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차액 지대 Ⅱ: 둘째 예.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 상승 또는 저하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 생산물 단위당 생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우선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하는 경우, 총생산량은 자본 투입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되 단위당 가치와 생산 가격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지만, 사회적 생산 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해 기초가 되는 표준 생산 가격 자체가 하락한다면 개별 생산물 가격 역시 동반 하락한다.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본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하게 되므로, 총자본에 대한 평균 이윤율이 일정하더라도 단위당 전가되는 비용 가격과 이윤의 합은 감소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생산 가격의 하락을 야기한다.

 

반면,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생산 가격의 하락은 수반될 수 있다. 비록 추가 투입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낮아지나, 전체 자본 투입량의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거나 기존 생산 부문의 압도적인 생산성 우위가 추가 투자의 수칙 체감을 상쇄할 만큼 클 경우, 사회적 가치에 준거하여 규정되는 시장 생산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차액 지대 Ⅱ의 전개 과정에서 투자의 생산성 변동 추이와 관계없이 기술적 고도화나 자본의 집적도가 생산 가격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도출된다.)

 

Ⅰ.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각 토지에서 발생하는 생산물이 투하 자본의 양에 정비례하여 증대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토지 간의 상대적 생산성 차이가 불변으로 유지된다면) 초과 이윤 역시 자본 투하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하급지인 토지 A에 대한 추가 투자는 차액 지대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추가 투자의 생산성과 초과 이윤율이 불변이라는 전제에 따라, 토지 A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율은 영 (0)의 상태를 지속하며 지대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추가 투입이 이루어지더라도 토지 A의 경제적 지위는 변동되지 않으며, 이는 차액 지대 Ⅱ의 전개 과정에서 토지 등급 간의 생산력 격차가 고착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지배적인 생산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 대신 그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토지 B 또는 여타 상급지의 생산 가격이 시장의 지배적 가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곧, 토지 A로부터 자본이 철수하거나, (또는 토지 C의 생산 가격이 지배력을 가질 경우 A와 B 모두에서 자본이 철수하여) 하급지들이 경작지 간의 경쟁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추가 투입된 자본에 의한 추가 생산물이 사회적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켜, 결과적으로 하급지 A 등에서의 생산이 더 이상 사회적 수요의 대응에 불필요해지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급지에 대한 집중적인 자본 투하와 그에 따른 공급 확대는 하급지의 최하급 생산지 지위를 박탈하며 시장 생산 가격의 하락을 견인한다.

 

제41장의 <표 2>를 예로 들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생산량이 기존 20가마에서 18가마로 축소되었다고 전제한다. 이 경우 최하급지 A는 생산 과정에서 탈락하며, 가마당 생산 가격이 30인 토지 B가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지배적 토지로 등극한다. 이에 따른 차액 지대의 변동 양상은 <표 4>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이를 <표 2>와 비교하면, 총생산량은 20가마에서 18가마로 단 2가마 감소했음에도, 화폐 지대 (총 지대)는 720에서 180으로, 곡물 지대는 12가마에서 6가마로 대폭 축소된다. 투하 자본 대비 초과 이윤율 또한 180% (720/400)에서 60% (180/300)로 하락하여 종전 수준의 1/3로 저하된다. 이는 생산 가격의 하락이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의 동시 감소를 수반함을 보여준다.

 

또한 <표 1>과 대조할 경우, 곡물 지대는 6가마로 동일하게 유지되나 화폐 지대는 <표 1>의 360이고 <표 4>의 180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결과적으로 생산 가격의 하락은 지대의 절대적 크기와 수익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차액 지대의 구성을 재편한다.

 

하급지 A의 탈락과 토지 B의 시장 가격 규정력 확보에 따른 지대 발생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생산 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 지대 변동 현황

 

토지 종류

면적 (에이커)

자본 (원)

이윤 (원)

생산 가격 (원)

생산량 (가마)

가마당 판매 가격 (원)

판매 수입 (원)

지대 (가마)

지대 (원)

초과 이윤율 (%)

B

1

100

20

120

4

30

120

0

0

0

C

1

100

20

120

6

30

180

2

60

60

D

1

100

20

120

8

30

240

4

120

120

합계

3

300

60

360

18

-

540

6

180

-

 

 

가마당 판매 가격이 30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하급지인 토지 B에서는 초과 이윤과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급지인 C와 D에서만 각각 60과 120의 지대가 형성된다. 이는 투하 자본의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토지 등급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가 차액 지대의 크기를 결정함을 보여준다.

 

토지 C의 곡물 지대는 <표 1>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균일하게 투입된 추가 자본에 따른 추가 생산물이 최하급지 A를 시장에서 축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토지 A는 더 이상 유효한 생산 요소로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종전의 토지 A가 수행하던 최하급지로의 기능을 토지 B가 수임하며, 새로운 차액 지대 Ⅰ의 체계가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한편에서는 토지 B의 지대가 소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제에 따라 B·C·D 간의 생산성 격차가 추가 자본 투하 이후에도 고착화되면서 생산물 총량 중 지대로 전환되는 비율은 감소한다. 이는 상급지로의 생산 집중과 최하급지의 이행이 지대 배분 구조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시사한다.

 

토지 A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수요의 충족이 토지 C 또는 D, 또는 두 토지 모두에 대한 자본의 배가 투입을 매개로 달성되었다면, 지대의 변동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일례로 토지 C에 제3의 추가 투자가 집행되었을 경우, <표 4a>와 같이 C의 생산물 총량은 <표 4>의 6가마에서 9가마로, 초과 생산물은 2가마에서 3가마로 증대하며 화폐 지대 역시 60에서 90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토지 C의 화폐 지대는 <표 2>의 240이나 <표 1>의 120과 비교하면 도리어 감소한 수치이다. 전체 곡물 지대 총액인 7가마는 <표 2>의 12가마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표 1>의 6가마보다는 증가한 결과이며, 화폐 지대 총액 210은 <표 1>의 360과 <표 2>의 720 모두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생산성 변동과 자본 투하의 결합이 지대 총액 및 개별 토지의 지대 형성에 다각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표 4a> 상급지 (C) 추가 투자에 따른 차액 지대 변동 현황

 

토지 종류

면적 (에이커)

자본 (원)

이윤 (원)

생산 가격 (원)

생산량 (가마)

가마당 판매 가격 (원)

판매 수입 (원)

지대 (가마)

지대 (원)

초과 이윤율 (%)

B

1

100

20

120

4

30

120

0

0

0

C

1

150

30

180

9

30

270

3

90

60

D

1

100

20

120

8

30

240

4

120

120

합계

3

350

70

420

21

-

630

7

210

-

 

 

상급지에 대한 자본의 집중 투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 C에서는 제3의 추가 투자가 집행됨에 따라 생산량과 지대 구조의 재편이 일어난다. 가마당 판매 가격 30을 기준으로 토지 B는 여전히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최하급지로의 준거를 유지하나, 자본 투입이 확대된 토지 C는 생산량이 9가마로 증대되며 9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한다. 토지 D는 기존의 생산력을 유지하며 120의 지대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총자본 350이 투입되어 21가마의 생산물을 확보하게 되며, 전체 화폐 지대는 210, 곡물 지대는 7가마로 확정된다.

 

<표 4b> 최상급지 (D) 추가 투자에 따른 차액 지대 변동 현황

 

토지 종류

면적 (에이커)

자본 (원)

이윤 (원)

생산 가격 (원)

생산량 (가마)

가마당 판매 가격 (원)

판매 수입 (원)

지대 (가마)

지대 (원)

초과 이윤율 (%)

B

1

100

20

120

4

30

120

0

0

0

C

1

100

20

120

6

30

180

2

60

60

D

1

150

30

180

12

30

360

6

180

120

합계

3

350

70

420

22

-

660

8

240

-

 

 

최상급지인 토지 D에 자본의 추가 투입이 집중되는 경우, 생산력의 극대화로 인해 지대 구조의 뚜렷한 확장이 확인된다. 가마당 판매 가격 30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토지 B는 여전히 지대가 전무한 최하급지의 상태를 지속하며, 토지 C는 기존의 생산성인 6가마를 유지하며 60의 지대를 형성한다. 반면, 자본 투입이 150으로 확대된 토지 D는 생산량이 12가마로 대폭 증가하며 18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한다. 결과적으로 총자본 350이 투하되어 22가마의 생산물이 확보되며, 전체 화폐 지대는 240, 곡물 지대는 8가마로 집계된다.

 

토지 B에 50의 추가 투자가 투하되어 생산량이 변동하더라도, 해당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는 동일한 등급의 토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차적 투자가 개별 토지 간의 생산성 격차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전제와, 최하급지인 토지 B 자체가 지대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원리에 기인한다.

 

이러한 제3의 추가 투자가 토지 C가 아닌 최상급지 D에서 투하된다면, 앞서 분석한 <표 4b>와 같은 지대 구조의 (재편)이 나타난다. 곧, 자본 투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등급에 따라 총 지대와 초과 이윤의 분포가 결정되며, 이는 차액 지대 Ⅱ의 핵심적인 변동 기제로 작용한다.

 

총생산량은 22가마에 달하여 <표 1>의 생산량 대비 두 배를 상회하나, 자본 투하액은 350으로 <표 1>의 200에 비해 두 배 미만의 증가폭을 기록한다. 또한 <표 2>와 비교할 때, 총생산량은 2가마 더 많음에도, 자본 투하액은 오히려 <표 2>의 400보다 적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토지 D의 경우 곡물 지대는 <표 1>의 3가마에서 6가마로 두 배 증가하였으나, 화폐 지대는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 180이라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한편 <표 2>와 대조하면 곡물 지대는 6가마로 동일하지만, 화폐 지대는 360에서 180으로 50% 급감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는 투하 자본의 생산력과 시장 생산 가격의 변동이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사이의 간극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임을 입증한다.

 

총 지대를 비교할 때, <표 4b>의 곡물 지대 8가마는 <표 1>의 6가마와 <표 4a>의 7가마를 상회하나 <표 2>의 12가마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표 4b>의 화폐 지대 240은 <표 4a>의 210보다 크지만, <표 1>의 360과 <표 2>의 72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문다.

 

<표 4b>의 조건에서 토지 B의 지대가 소멸함에도, 지대 총액이 <표 1>의 수준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 가격 30을 기준으로 4가마에 해당하는 120의 초과 이윤이 추가로 발생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표 1>과 동일한 360의 화폐 지대 총액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지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투자액의 규모는 자본을 토지 C에 집중하느냐, D에 집중하느냐, 또는 C와 D에 분할 투하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자본 투하의 지점과 배분 방식이 지대 총액의 복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토지 C의 경우 100의 자본 투하가 2가마의 초과 생산물을 산출하므로, 200의 추가 투자가 집행될 시 4가마의 추가적인 초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토지 D에서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단 100의 추가 투하만으로도 4가마의 추가적인 곡물 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충분하다. 이러한 자본 투입의 생산력 차이에 따라 도출되는 지대 구조의 변동 양상은 각각 <표 4c>와 <표 4d>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이는 동일한 지대 총액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의 규모가 투자 대상 토지의 생산성 등급에 따라 가변적임을 시사한다.

 

<표 4c> 토지 C 집중 투자에 따른 지대 총액 복구 현황

 

토지 종류

면적 (에이커)

자본 (원)

이윤 (원)

생산 가격 (원)

생산량 (가마)

가마당 판매 가격 (원)

판매 수입 (원)

지대 (가마)

지대 (원)

초과 이윤율 (%)

B

1

100

20

120

4

30

120

0

0

0

C

1

300

60

360

18

30

540

6

180

60

D

1

150

30

180

12

30

360

6

180

120

합계

3

550

110

660

34

-

1,020

12

360

-

 

 

토지 C에 대한 집중적인 자본 투하로 <표 1>과 동일한 수준의 화폐 지대 총액을 복구하는 과정을 전제한다. 가마당 판매 가격 30 체제에서 토지 B의 지대가 전무한 가운데, 토지 C에 300의 자본을 투입하면서 6가마의 곡물 지대와 18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한다. 최상급지 D 역시 기존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180의 지대를 형성하며, 전체 화폐 지대는 360에 도달한다. 결과적으로 총자본 550이 투입되어 34가마의 생산물을 확보하며, 이는 지대 총액의 유지와 생산량의 비약적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4d> 토지 D 집중 투자에 따른 지대 총액 복구 현황

 

토지 종류

면적 (에이커)

자본 (원)

이윤 (원)

생산 가격 (원)

생산량 (가마)

가마당 판매 가격 (원)

판매 수입 (원)

지대 (가마)

지대 (원)

초과 이윤율 (%)

B

1

100

20

120

4

30

120

0

0

0

C

1

100

20

120

6

30

180

2

60

60

D

1

250

50

300

20

30

600

10

300

120

합계

3

450

90

540

30

-

900

12

360

-

 

 

최상급지인 토지 D에 자본 투입을 집중하여 <표 1>의 화폐 지대 총액을 복구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가마당 판매 가격이 30으로 하락한 조건에서, 토지 D에 250의 자본을 투하하면 10가마의 곡물 지대와 30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한다. 이때 토지 C에서 발생하는 60의 지대를 합산하면 전체 화폐 지대는 360에 도달하여 종전 수준을 복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총자본 투하액은 450, 총생산량은 30가마로 집계된다. 이는 동일한 지대 총액을 확보함에 있어 토지 C에 투자하는 경우 <표 4c>보다 더 적은 자본으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함을 입증하며, 자본 투하의 생산력이 지대 형성과 자본 축적의 규모에 미치는 결정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화폐 지대 총액은 (생산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추가 자본이 투하되었던) <표 2>의 수치와 비교할 때 정확히 그 절반 수준에 머문다.

 

가장 중요한 분석은 <표 4c> 및 <표 4d>를 초기 상태인 <표 1>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에서 30으로 하락하여 종전의 1/2 수준이 되었음에도, 화폐 지대 총액은 360이라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곡물 지대가 6가마에서 12가마로 두 배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B의 지대가 소멸한 가운데, 토지 C의 화폐 지대는 <표 4c>에서 (120에서 180으로) 50% 증가한 반면, <표 4d>에서는 (120에서 60으로) 50% 감소하였다.

 

토지 D의 경우 화폐 지대가 <표 4c>에서는 180으로 불변이나, <표 4d>에서는 180에서 300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총생산량은 <표 4c>에서 10가마에서 34가마로, <표 4d>에서 30가마로 각각 증대되었으며, 이윤 총액 또한 <표 4c>의 110과 <표 4d>의 90으로 기존의 40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수치적 변동은 생산 가격 하락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자본 투하의 배치에 따라 지대 총액의 보전과 이윤율의 재편이 실현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총 자본 투자액은 <표 4c>에서 200에서 550으로, <표 4d>에서 200에서 450으로 각각 증대되어 두 경우 모두 기존 대비 두 배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한다. 자본 투자액에 대비한 지대의 비율인 지대율은 <표 4>에서 <표 4d>에 이르기까지 모든 토지 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각 토지에 대한 순차적 투자액의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전제 조건이 관철된 결과이다.

 

그러나 <표 1>과 비교할 때, 지대율은 개별 토지 종류와 전체 평균 모두에서 하락세를 나타낸다. <표 1>의 평균 지대율은 180%였으나, <표 4c>에서는 65 5/11% (= 360/550 × 100), <표 4d>에서는 80% (360/450 × 100)로 각각 저하된다. 반면 에이커당 평균 화폐 지대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1>에서의 평균 화폐 지대가 4에이커 전체 기준 에이커당 90이었던 것에 반해, <표 4c>와 <표 4d>에서는 3에이커 전체 기준 에이커당 120으로 산출된다. 이는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지대율의 하락에도, 단위 면적당 지대 수익의 절대량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대를 산출하는 토지의 에이커당 평균 화폐 지대는 종전의 120에서 180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지대의 화폐 가치는 증대되어 이전보다 두 배에 달하는 곡물 생산물을 체현하고 있다. 그러나 곡물 지대 12가마는 현재 총생산물 34가마 또는 30가마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이는 <표 1>에서 곡물 지대 6가마가 총생산물 10가마의 3/5을 점유했던 것과 대비된다. 곧, 지대는 총생산물의 구성 부분으로나 투하 자본에 대비한 비율로나 모두 감소하였으나, 에이커당 지대의 화폐 가치 및 생산물로 표현된 지대의 절대량은 오히려 현저히 증대된 것이다.

 

<표 4d>의 토지 D를 분석하면 생산 가격 300, 투하 자본은 250에 대하여 화폐 지대는 300으로 나타난다. 이는 <표 1>의 토지 D에서 생산 가격 60, 투하 자본 50에 대해 화폐 지대가 180이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기존 화폐 지대가 생산 가격의 3배, 투하 자본의 거의 4배에 상회했던 것과 달리, 현재의 지대 구조는 자본 투하의 비약적 확대와 가격 하락이 맞물리며 지대의 상대적 비중과 절대적 가치 사이의 다각적인 역전 현상을 드러낸다.

<표 4d>의 토지 D에서 화폐 지대 300은 생산 가격과 일치하며, 투하 자본에 비해서는 1/5만큼 상회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에이커당 화폐 지대는 기존 180에서 300으로 상승하여 2/3의 증가폭을 기록한다. 곡물 지대의 비중을 살펴보면, <표 1>의 토지 D에서는 3가마가 총생산물 4가마의 3/4을 점유하였으나, <표 4d>에서는 10가마가 총생산물 20가마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는 지대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축소되고 투하 자본 대비 지대율이 하락하더라도, 화폐와 곡물로 표현된 에이커당 지대의 절대량은 오히려 증대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가치 총액의 관점에서 대조하면 그 양상은 더욱 명확해진다. <표 1>의 총생산물 가치는 600이며 지대는 그 절반을 초과하는 360을 기록한 반면, <표 4d>의 총생산물 가치는 900으로 증대되었음에도 지대는 그 절반을 하회하는 360에 머문다. 결과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 변화와 생산성 향상은 지대의 상대적 비중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그 절대적 수취량의 보전 또는 확장을 담보하는 모순적 효과를 파생시킨다.

 

밀 가격이 가마당 30으로 50% 하락하고 경작지 면적이 4에이커에서 3에이커로 축소됨에도, 총 화폐 지대가 불변을 유지하며 곡물 지대가 두 배로 증대하는 현상은 초과 생산물 총량의 비약적인 확대에 기인한다. 실제로 에이커당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는 모두 증대되었으며, 이는 단위당 가격이 50% 하락했음에도 초과 생산물의 절대량이 100% 증대하면서 가격 하락분을 완전히 상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총생산량이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팽창해야 하며, 동시에 상급지에 대한 자본 투하가 최소 두 배 이상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요구되는 추가 자본의 규모와 확장의 정도는 투입되는 자본이 상급지와 최상급지 사이에 배분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본 분석은 각 토지의 생산물이 투하 자본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지대의 절대적 수취량을 보전하거나 증대시키는 결정적 동인임을 확증한다.

