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2. 26.


정의당 연대문을 읽고,


 

소시민적 정신병


매주마다 진보 세력들은 그 자신의 다수 정당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진영 전반이 처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왜 그렇게 아둔한 것인가. 이들이 양 진영에 대한 적소의 비판마저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력화'의 부재로 설명될까. 그렇다면 권영국 후보는 그 자신이 '구국의 결단'을 내린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작년 토론회에서 자유 진영의 모든 후보들을 그렇게 대차게 비판했음에도, 그러한 방식이 결국은, '눈치 보는' 이 사회 전반의 고유한 편견을 버리고 노동 운동에 투신한 세월에 비하면, 자신의 부르주아적 속성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그 사이 정의당은 노회찬을 잃었다. 그리고 진보를 진영이라 여기기 이전에, 사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번 미국 ICE의 인권 탄압 반대 시위, 그리고 세종 호텔의 노동자 파업에도 동참하면서 외연을 확대시키려는 전략에 일부 가담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 반복과 형식적 평등

 

그러나 이번 연대문은 '문 씨'에 대한 환영으로 도배한 채, 그 자신의 '소시민적 정신병'의 실체를 은연 중에 결국 드러내고야 말았다. 이번에도 자유 진영과의 손절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 '차별 금지법'이라는 법안 발휘에만 몰두하고 만 것이다. '차별 금지법' 물론 시급한 현안이다. 평생을 변호사 출신에 몸을 담은 분께서 친노동자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결국 이전보다 못한 부르주아 사회의 '우호적 시각'을 또다시 드러내고 만 것이다. 도대체 정의당은 왜 아직까지 그러한 수작을 '연대 표명'이라 칭하는 것인가. 이러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마치 국가 인권 위원회의 시행에 전적으로 기대듯이, 그것의 내용이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등 약 20여 가지 정도를 모두 포괄한 내용을 담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교육, 행정 서비스 제공 등 공적 · 사회적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는 발휘의 내용을 담는다. 특히 특정 집단의 혐오 표현이나 모욕적 언행에 대한 도덕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를 담는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헌법」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의 하위 법률을 세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새롭게 대두된 '젠더 성폭력'의 논의로 인해 이러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정책을 마치 소시민적 「헌법」 정신의 실체와 비교하여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이 법안의 전반을 지지한다고 함은 얼마나 한심한 착각이라 불러야 할까. 

 

노란 봉투법과 경영권 보호

 

더군다나, 「노란 봉투법」의 취지 역시 「노동법」중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약칭: 노동 조합법 또는 노조법)의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세부화한 개혁 제안으로 인해 국회에서 겨우 통과된 법안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2014년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돕기 위해 소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 본래 「노조법」 2조가 '고용주만을 사용주로 본다.'였으나, 이번 발휘로 인해 '근로 조건에 대한 원청업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켰다. 「노동법」과 「민법」의 관련하에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따른 파업 행위에서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노조원 소송 및 처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아낸 것이다. 이들은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보 정당들은 이러한 법안을 제시하였고, 이번 정권에서 개혁안을 겨우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노동법」전반에는 '자본가'에 대한 논의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함에 따라, '경영권'의 확대를 보장하고, 쟁의의 구분을 '정당한', 또는 '부정당한' 측면에서 그 한계를 이미 규정짓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헌법」과 합치된 '국민 주권'의 증진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자본가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여지를 부담시킨 것도 사실이다. '삼성', '한화', '신세계' 등 이러한 대기업들에 대한 처벌 강화의 여지를 법률적인 개혁안으로 한정하여 노동자 보호를 '임시적으로' 보장했지만, '체인점'의 발생과 '배달료의 인상' 등과 같은 문제는 경제 제도의 한계임에도, 「노동법」과 「차별 금지법」만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회 제도 요구의 일부만을 제시할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자본의 발달과 설명해야 함에도, 그들은 헌법상의 세부 개혁안에만 논의를 치중시켜, 정작 '진보'에 대한 어떠한 발언마저 그동안 '금지'시키고 만 것이다. 이것이 「연대문」의 실체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본래 무엇을 요구했어야 할까. 

