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5 - 민사소송법 편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5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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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억에는 십 수 년 전에도 이 책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은 올 해가 초판이라 적혀있다. 그래서 내 방의 서가를 뒤져보니 1992년 1판 3쇄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은 제목에 저자도 같고 출판사도 같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과 달리 그 당시 책 속 표지에는 저자의 흑백 사진과 함께 출신대학을 비롯해 간략한 이력이 소개되어 있다. 어쨌든 그 옛날에도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그만큼 생활 속 법률이야기가 재미있었고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김준호의 민법강의로 민법 공부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읽은 이 책 민사소송법도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동소송제도와 집단소송의 차이와 제소 전 화해에 대해서는 이 책의 설명만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를테면 증권 관련 집단 소송만 허용되고 있을 뿐 그 밖에 소액 다수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도입되고 있지 않다는데, 그러면 공동소송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 책은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개념이나 제도 중 120여개를 선정해 사례화하고 각 사례마다 퀴즈를 내고 정답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 맞춰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나는 첫 문제부터 틀렸다. 보통 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이른바 리갈 마인드인데, 어쩔 때는 그 리갈 마인드에 많은 의문이 생긴다. 이 책에서도 간소한 절차, 저렴한 비용, 신속한 재판 절차로 인해 선호될 것 같은 소액사건에 대한 재판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과다한 인지세 납부로 정작 빈축을 살만하고, 판사 기피 신청 이외에 재판장이 되는 판사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소의 제기가 소권의 행사처럼 보여도 그 실제 목적이나 배경이 사실은 권리의 행사를 빙자한 권리의 남용에 해당될 때 소권의 남용이라 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재판장 마음인 듯 싶다.

 

이 책을 통해 자잘한 민사소송 절차나 민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 사전에 앞으로 민사상의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는 것,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적 손해나 치료비 손해가 난 경우에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 구제 방법으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유실물법에 의하면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주면 그 물건 가액의 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음식점의 식대는 권리자가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는 것,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공해소송과 같은 것은 인과관계에 대해 개연성 정도만 입증하면 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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