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애니메니션 ‘Psyco-pass‘에서 말했던 ‘유스트레스 결핍증‘일수도 있겠다.

그나마있던, 목차를 보고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휘발되었다.


. 특히 13~18세 어린이의 경우 친족, 친족 외의 친척이 가해자인 경우가 60%를 넘게 차지해요. 여기다 성희롱이나 성적 관계를 매개로 한 각종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대부분의 성폭력이 일상생활에서 아는사람에 의해 일어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 P38

성폭력 가해자는 괴물이나 도깨비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선랑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 P38

초창기에는 여성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이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정조‘를 침범했다는 것은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한사회운동의 변화로 현재의 성폭력 범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범죄로 이해되고 있어요. - P38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의 예방과 규제 역시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에 의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고 직장, 지역 커뮤니티 수준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형벌의 공백을 사회가 메워가는 것이지요. - P39

과거에 비해 온라인상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만큼 과거보다 미성년자들은 그루밍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된 셈이지요.  - P40

 일반적인 성폭행과 다른 점은 강제성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랜 시간 공들여서 길들여진 만큼, 피해자 자신도 피해로 인지를 못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P41

그루밍 성범죄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피해자 물색]→>>[피해자의 신뢰 얻기, 정서적 친밀감 형성]→[피해자의 욕구 충족선물, 경제적 지원 등)→ [고립시키기]→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 [통제 유지하기) - P41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볼 수는 없어요. 가해자는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킨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폭력적‘인 것에 해당하죠. - P42

2019년 초 익명의 ‘추적단 불꽃‘은 성폭력 영상물을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이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잠입 취재를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 방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 P42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암호화폐로 약 150만 원을 내야 입장이 가능한 채팅방에는 늘 수천 명의 남성 관전자들이 있었고, 30여 개의 비슷한 채팅방에서 최대 26만여 명이 동시에 관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26만 명, ‘특이하고 이상한 소수의 변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 P43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고, 그것을 소비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은 극소수의 악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직장을 다니는 누군가의 이웃, 동료, 아빠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법원에만 가면 이러한 ‘평범함‘과 ‘정상성‘은 너무도 쉽게 감형의 이유가 됩니다. - P43

하지만 이런 영상을 관람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야동‘을 보며 공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탈로 여겨집니다. 그 영상이 생성된 과정과 출처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 P44

법원의 판단은 법률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통념을 반영합니다. 처벌의 공백이 있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먼저 변하고,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자꾸만 다른 소리를 내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 P4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