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상 : 정류장

 

지난 글에서 유가족으로서 멈춰버린 시간과 단편 소극장에 대한 기억을 짧게 언급했다. <지구 최후의 계란>을 관람한 뒤, 한동안 지인에게 보답할 방법을 고민했다. 당시 방 한편에 놓인 칠판에 지인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확률적으로 계산해보기도 했다. 치밀한 계산이 오고 갔지만, 사람 관계라는 것이 결코 산식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식당에 지인을 초대하면서부터였다.

 

어쩌면 무례한 부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왕복 서너 시간이 걸리는 먼 길을 흔쾌히 오겠다고 답한 건 본인이 아닌 지인이었다. 적막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손님 맞이를 준비했다. 예고 없는 방문객은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튀김기의 기름 소리가 정적을 채우던 중 전화기 알람이 울렸다. 늘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쪽은 이번에도 지인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법 재밌는 상황이었다. 식당 문앞에서 들어오기를 머뭇거리는 지인을 보고, 성미 급한 본인이 들어와 식사하라며 인사를 건냈다. 지인은 무거운 비타민 음료 한 박스를 들고 들어와 우리에게 건넸다. 그렇게 아버지와의 어색한 첫 대면이 시작되었다. 오히려 아버지가 먼저 말을 붙이셨다. 식사 도중에 지인이 갑자기 휴대폰 문자 내역을 보여주는 일도 있었다.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신 아버지는 한숨을 한 번 쉬시더니 이내 편안하게 자리를 지켜주셨다. 아버지 덕분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지인을 소개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아버지의 제안으로 본인과 지인은 근처 '별다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30-40분 동안 별다른 대화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지인이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다음 일정을 물었고, 버스 시간에 맞춰 지인을 정류장까지 배웅했다. 아마 그것이 마지막 식사였을 것이다.

 

먼 길을 찾아와 다시 긴 시간 돌아가야 하는 정류장에서, 지인 역시 어떤 심정이었을지 지금의 본인으로는 헤아리기가 어렵다. 지인에게는 또다른 고된 시간이었을 수도 있기에, 이 기억을 문장으로 옮길 때만큼은 결코 함부로 대하고 싶지는 않는다. 지인을 보내고 식당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왜 더 놀지 않고 일찍 왔느냐고 물으셨다. 그저 설거지나 돕고 싶다고 답하며 부엌 한쪽에 놓인 그릇들을 씻어낸 뒤 아버지와 흡연했다. 맞담배를 피우는 사이였지만, 그날은 왜인지 자꾸만 울컥했던 것 같다. 당황한 아버지가 지인 때문이냐고 물으셨고, 그렇다고 답하자 아버지는 깊은 함숨을 내쉬셨다. 차라리 초대하지 말걸, 아예 신경 끄고 살걸 하는 후회가 당시엔 일었다.

 

그날 이후로 당분간 흡연을 그만두었고 좋지 않은 식습관도 서서히 버렸다. 아마 텅 빈 정류장에 착잡한 마음으로 담배를 태우고 돌아왔던 기억이 난다. 지루하고도 지겨웠던 그날의 하루는 연기와 함께 날아가 버렸다.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처럼, 그때의 연기가 가끔 지워지지 않는다. 지인이 내 차와 지갑 속 카드를 보며 여유 없음을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지인이 선물한 비타민 음료를 배달원과 나누어 마셨다. 그래서 이제 흡연 대신 비타민과 운동을 곁에 두려 한다.

 

한겨울 전에, 넌지시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던 지인의 말에 속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되뇌던 이는 정작 본인이었다. 당시 서울에 오히려 가지 않겠다고 고집했던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지만, 그 지인만큼은 상대에게 먼저 말을 건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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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최열등지에서도 생기는 차액 지대

 

곡물 수요의 증가는 세 가지 경로를 거쳐 충족된다.

 

첫째, 기존에 지대를 발생시키던 상급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 (이 경우 생산성은 저하된다)

 

둘째, 최하급지 A에 대한 추가 투하

 

셋째, A보다 척박한 새로운 최하급지의 개간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공급이 새로운 토지에 대한 투하를 매개로 충족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이때 자본의 순차적 투입에 따른 수확 체감으로 인해 생산성은 필연적으로 저하하며, 이러한 생산 조건의 악화는 개별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편차를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생산 조건이 가장 불리한 최하급지의 생산 비용이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면서, 기존의 상급지뿐만 아니라 새롭게 투입된 자본과 토지에서도 차액 지대가 형성되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된다.

 

지대 발생지의 대표적 사례인 토지 B를 상정한다.

 

1단위의 추가 생산을 위한 자본 투입은 시장 가격이 기존의 지배적 생산 가격인 가마당 60을 상회할 때 비로소 실행된다. CD와 같은 상급지에서도 수확 체감을 수반하는 추가 생산이 상정될 수 있으나, 본 고찰에서는 수요 충족을 위해 반드시 토지 B의 추가 생산물이 필요한 상황을 전제한다.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를 매개로 한 생산비가 토지 A의 추가 투하비 (75)나 그보다 척박한 토지 의 생산비 (80)보다 저렴하다면, 토지 B에서 투입된 추가 자본의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규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토지 B의 한계 생산 조건이 새로운 가치 척도로 작용하며 시장의 수급 일치을 매개한다.

토지 A가 종전과 같이 생산 가격 601가마를 생산하고, 토지 B는 개별 생산 가격 120으로 총 3 1/2가마를 생산하다고 상정한다. 추가 1가마 생산을 위해 토지 B에서는 80, 토지 A에서는 75의 비용이 투하된다면, 추가 생산은 비용이 저렴한 토지 A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토지 B의 추가 생산 가격이 70이라고 전제하면, 70은 시장 전체의 지배적 가격으로 확립된다.

