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하려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머리를 길러야 할 이유나 치마를 줄이고 싶은 이유를 학생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제한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제한받는 사람에게 입증 부담이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45쪽
"지성으로는 비관적이지만 의지로 낙관" 그람시-215쪽
두차례의 세계대전기간 동안 적용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영국 등 연합군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한 반면, 독일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내고 일부를 처형했습니다. ...독일은 그에 대한 반성으로 아예 헌법에다 양심에 대한 병역거부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2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