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란, 분명히, 하나의 사회적 환경이야, 그것은 사유재산이 될 수없는 것이다. 어느 한 특권 개인이 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것은, 이 지표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태초부터 공으로 거저 주어졌던 공공환경이란 말이다. 누구나 필요한 자가 필요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다. 토지는 모든 인간의 생존 단위이고 생활 기반인즉, 토지는 ..……."
강태는 말을 잠시 끊고 있더니, 잇사이에 물린 깡깡한 소리로
‘만인이 고루고루 같이 누리고 나누는, 만인의 공유여야만 해."
하고 잘라 말했다.
-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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