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잡지 - 18~19세기 서울 양반의 취향
진경환 지음 / 소소의책 /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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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마잡이는 거덜(巨達)이라고도 했는데, 사람이 탄 말이나 당나귀를 끄는 마부를 일컫는다.

견마는 원칙적으로 문무관에게만 허용되었지만, 후대에는 민간에서도 유행하여 양반이라면 최소한 과하마(果下馬)라도 타야 체면이 섰는데, 그때에도 반드시 견마를 잡혔다.

과하마는 우리나라 토종인 조랑말의 일종으로, 그것을 타고서 과실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뜻이다.

결국 아무리 보잘것없는 말을 타더라도 반드시 견마잡이를 붙여야만 체면이 섰다는 것이다.

먼 길을 갈 때에는 마방(馬房)에서 말을 빌려 타야 했는데, 그때도 견마잡이는 반드시 따라왔다.

그런데 견마잡이는 말만 잘 몰았던 것이 아니고, 지리도 잘 알고 있어 대단히 편리했다.
그런데 『경도잡지』에서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견마잡이의 위치와 숫자이다.

조정에서 임금을 알현하는 등의 의례에서 당상(堂上)의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고위 관직의 당상관들은 견마잡이 둘을 둘 수 있었다.

말 오른쪽과 왼쪽에 한 사람씩 세워두고 가야 권위가 선다는 말이겠는데, 지나친 허세가 아닐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고위 관리는 참으로 꼴불견이다.

 

 

 

 

비둘기는 성품이 사치스럽다.

그래서 “비둘기를 기르는 집에서는 비둘기 집을 만들고 아로새기는 장식으로 지극하게 꾸민다”.

실제로 비둘기가 그렇다기보다는 비둘기를 기르는 사람들이 사치스럽다고 해야 옳다.

비둘기 집(?閣)을 장(藏)이라 하는데, 심지어는 여덟 칸짜리인 것도 있다.

그것을 용대장(龍隊藏)이라 한다.

“서울의 호사가들은 새장 기둥 위에 산 모양을 새겨 넣고 수초 그림을 그리고는 동(銅)으로 된 철사로 망을 만들어서 한 조롱의 값이 많게는 수천 전(錢)에 이르렀다.”

거기에 비둘기, 특히 진귀한 비둘기를 채우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었을 것이다.

“작은 몸집에 순백색으로 이마에는 검은 화점(花點) 하나가 있는 점모(點毛)가 제일 비싸서 한 쌍에 백 문(文)을 넘기도 하였다”고 하니, 보통의 재력으로는 애당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서울 양반들은 누가 더 비싼 비둘기를 많이 사들이냐를 놓고 경쟁했다.

앞에서 말한 여덟 칸 용대장에 “여덟 종의 상품 비둘기를 모아서 각각의 방에 들여놓는 것을 다투어 좋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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