 

생산 가격의 하락 폭이 작을수록,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화폐 지대를 생산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자본의 규모 또한 축소된다. 토지 A를 경작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급량의 증가는 단순히 토지 A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뿐만 아니라, 전체 경작지 내에서 A가 점유하는 비중과도 밀접하게 의존한다.

 

따라서 토지 A의 축출을 위해 상급지에 투하되어야 할 추가적인 자본 투하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면, 기타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화폐 지대와 곡물 지대는 더욱 현저한 증폭을 나타낸다. (이는 비록 최하급지인 토지 B에서 지대가 소멸하더라도), 상급지로의 자본 집중과 생산성 향상이 지대 총액의 비약적 확대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임을 시사한다.

 

토지 A에서 회수된 자본이 100인 상황을 전제할 때, 분석의 핵심은 <표 2>와 <표 4d>의 대조에 있다. 이 경우 총생산량은 20가마에서 30가마로 증대되나, 화폐 지대는 <표 2>의 720을 크게 하회하는 그 절반 수준인 360에 불과하며, 곡물 지대는 12가마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본 50당 4가마를 생산한다는 종전의 생산성에 근거하여, 토지 D에서 550의 자본 투입으로 44가마 (= 1,320)의 총생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총 지대는 다시 <표 2>의 규모로 복귀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구성되는 지대 체계의 구체적인 수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e> 토지 D의 집약적 투자에 따른 지대 총액 복구 현황

 

토지 종류

자본 (원)

생산량 (가마)

밀 지대 (가마)

화폐 지대 (원)

B

100

4

0

0

C

100

6

2

60

D

550

44

22

660

합계

750

54

24

720

 

 

토지 D에 대한 자본 투하가 550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가마당 판매 가격 30의 조건에서도 화폐 지대 총액은 <표 2>와 동일한 720 수준을 복귀한다. 최하급지 B는 무지대지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며, 토지 C는 기존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60의 화폐 지대를 산출한다. 반면, 집약적 투자가 이루어진 토지 D는 44가마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660의 압도적인 화폐 지대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총자본 750이 투입되어 54가마의 생산물이 확보되며, 곡물 지대는 24가마로 집계된다. 이는 생산물 가격의 하락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상급지에 대한 자본 투입의 규모와 생산성이 뒷받침된다면, 지대 총액의 유지와 더불어 생산물 지대의 비약적인 증대가 실현됨을 입증한다.

 

총생산량은 <표 2>의 20가마에 비해 54가마로 비약적으로 증대하였으나, 화폐 지대는 720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한편 총 투하 자본은 <표 2>의 400에서 750으로 확대되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총생산량이 세 배 가까이 폭증하고 곡물 지대가 두 배로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곧, 실물적 팽창에도 화폐 지대는 불변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대를 산출하는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투하는,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밀 가격의 하락을 동반하더라도, 총자본이 생산량이나 곡물 지대와 동일한 비율로 증대하지 않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가격 하락에 따른 화폐 지대의 잠재적 감소분은 곡물 지대의 절대적 수취량 증가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 이러한 법칙은 자본이 최상급지 D보다 상대적으로 지대 창출력이 낮은 토지 C에 집중적으로 투하될수록, 동일한 지대 총액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투하 자본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는 자본 투하의 지점과 토지 등급 간의 유기적 관계가 지대 형성 및 자본 축적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제임을 입증한다.

 

화폐 지대가 불변하거나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추가적인 초과 생산물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초과 생산물을 산출하는 토지의 비옥도가 높을수록 요구되는 추가 자본의 규모는 축소된다. 특히 최하급지 B와 상급지 C 사이, 그리고 C와 D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될수록 지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자본의 투입량은 더욱 적어지기 마련이다.

 

결론적으로 지대의 (변동)과 그 크기를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곡물 가격의 하락률, 곧 현재 지대를 산출하지 못하는 최하급지 B와 종전의 최하급지였던 A 사이의 생산력 격차이다.

 

둘째, 최하급지 B 이상의 상급지들이 보유한 상호 간의 비옥도에 기초한 생산력 격차이다.

 

셋째, 새롭게 투입되는 추가 자본의 절대적 규모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추가 자본이 각 등급의 토지 유형에 어떠한 비중으로 배분되느냐에 따라 지대 구조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된다.

 

본 법칙은 생산 가격의 수준이 어떻든 불변이라면, 추가적인 자본 투하의 결과로 지대가 증대할 수 있다는 차액 지대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토지 A가 경작에서 배제됨에 따라 최하급지의 준거가 토지 B로 이행하고, 새로운 생산 가격이 가마당 30으로 설정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차액 지대 Ⅰ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적 타당성은 <표 2>와 <표 4>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곧, 분석의 준거점이 되는 최하급지가 토지 A에서 B로 이행되고, 기존 생산 가격이 60에서 30으로 하락하였을 뿐,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지대 구조를 재편하고 초과 이윤을 형성한다는 근본적인 법칙은 변함없이 관철된다.

 

본 논의가 지니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지점에 기인한다. 토지 A로부터 자본을 회수하고 해당 토지가 경작에서 배제된 상태에서도 시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추가 자본이 투하된다면, 에이커당 지대는 개별 토지 또는 전체 경작지의 평균적 관점에서 상승, 하락, 또는 불변의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이 명백해진다. 또한 앞선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의 변동 추이는 반드시 상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곡물 지대가 여전히 경제학적 범주 내에서 기능하는 것은 오직 학문적 전통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예컨대, 제조업자가 100의 이윤으로 종전 200의 이윤으로 가용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자사 면사를 확보할 수 있는 것과 상응하는 원리가 작동한다.이는 토지 소유자가 제당이나 양조 등과 같은 제조 공장의 소유주 또는 출자자를 겸하는 경우, 비록 화폐 지대가 감소하더라도 원료 생산자로의 자격에 기반하여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Ⅱ.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본 경우 역시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토지 A보다 상급의 토지에 집중적인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토지 A의 생산물이 시장에 불필요해지는 과정에서 생산 가격의 하락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토지 A로부터 자본이 회수되거나, 해당 토지가 다른 작물의 재배로 전환되는 현상이 수반된다.

 

이와 관련하여 에이커당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가 자본 투하의 생산성 및 배분 방식에 따라 증대, 감소, 또는 불변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매개로 증명된 바와 같다. 이는 지대 구조의 가변성이 최하급지의 이동과 생산 가격의 동태적 변화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이전 분석과의 대조를 위해 초기 지대 구조를 나타내는 <표 1>의 수치를 다시 전제한다.

 

<표 1> 기초 지대 구조 및 자본 수익성 현황

 

토지 종류

면적 (에이커)

자본 투하 (원)

이윤 (원)

생산량 (가마)

가마당 생산 가격 (원)

밀 지대 (가마)

화폐 지대 (원)

초과 이윤율 (%)

A

1

50

10

1

60

0

0

0

B

1

50

10

2

30

1

60

120

C

1

50

10

3

20

2

120

240

D

1

50

10

4

15

3

180

360

합계

4

200

40

10

-

6

360

평균 180

 

 

<표 1>은 가마당 시장 가격이 60인 조건에서 최하급지 A가 한계지로 작용하는 기초 정식을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 토지 B, C, D는 각각의 비옥도 차이에 따라 차액 지대를 형성하며, 총 200의 자본 투하로 10가마의 생산량과 360의 화폐 지대를 산출한다. 이는 이후 자본의 집약적 투입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지대 변동을 추적하는 핵심적인 준거점이 된다.

 

토지 A를 경작에서 배제하기 위해 B, C, D가 공급하는 16가마의 물량이 충분하다고 전제할 때,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상황을 상정하면 <표 3>은 다음과 같은 <표 5>의 구성으로 전환된다.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모든 토지 유형에서 하락할 뿐만 아니라 그 감소율 또한 차등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배적 생산 가격은 가마당 60에서 34 2/7로 하락한다. 자본 투자액은 200에서 300으로 50% 증대된 반면, 화폐 지대 총액은 360에서 188 4/7로 급감하여 거의 반감된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곡물 지대는 6가마에서 5 1/2가마로 약 1/12의 소폭 감소에 그치며 상대적인 지지력을 보여준다.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16가마로 60%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곡물 지대는 총생산량의 1/3을 상회하는 비중을 점유한다. 자본 투하 총액 대비 화폐 지대의 비율은 종전의 200:360에서 현재 300:188 4/7로 재편되며, 자본 수익성과 지대 수익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극명히 드러낸다.

 

<표 5> 추가 자본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지대 구조의 변동

 

토지 종류

면적 (에이커)

자본 투하 (원)

이윤 (원)

생산량 (가마)

가마당 생산 가격 (원)

판매 수입 (원)

밀 지대 (가마)

화폐 지대 (원)

초과 이윤율 (%)

B

1

50+50

20

3 1/2

34 2/7

120

0

0

0

C

1

50+50

20

5

34 2/7

171 3/7

1 1/2

51 3/7

51 3/7

D

1

50+50

20

7 1/2

34 2/7

257 3/7

4

137 1/7

137 1/7

합계

3

300

60

16

-

548 4/7

5 1/2

188 4/7

평균

62 6/7

 

 

토지 A가 경작에서 제외됨에 따라 최하급지의 위상이 토지 B로 이행하고,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조건하에서 <표 5>의 수치적 전환이 완성된다. 모든 토지 유형에서 자본 투입이 50에서 100으로 두 배 증가함에도, 추가 자본에 수반한 생산량 증가는 체감적으로 나타나 총생산량은 16가마를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지배적 생산 가격은 가마당 60에서 34 2/7로 급격히 하락하며 지대 구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 B는 생산물 가격이 자신의 생산 가격과 일치함에 따라 지대가 소멸한 상태를 유지한다. 토지 C와 D의 경우, 생산물 지대는 각각 1 1/2가마와 4가마로 산출되어 합계 5 1/2가마를 형성하며,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화폐 지대가 188 4/7로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자본 투자액은 300으로 50% 증가하였으나 화폐 지대액은 거의 반감되었으며, 평균 초과 이윤율 또한 62 6/7로 저하된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가격 하락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자본의 확장이 반드시 지대의 절대량 보존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실증하는 수치적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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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차액 지대 Ⅱ: 첫째 예. 생산 가격이 불변인 경우

 

생산 가격이 불변이라는 전제는 시장 가격이 여전히 최하급지 A에 투하된 자본에 따라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Ⅰ. 지대를 발생하는 토지 유형인 B·C·D 중 어느 하나에 투하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최하급지 A에 투하된 동액의 자본과 동일한 경우이다. 이 경우 추가 자본은 현재의 지배적인 생산 가격 체계 내에서 오직 평균 이윤만을 창출하며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지대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는 흡사 최하급지 A와 동일한 질을 가진 토지가 기존 경작지에 추가로 포함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다.

 

Ⅱ. 개별 토지에 투하된 추가 자본들이 그 규모에 비례하여 추가 생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이때 생산량은 각 토지 등급의 고유한 비옥도에 상응하며, 투하된 추가 자본의 규모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는 제39장의 <표 1>에서 제시된 분석 체계를 기초로 하며, 초과 이윤율 (또는 지대율)은 투하 자본 대비 초과 이윤 (또는 지대)의 비율로 산출된다.

 

상기 <표 1>의 수치 자료는 차액 지대 Ⅱ을 규명하기 위해 <표 2>로 이행된다.

 

<표 1: 차액 지대 Ⅰ 기초 수치 도표>

 

토지 종류

면적 (에이커)

투하 자본 (원)

평균 이윤 (원)

생산 가격 (원)

생산량 (가마)

가마당 판매 가격 (원)

판매 수입 (원)

지대 (가마)

지대 (원)

초과 이윤율 (%)

A

1

50

10

60

1

60

60

0

0

0

B

1

50

10

60

2

60

120

1

60

120

C

1

50

10

60

3

60

180

2

120

240

D

1

50

10

60

4

60

240

3

180

360

합계

4

200

40

240

10

-

600

6

360

-

 

 

제39장에서 검토한 차액 지대 Ⅰ의 기초 수치 자료인 <표 1>은 동일 토지에 대한 자본의 추가 투하를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각 토지 등급별로 투하된 자본 50은 동일하지만, 토지 고유의 비옥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생산량은 1가마에서 4가마까지 차등적으로 나타난다. 시장의 지배 가격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인 60 (가마당 60)을 준거로 결정됨에 따라, 상급지인 B·C·D에서는 각각 60, 120, 180의 초과 이윤 (지대)이 발생한다. 이러한 개별 토지의 생산성 격차와 그에 따른 초과 이윤의 구조는, 이후 동일 토지에 자본이 집약적으로 투하될 때 발생하는 차액 지대 Ⅱ의 변동 양상을 파악하는 기준 지표가 된다.

 

<표 2: 차액 지대 Ⅱ 분석 도표 (추가 자본의 생산성 불변) >

 

토지 종류

면적 (에이커)

투하 자본 (원)

평균 이윤 (원)

생산 가격 (원)

생산량 (가마)

가마당 판매 가격 (원)

판매 수입 (원)

지대 (가마)

지대 (원)

초과 이윤율 (%)

A

1

100

20

120

2

60

120

0

0

0

B

1

100

20

120

4

60

240

2

120

120

C

1

100

20

120

6

60

360

4

240

240

D

1

100

20

120

8

60

480

6

360

360

합계

4

400

80

480

20

-

1,200

12

720

-

 

 

<표 2>는 동일한 토지에 자본 투하가 배가되었을 때 발생하는 차액 지대 Ⅱ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모든 등급의 토지에 기존과 동일한 50의 추가 자본이 투입되어 총자본이 100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역시 기존의 비옥도 서열을 유지하며 정확히 두 배로 증폭된다. 시장의 생산 가격이 최하급지 A의 개별 생산 가격 (가마당 60)을 준거로 불변인 상태로 유지한다면, 추가로 투입된 자본은 각 토지의 생산성 격차에 따라 새로운 초과 이윤을 창출한다.

 

결과적으로 각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은 자본 투하량의 배가에 따라 정확히 두 배로 증가한다. B, C, D 토지의 지대는 각각 120, 240, 360으로 상승하며, 전체 지대 합계는 360에서 720으로 증대된다. 이는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의 비율인 초과 이윤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지대 총액을 팽창시키는 차액 지대 Ⅱ의 제1사례를 명확히 입증한다.

 

<표 2>에서 제시하는 지대 증대의 원리는 반드시 모든 토지 등급에 걸친 균등한 자본 투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지대를 발생시키는 토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필지에 추가 자본이 투하된다면, 그 투하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법칙이 관철된다. 핵심적 전제는 각 토지의 생산량이 투하된 자본량에 비례하여 증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국면에서 지대의 상승은 오직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의 증대에 기인하며, 그 증대분에 정비례하여 나타난다. 이처럼 자본 투하 증대에 따라 생산량과 지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지대의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지대를 발생하는 동질적 토지의 경작 면적이 확장되고 그곳에 기존과 동일한 에이커당 자본이 투하되는 수평적 확장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예컨대 <표 2>의 사례에서 에이커당 50의 추가 자본이 기존 토지에 재투하되는 대신, B·C·D와 동일한 질을 가진 별도의 토지 면적에 투하되더라도 그 경제적 결과는 동일하게 귀결된다.

 

해당 분석의 전제는 자본 운용의 질적 기술 수준 제고가 아니라, 동일 면적의 토지에 이전과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자본이 양적으로 확대 투입된다는 점에 있다.

 

이 경우 개별 자본 단위당 수익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나, 지대의 절대량은 투하 자본의 규모에 따라 변동한다.

 

예컨대 추가 자본이 B와 D에만 집중적으로 투하되었다고 전제할 때, 최하급지 A와의 생산량 격차는 D의 경우 기존 3가마에서 7가마 (= 8-1)로, B의 경우 1가마에서 3가마 (= 4-1)로 확대된다. 반면 자본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C와 추가 자본이 투입된 B 사이의 격차는 기존 +1에서 –1 (= 3-4)로 역전된다.

 

그러나 차액 지대 Ⅰ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졌던 이러한 자본 투하의 생산성 차이는 차액 지대 Ⅱ의 분석 범주에서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해당 수치 변동은 개별 자본 분량의 고유한 생산성 차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 여부나 그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곧, 개별 자본의 생산성 격차가 불변인 상황에서 지대의 절대적 크기 변화는 오직 투하 자본의 양적 팽창에 종속된 변수에 불과하다.

 

Ⅲ. 추가 투하된 자본이 추가 생산물을 창출하여 초과 이윤을 형성하되, 그 증가율이 투하 자본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점차 저하되는 경우이다 (<표 3> 참조).

 

이 전제에서도 다음과 같은 변수들은 분석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곧, 추가적인 제2차 투자가 각 토지 등급에 균등하게 배분되는지의 여부, 초과 이윤 생산의 감소 속도가 토지별로 균등한지 또는 불균등한지의 여부, 그리고 추가 자본이 동일한 토지에 집중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비옥도의 토지들에 균등하게 분산되는지 등의 요인은 전개될 법칙의 타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본 분석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전제 조건은 지대를 발생하는 특정 토지에 투하된 추가 자본이 분명히 초과 이윤을 산출하되, 그 증분 생산성이 자본의 양적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는 사실뿐이다. 곧, 자본의 추가 투입에 따른 수확 체감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최하급지 A의 생산성을 상회하여 초과 이윤을 형성하는 한 지대의 증대 원리는 유효하게 작동한다.

 

<표 3: 차액 지대 Ⅱ 분석 도표 (추가 자본의 증분 생산성 저하)>

 

토지 종류

면적 (에이커)

투하 자본 (원)

평균 이윤 (원)

생산 가격 (원)

생산량 (가마)

가마당 판매 가격 (원)

판매 수입 (원)

지대 (가마)

지대 (원)

초과 이윤율 (%)

A

1

50

10

60

1

60

60

0

0

0

B

1

50+50=100

20

120

2+1 1/2 =3 1/2

60

210

1 1/2

90

90

C

1

50+50=100

20

120

3+2=5

60

300

3

180

180

D

1

50+50=100

20

120

4+3 1/2 =7 1/2

60

450

5 1/2

330

330

합계

4

350

70

420

17

-

1,020

10

600

-

 

 

<표 3>은 추가 투하된 자본의 생산성이 이전 자본보다 낮아지는 수확 체감의 상황을 전제한다.

