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컨설팅 2 - 대한민국 CEO를 위한 법인 컨설팅 시리즈 2
김종완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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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대한민국 CEO를 위한 법인 컨설팅2

 

 

대한민국 CEO를 위한 법인 컨설팅은 기업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인컨설팅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총 두 권의 책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장기적인 준비를 위한 컨설팅에 관해 말한다. 대한민국 CEO를 위한 법인 컨설팅1권에 이어 2.

 

2권에서는 CEO의 고민인 개인과 법인, 가업승계의 준비와 실행, 법인의 절세전략인 및 자산관리, 세무조사, CEO의 은퇴준비와 종합재무컨설팅 등을 다룬다.

 

개인과 법인, 어떤 쪽이 유리할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도의 장단점과 전환 목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19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자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개인사업자일 때는 소득세를 낸 후에는 모든 이익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지만 법인으로 바꾼 후에는 정해진 급여만 가져갈 수 있다. 급여 이상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성과급 제도를 만들거나 배당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모든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므로 세금에도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폐지하거나 법인자산을 처분하면 추징을 당할 수 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연금은 사외에 적립되기 때문에 납입과 동시에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퇴직금은 사내 자금으로 지급하므로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내에서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지급재원 필요시 법인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p77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10위권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들의 역할도 지대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다 더 큰 성장을 방해하는 것 역시 이러한 기업들이다. 바로 오너일가의 가족경영.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신을 심어준 잘못된 경영 관행들로 인하여 현재에도 부정과 탈세를 반복하고, 국가가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의 또 다른 특권층이 되어버린 기업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기보다는 공존하는 길을 찾아 기업도 우리의 경제도 더 좋아지기를 책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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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컨설팅 1 - 대한민국 CEO를 위한 법인 컨설팅 시리즈 1
김종완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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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대한민국 CEO를 위한 법인 컨설팅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만큼만 보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CEO에게 독서는 더욱 중요하다. 매달 월급만 받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매달 받는 월급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한 회사를 책임지는 대표의 자리에서는 자신이 받는 월급뿐만 아니라 자신이 월급을 주는 사람들까지 생각해야 한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은 본인이 직접 회계장부를 검토했다. 크지 않은 회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회사의 대표에게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볼 줄 아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나 대표인 사람이 재무재표조차 볼 줄 모른다면 언젠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도 있다.

 

대한민국 CEO를 위한 법인 컨설팅1권에서는 기본 이론과 내용들이 나온다. 대표라면 고민하게 될 상속과 증여, 가업승계와 컨설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세금의 기초 상식,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과 재무재표 다루기, 노무관리, 정부의 정책변화까지 대표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들이다.

 

돈 앞엔 피도 눈물도 ... 재벌가 형제들 상속,경영권 분쟁사~두산그룹은 오너 형제간의 갈등이 폭로전으로 번지면서 오너 일가가 기소를 당하기까지 했다’ p54

상속과 증여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CEO의 가업승계 및 자산관리 노하우 컨설팅도 살짝 곁들여 설명한다. 최근 핫이슈인 롯데장자의 난을 보면 상속 및 경영권 분쟁은 가족은 물론 회사의 경영난 및 직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내용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뉠 수 있다. 즉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법을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p126

 

재무제표란 기업의 경영활동을 간결하게 요약한 재무보고서 p147

 

대한민국 CEO를 위한 법인 컨설팅은 기업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인컨설팅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총 두 권의 책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장기적인 준비를 위한 컨설팅에 관해 말한다. 책을 읽으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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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장사 알고 창업하기 - 음식점의 허와 실
김용화 지음 / 가나북스 / 201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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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장사 알고 창업하기

 

 

대부분의 창업자가 음식장사를 시작하는 만큼 음식창업은 가장 쉬운 창업인 동시에 망하기도 가장 쉬운 업종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창업서들이 말하는 알고 하면 성공하고, 모르고 하면 실패한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그럼에도 다른 대안없이 음식점 창업을 해야 한다면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식업의 진실과 거짓, 허와 실부분은 창업초보라면 반드시 챙겨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최근 핫이슈도 모자라 전국의 아줌마 아저씨는 물론 자녀들까지 요리 삼매경에 빠져들게 만든 집밥 백선생, 백종원. 골목 하나가 아예 백종원의 프랜차이즈라는 그의 창업 점포들을 보면 외식업이라는 게 왠지 어렵지 않게만 느껴진다.