 

이에 따라 토지 B는 총생산량 4 1/2가마를 315에 판매하게 된다. 토지 B의 총생산 가격은 초기 생산분 (3 1/2가마)120과 추가 생산분 70의 합계인 190이므로, 지대로 전환되는 초과 이윤은 종전의 90에서 125 (= 315-190)로 증대된다.

 

이때 토지 A 역시 생산 가격 601가마를 생산하므로, 10의 지대를 창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지배적 생산 가격 70)을 결정하는 주체는 최하급지 A가 아닌 우등지 B의 추가 투하분이 된다.

 

이는 토지 A와 동질의 새로운 토지 이용이 제약되거나 (이미 경작 중인 A와 마찬가지로 입지 조건이 우수한 토지), 토지 A에 대한 추가 투하가 더 높은 생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그보다 척박한 토지 의 개간이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한다. 차액 지대 가 순차적 투하를 매개로 작용할 경우, 생산 가격의 상승 한계는 상급지의 추가 투하 조건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액 지대 의 토대가 되는 최하급지조차 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 차액 지대만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도 모든 경작지가 지대를 낳는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 (<26><27>)는 투하 자본액 5020%의 이윤 (10)을 가산하여 생산 가격을 60으로 산정한 구체적 예시를 보여준다.

 

<26>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로 생산 가격 70의 생산물 1가마가 산출되기 전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 추가 투자가 실행된 이후의 양상은 <27>에 기술되어 있다.

 

<26>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지대 현황 (초기 상태) (단위: , 가마)

 

토지 종류

면적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밀 지대

화폐 지대

A

1

60

1

60

60

0

0

B

1

120

3 1/2

60

210

1 1/2

90

C

1

120

5 1/2

60

330

3 1/2

210

D

1

120

7 1/2

60

450

5 1/2

330

합계

4

420

17 1/2

-

1,050

10 1/2

630

 

 

<26>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입이 단행되어 70의 생산 가격으로 1가마가 추가 생산되기 이전의 정착 상태를 보여준다. 해당 국면에서는 시장 가격이 60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하급지인 토지 A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상급지인 B, C, D에서는 개별 생산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에 따라 차액 지대가 형성된다. 이후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가 이루어지면 시장 가격의 변동과 함께 지대 구조의 재편이 수반되며, 그 구체적인 양상은 <27>에서 전개된다.

 

<27>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지대 현황 (추가 투하 이후) (단위: , 가마)

 

토지 종류

면적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밀 지대

화폐 지대

A

1

60

1

70

70

1/7

10

B

1

190

4 1/2

70

315

1 11/14

125

C

1

120

5 1/2

70

385

3 11/14

265

D

1

120

7 1/2

70

525

5 11/14

405

합계

4

490

18 1/2

-

1,295

11 1/2

805

 

 

<27>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가 단행되어 시장 가격이 70으로 상승한 이후의 지대 체계를 보여준다. 상급지인 토지 B의 한계적 투입이 새로운 가치 척도를 형성함에 따라, 기존의 최하급지였던 토지 A에서도 1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하며 모든 경작지가 지대 형성권 내로 진입한다. 시장 가격의 상승은 각 토지 등급별 초과 이윤의 규모를 확장하며, 자본 투입의 고도화에 따른 차액 지대 의 작용이 전체 지대 총액을 805로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엥겔스: 해당 산식에는 계산상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토지 B의 차지 농업가 관점에서 4 1/2가마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총비용은 생산 가격 190에 기존 지대 90 (<26> 참조)을 합산한 280이며, 이에 따른 가마당 평균 가격은 62 2/9으로 산출된다. 이 총생산물의 평균 가격이 지배적 시장 가격으로 확립된다면, 토지 A의 지대는 10이 아닌 2 2/9이 되고, 토지 B의 지대는 종전과 동일한 90으로 유지된다. , 가마당 62 2/9의 가격으로 4 1/2가마를 판매할 경우, 총판매 수입 280에서 생산 가격 190을 차감한 90만이 지대 (초과 이윤)로 귀속되는 것이다. 비록 수치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나, 이 사례는 차액 지대 의 작용을 매개로 이미 지대를 산출하던 상급지가 시장 가격 규정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하며, 결과적으로 종전에 지대를 낳지 않던 최하급지를 포함한 모든 경작지 지대 발생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밀의 지배적 생산 가격이 등귀하거나 가격을 규정하는 토지에서의 투하 규모가 확대되면 밀 지대는 필연적으로 증대한다. 이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가 저하되어 동일 자본 투하 대비 산출량이 감소하는 상황 (50의 새로운 투하로 1가마가 아닌 5/7가마만을 생산하는 경우)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상급지에서 동일한 투자로 생산된 초과분 (추가적인 밀)은 초과 이윤 (따라서 지대)의 실체를 이루는 초과 생산물로 확정된다. 이윤율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차지 농업가가 획득하는 실질 생산물량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이윤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밀의 절대량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또한 밀 가격 등귀에 따른 임금 상승 경향 속에서도 이윤율이 불변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이 신체적 최저 한도로 억압되어 노동력의 규정적 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다.

 

둘째, 제조업에서 공급하는 노동자 계급의 기타 소비재 가치가 하락하여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상쇄하는 경우다.