 

이 사례에서 각 상급지 (B·C·D)에 투입된 50의 추가 자본은 기존의 생산량만큼을 창출하지 못한다. B 토지의 추가 생산량은 2가마에서 1.5가마로, C 토지는 3가마에서 2가마로, D 토지는 4가마에서 3.5가마로 각각 감소한다. 비록 생산성의 증가율은 자본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나, 여전히 최하급지 A의 생산성 (1가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각 토지의 지대 총액은 기존보다 증가한다. B는 90, C는 180, D는 330의 지대를 형성하며, 전체 지대 합계는 360에서 600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자본 투하량 대비 지대 발생액의 비율인 초과 이윤율은 생산성 저하에 따라 이전 사례들에 비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추가 자본의 증분 생산성이 하락하더라도 그 생산성이 사회적 생산 가격을 규정하는 최하급지의 수준을 상회하는 한, 차액 지대 Ⅱ의 절대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됨을 시사한다.

 

<표 3>에 나타난 제2차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량 감소 한계는 최상급지 D의 제1차 투자 생산량 (4가마 = 240)과 최하급지 A의 생산량 (1가마 = 60) 사이에 설정된다. 곧,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상급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에서 생산성이 저하될 경우, 순차적인 자본 투자가 산출하는 생산량은 최상급지 D의 초기 생산량을 최고 한도로, (지대와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는) 최하급지 A의 생산량을 최저 한도로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제 Ⅱ가 기존 상급지와 동일한 질을 가진 새로운 토지가 경작지에 투입되어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상황을 대변한다면, 전제 Ⅲ은 비옥도가 D (최상급지)와 A (최하급지) 사이에 분포하는 중간 등급의 토지들이 추가로 경작되는 상황에 상응한다.

 

순차적인 자본 투자가 오직 최상급지 D에만 집중된다면, (추가 투자의 생산성 감소로 인해) D와 A 사이의 격차뿐만 아니라 D와 C, D와 B 사이의 상대적 생산성 격차 또한 새롭게 부각된다. 마찬가지로 추가 투자가 C 토지에만 국한될 경우 C와 A 및 C와 B 사이의 격차가, B 토지에만 국한될 경우 B와 A 사이의 격차가 가시화된다. 이는 자본의 집약적 투입에 따른 생산성 변동이 기존 토지 등급 간의 차액 지대 구조를 재편하는 동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도출되는 법칙은 다음과 같다. 지대는 비록 추가적인 자본 투하량에 정비례하지 않더라도, 모든 등급의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증대한다.

 

추가 자본 및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초과 이윤율은 하락하지만, 초과 이윤의 절대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자본 일반의 이윤율 저하가 대체로 이윤 절대량의 증가와 결부되는 일반적 경향에 부합한다.

 

일례로 B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자의 평균 초과 이윤율은 제1차 투자 시의 120% (60/50)에서 현재 90%로 하락하였으나, 총 초과 이윤량은 1가마에서 1.5가마로, 금액으로는 60에서 90으로 증가하였다. 총 지대를 두 배로 늘어난 투하 자본액과의 비율이 아닌, 그 자체의 규모로 고찰할 때 지대는 절대적으로 증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별 토지 등급 간 지대 격차나 상호 비율은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의 변화는 상호 대비되는 지대들이 각기 증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지대 증대 자체를 유발하는 원인은 아니다. 곧, 차액 지대 Ⅱ의 제1사례에서 지대 총량의 팽창은 개별 자본의 생산성 저하에도, 자본의 양적 축적을 매개로 관철되는 필연적 결과이다.

 

Ⅳ. 상급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자가 최초 투자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는 경우이다. (추가 투자가 더 높은 생산성을 산출하는 경우는 별도의 분석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전제하에서는 (추가 자본이 투하되는 토지의 등급과 관계없이), 에이커당 지대가 자본 증가율을 상회하여 증대함이 자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기술적 개량과 결부되어 나타난다. 곧, 소규모의 추가 자본이 이전의 대규모 자본 투하와 대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제 Ⅲ (생산성 저하)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모든 자본 투자 분석에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령 100의 자본이 10의 이윤을 낳던 조건에서 200의 자본이 특수한 형태로 투입되어 40의 이윤을 창출한다면, 이윤율은 10%에서 20%로 상승한다. 이는 50의 자본이 더욱 집약적으로 운용되어 5의 이윤이 아니라 10의 이윤을 낳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결과이나 (여기서 우리는 이윤이 생산량의 비례적 증가와 결부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전자는 자본 총액의 배가를 전제하고 후자는 동일 자본으로 배가된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동 생산성의 향상 양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서로 다른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1. 종전의 절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노동과 대상화된 노동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얻는 경우

 

2. 종전과 동일한 노동량으로 두 배의 생산물을 얻는 경우

 

3. 종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노동을 투입하여 네 배의 생산물을 얻는 경우

 

(이것들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 중 첫 번째 사례는 노동 (살아 있는 형태든 대상화된 형태든) 자본을 생산 과정에서 유휴화하여 다른 부문에 전용할 수 있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축적에 기반한 자본 증대와 동일한 효과를 창출한다. 곧, 자본과 노동의 유동성 확보 그 자체가 사회적 부의 확장을 의미하며, 이는 별도의 추가 자본 투입 없이도 가용 자본의 규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령 100의 자본이 상품 10미터를 생산한다고 전제할 때, 1미터당 가치는 10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100은 투입 자본 (c+v)뿐 아니라 살아있는 노동과 그에 따른 이윤까지 합산된 생산 가치 총액 (c+v+s)을 의미한다.) 동일한 100의 가치 총액으로 20미터를 생산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자본 50으로 10미터를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1미터당 가치는 5로 하락한다. (이 경우 종전의 공급량 10미터가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면), 잉여분인 자본 50은 생산 과정에서 풀려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40미터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 200을 투하하는 경우에도 1미터당 가치는 동일하게 5로 유지된다. 이 상황은 투하 자본의 증대에 정비례하여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므로, 개별 상품의 가치나 가격 결정 구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의 생산성 (자본 100당 10미터)과 비교할 때 각 사례의 경제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자본 50으로 10미터를 생산하는 경우)는 기존 자본의 일부가 풀려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자본 100으로 20미터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량이 종전의 두 배라면 추가 자본 투입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진다.

 

셋째, (자본 200으로 40미터를 생산하는 경우), (둘째의 경우와 대비하면) 단순히 투하 자본의 증대에 따른 생산량 확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종전의 낮은 생산성 (자본 100으로 10미터를 생산하는 조건) 하에서 동일 물량을 생산할 때와 비교하면 투하 자본의 총량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윤과 이윤율의 기제를 다루는 제1편의 분석 영역에 속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관점에서 잉여 가치의 직접적 증대가 아닌 비용 가격의 절감을 고찰할 때, 불변 자본의 활용은 가변 자본의 활용보다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높다. 물론 잉여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인 노동 비용의 절약은 생산 가격이 불변인 한 자본가에게 잉여 가치의 증대와 동일한 이윤 창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 제도의 발달과 대부 자본의 풍부한 공급을 전제로 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가령 100의 가치를 추가적인 불변 자본으로 투입하는 경우와, 5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100의 가치를 추가적인 가변 자본으로 투입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이때 생산 기간은1년으로 상정한다). 잉여 가치율이 100%라면 5명의 노동자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는 200에 달한다.

 

반면, 100의 불변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 100을 유지하며, (이자율이 5%라면) 자본가에게는 약 105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처럼 동일한 화폐액이라도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중 어느 형태로 생산에 투하되느냐에 따라) 생산물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달라진다.

 

또한 자본가의 입장에서 상품의 비용 가격을 구성할 때, 100의 불변 자본이 고정 자본의 형태로 투입되면 오직 해당 주기의 마멸분만을 가치에 이전시킨다. 그러나 임금으로 지불된 100의 가변 자본은 당해 생산물 가치 속에서 전액 재생산되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불변 자본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은 가변 자본의 직접적 투입보다 비용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생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자본 확보가 제한적이거나 고율의 이자에 의존해야 하는) 식민지 이주민 및 독립적 소생산자들에게 있어, 생산물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 투하가 아닌 본인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반면, 일반적인 자본가에게 이 부분은 명백한 자본 투하의 성격을 갖는다.)

 

이들은 노동의 지출을 생산물 획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상정하며, 필요 노동을 초과하여 실현된 잉여 노동과 그 잉여 생산물은 명시적인 비용 지출 (원료나 화폐 등과 같은 대상화된 노동)이 없는 ‘무상의 취득물’로 여긴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부의 실질적인 이전은 오직 대상화된 노동의 지출에 국한된다. 물론 이들도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 도모하겠지만, 상품의 가치나 자본주의적 생산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치 이하의 가격에 판매하더라도 이를 이윤으로 간주한다 (단, 이 이윤이 채무나 저당 등에 기인하여 사전에 공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곧, 이들은 시장 가격이 자신의 직접적인 비용 지출만 상회한다면 이를 여전히 수익성 있는 생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면, 자본가에게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지출이 모두 동일한 자본 투하로 취급된다. 기타 조건이 동일할 때 불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을 높이는 것은 비용 가격과 상품 가치를 동시에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비록 이윤의 원천이 오직 잉여 노동 (곧, 가변 자본의 투하)에 있다 하더라도,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노동이 생산비 중 가장 고가의 요소로 간주되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적 선택으로 나타난다.

 

이는 살아있는 노동 대비 죽은 노동 (대상화된 노동)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사회적 노동 생산성과 사회적 부의 증대를 의미한다는 올바른 명제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왜곡되어 현상된 형태이다. 경쟁이 지배하는 현상적 관점에서는 모든 경제적 관계가 이처럼 본질과 불일치되거나 전도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생산 가격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서 상급지 (B 등급 이상의 모든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는 생산성의 불변, 상승, 저하 중 어떠한 양상과도 결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제에서는) 최하급지 A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불변이거나 (이 경우에는 A가 계속 지대를 낳지 않는다), 상승하는 (이 경우에는 A에 투하된 자본의 일부가 지대를 낳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대를 낳지 않는다) 두 가지 경로만이 상정된다.

 

첫째,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최하급지 A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계지의 지위를 유지한다.

 

둘째,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A에 투하된 자본 중 일부는 초과 이윤을 창출하여 지대로 전화되며, 나머지 부분은 지대를 낳지 않는 사회적 생산 가격을 규정한다.

 

반면, 최하급지 A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상황은 성립될 수 없다. A의 생산성 하락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생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생산 가격 불변’이라는 본 분석의 근본적인 전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결국 생산 가격이 고정된 체제 내에서 최하급지의 생산성 저하는 논리적으로 배제된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검토한 제반 사정, (곧 추가 자본의 투하에 따른 초과 생산물이 자본 투하량에 비례하든 또는 그 이상이나 이하이든,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의 초과 이윤율이 자본의 증대에 따라 불변·상승·하락 중 어떠한 양상을 띠든 관계없이, 에이커당 초과 생산과 그에 대응하는 초과 이윤은 증대한다. 이에 따라 지대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모두 잠재적인 증대 경로를 밟게 된다.

 

초과 이윤이나 지대의 이러한 단순한 양적 증대를 에이커 또는 헥타르와 같은 일정한 토지 단위 면적을 기초로 산출하면, 이는 곧 지대율의 상승으로 표현된다. 결국 이 사례에서 에이커당 지대 수준의 상승은 단순히 토지에 투하된 자본 총량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 가격이 불변인 조건에서 발생하며,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상승·감소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철된다. 생산성의 변동 양상은 에이커당 지대 수준의 구체적인 증가 정도에만 영향을 미칠 뿐, 지대 수준이 상승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

 

이는 차액 지대 Ⅰ과 구별되는 차액 지대 Ⅱ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추가 자본이 동일 지점에 시간상 순차적으로 투하되지 않고, 동등한 토질의 새로운 면적에 공간상 병렬적으로 투하된다면 지대 총액과 총 경작 면적의 평균 지대는 상승할 것이나, 개별 토지의 에이커당 지대 수준은 불변으로 남는다.

 

결과적으로 총생산 및 초과 생산물의 양과 가치 측면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낳을지라도, 더 협소한 면적에 집중된 자본 집적은 에이커당 지대 수준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반면, (기타 조건이 동일한 한) 더 넓은 면적에 걸친 자본 분산은 에이커당 지대 수준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고도화는 동일 면적에 대한 자본 집적을 심화시키며, 이는 필연적으로 에이커당 지대의 상승을 초래한다. 가령 생산 가격, 토지 등급 간 격차, 총 투하 자본량이 동일한 두 국가를 상정할 때, 한 국가는 제한된 면적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가 지배적이고, 다른 국가는 더 넓은 면적에 대한 병렬적 자본 투하가 지배적이라면 지대 총액은 양국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단위 면적당 (에이커당) 지대 수준과 그에 따른 토지 가격은 전자가 후자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된다.

 

이러한 지대 수준의 격차는 각종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나 투입된 노동량의 격차에서 설명될 수 없다. 이는 순전히 자본 투하 방식, 곧 집약적 축적인지 외연적 분산인지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여 결정된다.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도화는 동일한 부를 더 좁은 지표면에 집적시키며 단위 면적당 지대의 가파른 상승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초과 생산물은 전체 생산물 중 오직 초과 이윤을 체현하고 있는 부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초과 생산물 또는 잉여 생산물은 생산물 중 총 잉여 가치를 표현하는 생산물 분할 부분을 의미하며,

 

논의의 국면에 따라서는 평균 이윤을 체현하는 부분을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대를 발생시키는 자본의 운동 과정에서 이 (초과 생산물이라는) 용어가 갖는 고유한 함의는 기존의 통상적인 정의와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엄격한 구분이 요구된다. 곧, 지대 분석에서의 초과 생산물은 평균 이윤을 초과하여 지대로 전화되는 구체적인 잉여분만을 한정하여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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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차액 지대의 제2형태 (차액 지대 Ⅱ)

 

지금까지의 논의는 서로 다른 비옥도를 가진 동일 면적의 토지에 투하된 동액 자본의 생산성 차이, 곧 차액 지대 제1형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경우 차액 지대는 최하급지 자본 수익과 상급지 자본 수익 간의 차액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자본 투하는 다른 토지에서 서로 나란히 진행되며, 새로운 자본 투하는 곧 경작 면적의 확대 (공간적 확장)을 의미한다.

 

결국 차액 지대의 본질은 토지에 투하된 동액 자본들 사이의 생산성 격차에 존재한다. 따라서 상이한 생산성을 가진 자본들이 서로 다른 지점에 병렬적으로 투하되는 경우와, 동일한 지점에 시계열적으로 추가 투하되는 경우 사이에는 본질적인 경제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자본의 생산량 차이를 전제하는 한, 자본 투하의 공간적 전개와 집약적 투입은 동일한 논리적 귀결을 갖는다.

 

초과 이윤의 형성 기제에 있어 다음의 두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가) 토지 A의 에이커당 생산 가격이 60 (투하 자본 50 + 평균 이윤 10)이고 생산량이 1가마일 때, 이 60은 해당 상품의 개별 생산 가격이자 지배적인 시장 가격이 된다. 이와 대비하여 동일한 1에이커 면적에서 생산 가격 60을 투입했을 때, 토지 B는 2가마를 생산하여 60의 초과 이윤을, 토지 C는 3가마를 생산하여 120의 초과 이윤을, 토지 D는 4가마를 생산하여 180의 초과 이윤을 각각 발생시킨다. 이는 토지 간 비옥도 차이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초과 이윤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 총 투하 자본 200 (50 × 4)을 동일한 1에이커의 토지에 50씩 순차적으로 투하하여 각각의 투자액이 위와 같은 생산량을 생산하게 한다면, 각 투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가)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자본 200이 50 단위로 분할되어 서로 다른 비옥도를 가진 토지들에 병렬적으로 투하되든, 또는 동일한 토지에 시계열적으로 추가 투입되든 그 경제적 결과는 동일하다. 두 경우 모두 생산량의 차이로 인해, 이 총자본 중 한 부분인 50은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한계 생산 지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나머지 자본 부분들은 무지대 투자 수익과의 생산성 차액에 비례하여 각각의 초과 이윤을 창출한다. 결국 초과 이윤의 원천은 자본 투하의 공간적 방식이 아닌, 개별 투자액 간의 상대적 생산성 격차에 있음이 입증된다.

 

자본 가치의 제 부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과 그 초과 이윤율은 상기한 두 경우 모두에서 균일하게 형성되며, 지대는 본질적으로 이 초과 이윤의 한 표면적 형태에 불과하다. 곧, 초과 이윤이 사실상 지대의 실체를 이룬다. 그러나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이루어지는 후자의 경우,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차지농과 토지 소유자 사이의 초과 이윤을 이전시키는 형태가 발생한다. 영국의 차지 농업가들이 정부의 농업 통계 도입에 완강히 저항하며 자본 투자의 실질적 성과 확정 문제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대립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J. L. 모턴, 1858). 지대는 통상 토지 임차 계약 시점에 확정되므로, 차지 계약 존속 기간 중 추가적인 자본 투하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전적으로 차지 농업가의 몫이 된다. 이에 따라 차지 농업가들은 초과 이윤을 전유하기 위해 장기 임차 계약을 맺으려고 투쟁하는데, 지주 측은 지배력을 바탕으로 매년 갱신되는 단기 계약을 강제하면서 발생한 초과 이윤을 지대에 신속히 귀속시키고자 한다.

 

동액 자본이 불균등한 비옥도를 가진 동등한 면적에 나란히 투하되는 경우와 동일 토지에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경우, 초과 이윤 형성 법칙 측면에서는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나, 그것이 지대로 전환되는 양상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전환의 한계가 협소하고 불확정적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따라서 경제학적 의미에서 집약적 경작, 곧 자본이 공간적으로 확장되지 않고 국지적 지점에 집적되는 국가일수록 지대 평가의 업무는 (모턴이 『소유지의 자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밀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영구적 토지 개량이 수반되는 경우, 인공적으로 향상된 비옥도는 차지 계약 종료와 동시에 토지의 새로운 자연적 비옥도로 고착된다. 이에 따라 지대 평가는 상이한 토지 유형 간의 일반적인 비옥도 격차를 산정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반면, 초과 이윤의 형성이 투하된 운영 자본량에 의거하는 한, 일정한 운영 자본에 대응하는 지대액은 당해 그 나라의 평균 지대에 부가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는 새로운 차지 농업가가 기존의 집약적 경작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을 부과하면서, 집약적 투자로 형성된 초과 이윤을 지대의 형태로 고착화한다.