 

음식점 창업자 절반이 1년을 못 넘기고, 나머지도 3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는데, 포화상태을 넘어 과잉경쟁의 음식장사는 어떻게 시작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

 

음식 장사의 성공비결은 손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장사는 장기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밑지지 않고 계속 버텨나가야 그 과정에서 장사 경험도 쌓고, 노하우도 생기고 새로운 메뉴나 새로운 업종에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6

 

지인 중에 대박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 대박식당 외에 여러 가지 음식 연구도 하시고 다른 업종의 식당을 자주 오픈하신다. 아니다 싶으면 응용과 메뉴수정을 통해서 유사업종으로 전환하여 개업하신다. 저자의 책 내용을 인용하자면, 된장찌개와 된장국을 끓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된장찌개나 된장의 주 메뉴는 된장이지만 두 메뉴의 차이점이 있다면 물을 더 넣느냐, 덜 넣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가맹본부 이것 반드시 확인하라

첫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라

둘째, 프랜차이즈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라

셋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폐업률을 확인하라

넷째, 영업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확인하라

다섯째, 프랜차이즈 본사의 물류시스템을 확인하라

여섯째,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확인을 하라

일곱째,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라 p76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하기 전, 가맹점 선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

 

음식장사를 쉽게 보면 큰 코 다친다

외식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음식점 성공을 위한 황금비결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3,5,2,8,12의 법칙이다. 3은 월세로, 매달 3일 매출로 월세를 해결하는 것, 한 달 매출은 월세의 열배가 되어야 한다.(월 매출의 10%이다) 다음 5는 한 달 인건비다. 5일 매출로 매달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월 매출의 17%이다.) 다음의 2는 한 달 세금과 전기, 수도 등의 공과금이고, 8은 순수익으로 월 매출의 26%, 마지막 재료비는 12로 월 매출의 40%가 된다. 이 황금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식당영업의 경제적인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간은 이런 먹 거리를 옛날에는 사냥이나 채집으로 확보를 했으나, 오늘날에는 사냥과 채집은 물론 여기에 농경이나 목축, 양식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조리법과 조리도구도 발달하게 되고 입맛역시 시대 따라 변하면서 선호식품 또한 변하고 있는 것이다 p184

 

'권리금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권리금이 있어도 문제지만 권리금이 없어도 문제인 것이다. 먼저 권리금이 있는 점포라면 그 권리금에 거품이 없는지를 꼼꼼히 파악하고, 같은 상권내의 다른 점포 권리금 시세도 파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대비 예상 수익성도 따져 보아야 한다.‘ p220

 

음식점 창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지만,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생계형 점포창업자들이 많은 실패를 겪는 업종이기도 하다. 또 인터넷 발달로 다양한 레시피들이 공개되고 있어 트렌드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저자는 음식점 실패자들이 하나같이 경기가 나빠서” “운이 없어서라며 자기합리화의 발언을 하는 것을 경고한다. 이런 자기합리화보다는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라고 말한다. 실패의 원인으로 경쟁메뉴의 개발, 소비자의 트렌드 읽기, 유행타는 음식들 등의 장사 운영 미숙과 마케팅, 홍보부족 등을 들고 있다.

 

외식업 전문가의 멘토가 있다면 더욱 더 좋다. 음식장사에는 이론과 경험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아는 만큼 즐길수가 있다. 스포츠도 미술도, 음악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할 수 있다. 음식장사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손님이라면 매일매일 먹는 한 끼를 이 곳에서 먹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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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바로 쓰는 손글씨 & 캘리그래피 - 내 손으로 직접 꾸미는 손글씨 DIY
김연서 지음 / 에듀웨이(주) /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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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바로 쓰는 손글씨&캘리그래피

 

항상 글씨에 관심이 많다. 바른 글씨를 쓰는 것이 흐트러진 글씨를 쓰는 것보다 보기에도 읽기에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는 학교에 숙제를 손으로 직접 써서 제출하는 일이 많다보니 더욱 글씨쓰기에 신경이 쓰였다. 친구들과 교환일기를 쓸 때에는 휴면편지체에 심취해있었고, 한동안은 필기체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커가면서 연필대신 컴퓨터를 잡게 되면서 자연히 관심이 멀어져갔다.

