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출발했다. 실제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19만 9,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이 중 19만 2,000명이 전환을 완료했다. 그러나 앞에서보았듯이 민간 영역에서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았다. 정부가 기업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정규직 전환을 이루는 것은그 자체로 법적 문제를 일으킨다. 국회가 민간 영역에서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입법화한다면 바로 위헌 결정이 날 것이다.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이 갖는 고용의 안정성을 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는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제33조제3항에 이 원칙을 명시했다.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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