 차액 지대 Ⅱ를 고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차액 지대 Ⅱ의 역사적·논리적 토대와 출발점은 차액 지대 Ⅰ에 있다. 곧, 상이한 비옥도와 위치를 가진 토지들을 공간적으로 병렬하여 동시 경작하거나, 총 농업 자본의 각 구성 부분을 질적으로 차등화된 토지들에 동시 투하하는 것이 차액 지대 Ⅱ의 전제 조건이 된다.

 

역사적 관점에서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초기 식민지 이주민들은 소규모 자본만을 투하하며, 생산의 핵심 요소는 노동과 토지에 국한된다. 각 가구주는 타인과 분리된 독립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러한 경향은 자본주의 이전 단계의 전형적인 농업 형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목양과 목축업의 경우 토지의 공동 이용이 존재하나, 이 역시 본질적으로는 조방적 경영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생산 수단이 경작자에게 귀속되었던) 이전의 수공업적 생산 양식으로부터 이행하며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파편화되었던 생산 수단은 점진적으로 집적되고, 마침내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직접 생산자에 대립하는 자본의 형태로 전화한다. 이러한 역사적 이행은 자본주의 농업의 구조적 성립을 규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초기에 목양 및 목축업에서 그 특징적 형태를 드러낸다. 이는 단위 면적당 자본의 집약적 투입보다는 생산 규모의 공간적 확대를 지향하며, 이로부터 축력 유지비 등 제반 생산비를 절감한다. 다만 이러한 비용 절감은 동일 면적에 대한 자본 투하량의 증가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다. 나아가 경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토지 비옥도가 고갈되면, (이미 생산된 생산 수단으로의) 자본이 경작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로 부상한다. 이는 농업 생산의 고도화 과정에서 관철되는 객관적인 자연 법칙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기존 경작지가 미경작지에 비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지력 고갈이 문제되지 않던 시기, (곧 농업과 채식이 지배적 양식이 되기 이전인 목축과 육식의 지배기에는) 새로운 생산 방식의 특질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개별 자본가가 경영하는 토지의 규모적 우위와 폭넓은 면적에 걸친 자본의 조방적 운용이라는 점에서 소농적 생산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차액지대 Ⅰ이 차액 지대 Ⅱ의 역사적 토대이자 논리적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추상적으로나 구체적으로나 견지되어야 할 전제다. 결과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전개되는 차액 지대 Ⅱ의 동태적 운동은, 차액 지대 Ⅰ의 다각적 기초가 이미 형성된 지점들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둘째, 차액 지대 Ⅱ의 전개 과정에서는 토지의 비옥도 차이뿐만 아니라 차지 농업가 간의 자본 보유량 및 신용 동원 능력의 격차가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일반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각 생산 부문별로 사업의 존속을 담보하는 최소 자본 규모가 설정되며, 농업 경영에서도 한계 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자본은 원활한 재생산을 수행할 수 없다. 나아가 각 생산 부문에는 대다수 생산자가 운용하는 표준적 평균 자본액이 존재하며, 이를 상회하는 자본은 초과 이윤을 전유하는 반면, 기준에 미달하는 자본은 평균 이윤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차등이 발생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농업 부문을 포섭하는 과정은 고전적 사례인 영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우 점진적이고 불균등하게 진행된다. 곡물의 자유로운 수입이 제한되거나 그 영향력이 미미한 조건 아래서 시장 가격은 생산 조건이 가장 불리한 한계 생산자에 규정된다. 이때 농업에 투하된 총자본 및 실제 기능하는 자본 총액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러한 평균 이하의 불리한 생산 조건을 가진 생산자들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다.

 

소농이 자신의 영세한 분할지에 막대한 노동을 투하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노동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사회적·물질적 조건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는 초과 이윤의 일부를 전유할 수 있으나, 이는 농업 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제조업 수준으로 균등하게 발달할 경우 소멸할 과도적 성격의 이윤에 불과하다. 곧, 농업의 자본주의적 고도화는 생산 조건의 표준화를 초래하여 개별 자본에 귀속되던 이러한 형태의 초과 이윤을 점차 잠식하게 된다.

 

여기서는 차액 지대 Ⅱ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의 형성 기제만을 우선 고찰하며, 해당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되는 조건은 후술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명백히 규명되는 사실은 차액 지대 Ⅱ가 본질적으로 차액 지대 Ⅰ의 다른 표현이자 형태 변화에 불과하며, 이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차액 지대 Ⅰ에서 토지 간 비옥도 차이가 지대를 형성하는 근거는, 투하된 동액 자본들이 불균등한 생산물량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성의 불균등이 상이한 토지들에 병렬적으로 투하된 자본들 사이에서 발생하든, 동일한 토지에 시계열적으로 추가 투입된 자본들 사이에서 발생하든, 그것은 비옥도의 격차나 그 생산량의 차이라는 실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생산적이 높은 자본 부분에 대한 차액 지대가 형성되는 논리적 구조 역시 동일하게 유지된다.

 

결국 어느 경우든 토지는 투입된 자본에 대해 비옥도의 차이를 드러낸다. 차액 지대 Ⅰ이 사회적 총자본의 개별 자본들이 서로 다른 토지에 투하되어 나타나는 비옥도 격차의 표현이라면, 차액 지대 Ⅱ는 동일한 토지에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분할된) 자본 부분들에 대해 동일한 격차가 관철되는 현상일 뿐이다.

 

제39장의 <표 1>이 200의 자본이 4인의 차지 농업가가 각 50의 독립 자본을 토지 A, B, C, D에 병렬적으로 투하한 상황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동액의 자본 200이 토지 D의 1에이커에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경우를 전제한다. 이때 제1투자인 50은 4가마를 생산하고 제2투자는 3가마, 제3투자는 2가마, 제4투자는 1가마를 생산한다고 할 때, 생산의 순서와 관계없이 논리적 귀결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자본 부분의 생산물인 1가마의 가격 60은 투자액 50에 평균 이윤 10을 가산한 수치로, 차액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계 지점이 된다. 해당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한 이 생산 가격 (60)이 지배적인 시장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전제하에 이 가격은 50의 자본이 획득하는 통상적인 평균 이윤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타 세 자본 부분은 최하급 자본 투하분과의 생산량 격차에 따라 초과 이윤을 전유하게 된다.)

 

이는 각 자본 부분의 생산물이 개별 생산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생산성이 낮은 자본 투자 50) 이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일반적인 생산 가격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한계 자본의 생산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초과 이윤 형성 기제는 앞선 <표 1>의 분석 결과와 논리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차액 지대 Ⅱ가 차액 지대 Ⅰ을 필연적 전제로 삼고 있음이 재확인된다. 자본 50이 생산하는 최소 한도의 생산물, (곧 최하급지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량)은 여기에서 1가마로 설정된다. 토지 D의 차지 농업가가 최초의 자본 50을 투하하여 4가마의 수확을 얻고 그중 3가마를 차액 지대로 지불한다고 전제할 때, 동일 토지에 50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 제2의 투자 (50)가 최하급지 A에 투하된 동액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1가마의 생산물만을 산출한다면, 해당 투자는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자본 투하가 된다. 이 단계의 자본은 오직 평균 이윤만을 형성할 뿐,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떠한 초과 이윤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토지 D에 대한 제2차 투자의 생산량 감소는 이윤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자본 50이 최하급지인 A 토지의 새로운 1에이커에 투하된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하며, 기존의 초과 이윤이나 각 토지 등급별 (A, B, C, D) 차액 지대 체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지 농업가의 관점에서 볼 때, 토지 D에 대한 추가 투자 50은 최초의 투자 50과 동등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최초의 투자가 4가마를 생산했음에도 (차액 지대를 지불하고 나면) 결국 평균 이윤이라는 동일한 수익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이 차지 농업가가 각각 50 단위의 투자를 두 차례 더 실시하여, 첫 번째 추가 투자가 3가마를, 두 번째 추가 투자가 2가마의 추가 생산물을 산출한다고 전제하자. 이는 (4가마를 생산하여 3가마의 초과 이윤을 냈던) 토지 D의 최초 투자분 (50)과 비교할 때 분명한 생산량의 감소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투자 단계에서의 생산성 하락은 자본의 집약적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생산물 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생산량의 감소는 개별 투자의 초과 이윤 규모를 축소시킬 뿐, 평균 이윤이나 지배적인 시장 생산 가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초과 이윤의 하락을 동반하는 이러한 추가 생산이 최하급지 A에서의 생산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해당 토지의 경작을 중단시키는 단계에 이르면, 평균 이윤과 지배적 생산 가격은 변동하게 된다. 이 경우 토지 D의 단위 면적당 추가 자본 투자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생산 가격의 하락과 결부된다. 예컨대 토지 B가 지대 없는 토지로 시장 가격을 규정하게 된다면, 생산 가격은 60에서 30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토지 D의 총생산량은 기존 4가마에서 추가 투입을 거쳐 총 10가마 (= 4+1+3+2)로 증대된다. 그러나 시장 가격이 토지 B의 생산비에 따라 규정되므로, 가마당 가격은 30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때 토지 D와 지대 없는 토지 B 사이의 생산량 격차는 8가마 (= 10-2)이며, 이를 하락한 시장 가격 30에 대입하면 총 240의 화폐 지대가 도출된다. 이는 토지 D의 기존 화폐 지대인 180 (60×3가마)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변화를 시사한다. 곧, 단위 면적당 투하된 개별 추가 자본의 초과 이윤율은 하락했음에도, 지대 규모는 기존 대비 33 1/3%만큼 증대된 것이다.

 

이로부터 차액 지대 일반, (특히 형태 Ⅱ가 형태 Ⅰ과 결부될 때) 발생하는 고도로 다각적인 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리카도는 이러한 현상을 극히 일면적이고 단순하게 취급하였으나, 리카도의 경우와 달리 본 고찰에서는 지배적인 시장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상급지의 지대가 증대하며, 절대적 생산량과 초과 생산량 (초과 이윤을 체현하는 생산물)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향식 순서에 따른 차액 지대 Ⅰ의 경우, 에이커당 절대적 초과 생산량이 불변이거나 심지어 감소하더라도 상대적 초과 생산량과 에이커당 지대는 도리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동일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자의 생산량은, (비록 그 투자가 상급지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점차 감소한다. 이는 분석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한다. 곧, 총생산량과 생산 가격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일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자들의 에이커당 초과 이윤율과 초과 생산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노동 생산성은 저하된 것으로 파악된다.

 

순차적인 자본 투하에 따른 생산량 감소, 곧 차액 지대 Ⅱ가 반드시 생산 가격의 상승과 생산성의 절대적 저하를 수반하는 경우는, 해당 자본 투자가 오직 최하급지인 A 토지에서만 이루어질 때로 국한된다. 예컨대 A 토지 1에이커에 최초로 투하된 자본 50이 1가마 (생산 가격 60)를 산출하고, 추가로 투입된 50의 자본이 합계 100의 투자로 단지 1 1/2가마만을 생산한다면, 총생산물 (1 1/2가마)의 생산 가격은 120이 되며 1가마당 생산 가격은 80으로 상승한다.

 

이처럼 최하급지에서 발생하는 자본 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상대적 감소 (와 그에 따른 생산 가격의 등귀)로 귀결된다. 반면, 보다 비옥한 상급지에서의 생산성 저하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기보다 단지 여분의 초과 생산물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집약적 경작, (곧 동일한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자)의 전개 과정에서 이러한 추가 투입은 주로 상급지를 중심으로 현저하게 발생한다. (이때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경작지로 전환하는 항구적 개량의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순차적 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은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상급지가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이유는 해당 토지가 보유한 풍부한 자연적 비옥도 요소를 활용하면서 투하 자본이 초과 이윤을 확보할 전망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곡물법 철폐 이후 영국 농업의 집약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밀 경작지의 상당 부분은 목축을 비롯한 여타 용도로 전환되었다. 반면 밀 경작에 적합한 상급지들은 배수 시설 확충 등 토지 개량 사업을 매개로 생산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결과적으로 밀 경작을 위한 자본 투입은 이전보다 협소해진 면적에 집중적으로 집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경우 새로이 형성되는 초과 이윤, 곧 잠재적 지대는 기존 평균 이윤의 일부가 지대로 전용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추가적 초과 이윤의 성격을 띤다. 여기서 최상급지의 최대 초과 생산량과 지대 없는 토지 A의 생산량 사이에서 전제되는 모든 초과 이윤율은, 단위 면적당 초과 생산량의 단순한 상대적 증가만이 아니라 절대적 수치의 증가를 수반한다. 곧, 이는 (생산물 중 이전에 평균 이윤을 구성하던 부분)이 지대로 이전된 결과가 아니라, 자본 투입의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창출된 추가적인 초과 이윤의 성격을 띤다.

 

반면 곡물 수요의 증대로 시장 가격이 A 토지의 생산 가격 이상으로 등귀하여, A나 B 또는 여타 등급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추가 생산량이 오직 60을 상회하는 가격에서만 공급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생산 가격 및 지배적 시장 가격의 상승은 자본 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결부된다.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되어 추가적인 A 토지 (또는 그와 동질적인 토지)의 경작이 수반되지 않고 기타 요소으로부터의 저렴한 공급마저 차단된다면, (제반 조건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이 발생하며, 이는 곧 이윤율의 저하로 이어진다. 이때 수요의 증가가 A보다 생산성이 낮은 토지의 새로운 경작을 매개로 충족되든, 기존 네 종류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에 의거하여 충족되든 논리적 결과는 동일하다. 곧, 차액 지대는 이윤율의 하락와 함께 증대하게 된다.

 

기존 경작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생산 가격의 인상, 이윤율의 저하, 그리고 더 큰 차액 지대의 형성을 수반하는 특수한 경우를 리카도는 유일하고도 일반적인 상황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흡사 최하급지 A보다 더 생산성이 낮은 토지가 시장 가격을 규정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등급의 토지에서 차액 지대가 증대하게 된다.) 리카도는 차액 지대 Ⅱ의 형성 기제를 단순히 이와 같은 특수한 사례로 국한하여 결론 내리는 오류를 범하였다.

 

오직 A 등급의 토지만이 경작되는 상황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입이 생산량의 비례적 증대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방식은 차액 지대 Ⅱ를 고찰함에 있어 그 토대가 되는 차액 지대 Ⅰ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기존 경작지로부터의 공급이 불충분하여 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더 하급의 토지가 새로 추가적으로 경작되기까지는 추가 자본 투자에 따른 총생산물이 비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지배적인 생산 가격과 종전의 이윤율은 변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적 상황은 더 하급의 토지가 새로운 경작지로 투입되거나, 각종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자의 총생산물이 종전의 지배적 생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기 전까지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추가로 상정될 수 있다.

 

(a) 토지 등급 A, B, C, D 중 어느 하나에 투하된 추가 자본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에 규정되는 평균 이윤율만을 산출한다면, 어떠한 초과 이윤도 발생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잠재적 지대 또한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실질에 있어 A 등급의 토지가 추가적으로 경작지에 추가되는 상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b) 추가 자본이 보다 높은 생산성을 발휘한다면, 지배적 시장 가격이 유지되는 한 명백히 새로운 초과 생산량, 곧 잠재적 지대가 형성된다. 다만 이러한 추가 생산량이 최하급지 A의 경작을 중단시켜 해당 토지를 경쟁 대열에서 탈락시킨다면, 반드시 지대 증대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이 실질 임금의 하락과 결부되거나, 산출된 저렴한 생산물이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로 투입된다면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 특히 추가 자본의 생산성 향상이 최상급지인 C와 D에서 발생할 경우, 더 큰 초과 이윤과 지대의 형성이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 및 이윤율 상승을 동반할지는 생산성 증대 폭과 새로운 추가 자본액의 규모에 전적으로 규정된다. 이때 이윤율은 임금의 저하가 없더라도 불변 자본 요소의 가치 하락에 기인하여 상승할 수 있다.

 

(c) 추가적인 자본 투자가 개별적인 초과 이윤의 감소를 수반하더라도, 그 산출량이 최하급지 A에 투하된 동액 자본의 산출량을 상회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러한 공급 증대가 토지 A의 경작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조건에서도 새로운 초과 이윤이 형성되며 이는 D, C, B, A 모든 등급의 토지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최하급지 A가 경작을 중단하게 되면 지배적인 생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때 화폐로 표현된 초과 이윤과 차액 지대의 증감 여부는 단위당 가격의 하락 폭과 초과 이윤을 형성하는 생산물 수량의 증가 폭 사이의 상관관계에 규정된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순차적 자본 투자의 초과 이윤이 감소함에도, 통상적인 예측과 달리 생산 가격이 도리어 하락할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경제적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초과 이윤의 감소를 동반하는 이러한 추가적 자본 투입은, 기존 토지 등급인 A와 B, B와 C, 그리고 C와 D의 중간 수준의 비옥도를 가진 토지들에 각각 50씩 4개의 새로운 독립적 자본이 투하되는 상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때 각 자본이 1 1/2가마, 2 1/3가마, 2 2/3가마, 그리고 3가마를 생산한다고 전제하면, 해당 토지 등급들과 추가 자본 모두에서 초과 이윤과 잠재적 지대가 형성된다.

 

비록 각각의 초과 이윤율은 인접한 상급지 (예컨대 A와 B의 중간 수준 토지 대비 B 토지)에 투하된 동액 자본의 이윤율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현상은 4개의 자본이 특정 상급지 D 등에 집중 투하되든 또는 D와 A 사이의 여러 토지에 분산 투하되든 동일하게 관철된다.

 

이제 차액 지대의 두 가지 형태 사이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구별에 도달하게 된다.

 

생산 가격과 토지 간 비옥도 격차가 불변인 상태에서 차액 지대 Ⅰ이 작용할 경우,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자본에 대한 평균 지대율은 지대 총액의 증가와 함께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평균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수치에 불과하며, 개별 에이커나 개별 자본 단위에 대하여 계산된 현실적인 지대 수준은 여전히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반면 차액 지대 Ⅱ의 경우, 동일한 전제하에서 투하 자본에 대한 지대율이 불변이라 할지라도 에이커당 지대 수준은 증대할 수 있다.

