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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 법무법인 화우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최신 지식과 노하우!
양소라.허시원 지음 / 세이코리아 / 2025년 2월
평점 :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앞서서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싸움이 '돈'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돈으로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예로,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는 걱정 없겠다, 싶지만, 오히려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내로라하는 기업 내에서 형제, 가족들과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 원인으로 상속이나 증여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인 '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고인은 피상속인이 되고, 재산이 얼마가 있든지 혹은 빚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부터 개시되어, 상속인은 고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이처럼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의 입장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알았든 알지 못했든 고인의 권리에 대해 물려받을지 혹은 물려받지 않을지에 대해 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인이 9살쯤 되던 무렵, 집을 나가 연락조차 없었던 친모가 고인이 된 딸의 상속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일어났었습니다. 이에 2024년 9월, 민법 제1004조의 2가 신설이 되면서 상속권 상실선고가 가능하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었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선에서 민법과 세법 등이 나오니 책을 읽으면서도 아리송하게 한 번에 이해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양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져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예시들로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