 

셋째, 노동일의 연장이나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인해 비농업 부문의 이윤율이 유지되면서 농업 이윤율을 규제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동일 자본이 투하되더라도 가변 자본에 비해 불변 자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본 고찰은 추가적인 하급지의 경작 없이 종전의 최하급지 A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첫 번째 방식을 규명한다. 이 지대는 토지 A의 개별적 생산 가격 (종전의 지배적 가격)과 새롭게 형성된 더 높은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새로운 생산 가격은 수요 충족을 위해 상급지에 투입된 후기의 추가 자본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한계적으로 공급하는 생산 가격을 준거로 규정된다. 결과적으로 상급지의 한계적 투하분이 가격 규정력을 장악함에 따라, 종전의 가격 결정지였던 최하급지 A는 지대 형성지로 전환된다.

 

추가 생산물이 가마당 80의 생산 가격을 요하는 토지 로부터 공급된다면, 토지 A의 지대는 에이커당 20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토지 이 기존의 A를 대신하여 최하급지의 위상을 점하며, 토지 A는 지대를 형성하는 토지 서열의 최하위 등급으로 이행된다. 이는 비옥도나 위치의 차이에 기초한 차액 지대 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동일 지점에 대한 순차적 투하들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차액 지대 의 분석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하급지 A에서 지대가 형성되는 경로에는 앞서 고찰한 방식 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양상이 존재한다.

 

첫째는 시장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비록 종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가격일지라도) 추가적인 자본 투하가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다. 이는 최하급지에서도 일정 한도까지는 항시적으로 상존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

 

둘째는 토지 A에 대한 순차적인 투하가 진행됨에 따라 자본의 생산성이 점차 저하하는 경우다.

 

이 두 가지 경로는 최하급지 A의 지대 형성 기제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상기 두 경우의 전제 조건은 시장 수요의 증가로 인해 생산의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액 지대의 관점에서 볼 때, 총생산물 또는 총 투하 자본에 기초하여 산출된 단위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기존 법칙과 관련하여 고유한 난점이 발생한다. 상급지의 경우와 달리, 최하급지 A에서는 새로운 투하에 따른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 생산 가격 사이의 불일치를 상쇄할 외부적 기준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 A의 개별 생산 가격 자체가 시장을 규제하는 일반 생산 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하급지에서의 추가 투하는 가격 결정 기제 내에서 독자적인 분석 수준을 형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전제하자.

 

(1) 순차적 투하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토지 A1에이커에 100의 자본을 투하 (생산 가격 120)하여 총 3가마를 생산한다고 할 때, 1차 투하 501가마를, 2차 투하 502가마를 공급한다. 이 경우 생산 가격 120에 대해 3가마가 생산되므로,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으로 산출된다. 시장 가격이 가마당 40으로 결정된다면, 토지 A는 여전히 지대를 형성하지 않으며 이는 차액 지대 의 토대일 따름이다.

 

지배적 생산 가격이 기존의 60에서 40으로 하락함에 따라, 50의 단위 자본은 최하급지에서 평균 1 1/2가마를 생산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이는 모든 상급지에 적용되는 공식적 생산 표준이 된다. 이에 따라 상급지에서 발생하던 종전의 초과 생산물 중 일부는 더 이상 초과분이 아닌 필요 생산물의 범주로 이행되며, 동일한 원리로 상급지의 초과 이윤 일부 또한 평균 이윤의 형성 과정에 흡수된다.

 

일반적 생산 가격이 투하의 한계로 설정된 상급지와 달리, 토지 A의 상황은 특수한 양상을 띤다. (평균 가격의 산출은 초과 이윤의 실질적인 규모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1차 투하로 생산된 1가마의 비용은 60인 반면, 2차 투하로 생산된 2가마는 가마당 30의 비용만을 요한다면, 토지 A에서는 1가마의 곡물 지대와 6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한다. 이는 총 3가마가 종전의 시장 가격인 가마당 60에 판매되어 180의 수입을 올리기 때문이다. 3차 투하 50이 제2차 투하와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며 투입된다면, 180의 생산 가격으로 5가마가 생산된다. 이때 토지 A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단위당 가격은 36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평균 가격의 하락은 제3차 투하의 생산성이 새롭게 상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2차 투하와 동등한 고생산성 투하가 추가되면서 평균 생산 가격을 낮춘 결과다.

 

토지 A에 대한 이와 같은 순차 투하들은 지대 발생지에서처럼 지대의 증액를 야기하는 대신 생산 가격의 비례적 저하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모든 상급지의 차액 지대를 비례적으로 감소시킨다.

 

그러나 60의 생산 가격으로 1가마를 생산하는 제1차 투하의 생산 가격이 여전히 시장 가격을 규제 (지배)한다면, 5가마의 총판매액은 300에 달하며, 2차 및 제3차 투하에 따른 차액 지대는 120에 이르게 된다. 토지 A에 투하된 추가 자본은 그 운용 형태와 무관하게 토지의 개량을 의미하며 최초 자본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자본의 일정 부분 (1/3)은 소량 (1가마)을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 (자본의 2/3)이 대량 (4가마)를 생산한다고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에이커당 180의 자본 투입는 5가마를 생산하는 단일한 생산 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초기 자본 60은 오직 1가마의 생산성에만 머물렀을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지대나 초과 이윤이 실현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시장 수급 상황에 달려 있으나, 일반적인 경제적 조건하에서는 지배적 생산 가격의 하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토지 A에서의 자본 투입 확대 및 경작 방식의 개량이 상급지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농업의 일반적 혁명 국면에서 가시화된다. 이 경우 토지 A의 자연적 비옥도는 기존의 생산 가격 60이 아니라, 고도화된 투하량인 120 또는 180에 기초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한 국가의 총공급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A의 경작 면적 대부분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때 그 타당성은 더욱 증대된다. 반면, 개량이 토지 A의 일부 면적에만 국한될 경우 해당 부분은 초과 이윤을 창출하며, 토지 소유자는 이를 지대로 전환하고자 시도한다.

