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포장재에 알레르기 원료가 표시된 것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 P204

초콜릿이 알레르기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초콜릿은 여러 가지 원료가 혼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제품이기 때문이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료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초콜릿 제품의 원료를 표시할 때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포장재에 표시하고 있다. - P205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원료라고 해서 알레르기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 법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이해이다. - P205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3년부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성분표시제를 도입했는데 현재 13개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지정해 놓고 있다. 난류,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등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이다. - P205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문헌은 아직없다. 초콜릿을 먹고 알레르기가 생겼다면 카카오 외의 다른 원료로인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 - P207

카카오에 들어있는 카카오폴리페놀은 면역조절 기능이 인정되고있고 감기 예방, 알레르기 억제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또 카카오폴리페놀에 포함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에는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을 억제하는 작용도 인정되고 있다. - P207

폴리페놀은 아토피성 피부염이나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카카오폴리페놀은 항염증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 - P208

60장, 초콜릿과 정크푸드


어떤 식품을 특정 범주로 규정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사안이다. 한번 인식되면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P222

영어 위키피디아에서는 좀 더 논리적이고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정크푸드는 영양가가 별로 없고 종종 지방, 설탕, 소금, 열량 등이 많은 식품에 대한 조롱기가 있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한다. - P223

이와 유사한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라는 규정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P223

 초콜릿의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초콜릿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도 있을수 있고 당류나 유지로 대부분의 조성을 이루는 저급 초콜릿도 있을수 있다. 그렇지만 초콜릿의 규격에 합당하고 좋은 원료를 사용한다 - P224

초콜릿을 기능 성분을 얻기 위해서만 먹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당류를 섭취하기 위해서도 먹을 수 있고 칼로리를 충당하기 위해 먹기도 한다. 입안에서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누리기 위해서도 먹는다. - P225

한가지 덧붙여 말하면 단순하게 카카오 원료의 함량이 같을지라도 사용된 카카오 원료의 품종, 카카오 원료의 가공 방법, 초콜릿 제조방법 등에 따라 플라바놀과 같은 유용한 성분들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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