 

개량주의의 함정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시민「헌법」, 그렇다면 이 「헌법」과 「노동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 노동자가 정작 이해할 수도 없도록 설계된 내용을 토대로 복잡한 사태를 전개하고,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하고, 법원의 소원 절차하에 지연시키는, 이 노동자의 '귀중한 시간'마저 소모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가. 노동자를 위한 '진보 정당'이라면 부르주아 사회 전반의 법안 문제를 직접 검토하여 발언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가 보안법」 폐지 요구마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결국 권영국 자신이 충분히 결단내릴 수 있는 실천임에도, 그의 노고가 결과적으로 신속한 정책적 홍보 수단을 택하여 주위의 후보와 하등 견제함도 못한 수준에 도달하고 만 것이다. 이것이 곧 진보의 요구가 「헌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발언된다는, 그러한 취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도 오히려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묻고 싶다. 권영국 후보는 왜 그동안 자본가 법의 실체를 알면서도, 「헌법」의 존재 가치가 부르주아 국가의 기틀을 뒷받침했고, 언젠가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알면서도, 이 '소시민적 정신병'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타 정당에 대한 의식 때문인가 아니면, 운동의 행방에 대한 '무지의 소산'인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는 '문 씨'의 일부 주장에 반응하여 환영하고, 당원들과 함께 노동자의 '진보'가 아니라, 자본가의 '진보'를 응원한 것이다. 그것은 노동 계급에게 정치 자본가에 의한 '누적된 피로'를 더욱 가중시키는 호소일 뿐이다. 더불어, 그것은 노동자의 '진보'를 가로막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것이 부르주아지의 '자본의 정신병'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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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26.


노동자 추천제 도입 제안

   


* 최대한 막연하게 표기하지 않고자 했다.

 

언제든 채택된 임직원은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헌법의 노고가 존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폐지될 수 있다. 이 또한 국가 헌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이다. 중앙 국가하에 중앙 선거 위원회는 지금까지 특정 후보군을 임의로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부르주아를 위한 조직 기구로 전락했다. 그들은 일정한 자본 비용을 요구하는 후보자 선출을 통한 투표만이 정치의 기본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러한 조직 기구들은 철저히 부르주아지를 대변할 뿐이다. 심지어 언론조차 그들을 대변한다. 정작 노동자 심의 위원회와 노동자 대다수의 심사에 의한 지명조차 없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요구하는가. 

 

'자본가 소수의 일자를 위한 임기제보다, 노동자 다수를 위한 추천제를 요구한다.' 

 

이것마저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면, 노동자를 대우하는 선입견이나 편견부터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노동자를 대변할 정당마저 갖추고 있지 못한 셈이므로, 헌법상의 명분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 인민의 전 생애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부르주아적 시민 민주주의는 또 다른 자본가의 생산을 위한 법률을 입법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을 요구하는 함정을 내포한다. 그들은 법률안을 개혁하여 자본의 논리가 허락하는 한까지 이를 '개량화'한다. 그것이 곧 부르주아가 지닌 또 다른 면모, '선의에 가려진 기만'의 실체일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가 국가의 지배자를 향해 찬사하며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정치적 자본가를 위한 세금까지 모두가 헌납하여 공납을 바치며 봉양 중이다. 그렇다면 왜 자유의 시간은 여전히 노동자의 피가 새겨져 그 가족이 몰살되는 동안, 왜 자본가는 그 시간을 세습하여 대대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반대로, 자본가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 편이면 호화 가족, 그들 편이면 실격 가족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가와 가족은 왜 지배 계급의 기능적 개념과 이익 설계를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는가. 그렇다면 부르주아지들의 '합법성'이란 모순된다.  

 

우수한 성적의 최고 권력자가 '제가 당선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조차, '저는 이 사람을 이러한 이유로 추천합니다.'를 고려하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채택되었으므로, 함께 노동하겠습니다.'인 세상을 추구하자. 반대로, 부적절한 인사의 경우 세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지명 철회을 요구하자. 그것은 소수 정치계 인사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곧 대다수 노동자들만의 요구여야 한다. 더불어, 지금의 경제 개혁안들의 대부분도 자본주의 가속화를 위한 정책에 근거가 된다. 이는 신중히 선별하여 한 사람의 주도가 아닌, 대다수의 '계획 경제'를 함께 실현하자. 그들이 저버린 '작은 약속'을 이제야 건넨다. 우리가 겪은 일은 한 사람만의 '경험'은 아닌 것이다. 

 

'비록 지금이 부르주아 의회 국가만의 시간이더라도, 노동자 평의회 국가의 존재를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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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26. 


