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박열은 내가 내민 쪽지를 받아들고 중얼중얼 읽었다.
첫째, 동지로서 함께 살 것.
둘째, 내가 여성이라는 관념을 반드시 제거할 것.
셋째, 둘 중 하나가 사상적으로 타락하여 권력자와 악수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공동생활을 그만둘 것.
(229)
요구사항은 모두 네 가지였다.
첫째, 공판정에서는 일절 죄인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피고’라고 부르지도 말 것
둘째, 공판정에서 조선 예복 착용을 허락할 것
셋째, 자리도 재판장과 동일한 좌석을 마련할 것
넷째, 공판 전에 자기의 선언문 낭독을 허락할 것.
다섯째, 만일 이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입을 닫고 일절 신문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결심한다.
(233)
가네코도 당당한 응답으로 재판정을 흔들었다.
“피고는 국가에 해가 되는 사상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어떠한가?”
“방금 그 질문은 상당히 모욕적이다.
내가 무적자로 태어나 어려서 친척들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국가와 대척점에 서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학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만일
그들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면 나도 고분고분하게 순응하는 머저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와 사회에 어째서 대적하는가?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는가?”
“국가와 개인은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아도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는 힘으로 개인을 억누르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맞춰서 순응하도록 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받을 수밖에 없다.”
(234)
박열은 미리 약속한대로 자기 선언문을 낭독했다.
“국가는 개인의 신체와 생명과 자유를 끝없이 침해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강도들 중에 대강도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편에 선 재판관이 공정한 판결을 할
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내가 이 법정에 선 것은 재판을 받자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