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차액 지대 Ⅱ: 첫째 예. 생산 가격이 불변인 경우
생산 가격이 불변이라는 전제는 시장 가격이 여전히 최하급지 A에 투하된 자본에 따라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Ⅰ. 지대를 발생하는 토지 유형인 B·C·D 중 어느 하나에 투하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최하급지 A에 투하된 동액의 자본과 동일한 경우이다. 이 경우 추가 자본은 현재의 지배적인 생산 가격 체계 내에서 오직 평균 이윤만을 창출하며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지대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는 흡사 최하급지 A와 동일한 질을 가진 토지가 기존 경작지에 추가로 포함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다.
Ⅱ. 개별 토지에 투하된 추가 자본들이 그 규모에 비례하여 추가 생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이때 생산량은 각 토지 등급의 고유한 비옥도에 상응하며, 투하된 추가 자본의 규모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는 제39장의 <표 1>에서 제시된 분석 체계를 기초로 하며, 초과 이윤율 (또는 지대율)은 투하 자본 대비 초과 이윤 (또는 지대)의 비율로 산출된다.
상기 <표 1>의 수치 자료는 차액 지대 Ⅱ을 규명하기 위해 <표 2>로 이행된다.
<표 1: 차액 지대 Ⅰ 기초 수치 도표>
토지 종류 | 면적 (에이커) | 투하 자본 (원) | 평균 이윤 (원) | 생산 가격 (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 판매 가격 (원) | 판매 수입 (원) | 지대 (가마) | 지대 (원) | 초과 이윤율 (%) |
A | 1 | 50 | 10 | 60 | 1 | 60 | 60 | 0 | 0 | 0 |
B | 1 | 50 | 10 | 60 | 2 | 60 | 120 | 1 | 60 | 120 |
C | 1 | 50 | 10 | 60 | 3 | 60 | 180 | 2 | 120 | 240 |
D | 1 | 50 | 10 | 60 | 4 | 60 | 240 | 3 | 180 | 360 |
합계 | 4 | 200 | 40 | 240 | 10 | - | 600 | 6 | 360 | - |
제39장에서 검토한 차액 지대 Ⅰ의 기초 수치 자료인 <표 1>은 동일 토지에 대한 자본의 추가 투하를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각 토지 등급별로 투하된 자본 50은 동일하지만, 토지 고유의 비옥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생산량은 1가마에서 4가마까지 차등적으로 나타난다. 시장의 지배 가격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인 60 (가마당 60)을 준거로 결정됨에 따라, 상급지인 B·C·D에서는 각각 60, 120, 180의 초과 이윤 (지대)이 발생한다. 이러한 개별 토지의 생산성 격차와 그에 따른 초과 이윤의 구조는, 이후 동일 토지에 자본이 집약적으로 투하될 때 발생하는 차액 지대 Ⅱ의 변동 양상을 파악하는 기준 지표가 된다.
<표 2: 차액 지대 Ⅱ 분석 도표 (추가 자본의 생산성 불변) >
토지 종류 | 면적 (에이커) | 투하 자본 (원) | 평균 이윤 (원) | 생산 가격 (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 판매 가격 (원) | 판매 수입 (원) | 지대 (가마) | 지대 (원) | 초과 이윤율 (%) |
A | 1 | 100 | 20 | 120 | 2 | 60 | 120 | 0 | 0 | 0 |
B | 1 | 100 | 20 | 120 | 4 | 60 | 240 | 2 | 120 | 120 |
C | 1 | 100 | 20 | 120 | 6 | 60 | 360 | 4 | 240 | 240 |
D | 1 | 100 | 20 | 120 | 8 | 60 | 480 | 6 | 360 | 360 |
합계 | 4 | 400 | 80 | 480 | 20 | - | 1,200 | 12 | 720 | - |
<표 2>는 동일한 토지에 자본 투하가 배가되었을 때 발생하는 차액 지대 Ⅱ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모든 등급의 토지에 기존과 동일한 50의 추가 자본이 투입되어 총자본이 100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역시 기존의 비옥도 서열을 유지하며 정확히 두 배로 증폭된다. 시장의 생산 가격이 최하급지 A의 개별 생산 가격 (가마당 60)을 준거로 불변인 상태로 유지한다면, 추가로 투입된 자본은 각 토지의 생산성 격차에 따라 새로운 초과 이윤을 창출한다.
결과적으로 각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은 자본 투하량의 배가에 따라 정확히 두 배로 증가한다. B, C, D 토지의 지대는 각각 120, 240, 360으로 상승하며, 전체 지대 합계는 360에서 720으로 증대된다. 이는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의 비율인 초과 이윤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지대 총액을 팽창시키는 차액 지대 Ⅱ의 제1사례를 명확히 입증한다.