가장의 책임에서 노동자의 해방으로, 


 

누구나 사랑은 쉽지만 첫 이별은 두렵다. 제아무리 그 자신이 상대에게 사랑의 헌신을 보여 주더라도, 퇴짜를 맞거나 고무신 거꾸로 신느냐는 말이 나돌 정도이니 말이다. 지금도 부르주아 사회의 일부로 편입되기 위해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는 이들에게 구애 행위란 예전만큼의 애정이 주는 일이 어떠한 사회적 보조로도 불충분한 상태 역시 존재한다. 특히 청년 간의 교제나 부부 생활보다, 가족을 이룬다는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안다면 결혼 생활자들의 육아 비용에 비하면 두 사람이 짊어지는 시간은 너무나 고된 것이다. 이들에게 잠깐의 시간이란 한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시댁이나 친정을 갔을 때의 숨 돌릴 여유가 그나마 이들에게 찰나의 휴식인 셈이다. 이 시간에도 이들은 생계 노동을 위해 사회화가 되어 '이미 충분히 철이 든 존재이다.' 가족을 이룬 사람이라면 이 주장을 참고만 하시라. 반대로, 그동안 '결혼 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이 세간의 시선을 늘 고려하는 결정이라는 바를 말하고자 한다. 

 

언젠가 자본주의 발달이 심화된 형태로 인해 가부장제의 폐지가 이뤄진 시점에서는 그것의 제도적 시행보다, 오히려 그것과 무관한 다자 구조의 형성을 고려하는 편이 알맞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러한 선택까지 개인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가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의 생산으로 인해 지금의 청년들은 그 사회의 편입 과정에서 결혼 제도로 인한 자본주의의 비효율적인 고민을 안게 된다. 그렇다면 가부장제가 주는 논의 자체가 이들을 서로 다른 존재로만 인식했을 소산이 크다. 

 

그것은 부르주아지가 생산한 기존의 사회적 선입견 및 편견과 닮는다. 결혼을 이룬 가정에서도 가장의 책임은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것임에도 이를 한 사람의 희생이라 말한다면 '평균 소득' 이하의 가장들은 매번 눈칫밥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버틴 것이 된다. '가사 노동'의 안배나, '육아'의 비중의 측면에서 지금도 이들은 많은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교육을 통한 어린이집 및 보육원이 대신함에도 2024년의 「보건 복지부」 통계 보고에 따르면, 보호 조치 아동만 1,978명, 연간 이혼 건수는 9만 1,000건, 18세 한부모의 84.2%는 이혼 부모였으며, 18만 5,000가구에 달했다. 양육 실태는 미취학 아동의 혼자 있는 시간은 2.2-2.5 시간에 달했다. 이 통계 자료는 그동안 사회 제도가 보장되지 않은 채 방치된 아동들의 수가 생계 위협이나 결혼 생활에 불만족 등을 겪는 성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이는 2024년 기준의 통계 자료들에 기반하지만, 현재 2025-2026년은 육아 복지 제도와 저출산 감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보완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밝히고 싶은 것은, 한국은 사회 복지 제도의 무상화가 전면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한 시도는 늘 '포퓰리즘'으로 인한 선택적 복지로 한정되었고, 자녀 양육을 위한 고용 내 육아 휴식 기간 정도가 제도적으로 요구됐지만, 그것은 자본가 기업이 허락하는 한에서 법제화된 측면이 대다수이다. 이는 곧 부르주아 제도가 남긴 유산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는 「헌법」의 정신마저 각색하여 자본주의 경제 문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를테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재산 분할, 또는 이혼의 명분이 각양각색이고, 노년층은 50대 정도가 되면 이혼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제안하는 요구나, 예비 신혼 부부들의 결혼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요구 등도 다수 보인다. 그렇다면 세대를 떠나, 이러한 요구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들 모두 결혼 여부보다, 이혼을 전제로 사고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결혼 풍습에 대한 관념적 현상을 다루던 사회 경제에서 심화된 자본의 격차 문제를 다루는 경제 사회 문제로 점차 이동 중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매체에서도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청사진을 홍보한 측면이 강하지만, 그것을 시청하는 연령층은 이제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이와 관련된 방송에서는 이혼 가정에 대한 개인적인 심리 상담까지 노출시킨다. 이러한 주제는 더 이상 노동자의 요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다. 오히려 자녀를 위한 길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을 희화하는 지름길로 작용한다. 결국 청년들은 결혼을 아예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 실연의 상처를 범죄로 극복하게 된다. 

