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우선 헌법만 해도 그렇지요. 온통 한자말과 일본 말법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아주 새까맣게 한문글자로 써 놓았으니, 누가 이 헌법을 읽겠습니까? 읽어도 알 수 없으니 법이란 본래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고는 읽다가도 내던져 버리지요. 법률의 조문이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나 머리 싸매고 읽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을 바로 지키고, 법이 바로 서고, 사회가 밝아집니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하는 법을 알 수 없는 글로 써 놓았다면 그 글이 잘못되었으니 마땅히 고쳐야지요. 쉬운 우리말로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모든 법률의 조문을 다시 써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됩니다. 더구나 헌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 되는 틀을 짜놓은 법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국민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습니까?


(12~13)

헌법은 그 나라가 서 있는 근본조건이 되는 커다란 원칙을 밝혀 놓은 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 문장이 중국글자를 섞어서 썼을 뿐 아니라 말법이 일본 말법으로 되어 있는 대문이 많아서 국민 모두가 읽을 수 없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대문이 많다. 여기에 헌법을 쉬운 우리말 우리글로 다듬고 바로잡아 본 까닭이 있다. 헌법을 이와 같이 우리글 우리말로 고쳐 쓰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왜 법을 만들고 법조문을 글로 쓴 사람들이 쉬운 우리말로 쓰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에라도 헌법을 쉬운 말로 써 놓으면 법에 권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말과 우리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라도 나는 본다.


(58)

(2) 모든 국민은 일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일할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일하는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 여자가 일할 때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품삯과 일하는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 어린 사람이 일할 때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0)

(1) 모든 국민은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힘쓸 의무를 가진다.

(3)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62)

(3)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들을 펴서 모든 국민이 알맞고 기분 좋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댓글(2) 먼댓글(0) 좋아요(18)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mini74 2021-01-18 13:2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앗. 이오덕 선생님 책 좋아하는데 이런 책도 있군요. 아이랑 같이 읽어야겠어요 *^^*

bookholic 2021-01-19 00:09   좋아요 1 | URL
저도 이오덕 선생님의 책을 좋아해서 알게 된 책이랍니다~~^^
이오덕 선생님 덕분이 헌법도 다 읽어보고~~
우리집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나중에 크면 저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군요.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