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는 최근 전기통신기본법(이하 '전통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연평도 피습당시 "연평도 허위 예비군 동원령 전파자"의 기소 근거법규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그런데 이번 위헌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보완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조항에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 금지'를 신설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듯 한다. 보수에서는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그 자체에 심각한 거부반응을 표현한다. 안정과 기득은 친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일전에 본 서재 리뷰에서 소개했던 "우리가 싫어 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앤서니 루이스 지음, 박지웅,이지은 역, 도서출판출판 간장, 2010.) 에 따르면 금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실현시킨 판결이었다고 평가해볼 수 있겠다. 미국 수정헌법 1조의 해석에 있어 거짓진술일지라도 헌법으로 보호될 자격을 갖는다는 해석은 어색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판단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게 사실이다. 상식수준에서 볼때도 허위사실을 보호한다는 것은 거짓말에 도덕적 중립성을 부여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부정한 행위에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상식적 법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쟁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질문을 만들어 헌재판결의 속내를 간파해  보고자 한다.  유어비어라는 결과적 혐의어를 표현이전 단계부터 고민하도록 법적 자물쇠를 만들어 두는사회가 과연 온당한 자유국가의 모습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진실인줄 알고 전파한 것이었는데 유언비어라고 혐의되어 처벌되는 것을 목격한 사회라면 진실인 경우일지라도 공익적 전파를 생각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른 허용으로도 만족될 수 없다. 무조건적인 보호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강박적 수준으로 차단하는 것이 헌법의 보장권을 확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심각한 악의를 가진 허위사실에 대해 방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하는 것은 왠지 석연치 못하긴 하다. 그러나 소위 '미네르바 사례'으로 한국에서 이에 대한 논박문제는 일단락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외골수가 되어야 할 수도 있다.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정공법이 된다. 개인의 표현이 유언비어인지 진실일지의  문제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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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안진환.이수경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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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샌댈교수가 애틀랜틱먼슬리, 뉴버블릭, 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대중 간행물에 투고했던  글들을 묶어낸 것이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공공생활과 도덕조명"을 집필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현실사회에 노정된 민감한 문제들의 상당수가 공공생활과 도덕 사이에 부조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생활과 도덕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이룬다. 건전한 공공생활에 도덕은 필수적 전제 요건이다. 그런데 엄정한 도덕이 갖춰졌더라도 공공생활이 미흡하다면 동양적 수행문화의 확산만을 이룰 뿐 건전한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공생활의 번영과 그것에 비례되는 도덕의 성장은 현대 사회에게 주어져 있는 거시적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저자는 도덕붕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로서 '경제우위 헤게모니'와 '법률의 도덕지배화'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고뇌에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기본적으로 매우 큰 괴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시어도어 루스벨트(1910), 우드로 윌슨(1912), 프랭클린 루스벨트(1936) 시대에는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 정치적 평등의 무의미(p.143)"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오늘날에는 대기업의 경영난이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정치지배화의 부정적 단면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대칭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도 경제 지향적 태도로 인해 야기되어온 많은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성찰이 요구된다. 

   법률의 도덕지배화에 대한 저자의 우려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소개되었던 테마들과 중첩되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법률과 도덕의 대립적 해석 가능성, 칸트 혹은 클린턴의 사례 등이 그러하였다. 물론 피해자와 관련된 저자의 주장은 현대 피해자학에 새로운 논쟁을 촉발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법개혁추진위워회 등에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지위향상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샌댈은 인과응보 논리를 근거로 피해자의 개인적 의견이 피고의 형량을 증가시키는데 작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식과 법감정도 중요한 것이지만 도덕감정을 염두할 필요성의 제기는 법률제정 절차의 시작을 도덕성 검토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도덕적 판단에 대해 객관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샌델교수는 '도덕'이야말로 공동선의 구축을 위한 핵심 테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극히 평이한 주장이지만 한국사회에 넓은 호응을 일으킨 대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일상에 착오적 행태들을 논거로 활용하는 탁월함이 독자들에게 도덕에 대한 재인식을  유도하게 만든 것이다. 이 책들에서 주장내용들을 통해 최소한 공동선의 확산을 위해 그에  반하는 것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 투여가 필요하다는 객관적 입장을 갖을 수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 중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관련된 맥락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어느 정부이든 모든 국민들로부터 일관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비합리적이다. 국정비판은 매우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적 의견제시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국민의 부정적 국정평가 의견은 피드백의 원천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점에 대한 심각한 취약성이 여러 국면들에서 포착되어 왔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샌델교수의 책들을 읽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제라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을 정책환류의 매커니즘에 포함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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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00:01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1-01-03 13:55   URL
비밀 댓글입니다.
 