 

지금은 1:1 기준에서 정식의 부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꼭 결혼식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장인 어른에게 문안 인사를 뵙고, 어느 정도 동거 생활을 유지하다가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비록 그것이 새롭더라도, 실제로는 결혼 제도를 구성하는 일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결혼 생활 이면에는 서서히 가족으로 인해 부과되는 경제 문제가 결부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일면적인 자녀의 양육만으로는 가족 내 부모들의 책임 소재하에 자녀 본분에 대한 부분적이고, 파편화된 문제를 다루며 전반적인 양육 문제가 개인화될 위협을 초래하여 오히려 다자 구조보다 우려가 크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경제 제도의 문제를 고찰함과 달리 이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이므로, 사회 구조 형태가 서서히 전환된다. 그리고 사회적 변동에 따라 급격한 요구가 전개될 수도 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것이다. 마치 '화려한 결혼식'만이 부르주아 사회의 일환을 대변하는 기준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본래 결합보다 상실을 더 두려워한다. 결혼 제도에 반대한다고 해서 상대가 막연하게 떠날 것이라 전제한다면 이는 '치킨 게임'과 닮아 있다. 그동안 서로의 결실보다 손해를 먼저 계산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수로만 산정했기 때문에 본연의 관계가 실종되었다. 각자가 만난 인연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가 남긴 경제 보완 제도로는 더 이상 해소될 수 없는 평생의 고립이 남는다. 결국 이 고립된 노동자들이 가장 선두에서 결혼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끼리끼리 모인다.‘

 

* 이 관점에서 본다면 사랑으로 인한 상실은 단순한 개별적 우연이 아니라, 자본의 필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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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역사

 


한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저작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해는 1980년 정도에 해당한다. 대체로 대학 내 일부 '운동권'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맑스주의 저작을 저렴한 가격에 검열에 의한 '불법'으로 보급받아 자발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1960년대 대표적으로, 김수행 씨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자본』은 여전히 외국어 판본에 불과한 난해한 서적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는 2015년에 우리말 개정 작업을 시행하여 해당 출판사와의 갈등 속에서도 대중 보급과 맑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후로 강신준 씨의 『전집』 발간은 결국 무마되고, 박종철 출판사의 『선집』출간을 일찍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이는 기술적 발달이 개인의 순수 번역을 따라가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대중들이 맑스를 일찍 포기했다는 선언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최근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강의를 자체 폐강시켜 경제학부 학생들의 격렬한 원성과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상태에서 대학 내의 마르크스주의 관련 강연 및 이론적 보급을 쉽게 허용할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김수행으로 시작하여 그 자신으로 끝난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출판된 『자본』을 지금도 순수한 원전으로 읽는 이들은 존재한다. 그러한 난이도를 전제할 때, 물론 『자본』읽기가 매우 난해하기 보다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현대 자본주의 발전 및 전개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모든 철학은 고유한 생각에서 발전하여 한 사상으로 정착되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저작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검증의 영역에서는 다르다. 철학으로 개진된 사상은 논리적 증명을 다시 요구하게 된다. 결국 실천적 행동이란 이러한 논쟁에도 참가하여 발전할 수 있는 원전의 보급 역시 중대한 사항이다. 예전에 관련 해설서들은 많았지만, 정작 『자본』의 설명서는 아직 존재한 적이 없었다. 실제로 소수 학자들은 1990-2000년대 이후로 경제학 교수진을 중심으로 맑스주의 대논쟁이 몇 차례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1980년대 산업 혁명이 뒤늦게 발달한 한국 사회의 '사회 구성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작 역시 아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도 이전 이론서만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모든 논쟁은 비판에서 제기된다. 그것이 없다면 발전 역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비판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이 부르주아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  

 

1960-1980년: 대학 내 수용의 한계, 반공주의 여파와 노동자 배격 사회

 

익명성이 보장된 사회에서 비록 가상적 논쟁이 발달하더라도, 실제로는 맑스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설명된다. 바로 노동자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맑스주의 혁명가들은 출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규 교육을 버리고, 자신이 노동자라는 일념하에 이들과 평생을 보냈다. 국내에서도 일부 수정주의 논쟁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간과하기 쉬웠던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맑스주의자 혁명가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의 생활 전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프랑스 철학진을 필두로 진행된 1960-80년대 무렵의 사상가들과는 수준이 다른 대학 내의 담론에 머무른 상태가 이미 아니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가 처한 각국의 상황을 『자본』에 응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작업이라면, 1960-1980년대 세대들은 이러한 준비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술적 발달의 문제가 많은 논쟁을 일으켰으므로, 프랑스 철학진들은 공상적이고 난해한 용어로 무장하여 맑스주의 본연의 번역을 전반적으로 오염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맑스주의 역시 맑스의 기초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른 이론가들은 몽상에만 그쳤던 생각을 반박하며 탄생한 것이 바로 맑스주의였기 때문이다. 


