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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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뉴스가 눈에 보입니다. 세월호에 관련된 여러 기록물들이 황 대행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고 하는 뉴스인데요. '혹시나' 걱정하고 있던지라 "역시나"라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시 15년에서 30년까지 국익, 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않기에 사실상의 "봉인"상태가 될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증거들을 포함하고 있을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볼 수 없었던 청와대들의 자료들이 결국은 이대로 묻히는 건지 우리를 한숨짓게  합니다.


그 이유 또한 비공개 사유라며 "사생활 침해"를 달았다는데, 대통령의 업무시간외 사생활이 궁금한 사람은 없는고로 그 이유가 더 설득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탄핵이 어떻게 헌법에 따른 절차인지를 알려주는 JTBC 팩트체크팀도 이 일이 걱정됐던건지 다루고 있는데요.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에 그만큼 어렵다는 단서를 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의 모든 과정이 전례가 없던 일이라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헌법을 만들때  우리의 지지로,애정과 기대로 만들어낸  대통령이 '설마' 라는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곤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때문일겁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에서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의 기록물을 지정하는  권한까지 대리할 수 있는건지 명문화된 법률이 없다는데요. 다만 한 가지 대통령 퇴임시 지정한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데 그럼 황교안대행이 앞으로 자신이 대행한 기록물을 사후 열람하게 되는 건지.... 그것도 이것도 앞 뒤가 안 맞는 일인데 그렇담 세월이 지나 그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잇는 사람은 누가되는건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게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기억했다고 생각해왔음에도 탄핵의 과정을 읽어보며 잊었던 부분과 놓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알게되는데요.  청와대 증거인멸이나 출입은 그렇게나 (JTBC 설명에 의하면) 어렵다는데 청와대에 문서 파쇄기가 26대 들어가 무슨 일을 한건지, 청와대 정문 출입이  그렇게나 어렵다는데  당당하게 들어갔음에도 기록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은 뭔지, 새누리당 부동산 자산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로 어떻게 갔을지 등등의 이야기가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국절 논란이라는 탄핵의 전조들부터 최초의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엄청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탄핵 그 후까지 3부로 나눠놓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는지도, 그리고 앞으로 가야할 길도 많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진실을 찾기위해, 헌법에 맞는 건 어떤 일들인지를 찾아  헤매며 여기까지 왔다는  팩트체크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아니다'라는 그들의  이야기가 내 감정이 아니라 왜 진실,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알수 있는시간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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