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세법 1조를 들여다보면, 교육세의 목적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교육 재정 확충에 소모되는 재원의 확보에 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의 30% 일부는15%,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류세액의 10% 세율이 80% 이상인 주류는 30% 로 구성된다. 등록세·재산세액의 20%, 담배소비세액의 40%, 자동차세액의 30%도 지방교육세로 걷힌다. -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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