 

수요가 공급 증가에 상응한다면, 새로운 경작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토지 A 전체에서 점진적으로 지대가 형성될 것이며, 시장 조건에 따라 이 초과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대라는 명목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A의 생산 가격이 투하 증가에 따른 총생산량의 평균 가격으로 수렴하는 현상은 초과 이윤이 지대의 형태로 고정되는 토지 소유권의 개입으로 인해 저지된다. 이는 상급지에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권이 초과 이윤을 지대로 흡수하여 전환하면서 생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 차액 지대는 단순히 개별적 생산 가격과 일반적 생산 가격의 간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개입으로 인해 평균 생산 가격이 하락하여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는 것이 저지되고, 일반적 생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곡물 수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토지 소유권으로 인해 유지될 수 있다. 차지 농업가는 세계 시장의 생산 가격 하에서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토지를 목축 등 기타 용도로 전환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개별 평균 생산 가격으로 생산하여 지대를 낳을 수 있는 토지만이 곡물 경작에 투입된다. 결론적으로 이 국면에서 생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나 기술적 평균 가격까지는 내려가지 않으며, 그 수준이 토지 A의 기존 최하급지 생산 가격보다는 낮게 형성되면서 새로운 하급지의 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토지 이 추가적인 1가마를 생산하는 데 80의 비용을 요하는 반면, 토지 A75의 비용으로 생산이 요구된다고 상정하자. 이때 토지 A의 추가 생산비 75는 새로운 토지 보다는 저렴하지만, 1차 투하로 인한 기존 생산비보다는 15이 높은 수준이다.

 

이 국면에서 토지 A가 생산하는 총 2가마의 총가격은 135가 되며, 가마당 평균 가격은 67 1/2로 산출되어 지배적 생산 가격은 종전보다 7 1/2만큼 등귀한다. 그러나 추가 자본이 토지 A가 아닌 새로운 토지에 투하되어 75의 비용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생산 가격은 75까지 추가로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여타 모든 지대 발생지의 차액 지대는 그에 비례하여 증대된다.

 

토지 A의 투하 확대에 따른 평균 생산 가격인 가마당 67 1/2이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될 경우, 토지 A는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지대 또한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 투하분인 1가마가 75의 가격에 판매된다면, 토지 A15의 지대를 형성하게 되며, 추가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가마당 60으로 생산을 지속하는 동일 등급의 모든 토지에서도 지대가 형성된다.

 

다만 토지 A와 동급인 미경작지가 존재하는 한,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귀착될 확률이 높다. 새로운 토지로부터의 경쟁은 가마당 75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경작될 수 있는 토지 A 등급의 가용 면적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시장 가격을 60의 수준으로 회귀시키기 때문이다.

 

본 고찰은 이러한 수급 상황을 전제한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 특정 필지의 일부가 지대를 형성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나머지 면적을 지대 없이 임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생산 가격이 평균 가격으로 균등화하느냐, 또는 제2차 투하의 개별 생산 가격인 75가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되느냐는 기존 토지 A에서 제2차 투하가 얼마나 일반화되는가에 달려 있다.

 

75가 규제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시장 수요가 해당 가격 수준에서 충족되기 전 발생한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가 지대의 형태로 고정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건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 개별 투하의 수익성이 사회적 지대로 이전되는 과정에는 토지 소유권의 개입과 시장의 수급 수렴 속도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순차적 투하 자본의 생산성 저하 기제에 관해서는 리비히 (1862)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각 투하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의 순차적 감소는 생산 가격이 불변일 경우 예외 없이 에이커당 지대의 증대를 초래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대 상승 현상은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다. 이는 차액 지대 의 형성이 단순히 개별 투하의 수익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단위당 누적된 자본 투입의 총체적 결과물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반적 원리에 입각하여 볼 때, 동일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에는 불필요했던 추가 지출이 수반된다면 생산물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자본의 보충이 단순한 가치 보충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의 자연적 요소들은 비용 지출 없이 생산 공정에 투입될 경우 자본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무상 점유물인 자연력으로 작용한다. 비록 이는 본질적으로 노동의 자연적 생산력에 해당하나,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는 여타의 모든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 고유의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러한 자연력이 생산에 기여하고 그 결과물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단계에서는 해당 요소가 가격 형성 기제에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존의 자연력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의 생산물 공급이 요구되어, 추가 생산물을 자연력의 조력 없이 오로지 인간 노동이나 추가 자본 투입에 의존하여 생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새로운 비용 요소가 자본에 산입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거대한 자본 투하가 강제되며, 기타 제반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생산 비용의 상승과 그에 따른 가격 등귀는 불가피해진다.

 

 

 (엥겔스: ‘18762월 중순에 집필됨’)

 

차액 지대와 토지에 고착된 자본에 대한 이자로서의 지대

 

자본 투입으로 토지의 물리적·화학적 속성을 변경하는 이른바 항구적 개량은 자본이 토지에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개량의 본질은 특정 지점의 토지에 다른 장소의 토지가 자연적으로 보유한 속성을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컨대 자연적으로 평탄한 토지가 존재하는 반면, 인위적인 평탄화 작업을 요하는 토지가 있다. 또한 자연적 배수 조건을 갖춘 토지와 인공 배수 시설을 필요로 하는 토지, 표토의 깊이가 자연적으로 충분한 토지와 인위적 개토를 거쳐 심도를 확보해야 하는 토지가 대비된다.

 

진흙 토양의 성분 구성에서도 사질과 점토가 자연적으로 적절히 배합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공적인 객토로 그 비율을 최적화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관개되거나 퇴적토가 축적되는 목초지가 있는 반면, 노동 (부르주아 경제학의 용어로는 자본)의 투하로만 그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결국 토지에 투하된 자본은 자연적 우위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면서 지대 형성의 물질적 기초를 재구성한다.

