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UN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하는 것을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타국으로 피신한 자‘를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박해 외에도 전쟁이나 내전 등의 무력 분쟁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동해 비호를 구하는 사람들 또한 난민으로 보는 게 국제적인 해석이다. 앞서 말한 일본에서 말하는 ‘○○ 난민‘이라는 신조어의 대부분이 ‘난민‘
이라는 단어가 갖는 본래의 뜻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난민이라는 개념의 요점은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자국 밖에서 보호를 구할 수밖에 없는‘이라는 부분에 있다.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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