 

하지만 손으로 쓰는 매력은 쉬이 떨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최근에 다시금 손글씨쓰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문화센터에서도 손글씨쓰기인 캘리크래피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수강신청인원이 너무 많아 아쉽게 수강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에 이 책을 보게 되었다. 내손으로 직접 꾸미는 손글씨, <쉽게 바로 쓰는 손글씨&캘리그래피>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캘리그래피를 어떻게 연습할까, 어떤 펜으로 쓸까, 어디에 쓸까, 또 어떻게 응용하는지까지 처음부터 배울 수 있다. 처음 재료준비와 연습하기에서 점, , 면부터 차근히, 그리고 매일 연습하면서 배울 수 있다.

   

물론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실습과 함께 배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처음 캘리그래피를 시작할 때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 오히려 여럿이서 함께 하기 때문에 빠뜨릴 수 있는 이론부분까지 상세히 접할 수있다. 초보자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손글씨를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사진과 합성하기, 손글씨를 활용한 나만의 가방반들기 등의 소품활용까지 다양함이 이 책의 좋은점이다. 

 

손글씨 쓸 일이 별로 없는 요즘, 가끔은 종이에 곱게 적은 나만의 손글씨로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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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살 청년백수 부동산경매로 50억 벌다
차원희 지음 / 지혜로 /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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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살 청년백수 부동산경매로 50억 벌다

 

 

서른 살 청년백수는 부동산경매로 어떻게 50억을 벌었을까? 제목을 보고 궁금해졌다. 책은 운동밖에 모르던 서른 살의 젊은 청년이 부동산 고수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책은 아니다. 저자의 부동산고수로 거듭나는 과정은 프롤로그에 살짝 맛보기만 나와 있다. 저자는 큰 가방하나 둘러메고 3평 남짓한 남의 집 방 한 칸에서 시작한 서울생활. 무료특강을 듣고, 경매 입찰을 보러 법원을 가고,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니면서 실전경험을 쌓는다.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뒤부터 실전경험에서 지금도 그의 경매는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서른 살 청년백수 부동산경매로 50억 벌다>는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보기에 쉽게 저술되어있다. 물건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경매소설처럼 엮어놓아서 읽기에도 편하고 재미있다. 대화형식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특히나 그가 가진 배포와 자신감에 흥미진진하다. 다 되었다 싶은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반전이 있다. 경매고수는 이런 반전도 인간적인 면을 어필하면서 잘 헤쳐 나간다. 이렇게 막 알려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자신의 노하우도 거침없이 알려준다.

 

그제야 대충 어떤 식인지 이해가 갔다. 내가 알고 있는 임차인은 전전세로 들어와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성이 건물주와 계약한 후 처음 3년 가량 장사를 직접 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 이 점포는 전전세를 주어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p84

 

'20조 항목을 보면 허가권은 반드시 소유자에게 양도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허가권이 있는 물건일 경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한다. 문구가 없을 경우 계약이 끝날 무렵 허가권을 가지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p109

 

'상가에 입찰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매매차익? 임대수익? ~ 막상 입찰을 할 때에는 매매차익과 임대수익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하다 보니 아예 몽땅 놓치는 경우가 많다.‘ p131

 

'필자는 전업투자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용 물건으로 단기간에 사고파는 전략보다는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추천한다. ~ 나는 근린상가를 좋아한다.‘ p135

 

빠른 임대와 매도를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알아보자.

첫 번째, 부동산중개업소에 물건 내놓기

두 번째, 현수막 내걸기

세 번째, 전단지 돌리기

네 번째, 인터넷 활용하기

다섯 번째, 확인전화 하기 p161

 

경매는 얼마만큼의 발품을 팔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아주 정직한 게임이라는 그의 말처럼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도 10년 이상의 베테랑 경매투자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매이다. 거기에 노하우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 저자처럼 경매고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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