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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 미국 영주권 받기 - 서류 준비부터 대사관 인터뷰까지 한국에서 받는 미국 이민 NIW 영주권
남정용 지음, 임도연.백지원.안현주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7월
평점 :

내 주변에 요즘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
고용불안해서 일본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일본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미국으로 간다고 해서 나도 이민을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아빠 엄마도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영어공부도 더 많이 하고 책도 한 번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보려고 이 책을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생활하는 가운데 이민을 꿈꾼다.
그러나 투자이민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
우리나라의 지금 같은 실정이면 누구라도 미국 이민을 꿈꿀 것 같다. 가족이민은 기다리는 기간이 길다.
엄마친구가 갑자기 영주권을 따고 미국에 가신다고 해서 어떻게 가는거냐고 물었다.
엄마친구는 딸이 미국에서 회계사이고 사위가 변호사라서 영주권을 받기가 쉽다고 하셨다.
또 엄마친구가 영주권을 금방 따셨가고 해서 물어 보니까 딸이 미국에서 의사를 하니까 금방 딸 수 있었다고 하셨다.
전문직종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저자는 일반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끓임 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미국 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안정적이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업무보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했다. 그 와중에 터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이민에 성공했다.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미국이민이라는 점에서 저자의 도전은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준비 방법, 경험담을 이 책에 녹여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
책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이민자로 학업을 마쳤다.
그러던 중 한국과 미국사회의 큰 차이점을 발견했다.
한국사회는 한 삶의 과거성과나 학력의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새출발하려는 사람에게 매우 냉혹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사회는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력에서 스스로 느끼고 배운 것이 없다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이 책은 한국의 치열한 경쟁, 미세먼지 등 때문에 미국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력, 전문성, 실력이 있다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엔지니어, 박사, 전문직종사자 뿐만아니라 일반 회사원도 시간을 두고 준비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인 안현주씨는 이 책을 통해서 미국이민을 고민하는 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더불어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얻으리라 확신한다.
영주권은 외국인이 해당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영구 거주하면서 취업, 투자, 사업, 교육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당국가 국민처럼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는 공립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없이 사립초등학교에 보낼 경우, 학비로 1년 평균 2만-3만 5000달러(한화 2300- 4025만원)가 든다.
하지만 영주권 시민자는 공립교육이 무료다.
참고로 부모가 학생비자를 받는다면 자녀도 동반자로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 부모가 학생비자를 아이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미국정부는 공부 계획과 충분한 재정은 있는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철처히 살펴본 뒤 학생비자를 승인하고 있다.
미국대학을 보낼 경우 학비+기숙사비+식비 등으로 연간 6000-7000만원이 들어간다.
영주권자 혜택인 보조금의 종류는 연방정부 보조금이 있다.
연방 정부 보조금은 무상지원 보조금, 근로장학금, 대출등이 있다.
무상지원 보조금은 펠 그랜트가 있다.
그것은 연방정부가 저속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보조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조금이다.
연방보조 학업기회 보조금은 펠 그랜트 수혜자 중, 학비 재정이 특별히 열악한 가정에게 지원한다.
학업경쟁력 보조금은 펠 그랜트 수혜자 중 1학년은 교육부가 정한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지원하고 2학년은 1학년 성적 우수자일 경우 지원한다.
내셔녈 스마트 보조금은 펠 그랜트 수혜자 중, 특정전공을 등록한 3,4학년 학생대상으로 누적 평균 학점 3.0이상일 때 지원한다.
Teach는 대학졸업 후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지역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교사가 되려는 학생에게 지원한다.
근로장학생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부의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대출은 미국 연방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이다.

보조대출은 재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융자이고 비보조 대출은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나 연방 교육부가 그 이자를 대납하지 않는다.
학부모 대출은 학비 총비용에서 다른 학자금 지원액을 차감 후, 대출로 부모, 대학원생, 전문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주정부 학비 주보조금이 있다.
주정부 보조금에는 거주자 혜택과 주보조금이 있다.
거주자 혜택은 1년 이상 해당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주립대 학비는 절반이 된다.
보조금으로 볼 수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자에게 주는 혜택이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취업하고 돈을 벌 수 있다.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이라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다.
유학생이 불법으로 취업하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본다. 따라서 비자와 체류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교육비 절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졸업 후의 취업일 것이다.
유학생의 경우, 몇몇 전공을 제외하곤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의 일반적인 취업 과정을 먼저 알아보고,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학교 입학처 허가 받고 입학하고
졸업후 OPT로 기본1년 회사에서 일 할 수 있다.