 

토지 A·B·C·D의 상대적 비옥도가 불변인 상태에서, 각 토지에 대한 투자액을 50에서 100으로 증액하여 총자본이 200에서 400으로 확대되고 생산량 또한 두 배로 증가한다고 전제하자. 이는 경제적으로 각 등급의 토지가 에이커당 비용 편차 없이 기존 1에이커에서 2에이커씩 확장 경작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이 과정에서 이윤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초과 이윤 (또는 지대)과 이윤율 사이의 상관관계 또한 변하지 않는다. 이때 A는 2가마, B는 4가마, C는 6가마, D는 8가마를 산출하게 되나, 가마당 생산 가격은 여전히 60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생산량의 증대는 동일 자본의 생산성이 두 배로 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투입 자본액이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생산 규모 또한 비례적으로 확장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토지 A의 생산량 2가마의 가치는 120이 되며, 이는 종전의 1가마당 60의 가치 체계와 동일한 비중을 유지한다. 투하 자본이 두 배로 확대됨에 따라 네 종류의 토지 모두에서 이윤 총액 또한 두 배로 증대된다. 지대 역시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토지 B에서 1가마 대신 2가마로, C에서 2가마 대신 4가마로, D에서는 3가마 대신 6가마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화폐 지대는 B·C·D에서 각각 120·240·360으로 산출된다.

 

결과적으로 에이커당 화폐 지대는 에이커당 생산량과 비례하여 두 배로 증가하며, (이 화폐 지대를 자본화한) 수치인 토지 가격 또한 두 배로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계산 방식에 따르면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의 절대적 규모가 증대하며, 이에 따라 토지 가격 또한 상승한다. 이는 토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에이커가 일정한 크기의 물리적 면적 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의 상대적 크기인 지대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총 투하 자본 400에 대한 총 지대 720의 비율은, 기존의 투하 자본 200에 대한 총 지대 360의 비율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곧 각 등급의 토지에 투입된 자본액과 그로부터 산출된 화폐 지대 사이의 상관 비율은 불변의 상태를 견지한다.

 

예컨대 토지 C의 경우, 투하 자본 100에 대해 240의 지대가 발생하며, 이는 종전 투하 자본 50에 대해 120의 지대가 산출되던 체계와 동일한 비중을 유지한다. 여기서 개별 투하 자본들 사이의 질적 생산성 격차는 새로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초과 이윤의 총량은 증대된다. 이는 추가 자본이 지대를 산출시키는 특정 토지 등급 또는 하나 또는 모든 토지에 투하되어, 증액된 자본 규모에 정비례하는 추가 생산물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토지 C에만 국한하여 투자를 두 배로 늘리더라도, 자본 단위당 산출되는 차액 지대의 비율은 C, B, D 사이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는 C에서 발생하는 차액 지대의 절대량이 두 배로 증가함과 동시에 그에 투하된 자본액 또한 두 배로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생산 가격과 이윤율, 비옥도의 격차, 그리고 자본 대비 산정된 초과 이윤율 또는 지대율이 모두 불변이라 할지라도, 에이커당 산출되는 생산물 지대와 화폐 지대의 절대적 크기는 증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가격의 상승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시된 토지 등급별 자본 투하 지표에 따른 생산량 및 지대 형성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토지 종류

투자 구분

자본 (원)

생산량 (가마)

지대 (원)

A (최하급지)

제1차 투자

50

1

-

 

제2차 투자

50

1

-

B

제1차 투자

50

2

60

 

제2차 투자

50

1 1/2

30

C

제1차 투자

50

3

120

 

제2차 투자

50

2

60

D (최상급지)

제1차 투자

50

4

180

 

제2차 투자

50

3

120

 

 

동일한 현상은 초과 이윤율과 지대율이 하락하는 국면, (곧 지대를 산출하는 추가 자본 투하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각 토지에 50의 자본을 추가로 투하했음에도 생산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B 토지는 3 1/2가마, C 토지는 5가마, D 토지는 7가마를 생산하는 상황을 전제하자. 이 경우 두 번째 투하 자본 50에 대한 차액 지대는 기존의 증분과 달리 B에서 1가마 대신 1/2가마, C에서 2가마 대신 1가마, D에서 3가마 대신 2가마로 각각 축소된다.

 

두 차례의 순차적 자본 투하에 따른 지대와 자본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자본의 상대적 생산성과 초과 이윤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는 B 토지에서 1가마 (60)에서 1 1/2가마로 (90)로, C 토지에서 2가마 (120)에서 3가마 (180)로, D 토지에서 3가마 (180)에서 5가마 (300)로 각각 증대하였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하 자본과 최하급지 A 사이의 생산성 격차는 축소되고 생산 가격은 불변을 유지함에도, 에이커당 지대와 토지 가격은 도리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제 차액 지대 Ⅰ을 그 토대로 전제하고 있는 차액 지대 Ⅱ의 구체적인 구성 원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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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차액 지대의 제1형태 (차액 지대 Ⅰ)

 

리카도의 다음과 같은 명제는 타당성을 지닌다.

 

‘지대 (그가 유일한 지대 형태라고 가정한 차액 지대를 의미함)는 언제나 동일한 양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얻은 생산물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139).

 

다만 초과 이윤 일반이 아닌 지대라는 특수 형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명제에 ‘동등한 면적의 토지 위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야 한다.

 

초과 이윤이 유통상의 우연적 계기가 아닌 일반적 조건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언제나 투입된 동등한 양의 자본과 노동의 생산물 간 차액으로 형성된다. 특히 동등한 면적의 토지에 투하된 동등한 양의 자본과 노동이 상이한 결과를 산출할 때, 이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환된다. 그러나 초과 이윤이 반드시 동일한 규모의 자본 투하에 따른 불균등한 결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자본이 상이한 대상에 투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각 자본의 단위 부분 (예: 자본 100단위당)이 상이한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곧, 이윤율의 차이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모든 자본 투자 분야에서 초과 이윤이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전제다. 나아가 이 초과 이윤이 (이윤과 구별되는 특수 형태인) 지대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제반 상황에 관한 규명이 요구된다. 리카도의 다음 명제 역시 차액 지대의 관점에서는 타당하다.

 

‘기존 토지나 신규 토지에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자본으로부터 획득되는 생산물의 불균등성을 완화하는 요인은 무엇이든 지대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그 불균등성을 심화하는 요인은 지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150).

 

비옥도나 위치와 같은 일반적 요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작용한다.

 

(1) 조세 부과의 균등성 여부. 영국의 사례처럼 과세 체계가 중앙 집권화되지 않고 지대가 아닌 토지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조세 부담의 불균등이 발생한다.

 

(2) 지역별 농업 발달 정도에 따른 불균등. 농업은 그 전통적 성격으로 인해 제조업에 비해 부문 간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3) 차지 농업가 간 자본 분배의 불균등.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농업을 장악하고 (자영농을 임금 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은) 해당 생산 양식의 최종적 성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자본 분배의 불균등은 타 산업 부문보다 농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상의 예비적 고찰을 바탕으로, 리카도 등의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핵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동일 면적의 상이한 토지에 투여된 동등한 자본이 산출하는 불균등한 생산물 (또는 토지의 면적이 다른 경우 단위 면적당 산출량으로 환산된 결과)을 고찰한다.

 

이러한 생산물 불균등을 야기하는 자본 외적의 일반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토지의 비옥도이다. (여기에는 자연적 비옥도의 본질과 그 관련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는 토지의 위치다. 위치 요인은 식민지 경제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작의 순차적 전개 과정을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차액 지대를 결정하는 이 두 가지 요인, 곧 비옥도와 위치은 서로 상충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토지가 입지 조건은 우수하나 비옥도가 극히 낮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이는 중요한 사실이다. 특정 국가의 토지가 최초로 개간될 때, 경작 순서가 비옥한 토지에서 척박한 토지로 이행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근거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생산 일반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지역 시장을 형성하고 운송 및 통신 수단을 확충하면서 (차액 지대의 원인이 되는) 위치적 요인을 균등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을 제조업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대규모 생산 중심지를 형성하면서 농촌을 상대적으로 고립시키며, 결과적으로 지리적 위치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

 

일단 위치 요인을 배제하고 자연적 비옥도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기후적 요인을 제외할 때), 자연적 비옥도의 차이는 우선적으로 토양의 화학적 성분 및 함유된 식물 영양소의 양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설령 두 토양의 화학적 구성과 그에 따른 자연적 비옥도가 동일할지라도, 현실적인 유효 비옥도는 해당 영양소가 식물에 흡수되어 이용되는 효율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연적 비옥도가 대등한 토지라 할지라도 그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추출해내는 정도는 농화학적 성취 및 농기계 발달 수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비옥도가 토양의 객체적 속성일지라도, (현실적) 비옥도는 언제나 (농화학 및 농기계의 발전 단계) 경제적 관계를 내포하며 그 수준에 따라 가변한다. 화학적 수단 (예: 점토성 토양에 대한 액체 비료 시비나 경질 토양의 소토법)과 기계적 수단 (예: 심토 파쇄용 특수 쟁기 사용) 및 배수 시설의 확충을 활용하여, 동등한 잠재적 비옥도를 지닌 토지들 사이의 현실적 격차를 유발하는 제약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이한 토양들의 경작 순서가 재편될 수 있으며, 영국의 농업 발전사 중 가벼운 사질 토양과 경질 점토성 토양 사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역사적 경작 순서가 비옥지에서 척박지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이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동일한 결과는 토양 구성의 기술적 개량이나 경작 방식의 단순한 변경만으로도 달성된다. 나아가 하층 토양이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토양의 층위별 구성을 변화시키면서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사료 작물 재배와 같은 새로운 영농법의 도입, 또는 하층토의 반전·교반·심토 경운 등 기계적 처치에 힘입어 실현된다.

 

토양 비옥도의 격차를 유발하는 제반 요인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을 시사한다. 경제적 비옥도의 관점에서 볼 때, 토지의 자연적 잠재력을 직접적으로 추출·개발하는 농업 노동 생산성 수준은 발전 단계에 따라 가변적이며, 이는 토양의 화학적 성분이나 기타 자연적 속성과 더불어 이른바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를 구성하는 핵심적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업의 발전 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으며, (각종 토지에 대한 동시적인 자본 투하 과정에서 나타나듯) 토지 등급이 해당 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한다. 이 경우 차액 지대는 상승 또는 하락하는 서열로 구조화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서열이 현재 경작 중인 전체 토지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주어져 있으나, 본래 이는 순차적인 경작 확대 및 이행 과정을 거쳐 형성된 동태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A, B, C, D의 네 가지 토양 등급이 존재하고, 밀의 시장 가격이 가마당 60이라 전제한다. 이때 지대는 전적으로 차액 지대에 국한되므로, 시장 가격 60은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 (투하 자본 + 평균 이윤)과 일치한다.

 

최하급지인 A에 50의 자본을 투하하여 1가마 (60)를 생산할 경우, 이윤은 10이며 이윤율은 20%가 된다.

 

동일한 자본을 투하했을 때 B 토양에서 2가마 (120)가 생산된다면, 총이윤은 70이며 이 중 초과 이윤은 60이 발생한다.

 

C 토양에서 3가마 (180)가 생산될 경우 총이윤은 130, 초과 이윤은 120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D 토양에서 4가마 (240)를 생산한다면 초과 이윤은 180으로 산출된다.

 

이상의 전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표 1>을 도출할 수 있다.

 

각 토양의 지대를 산출하면, D의 지대는 D와 A의 생산물 차액 (190-10)이며, C의 지대는 C와 A의 차액 (130-10), B의 지대는 B와 A의 차액 (70-10)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B, C, D에서 발생하는 지대의 총액은 최하급지 A를 기준으로 한 각 토양의 초과 이윤 합계인 6가마 (가치 환산 시 360)에 해당한다.

 

<표 1>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차액 지대 현황 (단위: 가마, 원)


토지 종류

자본투하액

생산물(양)

생산물(가치)

이윤(양)

이윤(가치)

지대(양)

지대(가치)

A

50

1

60

1/6

10

-

-

B

50

2

120

1 1/6

70

1

60

C

50

3

180

2 1/6

130

2

120

D

50

4

240

3 1/6

190

3

180

합계

200

10

600

6 4/6

400

6

360

 

 

주어진 생산성 등급의 배열은 수리적으로 고찰할 때, 상급지인 D로부터 하급지인 A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하강적 순서를 취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급지 A로부터 상급지 D로 이행하는 상승적 순서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이한 이행 경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근거는 앞서 규명한 바와 같다.

 

나아가 경작의 전개 과정은 고정된 단일 방향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D에서 C로, C에서 A로, 다시 A에서 B로 이행하는 등 하강과 상승의 경로가 교차하며 유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강하는 순서가 내포하는 기제 (과정)는 다음과 같다. 밀 한 가마의 가격이 D의 생산 가격인 15 (투하 자본 50과 이윤 10의 합계를 4가마로 나눈 값)로부터 60까지 점진적으로 등귀하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상급지 D의 생산량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면, 밀 가격은 공급 부족분을 보충할 C 토양의 경작이 채산이 서는 수준, 곧 가마당 20 (60÷3)까지 상승한다.

 

이후 가격이 30 (60÷2)에 도달하면 B 토양의 경작이 개시되며, 최종적으로 60 (60÷1)까지 상승하면 최열 등지 A의 경작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에서 투하 자본 50은 평균 이윤율인 20%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회해야 한다.

 

이에 따라 D 토양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C가 경작되는 단계에서 가마당 5 (총 20)로 형성되며, B가 경작될 때는 가마당 15 (총 60), A가 경작되는 최종 단계에서는 가마당 45 (총 180)까지 점증한다.

 

D의 초기 이윤율이 20%로 설정되었을 때 4가마에 대한 총이윤은 10에 해당하며, 이는 밀 가격이 가마당 15일 때가 60일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양의 밀을 체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밀은 노동력 재생산의 필수 요소이며, 생산된 각 가마의 일부는 가변 자본 (노동력)을, 다른 일부는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데 충당된다.

 

따라서 상기 전제하에서는 사회적 잉여 가치가 더욱 크게 형성되며,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평균 이윤율 또한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다만 이윤율의 구체적인 변동 기제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정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반대로, 경작 순서가 하급지 A에서 시작된다면, 새로운 경작지 도입을 위해 밀 가격은 일시적으로 가마당 60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공급 부족분인 2가마가 B로부터 공급됨에 따라 밀 가격은 다시 60으로 수렴한다. B는 가마당 30에 생산 단가가 형성됨에도 60에 판매하게 되는데, 이는 B의 공급량이 총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뿐만 아니라 C와 D에서도 시장 가격과의 차액만큼 지대가 형성된다. C와 D가 각각 20과 15의 생산 가격으로 공급할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시장 가격이 60을 유지하는 이유는, 총수요 충족을 위해 가격 결정 기준이 되는 A의 생산물의 공급이 여전히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현상 (A에 이어 B가 합류하는 방식)은 반드시 B·C·D가 시계열적으로 순차 경작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총경작 면적의 확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지리적·역사적 조건에 따라 더 비옥한 토지가 후차적으로 경작될 여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첫 번째 경로인 하강 순서에서는 밀 가격의 상승에 수반하여 지대가 증대되는 반면 이윤율은 저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윤율의 저하는 제반 상쇄 요인들로 인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저지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후술하기로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일반 이윤율이 모든 생산 부문의 잉여 가치에 기반하여 균등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곧, 농업 이윤율이 공업 이윤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관계가 성립하며, 이 또한 향후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경로인 상승 순서에서는 투자 자본에 대한 이윤율이 불변으로 유지된다. 이윤량은 실물 단위인 밀의 수량으로는 더 많이 표시되겠으나, 타 상품과 대비한 밀의 상대 가격은 이미 등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증가분은 차지 농업가의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고, 지대의 형태를 띠며 이윤으로부터 분리될 뿐이다. 본 전제가 상정하는 상황에서 밀 가격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차액 지대의 발달과 증대는 밀 가격의 변동 여부 (불변 또는 상승)와 무관하게 나타나며, 경작 경로가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행하든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행하든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전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경로에 따라 밀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는 불변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둘째, 경작의 전개 과정이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또는 그 반대로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일관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제한다. 밀 수요가 기존 10가마에서 17가마로 증가함에 따라, 최열 등지 A가 새로운 토지 조건의 개선에 따라 대체되는 경우다. 이는 60의 생산비 (투하 자본 50과 20%의 이윤율 10의 합계)로 1 1/3가마를 생산하는 토지 (가마당 생산 가격 45)가 A의 위상을 대신하거나, 또는 기존의 A 토양이 고도화된 영농법이나 클로버 재배 등에 힘입어 비용 증대 없이 생산성을 제고하여 동일 자본 투자로 1 1/3가마를 산출하게 됨을 의미한다.

 

동시에 기존의 B·C·D 토양은 종전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며, A와 B 사이의 비옥도를 지닌 A´ 및 B와 C 사이의 비옥도를 지닌 B´과 B´´ 등 새로운 토지가 경작에 투입된다고 전제한다.

 

이 경우 <표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반된다.

 

첫째, 밀 한 가마의 생산 가격 (또는 지배적 시장 가격)은 종전의 60에서 45로 25% 하락한다.

 

둘째, 상급지로부터 하급지로의 이행과 그 역방향의 이행이 동시에 전개된다. 새로운 경작지 A´은 기존의 A보다는 비옥하나 B·C·D보다는 척박하며, B´과 B´´은 A·A´·B보다 상급이지만 C·D보다는 하급이다. 따라서 경작의 전개 순서는 상호 교차적 양상을 띤다.

 

이는 A보다 절대적으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로의 진행은 아니나, 기존의 최상급지인 C·D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하급지로의 진행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절대적 상급지로의 확장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최하급지인 A (또는 A와 B)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급지로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B·C·D 각 필지의 지대는 감소하나, 실물 (밀)로 표시된 지대 총량은 6가마에서 7 2/3가마로 증대한다. 지대를 산출하는 경작지의 총면적이 확대되고 총생산량 또한 10가마에서 17가마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A의 화폐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밀 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로 표시된 이윤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또한 생활 수단의 가격 하락에 따른 임금 저하로 가변 자본의 투하 비중이 낮아지고 상대적 잉여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일반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총자본 투자액도 감소하며, 화폐로 표시된 지대 총액은 360에서 345로 하락한다.

 

새로운 지표와 토지 등급의 재편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표 2>로 정리한다.

 

<표 2> 토지 등급 재편에 따른 생산성 및 차액 지대 변동 현황

 

토지 종류

자본투하액

생산물(가마)

생산물 가치

이윤(가마)

이윤(원)

지대(가마)

지대(원)

가마당 생산가격

A

50

1 1/3

60

2/9

10

-

-

45

A'

50

1 2/3

75

5/9

25

1/3

15

36

B

50

2

90

8/9

40

2/3

30

30

B'

50

2 1/3

105

1 2/9

55

1

45

25 5/7

B''

50

2 2/3

120

1 5/9

70

1 1/3

60

22 1/2

C

50

3

135

1 8/9

85

1 2/3

75

20

D

50

4

180

2 8/9

130

2 2/3

120

15

합계

350

17

765

7 4/9

415

7 2/3

345

-

 

 

<표 2>의 수치는 시장 가격이 가마당 45로 하락했음에도, 경작지의 확장과 생산성 개선에 기인하여 실물 지대 총량이 6가마에서 7 2/3가마로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화폐 지대 총액은 360에서 345로 감소하며, 새로운 토지 등급 (A´, B´, B´´)의 개입으로 인해 비옥도 순서와 경작 순서가 비선형적으로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A, B, C, D의 토지 구성은 유지되나 각 토지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경우를 상정한다. 구체적으로 A는 1가마에서 2가마로, B는 2가마에서 4가마로, C는 3가마에서 7가마로, D는 4가마에서 10가마로 생산량이 증대되었다고 전제하자.