 

상대적 우위가 인공적으로 획득된 토지에서는 지대를 이자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우위가 자연적으로 부여된 토지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형용 모순이다. 실제 경제 현상에서 지대와 이자가 수치상 일치하여 미분리된 상태로 나타나거나, 엄연히 지대인 것을 통념적으로 이자로 부르는 범주 오류가 존재하나, 그 본질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 투하 이후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천은 자본 투하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투하가 토지의 생산성을 제고했다는 사실에 있다. 한 국가의 모든 토지가 이러한 자본 투하를 필요로 한다면, 아직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잠재적 투하 대상이 되며 이미 투하가 완료된 토지가 창출하는 수익 (지대 또는 투하에 대한 이자 형태)은 차액 지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특정 토지가 자연적 우위를 점유한 경우와 다른 토지가 그 유리함을 인공적으로 재현하여 얻은 경우 사이에 경제적 본질의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자본화된 개량은 차액 지대의 구조적 토대로 포섭된다.

 

이자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의 지대 또한 투하된 자본이 가치 상각을 거쳐 회수되는 즉시 순수한 차액 지대로 전환된다.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자본이 이자를 낳는 자본인 동시에 지대를 낳는 자본으로서 이중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치 결정의 유일한 원천이 노동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리카도 반대론자들이, 토지 간의 생산성 격차에서 기인하는 차액 지대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이 아닌 자연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강변하는 현상은 실로 모순적이다. 이들은 가치 결정의 요인으로 토지의 위치나 경작을 위해 투하된 자본의 이자까지 작용한다고 거론하곤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은 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된 생산물에 대하여 언제나 동일한 가치를 창출할 뿐이다.

 

그러나 생산물 총량의 각 단위가 지니는 가치는 투입된 노동량이 주어져 있을 때 오로지 전체 생산량에 반비례하여 결정된다. , 단위당 가치는 주어진 노동량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그 노동이 규정하는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생산성의 원천이 자연적 요인이든 사회적 요인이든 가치 형성의 원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동 (곧 자본)의 투입이 요구될 때에만 그 새로운 요소만큼 생산비가 증가할 뿐이며, 자연력이 단독으로 작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에는 생산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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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갈무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동일한 토지에 투하되는 추가 자본이 비록 감소하는 추세일지라도 여전히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동안은, 에이커당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는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투하 자본 대비 지대율 (또는 초과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자본 투입의 한계점은 오직 평균 이윤만을 산출하거나, 해당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공급의 증가가 하급지 생산물을 시장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생산 가격은 불변으로 유지되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 한계 내에서는 추가 자본들이 여전히 초과 이윤을 낳을 수 있다.

 

둘째, 초과 이윤 없이 오직 평균 이윤만을 창출하는 추가 자본의 투하는 기존에 형성된 초과 이윤 및 지대의 규모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상급지에서 가마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단위당 초과 이윤은 감소하지만, 총생산량의 증대가 이를 상쇄하며 총 초과 이윤은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셋째, 추가 투입된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여 초과 이윤이 0이 아니라 음(-)의 수치를 기록하는 경우, (곧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가격을 지배하는 토지 A에 대한 투자 생산성보다 낮은 경우), 해당 투자는 상급지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가격을 일반적인 생산 가격에 수렴시킨다. 이에 따라 개별 생산 가격과 지배적 생산 가격 간의 차액인 초과 이윤 및 지대는 점차 축소되며, 기존에 초과 이윤 또는 지대를 구성하던 잉여분의 상당 부분이 점진적으로 평균 이윤의 형성 과정으로 흡수된다.

 

그럼에도 토지 B의 단위 면적당 투하된 총자본은 지속적으로 초과 이윤을 창출한다. 다만, 이 초과 이윤은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자본액이 증대됨에 따라, 그리고 해당 음(-)의 초과 이윤이 지니는 절대적 크기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 국면에서 에이커당 지대는 자본 투하량 및 총생산량의 확대에도 절대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앞선 경우들처럼 투하 자본 대비 상대적인 비율만 하락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띤다.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는 한계점은 상급지 B에서 산출된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과 완전히 일치하는 시점이다. , 초기 단계의 고생산성 투하분에서 파생된 초과 이윤 전체가 후기 단계의 저생산성 투하분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평균 이윤의 형성에 전량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에만 지대는 소멸에 이르게 된다.

 

단위 면적당 지대가 하락할 수 있는 극단적 한계점은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계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단순히 추가 투자가 음(-)의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순간이 아니다. 오히려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추가 투하액이 임계 규모에 달하여 그 부정적 효과가 초기 고생산성 투하분의 초과 이윤을 완전히 상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결국 총 투하 자본의 전체 생산성이 최하급지 A의 생산성 수준으로 수렴하고, 토지 B의 단위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토지 A의 생산 가격과 일치되는 시점에서 지대의 소멸이 실현된다.

 

이 단계에서 지대는 소멸하였으나, 시장을 지배하는 가마당 60의 생산 가격은 여전히 불변이다. 생산 가격의 상승은 이 임계 지점을 초과하여 추가 자본이 산출하는 음(-)의 초과 이윤 폭이 확대되거나, 동일한 규모의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추가 자본액이 증대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예컨대 <25>의 조건에서 가마당 80의 비용으로 생산되는 산출량이 1 1/2가마가 아닌 2 1/2가마로 늘어난다면, 7가마를 생산하는 데 440의 비용이 투입되어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62 6/7으로 산출된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 생산 가격보다 2 6/7 높은 수치이므로, 결국 시장의 일반적 생산 가격 자체를 상향 재편하게 된다.