<표 2>에서 제시하는 지대 증대의 원리는 반드시 모든 토지 등급에 걸친 균등한 자본 투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지대를 발생시키는 토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필지에 추가 자본이 투하된다면, 그 투하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법칙이 관철된다. 핵심적 전제는 각 토지의 생산량이 투하된 자본량에 비례하여 증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국면에서 지대의 상승은 오직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의 증대에 기인하며, 그 증대분에 정비례하여 나타난다. 이처럼 자본 투하 증대에 따라 생산량과 지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지대의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지대를 발생하는 동질적 토지의 경작 면적이 확장되고 그곳에 기존과 동일한 에이커당 자본이 투하되는 수평적 확장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예컨대 <표 2>의 사례에서 에이커당 50의 추가 자본이 기존 토지에 재투하되는 대신, B·C·D와 동일한 질을 가진 별도의 토지 면적에 투하되더라도 그 경제적 결과는 동일하게 귀결된다.
해당 분석의 전제는 자본 운용의 질적 기술 수준 제고가 아니라, 동일 면적의 토지에 이전과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자본이 양적으로 확대 투입된다는 점에 있다.
이 경우 개별 자본 단위당 수익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나, 지대의 절대량은 투하 자본의 규모에 따라 변동한다.
예컨대 추가 자본이 B와 D에만 집중적으로 투하되었다고 전제할 때, 최하급지 A와의 생산량 격차는 D의 경우 기존 3가마에서 7가마 (= 8-1)로, B의 경우 1가마에서 3가마 (= 4-1)로 확대된다. 반면 자본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C와 추가 자본이 투입된 B 사이의 격차는 기존 +1에서 –1 (= 3-4)로 역전된다.
그러나 차액 지대 Ⅰ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졌던 이러한 자본 투하의 생산성 차이는 차액 지대 Ⅱ의 분석 범주에서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해당 수치 변동은 개별 자본 분량의 고유한 생산성 차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 여부나 그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곧, 개별 자본의 생산성 격차가 불변인 상황에서 지대의 절대적 크기 변화는 오직 투하 자본의 양적 팽창에 종속된 변수에 불과하다.
Ⅲ. 추가 투하된 자본이 추가 생산물을 창출하여 초과 이윤을 형성하되, 그 증가율이 투하 자본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점차 저하되는 경우이다 (<표 3> 참조).
이 전제에서도 다음과 같은 변수들은 분석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곧, 추가적인 제2차 투자가 각 토지 등급에 균등하게 배분되는지의 여부, 초과 이윤 생산의 감소 속도가 토지별로 균등한지 또는 불균등한지의 여부, 그리고 추가 자본이 동일한 토지에 집중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비옥도의 토지들에 균등하게 분산되는지 등의 요인은 전개될 법칙의 타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본 분석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전제 조건은 지대를 발생하는 특정 토지에 투하된 추가 자본이 분명히 초과 이윤을 산출하되, 그 증분 생산성이 자본의 양적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는 사실뿐이다. 곧, 자본의 추가 투입에 따른 수확 체감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최하급지 A의 생산성을 상회하여 초과 이윤을 형성하는 한 지대의 증대 원리는 유효하게 작동한다.
<표 3: 차액 지대 Ⅱ 분석 도표 (추가 자본의 증분 생산성 저하)>
토지 종류 | 면적 (에이커) | 투하 자본 (원) | 평균 이윤 (원) | 생산 가격 (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 판매 가격 (원) | 판매 수입 (원) | 지대 (가마) | 지대 (원) | 초과 이윤율 (%) |
A | 1 | 50 | 10 | 60 | 1 | 60 | 60 | 0 | 0 | 0 |
B | 1 | 50+50=100 | 20 | 120 | 2+1 1/2 =3 1/2 | 60 | 210 | 1 1/2 | 90 | 90 |
C | 1 | 50+50=100 | 20 | 120 | 3+2=5 | 60 | 300 | 3 | 180 | 180 |
D | 1 | 50+50=100 | 20 | 120 | 4+3 1/2 =7 1/2 | 60 | 450 | 5 1/2 | 330 | 330 |
합계 | 4 | 350 | 70 | 420 | 17 | - | 1,020 | 10 | 600 | - |
<표 3>은 추가 투하된 자본의 생산성이 이전 자본보다 낮아지는 수확 체감의 상황을 전제한다.