비록 마르크스 자신이 맑스주의를 반박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들과 『자본』을 함께 읽으면서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역사적 사건을 말할 때는 흔히 '러시아 혁명'이라 부르지만, 그 의미라면 수많은 서사 이전에 노동자에게도 역사가 존재한다는 중요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인터내셔널의 설립 과정과 무관하지 않고, 노동자의 전반적인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노동자 운동의 진행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맑스주의를 읽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을까. 따라서 철학 분야에서도 주관적인 시각이 여러 사람들에게 검토를 요구하듯이, 사회 전반도 맑스주의의 보급이 아닌, 오히려 이 부재로 인한 결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 사회의 마르크스주의 함구 및 배제 현상

 

80년대 이후로 학생 운동권이 몰락했더라도, 맑스주의의 보급마저 끊겼다고 여길 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란 한국이 남미의 브라질만큼 이러한 운동에 대한 큰 힘이 잠재한다는 점이다. 1990-2000년대 막바지 사이 저렴한 가격에 맑스주의의 순수 이론들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각국의 맑스주의 사상의 대두와 함께 오히려 국내 문제 전반을 분석한 맑스주의 논쟁이 가려지고 발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이러한 '역사화' 작업을 통해 맑스주의를 고정시키고, 마르크스주의 논쟁이 소멸된 것이라 여긴다면, 이 지점도 역시 아직까지도 무르익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자들의 흐름까지 비판하여 점검하게 될 때, 현재에도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에 결국 직면하고 있는 21세기 맑스주의 논쟁의 서두에 우리는 지금 서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검증과 논쟁을 요구한 이전 세대가 펼친 수많은 논리에 반박을 가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대학 내의 '편향된' 개인의 독서가 아닌 함께 읽고 토론하여 검증하고, 또 충분히 점검하는 시간이 보장될 때에만, 이러한 논리는 노동자에게도 보급되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본가의 머리와 제국주의자들의 인식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논리의 정체를 비로소 파악하게 된다. 적어도, 지금도 어렵다고 평가받는 『자본』이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얼마나 방치되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라면 지금의 대학이 오직 상업적 가치를 위해 여전히 '자본화' 된 상태는 아닌지를 묻게 될 차례일 수 있다. 이는 곧 그들의 상업성을 밝히는 작업이기에, 그럼에도 우리는 서서히 알아갈 것이다. 증명이 반드시 고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습은 함께하는 것임을,  

 

마르크스주의 저작 소개에 대한 당부

 

대행 언론 및 방송사가 지배 교육을 대신하고, 대중 매체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이라면, 초면에 부담을 느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들까지 집요하게 홍보 및 선전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관련 저작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는, 대신에 여러 경로를 별도로 소개해주는 편을 추천한다. 비록 지금은 실물 출판서의 가격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구매하는 것에 염증과 부담을 겪는 이들이 많을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공공 도서관 및 노동 현장과 연계되는 방식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관심을 표하는 정도,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노동자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지지 요구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슬며시 고민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이미 관련 저작은 충분히 다양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관련 독서 모임이나 토론을 요구할 정도의 상태나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선전 및 유인물에 대한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비록 사상 전반의 한계를 보이는 저작이더라도, 이러한 오류를 짚어내는 식으로, 대중들에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이라면 아마 충분한 마르크스주의 소개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관련 기관지 및 잡지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도 작은 제안이다.

 

* 별도의 논의에 대해 국내의 관점에서 중국 및 북한과 같은 국가를 어떻게 규명할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발생했다. 적어도, 초기에는 주로 기생적이거나 부패한 국가로 이해했지만, 지금은 인민의 질서 및 감시를 위한 공안당 (또는 공안 당국)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프롤레타리아트, 그러니까 무산 계급에 소속된 이들 모두에게 언젠가 권력이나 정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그들의 행보 역시 결정된다. 그러나 내부 문제는 타국의 문제이므로, 아직은 함부로 언급할 수 없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중대 사항이다. 따라서 핵심은 이러한 우려일수록, 오히려 노동자 간의 논의를 요구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계급적 격차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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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05.


