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 삶과 태도에 관하여 조우성 변호사 에세이 1
조우성 지음 / 서삼독 / 2022년 7월
평점 :
절판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작년에 우리가 재미있게 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드라마는 실제 있었던 재판을 드라마의 소재로 삼았다고 했어. 드라마에서 나왔던 재판들이 담긴 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작년에 읽은 신민영 변호사님의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가 그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책이 조우성 변호사님의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2>이란다. 그 책을 이번에 읽었단다. 오늘은 먼저 1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지은이 조우성 변호사님은 변호사 경험이 25년이라고 하시는구나.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보고 들은 재판에 관한 에피소드를 다음 책이란다. 1권은 <삶과 태도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부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였단다. 1, 2권 모두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단다. 지은이 조우성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셔서 그런지, 이야기 하나하나가 재미있고 술술 읽히더구나.


1.

1권에 나온 에피소드들 중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에피소드에 나왔던 사건들은 <몇 대 맞으시면 됩니다> <횡재가 횡액이 되는 순간>라는 재판이었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일은 정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 놀랍구나. <몇 대 맞으시면 됩니다>는 삼형제가 거액의 상속을 받게 되는 내용이었어. 드라마에 있었던 것 기억나지 못된 형들이 막내의 돈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에피소드. 실제 사건도 비슷했단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내던 막내. 논의 명의도 막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땅이 개발이 되면서 큰 돈을 받게 되었어. 그런데 형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논이었으니 큰형이 50, 둘째 형이 35, 막내가 15로 나눠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했대.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세금도 막내가 모두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각서까지 썼다고 하는구나. 막내 분의 아들이 지은이를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가 내놓은 해결책은 드라마에서처럼 형들에게 상해를 당하는 것이었단다. 그 작전이 성공해서 증여는 취소할 수 있었고, 드라마에서처럼 막내는 형들과 돈을 똑같이 나누었다는 이야기란다. 드라마를 재미있게 하려고 만들어낸 에피소드인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 막내라는 분도 또한 대단하구나. 그렇게 못나게 군 형들에게 돈을 똑같이 나눠주다니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로또 당첨금에 대한 이야기란다.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로또 이야기.. 친구들과 당첨금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꿀꺽해서 열린 재판. 결국 재판에서는 친구들에게 똑같이 당첨금을 나누라는 판결이 나왔지. 그런데 그 이후 당첨금을 받은 이는 바람을 피우고 이혼까지 했다고 했어. 그 이후 어느날 교통사고를 당해 죽고 말았다고 하는구나. 교통사고 당시 법률적으로 부인이 없던 그의 유일한 상속인은 아이들이었어. 그래서 그의 로또 금액과 생명보험금의 그의 아이들에게 돌아갔고,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대신해서 상처를 받았던 전처가 관리하게 되었다는구나. 이 에피소드도 좀 각색이 되긴 했지만, 드라마에서 거의 비슷하게 그려졌단다. 세상에 참 별난 일이 많기도 하다는 생각과 함께, 잘못한 사람은 결국 천벌을 받는다는 생각도 들었단다.

....

이 책에는 짤막한 에피소드들이 쭉 나와서 일일이 소개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너희들도 좀 더 크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더구나.


2.

아빠는 법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단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법률 상식을 얻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실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빚도 갚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단다. 그런데 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손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손자도 상속에 개시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구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한 빚을 내는 일은 없어야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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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상속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 주인공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식들이 부모의재산이 아니라을 물려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중에는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한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3개월의 상속포기 신고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법에서 규정한 절차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기에 결코 소홀히 지나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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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에 일어나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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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우리 형법은 친족 간에 일어나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한다. 김 사장 아들의 경우처럼 직계혈족 간의 절도죄에 대해서는 형벌 자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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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다 보니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가더구나. 수 많은 사례들에 맞는 법을 찾아내야 하니 말이야. 아무튼 앞으로도 법적인 일에 휘말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법적인 일에 휩싸일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단다. , 오늘은 1권의 이야기를 간단히 끝내고 조만간에 2권의 이야기도 해줄게.

이상.


PS:

책의 첫 문장: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6개월 전에 위암 선고를 받으셔서 현재 항암 투병 중이십니다.”

책의 끝 문장: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람이 법에 기대어 법정을 찾게 되는 때는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지만, 소송 이후의 삶은 천차만별로 달랐다. 어떤 이는 승소를 해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지 못했고, 어떤 이는 패소를 해도 후련한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였다. 2년의 재판 끝에 승소를 했음에도 분노에 젖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사건은 이길 수 없습니다. 패소가 확실합니다."라고 말해도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심지어는 패소했음에도 나를 지인에게 추천하는 사람도 있었다. - P6

먼저 1단계는 ‘당혹감’이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도대체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를 쓴다. 좀더 신간이 지나면 이런 상황을 초래한 상대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2단계로 넘어간다. 그리고 곧 화가 누그러지면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며 스스로를 자책한다. ‘누구를 탓하겠어. 사람을 잘못 본 것도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도 모두 내 탓이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3단계다. 이를 넘어서 4단계에 들어서면 상황을 ‘직면’하고 ‘성찰’하려 한다. ‘좋아, 어차피 일이 어떻게 된 거 최대한 잘 처리하도록 하자. 냉정을 잃지 말고 아울러 이번 일을 나의 교훈으로 삼자. 분명 이 경험도 내겐 득이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 보는 것이다. - P93

노자의 <도덕경>에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라는 구절이 있다.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크고 넓어서 얼핏 봐서는 성긴 듯하지만 선한 자에게 선을 주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일은 조금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 P151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 때문이기도 하고 감정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서로 자존심을 걸고 법정싸움을 벌일 때는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분명 서로 양보하고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이득일 텐데 자존심이 걸려 있으면 달라진다. 합리적인 선택을 그 자존심이란 녀석이 가로막는다. 사람은 그만큼 감성적인 존재다. -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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