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 - 디지털제국에 보내는 32가지 항소이유서
최재윤 지음 / 어바웃어북 /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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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들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술 발전 속도와 궤를 같이하는 변화무쌍한 트렌드의 변화 또한 미래를 향한 행보를 더욱 다그치는 듯 합니다.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 예컨데, 암호화폐, 가상자산, NFT, DeFi,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기회는 금방이라도 막대한 부를 안겨줄 듯 떠들어 대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 관련 법규 하나 제대로 마련된 게 없으니, 조금 과장을 보태면 '무법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늘 한 발짝 늦게 따라가는 법, 제도는 결국 관련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NFT와 가상 자산 투자와 같은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그 투자 범위를 확대해 나감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사법당국의 대처와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디지털 권리장전>에서는 블록체인, NFT, 디지털 전환, AI, 메타버스, 프로토콜 경제 등과 같은 최신 디지털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영역, 산업적인 배경까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컨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전개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횡포, 디지털 금융사기, 대규모 데이터 유출과 피해사례, AI에 의한 일자리 잠식 문제 등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디지털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 4장으로 이뤄진 본서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장 : 디지털 전환,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배달, 금융, 원격의료, 재택근무, CCTV 등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환경과 플랫폼 경제 전반에서 일어나는 독점 구조(데이터 독점 등)와 데이터 주권의 문제, 플랫폼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재택근무의 노동유연성을 통해 바라본 고용불안 문제

2장 : 블록체인 위에서 펼쳐지는 법률 오디세이

최근 테라, 루나 사태로 부터 비롯된 가상자산의 불안정한 미래를 주요국의 법제도를 통해 조망, 블록체인 기반의 NFT 세계에서 소유권 및 저작권 개념과 평가,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현실의 실정법의 유효 범위 규명, 승자독식 플랫폼에 대안으로서의 프로토콜 경제의 핵심 'DAO'

3장 : 인공지능, 적과의 동침?

AI와 법인격 및 지식재산권의 문제, 로봇세와 디지털세 논쟁,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의료(AI 의사의 시대),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 AI 윤리 기준의 실효성

4장 : 대한민국은 데이터 공화국인가, 데이터 식민지인가?

빅데이터를 둘러싼 소유와 독점의 법리논쟁, 핀테크와 테크핀의 헤게모니 전쟁,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주권, 디지털 금융전환 시대의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 데이터 3법과 가명정보의 효용성, 데이터 독점을 통한 거대 디지털 공룡기업(빅브라더)의 위협

책에서는 시종일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결과로서 눈앞에 펼쳐진 유토피아적 현실과 그 너머에 은연 중에 감추어진 디스토피아적 실상을 정면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은 그저 검색엔진이고, 페이스 북은 친구들과의 사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 자신이 상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어느 다큐멘터리의 폭로처럼 플랫폼 기업은 결국 공짜로 서비스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실로 소비자에게는 데이터를 판매업체로 부터는 막대한 수수료 등을 착취하며, 압도적인 독점적 지위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는 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낳는 거위가 되고, 데이터 독점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에서 주장하는 마이데이터 자체의 취지는 바로 개인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주고, 실질적으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데 있지요.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이자 정보주체인 우리는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편익을 누려야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학의 유명한 법인 중에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그 권리 행사를 정당화 시켜주는 '마이데이터'란 스마트한 제도를 향유하기 위한 궁극적 실체는 바로 정보주체 자신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리걸 마인드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과 작동 방식 그리고 필연적으로 불거지게 될 각종 갈등과 법적문제를 짚어내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인사이트 넘치는 책으로 평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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