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는 최근 전기통신기본법(이하 '전통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연평도 피습당시 "연평도 허위 예비군 동원령 전파자"의 기소 근거법규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그런데 이번 위헌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보완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조항에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 금지'를 신설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듯 한다. 보수에서는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그 자체에 심각한 거부반응을 표현한다. 안정과 기득은 친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일전에 본 서재 리뷰에서 소개했던 "우리가 싫어 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앤서니 루이스 지음, 박지웅,이지은 역, 도서출판출판 간장, 2010.) 에 따르면 금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실현시킨 판결이었다고 평가해볼 수 있겠다. 미국 수정헌법 1조의 해석에 있어 거짓진술일지라도 헌법으로 보호될 자격을 갖는다는 해석은 어색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판단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게 사실이다. 상식수준에서 볼때도 허위사실을 보호한다는 것은 거짓말에 도덕적 중립성을 부여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부정한 행위에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상식적 법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쟁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질문을 만들어 헌재판결의 속내를 간파해 보고자 한다. 유어비어라는 결과적 혐의어를 표현이전 단계부터 고민하도록 법적 자물쇠를 만들어 두는사회가 과연 온당한 자유국가의 모습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진실인줄 알고 전파한 것이었는데 유언비어라고 혐의되어 처벌되는 것을 목격한 사회라면 진실인 경우일지라도 공익적 전파를 생각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른 허용으로도 만족될 수 없다. 무조건적인 보호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강박적 수준으로 차단하는 것이 헌법의 보장권을 확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심각한 악의를 가진 허위사실에 대해 방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하는 것은 왠지 석연치 못하긴 하다. 그러나 소위 '미네르바 사례'으로 한국에서 이에 대한 논박문제는 일단락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외골수가 되어야 할 수도 있다.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정공법이 된다. 개인의 표현이 유언비어인지 진실일지의 문제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