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철학, 법학의 눈으로 본 인간과 인공지능
조승호.신인섭.유주선 지음 / CIR(씨아이알) /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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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 이미 그 시작을 알린 인공지능(AI) 기술은 혹독한 70~80년대의 암흑기를 거쳐 기계학습(Machine learnng)과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진화의 속도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융합기술들의 두뇌(Brain) 역할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좀 더 다채롭고 풍부한 빅데이터(Big data)를 재료 삼아 인간의 결정과 판단을 대신하는 시대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오감(五感)을 뛰어 넘었으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하드웨어의 성능과 데이터 양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머지 않은 장래에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바로 인공지능에 의한 전 인류의 지능 초월을 위미하는 '기술적 특이점(Technical Singularity)'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과학기술과 ICT 기술이 그러하듯 그 쓰임은 인간의 편의와 인간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으로 해서 인류의 삶을 규정짓는 법적, 윤리적, 기술적, 사회 문화적인 모든 관점에서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공학, 철학, 법학의 눈으로 본 인간과 인공지능> 에서는 컴퓨터 공학, 철학 그리고 법학의 3영역이 융합된 통섭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의미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 공학자가 바라본 인공지능의 기술적 원리와 철학자의 관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인간형 로봇(Humanoid)와 미래의 로봇형 인간의 비전과 그 존재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에 의한 사회 변화에 요구되는 법률적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법적 문제를 다룬 3장 인공지능의 발전과 법률적 탐구 부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본서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시 법적 책임 문제와 로봇인간의 권리능력과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
인류사에서 그 어떤 법률도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상정하거나 로봇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집도하는 수술을 생각해 본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종래의 법적 틀로 풀어내기에는 예상치 못하던 범주이므로 법적 해석은 곤란에 처하게 되고, 이론적 토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문, 그 행위 책임을 묻기 위한 이론적 토대부터 다시 정의해야 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주어진 정보를 판단하고 사안마다 다르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과 로봇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나 물질적 손해를 일으킨 경우 민사 손해배상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도 문제이지만, 형사적 처벌을 받는 대상이 없으므로 비난의 귀속이나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 계속 필요할지도 의문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기술적, 법적, 윤리적 문제는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그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둘러싼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인공지능의 폭주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의 말처럼 영역에 따라 난해한 부분 (특히, 인공지능의 작동원리)도 있겠지만, 관심영역에 따라 취사선택해서 읽어도 좋고, 각 영역의 연관되는 부분만 추려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기술로서의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학제 간의 폭넓은 연구가 이어지기는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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