고용 조건의 한계



고용 조건 Ⅰ: 성별 제약 

 

성별의 고정 관념은 자본주의 발달 과정과 함께 설명된다. 최근 생산직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이전보다 증가했다. 집수리 기사 및 교통 운송의 비중에서도 여성의 직종 및 고용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남성의 직업군은 여전히 고정된 상태이다. 특히 서비스 업종의 종사에서 성별 비중의 한계로 인해 역으로 부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 이를테면 조리 및 카운터 시스템은 주로 여성들이 차지하여 이들의 비중은 혼성의 비율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우월하다. 주로 '힘을 쓰는 사람은 남성'이라는 인식관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물론 서구 사회의 기준에서 수용된 '젠더' 개념이 수입된 이후로 부당한 성차별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지만, 정작 직업상의 이유가 다변하는 사회의 형태와 자본주의 질서의 충돌로 인해 관념적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도 대두된다. 

 

물론 남성이 여성보다는 근육 및 발육 면에서 활발한 신체적 활동으로 인해 고도의 성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꼭 남성의 신체가 우수하여 해당 직업군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이유는 아닐 것이다. 부르주아 인식관이라면 '젠더의 구분 없이도 자유롭게 성별을 선택하는 사회를 존중한다'고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 논의 자체가 또 다른 성적인 차별을 부추길 수도 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직업군을 선택함에 있어 성별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까다롭게' 증가했기에 신규 노동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는 화장품 가게에 종사하는 남성을 좀처럼 볼 수 없다. 반대로, 비록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이 높아졌더라도 여성이 건설업 및 운수업에 소속되는 비중은 신체적이나 여러 환경의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제약의 이유라면 최근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특정 성별에 대한 잠정적인 가해를 보편적인 사례로 부추긴 언론에도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새로운 노동 직업을 희망하는 이들은 성별이나 연령의 제약으로 인해 근로 및 취업 조건에 제약을 받는다거나, 특정 외모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고용 심사 과정에서 탈락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비슷한 예시로, 승무원들은 연령 및 외모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작용한다거나, 방송국의 아나운서 역시 외모의 비중이 높아 신체적 평가를 은근히 강요한다. 이러한 성적인 차별의 관점은 부당하며 오래된 사회적 조건이 잔존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고용 조건의 제약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평균을 더 높은 기준에서 측정하여 고용자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성차별 해석에서 파생된 '오염된' 언어의 예시로는 '인셀', '백래시'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범위 외의 특정 인물을 규정하기 위함이었지만, 정작 노동자를 생산력의 종사자로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거나, 성별에 따른 도덕적 강요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을 생산할 수 있다. 어느 기관지에서는 이러한 고용 방식은 해당 직업의 고용률과 직업적 능률성을 오히려 하락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성별 고정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성차별 문제와도 깊은 연관을 맺는다. 그것은 엄연히 특정 신체적 발언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유효할 수 있다.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는 신체를 과시하는 저작권 없는 사진을 도용하는 관습이 기술적 발달에 따른 표현의 자유인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비밀리에 은밀한 사진을 전파하는 습관 역시 만연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여 유년기 아동에게도 일찍 그것을 접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막연한' 신규 창업 부상 및 고용률에 응답하기 이전에, 노동 및 근로 조건의 창출과 그 사회적 환경 및 차별 인식의 실상에 먼저 대답해야 할 것이다. 

 

고용 조건 Ⅱ: 자격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격과 심사는 노동자 간의 무모한 경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자본이 설정한 실적 위주의 평가 구조는 노동자를 주체적인 존재가 아닌, 자본 체제에 순응하는 부품으로 재편한다. 유년기부터 성적이라는 서열에 노출된 이들은 교육 현장의 폭력에 길들여진 채 사회로 투입되며, 이 과정에서 탄생한 비인간적인 경쟁 구도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처럼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자본가는 노동자가 일에 적응하고 자기 실현을 탐색할 체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최대한의 수익을 착취하는 데만 집중한다. 노동자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찰할 시간을 박탈당한 채, 성인이 되자마자 타인의 의지에 종속된 삶을 시작한다. 이러한 외부적 압박은 점차 노동자의 의식 전반에 자리 잡아, 체제의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심리적 간극을 형성한다. 결국 노동자는 자본의 관성을 자신의 본성으로 착각하며 스스로를 구속하는 굴레에 갇히게 된다. 

 

사내 집단적 따돌림 등과 같은 폭력적 관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으며, 이는 노동자가 서로를 해로운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정작 본인 역시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노동자임을 망각한 채, 서로를 공격하며 생애 전반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은 비극적이다. 표준화된 성적과 자격에 복종하려는 기질을 단순히 개인의 '보수화'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을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는 자본의 거대한 폭력 구조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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