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근데 이건 ‘여자‘만 필요한 정보는 아닌데.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봅시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마련한 통일된 양식을 사용합니다. 셀프 계약하는 분들을 위해 법무부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가 있지요. - P15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 ①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 ② 임대차 기간 3. 보증금과 월세의 액수 및 지급시기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해요. - P15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발생하는 수리 및 비용 부담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누가 부담할지 등을 미리 정하면 좋아요 - P16
처음부터 해석에 따른 분쟁의 여지를 막기 위해 "수리비 10만 원 미만은 임차인이, 10만 원 이상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해 놓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P16
가까운 등기소나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http://www.iros.go.kr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어요. [부동산] 탭의 [열람/발급하기] 메뉴 중 [열람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로 찾을 수도 있답니다. - P16
①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와 물리적 특성에 대해 기재된 곳 - 건물일 경우 지어진 날짜 층수, 주재료 등 확인 가능 ②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곳 ③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기재된 곳
먼저 갑구를 통해서는 소유권 변동을 알 수 있답니다. 소유권이 변동된 사유가 무엇인지-상속,증여, 매매 등 변동 시기는 언제인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 P17
또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 압류 기록이 많을 경우 채권자가 많다는 뜻이고, 보증금이 확보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는 게 좋아요. - P17
그다음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표시되는 을구를 살펴볼까요? 편의상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말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유권 외의 물권物權‘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종류와 내용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물권을 창설하거나 개조하지 못해요. - P18
주택 임대차라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지는 않은지 ‘근저당 설정‘을 유의 깊게 보면 됩니다. 다음에 설명할 ‘확정일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그보다 앞서서 근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사람은행 등이 있다면, 내 보증금 회수권이 밀릴 수가 있겠죠! - P18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가 갖게 되는 권리는 법으로 정한 ‘전세권물권‘이라기보다 개인들이 합의로 만들어낸 계약상 권리에 불과해요. 따라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그 임차인의 권리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죠. - P19
즉 임대차 계약 기간이 존속하는 중에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비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대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는 새로운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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