이 사례에서 각 상급지 (B·C·D)에 투입된 50의 추가 자본은 기존의 생산량만큼을 창출하지 못한다. B 토지의 추가 생산량은 2가마에서 1.5가마로, C 토지는 3가마에서 2가마로, D 토지는 4가마에서 3.5가마로 각각 감소한다. 비록 생산성의 증가율은 자본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나, 여전히 최하급지 A의 생산성 (1가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각 토지의 지대 총액은 기존보다 증가한다. B는 90, C는 180, D는 330의 지대를 형성하며, 전체 지대 합계는 360에서 600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자본 투하량 대비 지대 발생액의 비율인 초과 이윤율은 생산성 저하에 따라 이전 사례들에 비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추가 자본의 증분 생산성이 하락하더라도 그 생산성이 사회적 생산 가격을 규정하는 최하급지의 수준을 상회하는 한, 차액 지대 Ⅱ의 절대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됨을 시사한다.
<표 3>에 나타난 제2차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량 감소 한계는 최상급지 D의 제1차 투자 생산량 (4가마 = 240)과 최하급지 A의 생산량 (1가마 = 60) 사이에 설정된다. 곧,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상급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에서 생산성이 저하될 경우, 순차적인 자본 투자가 산출하는 생산량은 최상급지 D의 초기 생산량을 최고 한도로, (지대와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는) 최하급지 A의 생산량을 최저 한도로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제 Ⅱ가 기존 상급지와 동일한 질을 가진 새로운 토지가 경작지에 투입되어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상황을 대변한다면, 전제 Ⅲ은 비옥도가 D (최상급지)와 A (최하급지) 사이에 분포하는 중간 등급의 토지들이 추가로 경작되는 상황에 상응한다.
순차적인 자본 투자가 오직 최상급지 D에만 집중된다면, (추가 투자의 생산성 감소로 인해) D와 A 사이의 격차뿐만 아니라 D와 C, D와 B 사이의 상대적 생산성 격차 또한 새롭게 부각된다. 마찬가지로 추가 투자가 C 토지에만 국한될 경우 C와 A 및 C와 B 사이의 격차가, B 토지에만 국한될 경우 B와 A 사이의 격차가 가시화된다. 이는 자본의 집약적 투입에 따른 생산성 변동이 기존 토지 등급 간의 차액 지대 구조를 재편하는 동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도출되는 법칙은 다음과 같다. 지대는 비록 추가적인 자본 투하량에 정비례하지 않더라도, 모든 등급의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증대한다.
추가 자본 및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초과 이윤율은 하락하지만, 초과 이윤의 절대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자본 일반의 이윤율 저하가 대체로 이윤 절대량의 증가와 결부되는 일반적 경향에 부합한다.
일례로 B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자의 평균 초과 이윤율은 제1차 투자 시의 120% (60/50)에서 현재 90%로 하락하였으나, 총 초과 이윤량은 1가마에서 1.5가마로, 금액으로는 60에서 90으로 증가하였다. 총 지대를 두 배로 늘어난 투하 자본액과의 비율이 아닌, 그 자체의 규모로 고찰할 때 지대는 절대적으로 증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별 토지 등급 간 지대 격차나 상호 비율은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의 변화는 상호 대비되는 지대들이 각기 증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지대 증대 자체를 유발하는 원인은 아니다. 곧, 차액 지대 Ⅱ의 제1사례에서 지대 총량의 팽창은 개별 자본의 생산성 저하에도, 자본의 양적 축적을 매개로 관철되는 필연적 결과이다.