스폰서 회사를 찾아 지원받을 수 있다.
4월에 H-IB비자 신청 주첨에서 떨어진 경우OPT기간이 남아있으면 다음 해에 지원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귀국해야 한다.
거기에 붙으면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으며, 통상 이때 영주권 따는 걸 진행해야 한다.
만약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면 귀국해야 한다.
OPT는 F-I비자 유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다.
해당 전공 분야에서 최대 12개월간 미국 내 취업을 허용해 준다.
단 STEM 전공자는 2년 연장 가능하여 최대 3년까지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OPT기간 중 비자가 H-B로 전환되는 체류 신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가장 어렵다는 H-B비자는 유학생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자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가 필요한 전문직일 경우 단기간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이다.
H-B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스폰서 회사 때문이다.
주로 IT, 일부금융, 컨설팅, 엔지니어 분야가 아니면 스폰서 구하는 것이 어렵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IT관련 업체 및 인도계열 IT업체가 대부분이다.
금융 컨설팅, 엔지니어링 회사도 있다.
취업 영주권 종류는 5가지가 있다.
과학, 예술, 교육, 체육, 사업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지한자(올릭픽 금메달 리스트, 노벨상, 퓰리처상, 아카데미 수상자등 분야 최고 위치에 있는사람)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인재를 받겠다는 것 같다.
업적이 탁월한 교수나 연구원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경력을 갖고 ,학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 혹은 메니저등의 고위급 인사 (주재원, 영주권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진행이 까다로워짐)이다.
인재들은 모두 노동허가가 필요없다.
노벨상이나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민국 청원이 가능하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은 고용주 스폰스가 필요하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나 메니저의 경우에는 이민신청자가 많아 EB-I에서 적체가 일어나기도 한다.
주재원 비자를 받는 것 이상으로 까다롭다.
EB-2는 고학력 대상으로 하는 2순위 취업영주권이다.
석사,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학사학위+전직중에서 5년의 점진적인 경력,과학, 예술, 비즈니스에서 특출한 능력가진 사람, 특출한 능력과 함께 다나사르 판례의 3가지조건을 갖춘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자이다.
매년 4만개의 영주권이 할당 된다.
2년 이상의 경력자는 자동차 정비등이다.
학사학위 이상은 회계, IT등이다.
자격 요건 낮은 닭공장 취직등은 특이 사항으로 모두 고용주 스폰스가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연기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및 가족 여권 사본, 혼인 관계증명서 (원본)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 (한글 및 영문 원본) 논문 및 초록 (영문) 본인 이름이 기재된 학술지. 각종 특허, 자격증, 수상 이력, 상세 영문 이력서, 재직 경력증명서(영문), 수료증, 발간된 저서, 본인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 신문, 인터넷등 전국 단위선호) 협회 위원 증명서, 해당 전문가 업적 기술서에 본인이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쓴다.
정말 뭘하든지 뭔가를 딴다는 것은 전부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논문(제목, 발표시 연도, 저자이름, 인용 횟수)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역할, 프로젝트 수행기간, 프로젝트가 국가 혹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프레젠테이션(내용, 발표 일시, 주관 기관명),정부 지원 받은 연구 (지원 받은 기관, 연구 제목, 지원 금액, 해당국가 국가 및 산업에 미친 영향)
,저술활동(제목, 출판사, 연도, 발표된곳 판매량), 학술발표자료(제목, 연도 발표된곳) ,특허는 면허 및 자격증 ,작품 참여 활동은 수상내역, 멥버심 활동, 심사자문 집행위원 , 언론보도 이외 제출할만한 업적등이다. 청원자가 미국에서 어떤 활동 할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자녀만 보내는 경우 이민국 승인이 까다로워질 것이다.
해당 분야전문가의 추전서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심사가 더 까다로워 졌기때문에 정석대로 독립적 추천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만약 미국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전문가에게 추천서를 요청하면 좋다.
서류작성 유의 사항은 서류가 빈약할 경우 RFE단계 없이 아예 기각된다.
따라서 서류는 철처히 준비해야 한다.
평범한 직장인이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은 여행자가 아닌 이민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영주권을 따는 것은 합법적인 이민으로 미국에서 살게 되면 좋은 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현지 한국인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저자는 한달정도 걸려서 그린카드,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았다.
저자는 엔지니어를 계속할 생각이다.
난 이 책을 보고 인류에 공헌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