 

이는 동일한 기술적·경제적 요인이 토지 등급별로 상이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미쳤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23가마로 대폭 증가한다. 인구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라 이 23가마의 물량이 시장 수요에 의해 전량 흡수되었다고 전제할 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표 3>으로 나타난다.

 

표에 제시된 수치적 상관관계는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예시적 성격을 띠나, 그 기저의 전제들은 전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내포한다.

 

첫째이자 핵심적인 전제는 농업 기술의 개량이 각기 다른 토지 등급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본 고찰에서는 이러한 개량의 효과가 하급지 A·B보다 상급지 C·D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설정하였다. 실증적 사례에 근거할 때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기술 개량의 파급 효과가 상급지보다 하급지에 집중된다면 상급지의 지대는 증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본 <표 3>은 모든 토지 등급의 절대적 비옥도 향상과 더불어 상급지 C와 D의 상대적 비옥도가 더욱 가파르게 증대되었음을 전제한다. 그 결과 동일한 자본 투하액 대비 생산물 격차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차액 지대의 증대로 귀결된다.

 

토지 등급별 절대적·상대적 비옥도 향상이 함축된 최종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표 3>으로 정리한다.

 

<표 3> 생산성 비대칭적 향상에 따른 차액 지대 변동 현황

 

토지 종류

자본투하액

생산물(가마)

생산물 가치

가마당 생산가격

이윤(가마)

이윤(원)

지대(가마)

지대(원)

A

50

2

60

30

1/3

10

-

-

B

50

4

120

15

2 1/3

70

2

60

C

50

7

210

8 4/7

5 1/3

160

5

150

D

50

10

300

6

8 1/3

250

8

240

합계

200

23

690

-

16 1/3

490

15

450

 

 

상기 표는 기술 개량이 상급지에 더 큰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극명히 보여준다. 모든 토지의 절대적 수확량이 증가했음에도, 최하급지 A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생산력 격차가 더욱 벌어짐에 따라 실물 지대 (15가마)와 화폐 지대 (450) 모두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이는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이 동반되는 상황에서도 상급지 소유주가 누리는 차액 지대는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의 전제는 총생산물의 괄목할 만한 증대에 대응하여 총수요 또한 그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총생산물의 증대가 반드시 급격히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표 3>에 제시된 생산성 향상 과정이 점진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필수 생활 수단의 가격 하락에도 그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오류이다. 영국의 곡물법 철폐 사례는 밀 가격의 하락이 실질적인 소비 증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다 (뉴먼, 『정치경제학 강의』: 158 참조). 가격 하락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은 대개 기후 조건에 따른 일시적 수확 변동이 급격한 가격 등락을 초래할 때 발생하는 현상에 기인한다. 이러한 단기적 가격 하락은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기에 기간이 충분치 않으나, 기술 개량 등에 따른 근본적인 생산 가격의 하락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소비의 확대를 야기한다.

 

셋째, 생산된 밀의 일부는 맥주나 위스키 제조 등 가공 산업의 원료로 소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의 소비 팽창 잠재력은 결코 한정된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넷째, 수요의 규모는 부분적으로 인구 증가율에 비례하며, 해당 국가가 18세기 중기의 영국과 같이 주요 밀 수출국인 경우라면 그 수요처는 국내 소비 수준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확장된다.

 

끝으로, 밀의 생산성 증대와 그에 따른 가격 하락은 기존에 호밀이나 귀리를 섭취하던 인민의 주식을 밀로 전환하게 하면서 밀 시장 자체의 절대적 확장을 야기한다. 반대로, 생산 축소와 가격 상승은 이러한 시장의 위축을 초래한다.

 

이상의 전제들에 의거하여 도출된 <표 3>의 결과는 <표 1>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지표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밀의 가마당 가격은 60에서 30으로 50% 하락하는 반면,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23가마로 130% 급증한다. 이 과정에서 B의 지대는 변동이 없으나, C와 D의 지대가 각각 25%와 33 1/3%씩 상향됨에 따라 지대 총액은 360에서 450으로 25% 증대된다.

 

앞선 세 개의 표 (<표 1>은 A로부터 D로의 상승과 D로부터 A로의 하강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내포함)는 단일 사회 내의 공존하는 상태나 서로 다른 세 국가 간의 차이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한 국가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선후 관계로 파악될 수도 있다. 이 표들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1) 모든 분석 경로는 그 형성 과정의 차이에도, 완성된 구조 안에서는 언제나 하강하는 순서로 표출된다. 지대를 고찰할 때 분석의 기점은 항상 최대 한도의 지대를 창출하는 상급지로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지에 도달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2) 지대를 발생하지 않는 최하급지의 생산 가격은 항상 지배적인 시장 가격을 형성한다. 물론 <표 1>의 상향 순서에서처럼 점진적으로 상급지가 경작되는 경우에만 생산 가격이 불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최하급지 A가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범위는 최상급지의 총생산량에 반비례하며, B·C·D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A는 가격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다. 슈토르히는 최상급지를 지배적 토지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기제를 불완전하게나마 파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현재 미국의 밀 가격이 영국의 밀 가격을 규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3) 차액 지대는 (위치 조건을 도외시할 경우) 당대의 농업 발전 수준에 따라 규정된 토지 고유의 자연적 비옥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곧, 차액 지대의 발생 근거는 최상급지의 가용 면적이 제한적이라는 사실과 비옥도가 상이한 토지에 동일한 자본이 투하되면서 생산물량의 불균등이 초래된다는 점에 있다.

 

(4) 차액 지대와 그 등급별 체계의 형성은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행하는) 하강 순서뿐만 아니라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진행하는 상향 순서, 또는 이 두 경로가 병행적으로 작용하는 교차적 순서 모두에 의거할 수 있다. (<표 1>은 하강과 상향 어느 경로를 경유하여도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며, <표 2>는 이러한 양방향적 진행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5) 차액 지대는 그 구체적인 형성 기제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불변, 등귀, 하락 현상을 모두 수반할 수 있다.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최하급지 A가 상급지로 대체되거나 자체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경우, 또는 기존 상급지들의 개별 지대가 감소하는 경우일지라도 총생산물과 실물 지대 총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며 종전에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던 최하급지 (한계지)가 지대 발생지로 전환되기도 한다 (<표 2>). 다만 이 과정은 화폐로 환산된 지대 총액의 감소와 결부될 상당성을 내포한다.

 

끝으로 일반적인 경작 기술의 개량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최하급지의 생산비와 시장 가격이 동시에 낮아지는 경우, 지대는 일부 상급지에서 불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나 최상급지에서는 도리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최하급지와 대비되는) 각 토지의 차액 지대는 생산량의 격차가 고정되어 있을 때 밀의 단위당 가격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가격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차액 지대는 생산량의 격차에 규정된다. 특히 모든 토지의 절대적 비옥도가 향상되는 과정에서 상급지의 비옥도가 하급지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이러한 생산량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표 1>의 경우 가격이 60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D의 지대는 A와의 생산량 차이인 3가마에 근거하여 180 (= 60 × 3)으로 결정되었다. 반면 가격이 30으로 하락한 <표 3>에서 D의 지대는 A와 비교한 초과 생산량이 8가마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240 (= 30 × 8)으로 오히려 증대된다.

 

따라서 우리는 차액 지대에 관한 기존의 잘못된 관념을 불식할 수 있다. 이는 웨스트, 맬서스, 리카도 등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견해로, 차액 지대의 형성이 반드시 점진적인 하급지 경작이나 농업 생산성의 감퇴를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액 지대는 상급지로의 경작 확대 과정에서도 발생하며, 새로운 상급지가 이전의 최하급지를 대체하여 최하위 등급을 점유하는 경우나 농업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국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차액 지대를 성립시키는 유일한 필수 전제는 토지 간 생산성의 불균등성이다. 생산성의 발달을 고려할 때 차액지대론이 상정하는 핵심은 총경작지의 절대적 비옥도 향상이 이러한 등급 간 불균등성을 소멸시키지 않고,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 또는 유지하며 존속시킨다는 사실이다.

 

영국에서는 18세기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귀금속 (금과 은)의 가치 하락에도 밀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확인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지대와 지대 총액, 경작지 면적, 농업 생산량 및 인구는 도리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표 1>의 구조와 상향 순서를 지향하는 <표 2>의 기제가 결합한 양상에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최하급지 A는 기술적 개량을 거치거나 또는 곡물 경작에서 배제되기도 하나, 이것이 해당 토지가 여타의 농업적 또는 공업적 용도에서 완전히 도태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세기 초기부터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되는 1815년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는 곡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지대, 지대 총액, 경작지 면적, 농업 생산량 및 인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전형적인 하강 순서를 보여주는 <표 1>의 기제에 대응한다.

 

당시 척박한 토지가 대거 경작에 투입된 상황에 대해 ‘이전에는 양조차 먹일 수 없던 황무지들이 곡가 상승에 힘입어 쟁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기록은 하급지 경작 확대의 단면을 극명히 보여준다.

 

페티 (1623-1687)와 다비넌트 (1656-1714)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미개간지 (공유지)의 개량과 개간을 둘러싸고 농촌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불평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급지의 지대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지대를 산출하는 경작지 면적 자체가 확장됨에 따라 지대 총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도 인용문을 넣을 것. 또한 한 나라의 각종 경작지 부분들 사이의 비옥도 차이에 관해서도 인용문을 넣을 것.)

 

이와 관련하여 페티는 ‘새로운 개간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상급 농지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지대는 하락 압박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다비넌트는 ‘지대 총액의 증가는 개별 필지의 수익성 증대보다는 경작지의 양적 팽창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가 내 토지 간 비옥도 격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어떤 토지는 다른 토지보다 네 배 이상의 수확을 보장한다.’는 구절을 근거로, 차액 지대의 자연적 기초가 되는 비옥도의 불균등성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다.

 

차액 지대 일반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시장 가치가 항상 총생산량의 실제 생산 가격 합계를 초과한다는 사실이다. <표 1>의 사례를 검토하면, 총생산량 10가마는 600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는 시장 가격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 (가마당 60)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토지의 생산 비용과 평균 이윤을 합산한 진정한 의미의 생산 가격 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각 토지 등급별 개별 생산 가격과 평균치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 등급별 개별 생산 가격 현황>

 

토지 종류

생산량 (가마)

생산 가격 (원)

가마당 생산 가격 (원)

A

1

60

60

B

2

60

30

C

3

60

20

D

4

60

15

합계

10

240

24 (평균)

 

 

이상의 수치는 시장 가격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인 60에 수렴함에도, 사회적 총생산물의 실제 투입 비용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곧, 총생산량 10가마의 사회적 생산 가격은 240이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24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600)과 실제 생산 가격 (240) 사이의 차액인 360이 지대로 전환되며, 이는 개별 토지의 상급 생산성이 사회적 초과 이윤으로 집약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10가마의 실제 생산 가격은 240이나 시장에서는 600에 판매되어 250%에 달하는 가격 격차가 발생하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인 24 역시 시장 가격인 60과 비교해 동일한 비율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토대로 경쟁에 의거하여 관철되는 시장 가치의 규정력에 기인한다. 곧, (시장 가치와 실제 생산 가격) 사이의 간극인 ‘가공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인은 다름 아닌 경쟁이다. 이러한 허위의 사회적 가치는 농산물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 가치의 법칙으로부터 파생된다.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 결정은, 비록 사회적 행위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인 기획 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사회적 작용이다. 그 결정은 토지의 비옥도 차이가 아닌 생산물의 교환 가치 법칙에 필연적으로 의거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가 폐지되고 사회가 계획에 의거한 의식적 연합체로 재조직된다면, 10가마의 밀은 그 안에 체현된 240 상당의 독립적 노동 시간만을 대표하게 된다. 이 경우 사회는 밀을 실제 투여된 노동 시간의 2.5배에 달하는 비용으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 계급의 물적 토대인 지대 또한 소멸하게 된다.

 

이것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기인하여 생산물 가격이 동일한 폭으로 인하되는 것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지닌다. 현재의 생산 양식을 유지한 채 차액 지대를 국가로 귀속시킬 경우, (여타 조건이 불변이라면) 토지 생산물의 가격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이 생산자들의 의식적 연합체로 이행하는 상황에서도 토지 생산물의 가치가 불변하리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 동일한 시장 가격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가치의 사회적 성격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곧 (개인 간의 상품 교환에 기초한 생산 토대 위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소비자로의 사회가 농산물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현상은 농업 부문에 투입된 사회적 노동 시간이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생산물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는 사회의 일부인 토지 소유자 계급에게는 막대한 이득으로 귀착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은 (차액 지대의 제2형태를 고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므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단위 면적 (에이커 또는 헥타르)당 지대, 곧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적 시장 가격 사이의 차액뿐만 아니라, 각 등급의 토지가 실제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경작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후자의 중요성은 선차적으로 총 경작 면적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시장 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하며 토지 등급 간 상대적 비옥도 격차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대율이 상승하는 기제를 설명하는 결정적 단초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제시한 <표 1>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차액 지대 제1형태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표 1>의 구체적인 수치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토지 등급별 기본 지대 구조 (단위 면적당 분석)

 

토지 종류

경작 면적(에이커)

생산 가격(원)

생산량(가마)

곡물 지대(가마)

화폐 지대(원)

A

1

60

1

-

-

B

1

60

2

1

60

C

1

60

3

2

120

D

1

60

4

3

180

합계

4

240

10

6

360

 

 

상기 지표는 각 등급별 토지가 동일한 면적 (1에이커)으로 경작될 때 발생하는 지대 현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총 경작 면적 4에이커로부터 산출되는 총생산량은 10가마이며,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된 시장 가치에 규정되어 총 6가마의 실물 지대와 360의 화폐 지대가 도출된다. 이는 개별 토지의 비옥도 차이가 면적당 수익성의 격차로 수렴됨을 시사하며, 향후 논의될 경작 면적의 가변적 확장에 따른 지대율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지표가 된다.

 

동일한 비옥도 조건하에서 경작 면적이 배가될 경우의 지대 변동 양상은 <표 1a>와 같다.

 

<표 1a> 경작 면적 확대에 따른 지대 총액의 비례적 변동

 

토지 종류

경작 면적(에이커)

생산 가격(원)

생산량(가마)

곡물 지대(가마)

화폐 지대(원)

A

2

120

2

-

-

B

2

120

4

2

120

C

2

120

6

4

240

D

2

120

8

6

360

합계

8

480

20

12

720

 

 

상기 표는 토지 등급별 상대적 비옥도나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상태에서 단순히 경작 규모만이 확장될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등급의 경작 면적이 1에이커에서 2에이커로 증가함에 따라 투입된 총생산 가격과 총생산량은 각각 두 배로 늘어난다. 이에 상응하여 실물 형태의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총액 역시 산술 급수적으로 배가되어 각각 12가마와 720에 도달한다. 이는 개별 토지의 지대율이 일정하더라도 경작 면적의 양적 팽창이 지대 총액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함을 실증한다.

 

각 등급의 경작 면적이 균등하게 두 배 확장된 결과는 앞서 제시한 <표 1a>와 같다. 이에 더해 두 가지 추가적인 변동 경로를 전제할 수 있다. 먼저 두 곳의 하급지에서만 선택적으로 생산이 증대되는 양상을 <표 1b>에 상정하며, 이어 네 등급의 토지 전반에서 생산량과 경작 면적이 상이한 비율로 불균등하게 확대되는 경우를 <표 1c>에서 고찰한다.

 

먼저 <표 1>, <표 1a>, <표 1b>, <표 1c>의 각 사례에서 단위 면적 (에이커)당 지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는 각 토지 등급별로 투입된 동일 자본량이 산출하는 생산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고찰에서 상정하는 바는 특정 시점의 국가 내에서 확인되는 현상 (총 경작 면적 내 각 토지 등급의 고정된 구성 비율)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비교나 동일 국가의 시기별 추이에서 나타나는 양상 (총 경작 면적을 구성하는 각 토지 등급의 가변적 구성 비율)을 모두 포괄한다.

 

<표 1>과 <표 1a>를 비교하면, 네 등급 토지의 경작 면적이 동일한 비율로 확장될 때 경작 면적의 2배 확대는 총생산량뿐만 아니라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총액 역시 정확히 2배로 증가시킨다. 반면 <표 1b>와 <표 1c>를 <표 1>과 대조해 보면, 두 경우 모두 총 경작 면적은 4에이커에서 12에이커로 3배 증대되나 지대 발생 양상은 판이하다.

 

<표 1b>의 경우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A와 최소 차액 지대만을 낳는 B가 집중적으로 확장되어, 새로운 경작지 8에이커 중 6에이커 (A와 B 각 3에이커씩)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상급지인 C와 D는 각각 1에이커씩 확대되는 데 그친다. 곧, 경작 면적 확대분의 75% (3/4)가 하급지인 A와 B에 집중되고 상급지인 C와 D의 비중은 25% (1/4)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표 1b>는 <표 1> 대비 3배의 경작 면적을 확보했음에도, 총생산량은 3배로 증가하지 않는다. 면적 증가분에 비례한 10가마에서 30가마가 아닌 26가마에 머문다. 아울러 경작 면적 확대의 상당 부분이 무지대지인 A에서 발생하고 상급지 확장 또한 하위 등급인 B에 집중됨에 따라, 곡물 지대는 6가마에서 14가마로, 화폐 지대는 360에서 840으로 증가하는 데 그쳐 면적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급지 중심의 경작 확대가 지대 총액에 미치는 구체적인 수치 체계는 <표 1b>와 같다.

