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의 의견에 부합하는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역으로 전 국민의 의사에 합치된 제도안이 논의되고 있다면 그 국가는 전제주의 상황이라고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개시된 이후 적지 않은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과 이에 더불어 민간조사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상반된 특성을 지적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본질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민간조사제도 자체에 대한 필요성의 논거는 다양하고도 강력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3천여 개의 심부름센터등속이 난립되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기실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는 현대국가 이념에서 불법을 용인하는 태도는 비교적 심중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법 내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국가에게 요구되어진 기본적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민간조사제도는 경찰의 실효적 제제방안의 미흡문제가 빈번하게 언급되었습니다. 경찰직무 어려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검토해야 되는 대목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속한 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마련될 무렵 경찰 공권력의 약화에 따른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자 소란에 대한 일선
그러나 실제로 경직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수정을 권고하였고 사회 각계에서 경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등의 조항에 대해 극심한 거부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5공 시대로의 인권후퇴를 우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법적 인식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가정한 이기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사실 합리성을 추구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 위협에 대해서 그 해결방안이 같은 정도의 침익으로 계산된다면 논의는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논거로 올해 논의되었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쟁적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성천의원 대표발의안의 제안이유에서는 “민간인의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곧 팩트로서 정책에까지 전달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을 고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관리의 주체를 논의하는 것에 앞서 국민의 자유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침잠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집단 여론’이 개인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사회는 지배적인 여론과 감정을 이용하여 사법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개인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밀은 여론이라는 미명으로 침해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에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민간조사제도에 있어 철학적인 시사점으로 검토해 볼 수 입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조사제도는 경계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연적으로 한국의 현대사 과정은 선진 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국가의 과도한 간섭을 감내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직법 개정에 대한 5공 회귀 우려 등도 그 트라우마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조사권이 민간에게 허용되는 것이 반가운 일 만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간조사 관련 외국제도 벤치마킹을 시도하는 경우에 한국 현대사의 그러한 맥락을 검토하는 자세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민간조사원제도는 그 필요성과 인권 축소가능성 간에 부등호 관계를 확실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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