 

따라서 최상급지의 개별 평균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완전히 일치하여 지대가 소멸하기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 투입이 지속될 수 있다. (곧 초기 고생산성 투하분의 초과 이윤이 후기 저생산성 투하분의 결손으로 인해 상쇄되어, 초과 이윤과 지대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이 과정에서는 음(-)의 초과 이윤을 낳는 추가 자본은 물론, 심지어 그 음(-)의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성격의 자본 투하까지도 일정 기간 허용되는 기제가 작동한다.

 

나아가 이 국면에서 상급지의 지대가 소멸한다는 사실은 단지 해당 토지 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기존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 일반적 생산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는 않는다.

 

상술한 사례를 적용하면, 지대를 산출하는 상급지 중 한계적 위치에 있는 토지 B의 경우, (+)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 100으로부터 3 1/2가마가 생산되었고, (-)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 200으로부터 2 1/2가마가 산출되었다. , 총생산량 6가마 중 5/12에 해당하는 산출분이 음(-)의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자본 투하의 결과물이다. 바로 이 임계점에 이르러서야 6가마 전체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으로 등귀하며 시장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하지만 토지 소유권이 지배하는 실질적 법칙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후기 산출분 2 1/2가마가 가마당 60의 비용으로 생산되기는 성립될 수 없다. (, 토지 등급 A에 해당하는 새로운 필지 2 1/2에이커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통상적으로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투자가 자본 투하의 실질적 한계선을 형성하며, 이 임계 지점을 초과하여 동일 지점에 추가 투입하는 행위는 경제적 실익을 상실하여 중단될 수밖에 없다.

 

차지 농업가가 초기 2회의 자본 투하분에 대하여 이미 90의 지대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면, 그는 해당 비용을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1가마당 60을 상회하는 비용이 투입되는 모든 자본 투하는 고스란히 농업가의 개별 이윤을 잠식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음(-)의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국면에서는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과 균등화되는 기제가 토지 소유 관계로 인해 저지된다.

 

해당 사례를 시장 가격 결정을 주도하는 토지 A의 생산 가격 (가마당 60) 및 이에 규정되는 토지 B의 투하 구조 (<25> 참조)와 관련하여 분석한다.

 

차지 농업가에게 초기 2회의 자본 투하로 산출된 3 1/2가마의 실질적 생산 비용은 가마당 60으로 고착된다. 이는 농업가가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인 90을 지대로 지불해야 하므로, 해당 잉여분이 자본가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가의 관점에서는 초기 투하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가격 초과분이 제3차 및 제4차 투자에서 초래되는 손실, 곧 음(-)의 초과 이윤을 상쇄하거나 보전하는 재원으로 기능할 수 없다.

 

3차 투자의 생산물 1 1/2가마는 차지 농업가에게 이윤을 포함하여 120의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지배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실제 판매 수입은 90에 그친다. 이로 인해 농업가는 평균 이윤 20을 전량 상실할 뿐만 아니라, 투하 자본 10010%에 해당하는 10의 추가 손실까지 떠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가 입는 이윤과 자본의 실질적 손실액은 제3차 투자에서 30, 4차 투자에서 60으로 집계되어 총 90에 달하며, 이는 제1차 및 제2차의 선행 투하분이 창출하여 지대로 지불한 금액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초기 선행 투하분들의 낮은 개별 생산 가격은 토지 B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균등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지 못한다. 해당 투하분에서 발생한 가격 초과분이 이미 지대의 형태로 제3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투하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수익 지점의 잉여로부터 상쇄되지 못한 채 차지 농업가의 순손실로 고착된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3차 투자에 따른 추가분 1 1/2가마의 생산이 불가피하다면, 시장의 지배적 가격은 해당 생산비인 가마당 80으로 상승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배적 시장 가격의 등귀는 결과적으로 토지 B의 제1차 및 제2차 투하분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계지였던 토지 A에서도 새로운 지대를 형성시키는 동인이 된다.

 

차액 지대는 본질적으로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되는 형식에 불과하며, 토지 소유권은 단지 차지 농업가의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동일 필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나 자본량의 증대는 자본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배적 가격이 불변하는 상황에서 더욱 급격한 한계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 동일 토지에 대한 투자 확대는 토지 소유권에 따른 초과 이윤의 지대화로 인해 다소 인위적인 제한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농업 부문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훨씬 제한적인 투자 한계로 인해 일반적 생산 가격의 조기 상승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차액 지대를 증대시키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역으로 차액 지대의 존재 자체가 필요한 생산물 공급 확대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 생산 가격을 더욱 조기에 급속하게 등귀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토지 A에서 제2차 투자에 따른 80 이하의 비용으로 추가 생산물을 공급할 수 있거나, 또는 A보다 생산성이 낮되 생산 가격이 60보다는 높고 80보다는 낮은 새로운 토지가 경작에 투입되었다면,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자만으로 지배적 생산 가격이 80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억제되었을 것이다. 이로부터 차액 지대 과 차액 지대 는 전자가 후자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상호 간에 확장을 제약하는 한계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 규제 기제로 인해, 농업 생산의 확대는 동일 필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의 형태를 띠기도 하며, 때로는 새로운 추가 토지에 대한 병행적 투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상급지가 경작지에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한 여타의 상황에서도 차액 지대 과 차액 지대 는 이처럼 상호 간의 한계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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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는 다음의 체계적인 항목들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A. 차액 지대

 

1. 차액 지대 개념을 수력 이용의 사례로 규명하고, 본격적인 농업 지대로 이행한다.

 

2. 차액 지대 은 서로 다른 토지 필지 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비옥도의 격차로부터 발생한다.