 

<표 1b> 하급지 위주의 불균등 면적 확대 분석

 

토지 종류

경작 면적(에이커)

생산 가격(원)

생산량(가마)

곡물 지대(가마)

화폐 지대(원)

A

4

240

4

-

-

B

4

240

8

4

240

C

2

120

6

4

240

D

2

120

8

6

360

합계

12

720

26

14

840

 

 

상기 분석에 따르면, 총 경작 면적이 4에이커에서 12에이커로 3배 팽창하였음에도, 무지대지인 A와 저위 지대지인 B의 비중이 비대해짐에 따라 전체적인 수익 구조는 저하된다. 구체적으로 총생산량은 면적 증가분에 정비례하는 30가마에 도달하지 못한 채 26가마에 머물며, 화폐 지대 총액 또한 면적 증가율인 3배 (1,080)에 크게 못 미치는 840에 그친다. 이는 토지 등급별 구성 비율의 변화가 지대 총액의 증가 속도를 규정하는 핵심적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상급지 중심의 불균등한 면적 확대가 지대 총액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양상은 <표 1c>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표 1c> 상급지 위주의 불균등 면적 확대 분석

 

토지 종류

경작 면적(에이커)

생산 가격(원)

생산량(가마)

곡물 지대(가마)

화폐 지대(원)

A

1

60

1

-

-

B

2

120

4

2

120

C

5

300

15

10

600

D

4

240

16

12

720

합계

12

720

36

24

1,440

 

 

상기 분석에 따르면, 총 경작 면적은 <표 1b>와 동일하게 4에이커에서 12에이커로 3배 증가하였으나 지대 발생의 질적 구성은 완전히 상이하다. 지대를 낳지 않는 A의 면적은 불변인 반면, 고위 지대지인 C와 D의 면적이 집중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총생산량은 면적 증가율을 상회하는 36가마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화폐 지대 총액 또한 <표 1>의 360에서 1,440으로 4배 급증하며 면적 증가율 (3배)을 압도한다. 이는 시장 가격이나 단위당 생산성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상급지의 경작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회 전체의 지대 총액과 평균 지대율이 동시 상승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표 1>과 <표 1c>를 대조하면, 무지대지인 A의 면적은 불변인 가운데 최소 지대를 산출하는 B의 확장세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경작지의 주도적인 확장은 고위 지대지인 C와 D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지대 구조의 질적 고도화에 따라, 총 경작 면적의 3배 확대는 총생산량을 10가마에서 36가마로 3배 이상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곡물 지대는 6가마에서 24가마로 4배 급증하며, 화폐 지대 역시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여 360에서 1,440으로 확대된다.

 

이는 개별 토지의 생산성이나 시장 가격의 변동 없이도 상급지 중심의 경작 비중 확대만으로 사회 전체의 지대 총액과 지대율이 면적 증가율을 상회하며 비약적으로 증대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이상의 모든 사례에서 토지 생산물의 가격은 불변으로 유지되는데, 이는 지대 발생 기제를 명확히 해명하기 위한 전제이다. 어떠한 경우든 지대를 낳지 않는 최하급지만이 단독으로 확장되지 않는 한, 총지대는 경작 면적의 확대에 따라 증대되나 그 증대 폭은 투입된 토지의 질적 구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경작지의 확장이 상급지에 집중될수록 생산량은 경작 면적 증가율을 상회하며, 이에 비례하여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역시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표 1c>). 반면, (최하급지와 여전히 최하급지로 잔존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토지나 그에 준하는 저위 등급지가 확장분의 주요 비중을 차지할수록 총 지대의 증가율은 경작 면적의 확장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표 1b>).

 

따라서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최하급지 A의 질적 조건이 동일한 두 국가를 비교할 때, 총 지대는 전체 경작 면적 중 최하급지 및 그에 준하는 저위 등급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동일한 총면적에 동액의 자본을 투하했을 때 발생하는 총생산량과는 정비례 관계에 놓인다 (<표 1b>와 <표 1c>의 대조 참조).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총 토지 면적 내에서 최하급지와 상급지가 점유하는 구성 비율이 총 지대에 미치는 영향은, 최하급지와 상급지 (및 최상급지) 사이의 토질 격차가 에이커당 지대와 (기타 모든 조건이 불변일 때) 총 지대에 미치는 영향과 정반대의 양상을 띤다. 곧, 토지 등급 간의 ‘질적 격차’가 지대액을 결정하는 측면과, 각 등급지가 점유하는 ‘양적 비중’이 지대 총액을 결정하는 측면을 오인하는 데서 차액 지대에 관한 제반 오류와 오해가 파생된다.

 

결과적으로 총 지대는 경작지의 단순한 양적 확장과 그에 수반되는 토지 자본 및 노동 투입량의 증대에 힘입어 상승한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본 고찰의 전제에 따라 각 토지 등급별 단위 면적당 지대 비율이 고정되고, 자본 투하액 대비 지대율 또한 불변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지대 증대 현상이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곧, <표 1>과 <표 1a>를 대조하면 경작 면적과 자본 투하액이 동일한 비율로 확장될 때, 총생산량이 경작 면적 확대에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 지대 역시 두 배로 증대된다. 구체적으로 경작 면적이 4에이커에서 8에이커로 확대됨에 따라, 총 지대 또한 360에서 720으로 그 규모가 정확히 배가되었음이 실증된다.

 

총면적 4에이커를 기준으로 산출된 총 지대는 360이며, 무지대지를 포함한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90이다. 토지 소유자가 해당 면적 전체를 점유할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 지대를 산출하게 되며, 이는 한 국가 단위의 평균 지대를 도출하는 통계적 근거가 된다. 이때 총지대 360은 총 200의 자본 투하 (각 에이커당 자본투하액 50 × 4)에 기초하여 실현된 것이며,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대율은 180%로 규정된다.

 

동일한 논리에 따라 <표 1a>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지대율이 도출된다. 비록 경작 면적이 4에이커에서 8에이커로 확장되었으나, 모든 등급의 토지가 동일한 비율로 확장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8에이커의 경작 면적에 투입된 투하 자본 400과 이에 따른 총 지대액 720을 분석하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여전히 90이며 지대율 또한 180%로 불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작지의 확장이 주로 두 종류의 하급지에 집중된 <표 1b>를 고찰하면, 총 12에이커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은 840이며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70으로 산출된다. 이때 총 투하 자본은 600 (에이커당 자본 투하액 50 × 12)이므로, 자본 대비 지대율은 140%를 나타낸다. 비록 총지대액 자체는 360에서 840으로 증대되었으나, 단위 면적당 또는 투하 자본당 평균 지대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총생산량 또한 증가하였으나 경작 면적의 확대 비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토지 등급별 지대 (단위 면적당 또는 투하 자본당)가 불변임에도 발생한다. 그 결정적 원인은 경작지 확장분의 3/4이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A와 (최소 지대만을 형성하는) B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곧, 지대 발생 구조 내에서 하급지의 점유 비중이 비대해짐에 따라 사회적 평균 지대율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 1b>에서 경작지의 확장이 전적으로 무지대지인 A에만 국한되었다면, A의 면적은 9에이커에 달하는 반면 B, C, D는 각각 1에이커의 초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총 지대액은 경작 면적의 대폭적인 확장에도, 이전과 동일한 360에 머물게 된다.

 

이에 따라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전체 지대 360을 총면적 12에이커로 나눈 30으로 급락한다. 또한 자본 투하 총액 600 (에이커당 50 × 12) 대비 지대 총액 360을 산출하면, 최종적인 지대율은 60% (= 360 ÷ 600)로 하락한다.

 

결과적으로 지대 발생에 기여하지 못하는 최하급지의 양적 팽창은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와 투하 자본 대비 지대율 모두를 격감시키며, 사회적 총 지대액의 실질적 증대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1c>를 <표 1> 및 <표 1b>와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먼저 <표 1>과 대조할 때, 경작 면적과 자본 투하 총액은 모두 3배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총 지대액은 12에이커 기준 1,440에 달하여,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표 1>의 90에서 120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투하 자본 (600) 대비 지대율 또한 기존의 180%에서 240%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36가마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어 <표 1b>와 비교하면 총 경작 면적, 자본 투하 총액, 그리고 토지 등급 간의 질적 격차라는 조건은 동일함에도, 총 경작 면적을 구성하는 등급별 비중의 차이가 결과의 판도를 바꾼다.

 

상급지 중심의 구성을 취한 <표 1c>에서의 총생산량은 26가마가 아닌 36가마에 이르며,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70이 아닌 120을 기록한다. 최종적인 지대율 역시 140%가 아닌 240%로 도출되어, 토지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구성의 고도화가 지대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입증한다.

 

상기 기술한 <표 1a>, <표 1b>, <표 1c>의 제반 상황은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 동시 병존하는 상태로 보거나, 단일 국가 내에서 순차적 (시계열적)으로 전개되는 국면으로 간주하더라도 논리적 일관성에 문제가 없다.

 

다만 (지대를 낳지 않는 최하급지의 생산량 불변에 따른 곡물 가격의 고정), 토지 등급 간 비옥도 격차의 유지, 단위 면적당 투하 자본량 및 생산량의 불변, 그리고 각 등급별 지대율의 고정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필연적 결과가 도출된다.

 

첫째, 총 지대는 경작 면적의 확장과 그에 수반되는 자본 투하액의 증대에 따라 항상 증가한다. 단, 경작 면적의 확장이 지대를 산출하지 못하는 최하급지에만 국한되어 일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 (총 지대 ÷ 총 경작 면적)와 평균 지대율 (총 지대 ÷ 총 투하 자본)은 모두 상당한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 설령 두 지표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한다 하더라도 그 변동률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토지에서만 경작 면적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농업 투하 자본에 대한 평균 지대율은 결국 총 경작 면적 내에서 각 등급별 토지가 차지하는 구성비, (곧 총 투하 자본이 서로 다른 비옥도의 토지 등급에 배분되는 상대적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경작 면적의 규모나 총 지대의 절대액과는 무관하게 (단, 무지대지인 A에서만 확장이 일어나는 극단적 사례는 제외), 총 경작 면적 내에서 각 등급별 토지가 점유하는 구성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투하 자본 대비 평균 지대율은 불변으로 유지된다.

 

비록 경작 면적의 확장과 투하 자본의 증대로 인해 총 지대액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최하급지나 저위 지대지의 확장세가 상급지의 확장세를 압도한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평균 지대율은 도리어 하락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상급지가 총 경작 면적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본 투입의 중심축이 상급지로 이동하게 된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투하 자본에 대한 평균 지대율은 그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동시적 비교나 단일 국가의 시계열적 추이를 고찰할 때, 통계적 분석에서 상례화된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를 살펴보면 그 수준이 농업의 상대적 비옥도가 아닌 절대적 비옥도 (단위 면적당 평균 생산량)에 상응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비록 두 지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생산량의 증대에 따라 지대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총 경작 면적 내에서 상급지의 점유 비중이 높을수록 동일한 자본 투입 대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대되며, 이에 정비례하여 에이커당 평균 지대 또한 상승하기 때문이다.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대는 토지 간 비옥도 격차의 크기가 아니라, 토지 자체의 절대적 비옥도 수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표면적인 통계적 수치는 차액 지대의 근본 법칙이 무력화되거나 폐기된 것과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실제 현상이 부정되거나, 평균 곡물 가격 및 실재하는 비옥도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공의 차이를 도입하여 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의 유일한 토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곧, 무지대지의 비옥도가 불변이어서 생산 가격이 고정되고 각종 토지 간의 격차가 일정할지라도, 총 경작 면적 (또는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총 지대의 비율은 개별 단위당 지대 (또는 자본에 대한 지대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총 경작 면적 내 각 토지 등급의 구성비 (또는 총 투하 자본의 등급별 배분 상태)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 결정적 사실은 의아하리만큼 간과되어 왔다. 본 고찰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이는 향후 연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의 상대적 수준과 평균 지대율 (곧, 토지 투하 총자본 대비 총지대 비율)은 경작 면적의 단순한 확장만으로도 증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설령 시장 가격, 토지 등급 간 비옥도 격차, 에이커당 지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대를 산출하는 각 등급별 투하 자본의 지대율이 모두 불변인 조건하에서도) 토지의 양적 구성 변화만으로 이러한 변동이 실현될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차액 지대 제1형태와 관련하여 제2형태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이 요구된다.

 

첫째, (가격과 비옥도 격차가 불변인 조건에서도) 에이커당 평균 지대나 자본의 평균 지대율은 경작 면적의 확장에 따라 상승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되어 농업 전반을 지배하고 토지 점유와 자본 투자 및 인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미경작지의 가격은 비옥도 (질)와 위치가 동등한 기존 경작지의 가격에 규정된다. 이 미경작지는 현실적으로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추가적인 개간 비용을 제외하면 기존 경작지와 동일한 가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본래 토지 가격은 지대의 자본화에 불과하며, 기존 경작지의 매매 가격 역시 장래에 발생할 지대를 선불하는 성격을 띤다. 예컨대 이자율이 5%라면 20년분의 지대 총액이 가격으로 지불되는 방식이다. 토지가 상품으로 거래될 때 그것은 장래에 지대를 산출할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지대 산출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경작지와 미경작지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소멸한다. 미경작지가 실제 이용되지 않는 한 그 가격 (지대의 자본화)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나, 이러한 잠재적 가격은 구매자가 나타나는 즉시 실현된다.

 

한 나라의 실질적 평균 지대가 연간 지대 총액의 경작 면적 대비 비율로 확정된다면, 미경작지의 가격은 기존 경작지에 대한 자본 투하와 그 성과를 산정하는 지표가 된다. 최하급지를 제외한 모든 등급의 토지는 지대를 발생시키며, (특히 차액 지대 제2형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자본량과 경작 집약도에 따라 지대는 더욱 증대된다), 이에 따라 미경작지에도 명목 가격이 형성되며 상품화가 진행되고, 이는 그 소유자에게 부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기제는 미경작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토지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설명하며, (옵다이크, 1851) 미국 등지에서 성행하는 토지 투기가 미경작지에 투입될 자본과 노동의 가치를 선취하는 원리에 의거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둘째, 경작 면적의 확대는 더 하위 등급의 토지로 이행하거나, 주어진 각종 토지 등급 위에서 기회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로 전개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전제로 할 때 하급지로의 이행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토지 생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이며, 여타의 생산 양식에서도 이는 사회적 필요에서 비롯된 귀결이다.

 

그러나 하급지로의 확장이 반드시 비옥도의 하강 순서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개척지 국가나 미개척지에서는 토지의 위치적 유리함이 비옥도보다 경작 확장에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급지가 입지 조건에 따라 상급지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지역의 지질층이 대체로 상급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하급지가 산재해 있다면, 상급지와 접경해 있다는 지리적 사유만으로도 해당 하급지는 경작 범위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하급지가 상급지에 포위되면서 얻게 되는 위치상의 이점은, 아직 경작되지 않은 원거리의 비옥한 토지가 가진 천연의 생산력을 상쇄하고도 남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실례로 미시간주는 서부 지역 중 최초로 곡물을 수출한 주 중 하나였으나, 객관적인 토질는 대체로 척박한 편에 속했다. 그럼에도 미시간주가 자연적으로 더 비옥한 원거리 서부 주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요인은 뉴욕주와의 근접성 및 5대호와 에리 운하를 활용한 수상 교통의 접근성이라는 위치적 이점에 있었다.

 

또한 미시간주의 사례를 뉴욕주와 대조해 보면,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행하는 경작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뉴욕주, 특히 그 서부 일대는 밀 경작에 매우 적합한 비옥지였으나, 장기간에 걸친 약탈적 경작으로 인해 지력이 고갈되며 점차 척박한 토지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척박했던 미시간의 토지가 현재는 뉴욕주의 노후화된 토지보다 오히려 더 비옥한 상태로 역전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1838년경 버팔로에서 서부로 밀가루가 수송되던 시기, 뉴욕주와 캐나다 인접 지대는 밀 공급의 중추적 원천이었다. 그러나 불과 12년 만에 버팔로와 블랙로크에서 에리 운하를 경유하는 물류 체계는 역전되어, 서부의 거대한 밀과 밀가루 물량이 에리호를 거쳐 동부로 대량 수송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847년 유럽의 기근 사태는 이러한 서부 중심의 공급 체계를 비약적으로 팽창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처럼 서부로부터 저렴한 밀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서부 뉴욕의 밀 가격은 급락하였고, 전통적인 밀 경작의 수익성 또한 현저히 악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뉴욕의 농업가들은 서북주 지역이 지리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목축, 낙농, 과일 재배 등으로 농업 부문의 주축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존스턴, 1851, 제1권: 220-223).

 

이는 지대 구조의 변화와 시장 경쟁의 심화가 농업 생산 구조의 질적 변천을 강제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 저렴한 가격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식민지나 개척국의 토지가 반드시 우수한 자연적 비옥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들 국가의 곡물은 가치 이하로 판매될 뿐만 아니라, 구대륙의 평균 이윤율에 의거하여 규정되는 생산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곤 한다.

 

존스턴 (223)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버팔로 항구에 매년 막대한 밀을 공급하는 개척 주들에 대해 ‘풍부한 자연적 비옥도’와 ‘막대한 토지 자원’이라는 관념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구조의 산물이다. 미시간주와 같은 지역의 인구 전체가 초기에는 (공산품이나 열대 작물과 교환되는) 특정 농산물 생산에만 전적으로 매달렸기에, 사회적 잉여 생산물 전체가 곡물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이는 근대적 세계 시장의 토대 위에 건설된 식민지가 고대의 식민지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근대적 식민지는 의류나 도구 등 자급자족해야 할 품목들을 세계 시장을 매개로 완성품 형태로 수급한다.

 

이러한 세계 시장의 분업 체계가 확립되었기에 미국 남부 주들은 면화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남부 주들이 개척 지대이자 적은 인구에도, 거대한 규모의 잉여 생산물를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토지의 비옥도나 노동 생산성의 우위 때문이 아니라 노동 형태의 일면성에서 기인한다. 곧, 특정 작물에만 국한되어 단일화된 노동 투여가 잉여 생산물을 일면적인 형태로 집약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 (최초로 경작되는) 상대적으로 저위 지대라 할지라도, 상층부에 가용성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면 (기후 조건이 허용하는 한) 비료 투입 없이 표면 경작만으로도 상당 기간 수확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서부 대평원과 같은 지역은 자연적으로 경작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 초기 개간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점을 지닌다. 이처럼 비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잉여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곧 토지의 집약적 비옥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 중심적 경작이 뒷받침되는 광활한 면적 그 자체에서 파생된다. 이러한 토지는 경작자에게 지대나 개간 비용을 거의 수반하지 않거나, 구대륙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잉여의 실체는 높은 생산성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점유한 방대한 면적의 확장에 근거하고 있다.