한국 근대사 산책 1권 - 개화기편, 천주교 박해에서 갑신정변까지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0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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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기를 느껴 식사할 때 밥맛은 그 이상이다. 궁금한 것을 찾아볼때 습득되는 정보의 저장성은 막연한 경우보다  훨씬 뛰어나다. 욕구선행은 인간능력을 초과시키는 조건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욕구는 때때로 호기심 정도로 치환해 볼 수 있다. 

  시동을 걸어놨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에너지만 낭비하게 된다. 종종 근대사에 대한 호기심을 경험해 왔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고 다른 호기심으로 대체되거나 기껏해야 단권으로 해결해 보려 하였다. 박노자와 허동현을 짧게 읽어보는게 가장 구체적인 근대사 욕구충족 자세였다. 시동을 걸었을때 강한 목표의식을 훌륭히 활용했다고 할 수 만은 없을 것 같다.

  강준만 교수는 성실한 연구자의 표상이 되는 것 같다. 탁월한 '글쓰기'실력에는 욕심이 일어난다. 그런데 10권짜리 근대사 책을 기획했다는 것은 미쳐 알지 못하였다.  

  그 첫 권을 집에서 틈나는 대로 읽어나갔다. 비 전공자라는 지적 가능성을 완벽하게 대비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한국 근대사 사건과 그와 연계되 현대사회를 연결시키는 편집방식이 특출하다. 전권을 읽어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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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이란 무엇인가 : 동경대 교양학부의 독서론 강의 - 삶과 철학 1 아로리총서 6
동경대 교양학부 지음, 노기영 외 옮김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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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을 완벽하게 평가해 보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의 평가는 특정 영역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필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암기능력이 전부이다.  암기능력만 측정한 필기점수가 인간능력을 대표한다.  

  '인간' 평가를 시도하는 경우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체력, 적성, 인성에 대한 수치부여를 시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교양'도 여기에 해당한다. 인간의 기본적 질문들에 대한 고뇌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데 기여하는 태도가 된다.  

  "교양이란 무엇인가?"에서는 교양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교양이 무엇인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양함양은 불가하다.  

  책에서는 교양의 영역을 언어권, 전공 단위로 제시하는데 결국 책 소개로 귀결되고 있다. 읽어 본것도 있지만 제목 조차 생소한 것들이 더욱 많았다. 전공이 교양을 바탕으로 하는 본격적인 지적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교양을 위한 도서목록들을 보면서 전공공부를 할 만한 기본적 자세를 갖추고나 있는 것인지 심히 조심스럽기만 하다. 차차 읽어 나가는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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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의 의견에 부합하는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역으로 전 국민의 의사에 합치된 제도안이 논의되고 있다면 그 국가는 전제주의 상황이라고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개시된 이후 적지 않은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과 이에 더불어 민간조사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상반된 특성을 지적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본질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민간조사제도 자체에 대한 필요성의 논거는 다양하고도 강력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3천여 개의 심부름센터등속이 난립되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기실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는 현대국가 이념에서 불법을 용인하는 태도는 비교적 심중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법 내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국가에게 요구되어진 기본적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민간조사제도는 경찰의 실효적 제제방안의 미흡문제가 빈번하게 언급되었습니다. 경찰직무 어려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검토해야 되는 대목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속한 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마련될 무렵 경찰 공권력의 약화에 따른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자 소란에 대한 일선
그러나 실제로 경직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수정을 권고하였고 사회 각계에서 경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등의 조항에 대해 극심한 거부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5공 시대로의 인권후퇴를 우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법적 인식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가정한 이기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사실 합리성을 추구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 위협에 대해서 그 해결방안이 같은 정도의 침익으로 계산된다면 논의는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논거로 올해 논의되었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쟁적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성천의원 대표발의안의 제안이유에서는 “민간인의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곧 팩트로서 정책에까지 전달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을 고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관리의 주체를 논의하는 것에 앞서 국민의 자유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침잠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집단 여론’이 개인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사회는 지배적인 여론과 감정을 이용하여 사법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개인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밀은 여론이라는 미명으로 침해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에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민간조사제도에 있어 철학적인 시사점으로 검토해 볼 수 입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조사제도는 경계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연적으로 한국의 현대사 과정은 선진 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국가의 과도한 간섭을 감내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직법 개정에 대한 5공 회귀 우려 등도 그 트라우마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조사권이 민간에게 허용되는 것이 반가운 일 만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간조사 관련 외국제도 벤치마킹을 시도하는 경우에 한국 현대사의 그러한 맥락을 검토하는 자세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민간조사원제도는 그 필요성과 인권 축소가능성 간에 부등호 관계를 확실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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