 

3. 차액 지대 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자본 투자의 생산성 격차에서 기인한다.

 

차액 지대 에 관한 연구는 시장 상황에 따른 다음의 세부 변동 국면을 포함해야 한다.

 

(a) 생산 가격이 불변인 경우

 

(b)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c) 생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d)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

 

4. 지대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

 

지대의 변동이 전체 자본주의 생산 체계 내에서 평균 이윤율의 추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한다.

 

B. 절대 지대

 

토지의 사적 소유권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절대 지대의 성격과 그 형성 원리를 규명한다.

 

C. 토지의 가격

 

지대의 자본화로서 결정되는 토지 가격의 산출 방식과 경제적 의미를 다룬다.

 

D. 지대에 관한 결론적 고찰

 

이상의 논의를 갈무리하여 지대 체계가 농업 생산 및 사회 계급 구조에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력을 평가한다.

 

 

 차액 지대 전반에 관한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초과 이윤의 형성은 다각적인 경로를 거쳐 구체화된다. 한편으로는 차액 지대 을 토대로 하여, 서로 다른 자연적 비옥도를 지닌 토지 군에 총 농업 자본이 분산 투하되면서 형성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차액 지대 를 토대로 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자본 투자의 생산성 격차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시장의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최하급지에서의 자본의 생산성보다, 특정 토지에 투하된 자본이 더 높은 실물 생산성 (: 밀의 수확량)을 달성하면서 초과 이윤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초과 이윤의 발생 경로와 무관하게 그것이 지대로 전환되어 차지 농업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순차적으로 투하된 각 자본 분량이 산출한 개별 생산물들의 실제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는 독립적이다), 사전에 하나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때 단위 면적당 생산물의 지배적 생산 가격 (일반적 시장 가격)이 이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을 상회할 경우, 그 차액 (초과분)이 곧 에이커당 지대의 실체를 형성하며 그 크기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차액 지대 의 경우, 표준적 자본 투하와 경작 방식을 전제로 서로 분리되어 병존하는 개별 토지들에서 초과분이 발생하므로, 그 차액이 즉각적으로 파악된다. 반면 차액 지대 에서는 동일 지점에 누적된 자본 투하의 생산성 격차로 인해, 초과분을 분리하여 파악하기 위한 정밀한 산출 과정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차액 지대 의 초과분은 상술한 평균화 원리를 거쳐 사실상 차액 지대 의 형태로 재전환되면서 비로소 지대로의 성격을 확립하게 된다.

 

41장의 <3>으로부터 이 원리를 고찰할 수 있다.

 

토지 B는 제1차 자본 투하 (50)로 에이커당 2가마를 생산하고, 2차 투하 (50)1 1/2가마를 생산하여 1에이커당 총 3 1/2가마의 수확량을 거둔다. 동일 토지에서 산출한 이 총생산물 내에서 각 투하분이 기여한 몫을 개별적으로 분리해내는 것은 사실상 판별할 수 없다. 현상적으로는 총자본 100이 투입되어 3 1/2가마를 생산했다는 사실만이 존재하며, 이는 자본의 배증 투입 (50의 자본으로 2가마 생산)에도, 수확량이 4가마에 미달하여 3 1/2가마에 그치면서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었음을 시사한다. 두 차례의 자본 투자 수익률이 동일하여 4가마를 생산하거나, 2차 투하분의 생산성 상승으로 인해 5가마를 생산하여 1가마 더 많은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사례에서 첫 2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은 가마당 30이고, 두 번째 1 1/2가마의 생산 가격은 가마당 40이다. 따라서 총생산물 3 1/2가마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 120을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가마당 34 2/7이 된다. 이때 최하급지 A에 규정된 일반적 시장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가마당 25 5/7의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이를 총생산량 3 1/2가마에 적용하면 합계 90의 초과 이윤이 도출된다. 결과적으로 토지 B의 초과 이윤은 시장 가격 체계하에서 1 1/2가마의 가치와 일치하게 되며, 따라서 B의 초과 이윤은 B의 생산량 중 일부인 1 1/2가마에 해당하고, 이는 곧 90의 화폐 지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최하급지 A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상회하는 상급지 B의 단순 생산량 격차는 직접적으로 초과 이윤이나 초과 생산물의 실질적 지표가 될 수 없다. 본 전제에 따르면 토지 B1에이커 생산량은 3 1/2가마이고 토지 A1가마이므로, 산술적 차이는 2 1/2가마에 달하나, 실질적인 초과 생산물은 1/ 1/2가마에 불과하다. 이는 토지 B에 투하된 자본이 토지 A의 두 배에 달하여 생산 가격 또한 두 배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토지 A에도 동일하게 100의 자본을 투입하고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라고 전제한다면, A의 생산량은 1가마가 아닌 2가마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초과 생산물은 3 1/2가마와 1가마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투입량을 균등화한 3 1/2가마와 2가마의 수치를 비교하면서 도출되어야 하며, 그 결과 초과 생산물은 2 1/2가마가 아닌 1 1/2가마로 확정된다.

 

나아가 토지 B에 대해 50의 제3차 자본 투입이 투하되고, 이 투자가 단 1가마만을 산출하여 해당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토지 A와 동일한 60을 형성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시장 판매 가격 60은 오직 생산 가격만을 보전할 뿐이므로, 해당 투하분은 평균 이윤만을 창출할 뿐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지대로 전환될 잉여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특정 토지의 단위 면적당 총생산량을 최하급지 A의 에이커당 생산량과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생산량들이 동일한 규모의 자본 투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또한 생산량의 현상적 초과분이 단순히 투입된 생산 가격을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한지, 또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 상승에 기인한 실질적 잉여인지도 규명할 수 없다.