Ⅳ. 상급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자가 최초 투자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는 경우이다. (추가 투자가 더 높은 생산성을 산출하는 경우는 별도의 분석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전제하에서는 (추가 자본이 투하되는 토지의 등급과 관계없이), 에이커당 지대가 자본 증가율을 상회하여 증대함이 자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기술적 개량과 결부되어 나타난다. 곧, 소규모의 추가 자본이 이전의 대규모 자본 투하와 대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제 Ⅲ (생산성 저하)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모든 자본 투자 분석에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령 100의 자본이 10의 이윤을 낳던 조건에서 200의 자본이 특수한 형태로 투입되어 40의 이윤을 창출한다면, 이윤율은 10%에서 20%로 상승한다. 이는 50의 자본이 더욱 집약적으로 운용되어 5의 이윤이 아니라 10의 이윤을 낳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결과이나 (여기서 우리는 이윤이 생산량의 비례적 증가와 결부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전자는 자본 총액의 배가를 전제하고 후자는 동일 자본으로 배가된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동 생산성의 향상 양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서로 다른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1. 종전의 절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노동과 대상화된 노동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얻는 경우
2. 종전과 동일한 노동량으로 두 배의 생산물을 얻는 경우
3. 종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노동을 투입하여 네 배의 생산물을 얻는 경우
(이것들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 중 첫 번째 사례는 노동 (살아 있는 형태든 대상화된 형태든) 자본을 생산 과정에서 유휴화하여 다른 부문에 전용할 수 있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축적에 기반한 자본 증대와 동일한 효과를 창출한다. 곧, 자본과 노동의 유동성 확보 그 자체가 사회적 부의 확장을 의미하며, 이는 별도의 추가 자본 투입 없이도 가용 자본의 규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령 100의 자본이 상품 10미터를 생산한다고 전제할 때, 1미터당 가치는 10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100은 투입 자본 (c+v)뿐 아니라 살아있는 노동과 그에 따른 이윤까지 합산된 생산 가치 총액 (c+v+s)을 의미한다.) 동일한 100의 가치 총액으로 20미터를 생산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자본 50으로 10미터를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1미터당 가치는 5로 하락한다. (이 경우 종전의 공급량 10미터가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면), 잉여분인 자본 50은 생산 과정에서 풀려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40미터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 200을 투하하는 경우에도 1미터당 가치는 동일하게 5로 유지된다. 이 상황은 투하 자본의 증대에 정비례하여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므로, 개별 상품의 가치나 가격 결정 구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의 생산성 (자본 100당 10미터)과 비교할 때 각 사례의 경제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자본 50으로 10미터를 생산하는 경우)는 기존 자본의 일부가 풀려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자본 100으로 20미터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량이 종전의 두 배라면 추가 자본 투입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진다.
셋째, (자본 200으로 40미터를 생산하는 경우), (둘째의 경우와 대비하면) 단순히 투하 자본의 증대에 따른 생산량 확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종전의 낮은 생산성 (자본 100으로 10미터를 생산하는 조건) 하에서 동일 물량을 생산할 때와 비교하면 투하 자본의 총량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윤과 이윤율의 기제를 다루는 제1편의 분석 영역에 속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관점에서 잉여 가치의 직접적 증대가 아닌 비용 가격의 절감을 고찰할 때, 불변 자본의 활용은 가변 자본의 활용보다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높다. 물론 잉여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인 노동 비용의 절약은 생산 가격이 불변인 한 자본가에게 잉여 가치의 증대와 동일한 이윤 창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 제도의 발달과 대부 자본의 풍부한 공급을 전제로 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가령 100의 가치를 추가적인 불변 자본으로 투입하는 경우와, 5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100의 가치를 추가적인 가변 자본으로 투입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이때 생산 기간은1년으로 상정한다). 잉여 가치율이 100%라면 5명의 노동자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는 200에 달한다.
반면, 100의 불변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 100을 유지하며, (이자율이 5%라면) 자본가에게는 약 105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처럼 동일한 화폐액이라도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중 어느 형태로 생산에 투하되느냐에 따라) 생산물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달라진다.
또한 자본가의 입장에서 상품의 비용 가격을 구성할 때, 100의 불변 자본이 고정 자본의 형태로 투입되면 오직 해당 주기의 마멸분만을 가치에 이전시킨다. 그러나 임금으로 지불된 100의 가변 자본은 당해 생산물 가치 속에서 전액 재생산되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불변 자본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은 가변 자본의 직접적 투입보다 비용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생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자본 확보가 제한적이거나 고율의 이자에 의존해야 하는) 식민지 이주민 및 독립적 소생산자들에게 있어, 생산물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 투하가 아닌 본인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반면, 일반적인 자본가에게 이 부분은 명백한 자본 투하의 성격을 갖는다.)
이들은 노동의 지출을 생산물 획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상정하며, 필요 노동을 초과하여 실현된 잉여 노동과 그 잉여 생산물은 명시적인 비용 지출 (원료나 화폐 등과 같은 대상화된 노동)이 없는 ‘무상의 취득물’로 여긴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부의 실질적인 이전은 오직 대상화된 노동의 지출에 국한된다. 물론 이들도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 도모하겠지만, 상품의 가치나 자본주의적 생산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치 이하의 가격에 판매하더라도 이를 이윤으로 간주한다 (단, 이 이윤이 채무나 저당 등에 기인하여 사전에 공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곧, 이들은 시장 가격이 자신의 직접적인 비용 지출만 상회한다면 이를 여전히 수익성 있는 생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면, 자본가에게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지출이 모두 동일한 자본 투하로 취급된다. 기타 조건이 동일할 때 불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을 높이는 것은 비용 가격과 상품 가치를 동시에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비록 이윤의 원천이 오직 잉여 노동 (곧, 가변 자본의 투하)에 있다 하더라도,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노동이 생산비 중 가장 고가의 요소로 간주되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적 선택으로 나타난다.