 

뉴욕, 미시간,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분익소작제 방식이 이러한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별 농가가 10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를 표면 경작할 경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미미할지라도 전체 면적에서 도출되는 총생산량은 거대한 상업적 판매 잉여를 형성한다. 더욱이 인공 목초지를 구축할 필요 없이 천연 목초지에서 저비용으로 목축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성과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은 토지의 질적 비옥도가 아닌 가용한 토지의 양적 규모에 있다. 물론 이러한 약탈적 표면 경작의 지속성은 미개척지의 초기 비옥도에 반비례하며, 생산물 수출 속도에는 정비례하여 급격히 소진된다.

 

‘그럼에도 초기 단계의 토지는 밀을 비롯한 우수한 수확물을 제공하며, 지력의 정수를 선점하여 수탈하는 초기 경작자들은 시장에 공급할 풍부한 잉여 곡물을 확보하게 된다.’ (존스턴: 225).

 

오래전부터 경작이 이루어진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공고한 소유 관계나 기존 경작지의 지가에 종속되어 형성된 미경작지의 가격 체계 등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방식의 조방적 경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또한 리카도의 가설과 달리, 새로운 개척지의 토지가 반드시 고도의 비옥도를 갖추었거나 동일한 등급의 토지만이 선택적으로 경작되는 것이 아님은 실증적 통계로 증명된다. 일례로 1848년 미시간주에서는 총 465,900에이커의 면적에서 4,739,300부셸의 밀이 수확되어 에이커당 평균 10.2부셸 (평당 약 0.3리터)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종자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 수확량이 에이커당 9부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당해 연도 29개 군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 7부셸을 생산한 2개 군부터 18부셸을 기록한 1개 군에 이르기까지 비옥도의 격차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는 새로운 개척지의 경작 확장이 토지의 절대적 비옥도에만 의존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존스턴: 225).

 

실질적인 경작 과정에서 토지의 비옥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비옥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크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이용의 강도는 천연의 고비용 개간지보다 오히려 척박한 토지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척박한 토지는 식민지 이주민들이 최초로 개척하는 대상인 동시에, 가용 자본이 결핍된 초기 정착 단계에서 생계와 생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A등급부터 D등급에 이르는 제반 토지로 경작 면적이 확장되는 현상은, (기존 경작지보다 한계적인 토지로 이행해야만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결코 곡물 가격의 선행적 상승을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방적 공장의 연간 설비 확충이 면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시장 가격의 현저한 등락이 생산 규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자본주의적 경영이 관철되는 여타 생산 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 부문에서도 상대적 과잉 생산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곧, 생산을 저해하거나 예외적으로 촉진하는 평균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농업 자본은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 고유한 팽창 기제에 따라 경작 면적의 확대와 생산량의 증대를 독립적으로 전개한다.

 

이러한 상대적 과잉 생산은 그 자체로 자본 축적의 과정과 일치하며, 여타의 생산 부문에서는 인구 증가에 기인하고, 식민지에서는 지속적인 이민 유입에 힘입어 직접적으로 추동된다. 수요의 부단한 팽창에 대응하여 새로운 자본이 끊임없이 새로운 토지에 투하되는데, 이러한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작물군으로 분산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자본이 형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동적인 기제이다.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자신의 생산 규모를 가용 자본의 규모 및 스스로 장악할 수 있는 운용 범위에 결부시킨다. 그의 근본적인 의도는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으며, 설령 과잉 생산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담을 자신이 아닌 경쟁자들에게 전가한다. 개별 자본가가 생산을 확장하는 행위는 기존 시장 내에서 더 큰 비중을 점유하면서 실현되기도 하며, 시장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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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차액 지대. 개설 

 

지대 분석의 출발점은 지대로 전환되는 잉여 가치의 일부, 곧 생산물의 총가격 중 일부가 여타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 가격 (비용 가격 + 평균 이윤)에 규정된다는 전제이다. 본 분석은 농산물을 주된 고찰 대상으로 삼으나 이는 광산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생산물의 판매 가격은 (소비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가치를 합산한) 비용 요소에,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일반 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윤을 더한 수치와 일치한다. 이처럼 평균 판매 가격과 생산 가격이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이윤의 일부가 지대로 전환되어 상품 가격의 일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기제를 규명하는 것이 본 논의에서 핵심 과제이다.

 

지대의 일반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대다수 공장이 증기 기관을 사용하며 소수만이 자연적 폭포를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상황을 전제한다. 이때 증기 기관을 사용하는 전형적 공장의 생산 가격을 투하 자본 100 대비 115로 설정하면, 15%의 이윤율은 소비된 자본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 투입된 총자본을 근거로 산출된다. 이러한 생산 가격은 개별 기업의 비용 가격이 아닌, 해당 산업 부문 전체의 평균적 자본 조건에 따른 평균 비용 가격를 준거로 규정된다. 곧, 이는 시장 가격의 진동과 구별되는 평균적 시장 생산 가격이다.

 

상품 가치의 본질은 개별 생산자의 노동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평균적 생산 조건에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규정되어 결정된다. 이러한 가치 규정 방식은 종국적으로 지배적인 시장 가격 또는 시장 생산 가격의 형태로 발현된다.

 

수력을 동력으로 하는 공장의 비용 가격을 100이 아닌 90으로 전제할 경우, 시장을 지배하는 대다수 상품의 생산 가격 (15% 이윤 포함)인 115가 해당 공장의 판매 가격으로 설정된다. 이로 인해 수력 이용 공장의 이윤은 (일반적 생산 가격에 규정되는 시장 가격) 115에 의거하여, 통상적인 15를 초과하여 25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초과 이윤 10의 발생은 상품을 시장 생산 가격보다 고가에 판매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 생산 가격에 부합하게 판매하되, (해당 산업의 평균적 수준을 상회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생산 조건에서 자본을 운용한 결과다.

 

이로부터 두 가지 사실이 도출된다.

 

첫째, 자연 수력을 이용하는 생산자의 초과 이윤은 (시장 가격의 우연한 변동이나 유통 과정의 일시적 결과가 아니며), 앞서 생산 가격 분석에서 규명된 초과 이윤의 일반적 성격에 부합한다. 곧, 해당 초과 이윤은 유리한 조건을 점유한 생산자의 개별 생산 가격과 그 생산 부문 전체를 지배하는 일반적·사회적 생산 가격 간의 차액으로 규정된다. 이 차액은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이 개별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초과분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초과 이윤을 규정하는 두 한계 축은 개별 비용 가격 및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적 생산 가격이다.

 

수력을 이용해 생산된 상품의 가치가 낮은 것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노동량, 곧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인 대상화된 노동이 적기 때문이다. 수력 이용 공장의 노동 생산성이 여타 공장보다 높다는 사실은 동일한 상품량을 생산하는 데 더 적은 양의 불변 자본 (대상화된 노동)과 살아있는 노동 (열역 불필요 등)을 소요한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이러한 개별적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상품의 가치와 비용 가격 및 생산 가격을 하락시킨다. 산업 자본가의 관점에서 이는 비용 가격의 저하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가 지불해야 할 대상화된 노동과 살아있는 노동에 대한 임금 노동의 총량이 감소한 결과다. 상품의 비용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개별 생산 가격 또한 낮아진다. 비용 가격이 100에서 90으로 감소하면, 개별 생산 가격은 100: 115 = 90 : 103.5의 비례 관계를 따라 산출되며, 이에 따른 초과 이윤은 기존의 10을 상회하는 11.5에 달하게 된다.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적 생산 가격의 격차는 결국 개별 비용 가격과 일반적 비용 가격 간의 차이에 규정되어 결정되는데, 이는 초과 이윤의 한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초과 이윤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일반 이윤율이 내포된) 일반적 생산 가격이다. 따라서 석탄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일반적 비용 가격이 낮아지면, 일반적 비용 가격과 개별 비용 가격의 차액이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초과 이윤 또한 감소하게 된다.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개별 가치 또는 그에 기착하는 개별 생산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면 초과 이윤은 소멸한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근거는 선차적으로 상품이 (경쟁을 매개로 하여 개별 가격들이 평준화된) 일반적 시장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에 있으며, 후차적으로는 개별 노동의 향상된 생산성이 노동자의 실익이 아닌 고용주의 이익, 곧 자본의 생산성으로 포섭되어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결국 초과 이윤은 일반적 시장 가격의 유지와 개별적 노동 생산성의 자본으로의 귀속이라는 두 가지 기제가 결합한 결과물이다.

 

초과 이윤의 한계는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에 규정되며, 일반적 이윤율은 이 가격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소다. 따라서 초과 이윤은 일반적 생산 가격과 개별적 생산 가격의 차이, 곧 일반 이윤율과 개별 이윤율 간의 격차 내에서만 성립한다. 이 차액을 상회하는 초과분이 발생한다면, 이는 해당 생산물이 (시장의 기제에 규제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이 아닌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됨을 전제한다.

 

둘째, 증기 대신 수력을 동력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자의 초과 이윤은 여타의 초과 이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부수적 거래나 시장 가격의 일시적 변동에서 기인한 것을 제외한) 모든 전형적 초과 이윤은, 특정 자본이 생산한 상품의 개별 생산 가격과 해당 생산 부문 전체에 투하된 총자본에 근거하여 상품의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 사이의 격차에 규정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여타의 초과 이윤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발현된다.

 

수력을 사용하는 제조업자가 일반 이윤율에 규정되는 생산 가격 체계 내에서 초과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로 수력이라는 자연력의 존재에 있다.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얻는 증기와 달리), 수력은 자연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되는 자연적 생산 요소다. 이는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기에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등가물 지불을 요하지도 않는다. 곧, 수력은 인간의 노동 투입 없이도 생산 과정에 기여하는 무상의 자연적 생산 요소로 초과 이윤 형성의 물리적 기초가 된다.

 

증기 기관을 사용하는 제조업자 역시 무상의 자연력을 활용하며 노동 생산성을 제고한다. 그는 연료인 석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나, 물이 증기로 기화하는 물리적 성질이나 증기의 탄력성 등 자연력 자체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연력은 노동자들의 필요 생활 수단의 생산 비용을 낮추면서 잉여 가치 (와 이윤)을 제고하며, 협업이나 분업 등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노동력과 마찬가지로 자본에 포섭된다.

 

자연력의 독점 및 그에 따른 노동 생산성 향상의 독점은 증기 기관을 운용하는 모든 자본에 공통된 현상이며, 이 독점은 노동 생산물 중 임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비해 잉여 가치의 비중을 높여 일반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는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개별 이윤의 초과분인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수력이라는 특정 자연력의 사용이 초과 이윤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요소의 개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자연력의 적용은 (필요 생활 수단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량에 영향을 주어) 일반 이윤율의 수준을 변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일반 이윤율과의 개별적 격차를 창출하지는 않으며, 현재 논의의 핵심은 바로 이 격차의 발생 기제에 있다.

 

우연한 요소를 배제할 때, 특정 생산 부문의 개별 자본이 실현하는 초과 이윤은 (부문 간 이윤율 격차가 끊임없이 균등화되어 평균 이윤율을 형성한다는 전제 아래) 비용 가격 (곧 개별 생산 비용)의 절감에 기인한다. 이러한 절감은,

 

첫째, 자본의 규모가 평균을 상회하면서 생산 공비가 감소하고 협업·분업 등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일반적 원인들이 보다 전면적이고 집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 규모와 무관하게 새로운 발명, 개량된 기계, 화학적 비법 등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혁신적 생산 수단 및 방법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용 가격의 감축과 그에 따른 초과 이윤은 기능 자본의 투하 방식에서 비롯된다. 이는 예외적으로 거대한 자본이 특정 수중에 집적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 규모의 자본이 배타적으로 생산성을 발휘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우위는 해당 예외적인 생산 방식이 일반화되거나 더 발달한 생산 방식에 추월당하는 순간 소멸한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초과 이윤의 원천은 자본 그 자체, 곧 자본의 규모나 운용의 경제성 등 자본 내부의 요인에 내재하며, 이는 동일 부문의 여타 자본이 같은 방식으로 투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 간 경쟁은 이러한 기술적 차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규정되는 가치 결정 기제는 생산 조건의 평준화와 상품 가격의 하락을 강제한다.

 

그러나 수력을 이용하는 제조업자의 초과 이윤은 이와 성격을 달리한다. 그가 전유하는 높은 노동 생산성은 자본이나 노동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도, 자본에 포섭된 단순한 자연력의 활용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특정 자연력의 이용과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노동의 비약적으로 강화된 자연발생적 생산성에 근거한다.

 

나아가 해당 자연력은 증기의 탄력성과 같이 동일 생산 부문의 모든 자본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며, 단순히 자본을 생산 부문에 투하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폭포와 같은) 특수한 지리적 조건 및 그 부속 시설을 점유한 주체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독점적 자연력이다. 모든 자본이 물을 증기로 전환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는 이러한 자연 조건은 자본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창출될 수 없다. 곧, 이는 특정 공간에 고착된 자연발생적 조건이며, 해당 조건이 결여된 곳에서는 추가적인 자본 지출을 투입하더라도 결코 재현될 수 없는 희소성을 지닌다.

 

이러한 자연 조건은 기계나 석탄 등처럼 노동으로 재현되는 생산물에 고착된 것이 아니라, 특정 토지가 보유한 고유의 물리적 속성에 귀속된다. 폭포를 점유한 제조업자는 해당 자연력에 대한 타자의 이용을 배제하는데, 이는 토지 자원의 희소성, 특히 수력을 겸비한 토지의 절대적 한계에 기인한다.

 

비록 한 국가 내 자연적 폭포의 수효는 제한적일지라도, 산업적 활용 범주에 있는 수력의 총량은 기술적 개입에 힘입어 확충될 수 있다. 가령 폭포의 수로를 인공적으로 변경하여 동력을 극대화하거나, 수차를 개량하여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존 수차가 부적합할 경우 동력기를 도입하면서 주어진 수력을 한계치까지 활용하기에 이른다.

 

자연력의 점유는 점유자의 수중에서 자본의 생산 과정을 매개로 창출될 수 없는 고도의 생산 조건을 형성하며, 이처럼 독점이 수반되는 자연력은 필연적으로 토지와 결착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자연력은 해당 생산 부문의 보편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인위적으로 재생산되는 조건에도 속하지 않는 고유한 특수성을 지닌다.

 

폭포와 그 부속 토지가 특정 토지 소유자의 수중에 있다고 전제할 때, 소유자는 자본 투하를 매개로 한 폭포 이용을 배제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점한다. 자본은 자생적으로 폭포를 창출할 수 없으므로, 폭포 이용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자본 자체의 위력이 아닌 독점된 자연력을 이용한 결과로 귀착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환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제조업자가 폭포 사용료로 매년 10 (또는 11.5)을 지불한다면, 그의 이윤은 비용 가격 100 (또는 90) 대비 15%인 15 (또는 13.5)로 평준화되어 증기 기관 이용 자본가와 동일한 경쟁 선상에 놓이게 된다. 자본가가 폭포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실질은 동일하다. 그는 초과 이윤을 자본가로가 아니라 폭포 소유자로 취득하는 것이며, 이 이윤이 자본 외부의 독점적·희소적 자연력에 대한 처분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자체가 초과 이윤의 ‘지대화’를 규정한다.

 

첫째로, 이 지대가 본질적으로 차액 지대임은 명백하다. 이는 지대가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생산 가격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곧, 해당 지대는 독점적 자연력을 이용하는 특수 자본의 개별 생산 가격과 그 생산 부문 전반에 투하된 자본의 일반적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둘째로, 이 지대는 투하 자본이나 그에 수반되는 노동 생산성의 절대적 상승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생산 부문의 특수한 개별 자본의 생산성이 예외적이고 유리한 자연 조건으로부터 배제된 여타 자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자본이나 노동의 절대적 생산성 상승은 상품 가치를 하락시킬 뿐이다. 증기 사용이 수력 사용보다 결정적으로 우월하여 석탄은 유상이고 수력은 무상이라는 비용상의 이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수력은 더 이상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초과 이윤이나 지대도 창출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로, 자연력은 초과 이윤의 원천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높은 노동 생산성을 담보하는 자연적 토대일 뿐이다.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를 매개하는 바탕이지 그 원인은 아니다. 특정 사용 가치가 노동 없이 획득된다면 교환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반대로 사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교환 가치 또한 가질 수 없다. 각기 다른 가치들이 생산 가격으로 균등화되지 않고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폭포 이용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상승은 단순히 해당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킬 뿐 상품에 포함된 이윤 비중을 높이지 못한다. 이는 자본이 고용된 노동의 자연적·사회적 생산력을 자신의 것으로 포섭하지 못할 때 상승된 노동 생산성이 잉여 가치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넷째로, 폭포가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은 폭포를 매개로 생산되는 잉여 가치나 상품 가격의 구성 부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러한 초과 이윤은 토지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제조업자가 주인 없는 토지 위의 폭포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는 초과 이윤으로 전환되는 가치 부분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에게 귀속될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 (폭포 소유자)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뿐이다. 결국 토지 소유는 초과 이윤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 해당 이윤을 지대의 형태로 전환하여 소유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취득하게 만드는 법적·사회적 원인에 불과하다.

 

다섯째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제3자나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때 책정되는) 가격은 제조업자의 개별 생산 가격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지대 자체가 폭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증기 기관 생산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폭포의 가격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를 은폐하는 불합리한 표현에 불과하다. 폭포는 토지나 여타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대상화된 노동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따라서 가치의 화폐적 표현인 가격 또한 본래 존재할 수 없다. 폭포의 가격은 실상 자본화된 지대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은 소유자로 하여금 개별 이윤과 평균 이윤과의 차액을 전유하게 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획득되는 이 이윤이 자본화되면서, 비로소 자연력 그 자체의 가격인 것처럼 왜곡되어 나타난다.

 

폭포 이용에 따른 연간 10의 제조업자에게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평균 이자율이 5%을 상회한다면, 이 수익은 자본 200에 대한 연간 이자를 대변하게 된다. 소유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간 10의 수익을 자본화한 수치인 200은, 흡사 폭포 자체의 자본 가치인 것처럼 현상한다. 그러나 폭포가 본래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그 가격 또한 징수된 초과 이윤이 자본주의적 계산 방식에 환산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다음의 지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200이라는 가격은 수치상 초과 이윤 10의 20년분에 해당하나, (제반 조건이 불변하는 한) 폭포 소유자는 이를 30년 또는 100년 등 기한의 제한 없이 징수할 수 있다. 반대로, 수력에 적용될 수 없는 혁신적 생산 공법이 도입되어 증기 기반 상품의 비용 가격을 100에서 90으로 하락시킨다면, 기존의 초과 이윤과 지대는 물론 폭포의 가격조차 즉각 소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차액 지대의 일반적 개념이 확립되었으므로, 이제 본격적인 농업 부문에서의 차액 지대를 고찰하고자 한다. 농업에 관한 제반 논의는 대체로 광업 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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