준다. - P254

코코아매스에서 추출한 폴리페놀은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며신체적 스트레스 상황에 감정에 따른 행동변화를 억제하고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다. - P255

초콜릿 속의 당분은 혈당치를 정상화하고 뇌의 움직임을 활발하게해서 신경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 P25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