이는 살아있는 노동 대비 죽은 노동 (대상화된 노동)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사회적 노동 생산성과 사회적 부의 증대를 의미한다는 올바른 명제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왜곡되어 현상된 형태이다. 경쟁이 지배하는 현상적 관점에서는 모든 경제적 관계가 이처럼 본질과 불일치되거나 전도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생산 가격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서 상급지 (B 등급 이상의 모든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는 생산성의 불변, 상승, 저하 중 어떠한 양상과도 결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제에서는) 최하급지 A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불변이거나 (이 경우에는 A가 계속 지대를 낳지 않는다), 상승하는 (이 경우에는 A에 투하된 자본의 일부가 지대를 낳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대를 낳지 않는다) 두 가지 경로만이 상정된다.
첫째,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최하급지 A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계지의 지위를 유지한다.
둘째,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A에 투하된 자본 중 일부는 초과 이윤을 창출하여 지대로 전화되며, 나머지 부분은 지대를 낳지 않는 사회적 생산 가격을 규정한다.
반면, 최하급지 A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상황은 성립될 수 없다. A의 생산성 하락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생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생산 가격 불변’이라는 본 분석의 근본적인 전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결국 생산 가격이 고정된 체제 내에서 최하급지의 생산성 저하는 논리적으로 배제된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검토한 제반 사정, (곧 추가 자본의 투하에 따른 초과 생산물이 자본 투하량에 비례하든 또는 그 이상이나 이하이든,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의 초과 이윤율이 자본의 증대에 따라 불변·상승·하락 중 어떠한 양상을 띠든 관계없이, 에이커당 초과 생산과 그에 대응하는 초과 이윤은 증대한다. 이에 따라 지대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모두 잠재적인 증대 경로를 밟게 된다.
초과 이윤이나 지대의 이러한 단순한 양적 증대를 에이커 또는 헥타르와 같은 일정한 토지 단위 면적을 기초로 산출하면, 이는 곧 지대율의 상승으로 표현된다. 결국 이 사례에서 에이커당 지대 수준의 상승은 단순히 토지에 투하된 자본 총량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 가격이 불변인 조건에서 발생하며,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상승·감소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철된다. 생산성의 변동 양상은 에이커당 지대 수준의 구체적인 증가 정도에만 영향을 미칠 뿐, 지대 수준이 상승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
이는 차액 지대 Ⅰ과 구별되는 차액 지대 Ⅱ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추가 자본이 동일 지점에 시간상 순차적으로 투하되지 않고, 동등한 토질의 새로운 면적에 공간상 병렬적으로 투하된다면 지대 총액과 총 경작 면적의 평균 지대는 상승할 것이나, 개별 토지의 에이커당 지대 수준은 불변으로 남는다.
결과적으로 총생산 및 초과 생산물의 양과 가치 측면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낳을지라도, 더 협소한 면적에 집중된 자본 집적은 에이커당 지대 수준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반면, (기타 조건이 동일한 한) 더 넓은 면적에 걸친 자본 분산은 에이커당 지대 수준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고도화는 동일 면적에 대한 자본 집적을 심화시키며, 이는 필연적으로 에이커당 지대의 상승을 초래한다. 가령 생산 가격, 토지 등급 간 격차, 총 투하 자본량이 동일한 두 국가를 상정할 때, 한 국가는 제한된 면적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가 지배적이고, 다른 국가는 더 넓은 면적에 대한 병렬적 자본 투하가 지배적이라면 지대 총액은 양국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단위 면적당 (에이커당) 지대 수준과 그에 따른 토지 가격은 전자가 후자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된다.
이러한 지대 수준의 격차는 각종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나 투입된 노동량의 격차에서 설명될 수 없다. 이는 순전히 자본 투하 방식, 곧 집약적 축적인지 외연적 분산인지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여 결정된다.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도화는 동일한 부를 더 좁은 지표면에 집적시키며 단위 면적당 지대의 가파른 상승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초과 생산물은 전체 생산물 중 오직 초과 이윤을 체현하고 있는 부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초과 생산물 또는 잉여 생산물은 생산물 중 총 잉여 가치를 표현하는 생산물 분할 부분을 의미하며,
논의의 국면에 따라서는 평균 이윤을 체현하는 부분을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대를 발생시키는 자본의 운동 과정에서 이 (초과 생산물이라는) 용어가 갖는 고유한 함의는 기존의 통상적인 정의와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엄격한 구분이 요구된다. 곧, 지대 분석에서의 초과 생산물은 평균 이윤을 초과하여 지대로 전화되는 구체적인 잉여분만을 한정하여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