 

둘째, 초과 이윤의 새로운 형성을 분석할 때 자본 투하의 한계 지점은 추가 투자가 오직 생산 가격만을 보전할 정도의 생산물을 산출하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그 추가 투자가 1가마의 밀을 토지 A의 생산 가격인 60과 동일한 수준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점진적으로 저하하는 국면에서, 토지 B의 단위 면적당 총투자가 지대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 지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토지 B에서 생산된 에이커당 생산물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이 상승하여 최하급지 A의 에이커당 생산 가격 수준에 도달하는 지점이 곧 지대 발생의 한계선이 된다.

 

토지 B에 투하된 추가 투자가 단지 생산 가격을 보전할 뿐 어떠한 초과 이윤이나 새로운 지대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해당 투입분은 가마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상승이 기존의 투자분에 근거하여 형성된 초과 이윤과 지대 구조를 잠식하지는 않는다. 이는 토지 B의 평균 생산 가격이 여전히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을 하회하는 범위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며, 단위당 가격 초과분이 감소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총생산량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 초과분 총액은 불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에서 토지 B에 대한 최초 2회의 자본 투하 (100)3 1/2가마의 수확과 1 1/2가마에 해당하는 90의 지대를 창출하였다. 여기에 50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는 제3차 투자가 단행되어 단 1가마의 생산물만을 추가로 생산한다면, 총생산물 4 1/2가마에 대한 총생산 가격 (20%의 평균 이윤 포함)180이 되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으로 산출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기존 34 2/7에서 40으로 상승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토지 A의 생산 가격 대비 가마당 초과 이윤은 25 5/7에서 20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초과 이윤 총액은 20 × 4 1/2 = 90으로 산정되어, 이전 단계의 총액인 25 5/7 × 3 1/2 = 90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토지 B에 각각 50의 자본을 투입하는 제4차 및 제5차 투자가 추가로 투하되고, 각 투자가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인 1가마씩 생산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에이커당 총생산물은 6 1/2가마에 달하며, 이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은 300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에서 46 2/13으로 등귀하게 되며,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에 규정된 지배적 시장 가격과 대비한 가마당 초과 이윤은 20에서 13 11/13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초과 이윤 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감소된 단위당 초과 이윤인 13 11/13에 곱해지는 대상은 기존의 4 1/2가마가 아니라 확충된 총생산량인 6 1/2가마가 된다. 결과적으로 13 11/13 × 6 1/2 = 90이 도출되며, 이는 이전 단계의 총액인 20 × 4 1/2 = 90과 동일한 수치로 수렴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상술한 조건하에서 지대를 형성하는 토지에 추가 자본 투하를 유인하기 위해 반드시 지배적인 생산 가격의 등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 투자가 새로운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다만 평균 이윤만을 보전하는 수준에 머무를지라도 자본 투입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위당 초과 이윤이 감소되더라도 이러한 감소분은 단위 면적당 총생산량의 증대로 인해 상쇄되므로, 에이커당 총 초과 이윤은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인 60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의 투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해당 투하분이 산출하는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은 시장 가격인 60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후술할 바와 같이, 개별 투하분의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는 것만으로는 토지 B의 전체 평균 생산 가격을 일반적 생산 가격인 60까지 상승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토지 B의 생산 구조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자본 투하 과정에 따라 전개된다고 전제한다.

 

(1) 최초 100의 자본 투하 (502)를 거쳐 총생산 가격 120으로 3 1/2가마를 생산한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투자는 각각 초과 이윤을 형성하나, 순차적 투입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그 발생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2) 이어지는 추가 투하분에서 1가마가 생산 가격 60으로 생산된다. 이 투자 단계에서는 추가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 정확히 일치한다.

 

(3) 마지막으로 추가 투입된 자본이 1가마를 생산 가격 80으로 산출한다. 이 시점의 투하분은 개별적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을 33 1/3% 상회하는 역전 현상을 보이며, 자본 투입의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 체계를 초과하게 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에이커당 총생산량은 5 1/2가마에 도달하며, 이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은 260 (120+60+80)으로 집계된다. 평균 이윤율을 20%로 상정할 때 총자본 투하액은 216 2/3 (= 260 ÷ 1.2)으로 산출된다. 이는 총자본 투입량이 최초 투하액 (50)4배를 상회함에도, 최종 생산량은 제1차 투자의 생산량 (2가마)3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 체감 현상을 극명히 보여준다.

 

총생산 가격 260을 총생산량 5 1/2가마로 나누면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가마당 47 3/11이 된다. 이때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단위당 12 8/11의 가격 초과분이 발생하여 지대로 전환될 여지가 확보된다. 따라서 총생산물 5 1/2가마를 지배적 생산 가격 60으로 판매하여 얻은 총액 330에서 생산 가격 260을 차감하면 70의 초과 이윤, 곧 지대가 도출된다. 이는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 (47 3/11)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 25/52가마의 실물 가치와 일치한다.

 

화폐 지대는 기존 90에서 70으로 20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를 곡물 지대로 환산하면 약 1/2이 아닌 1/3가마의 하락을 의미한다. 일반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감소분 20은 실질적으로 1/3가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기준으로 상세히 고찰하면, 지대 총액이 90이었을 당시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34 2/7, 곡물지대는 2 5/8가마였으나, 지대 총액이 70으로 감소하고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47 3/11로 등귀함에 따라 곡물 지대는 1 25/52가마로 축소되었다. 결과적으로 곡물 지대의 실질적 감소량은 1 15/104 (= 2 5/8 - 1 25/52)가마로 확정된다.

 

주목할 점은 B에 대한 제4차 투자 (위의 3)가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가마당 생산 가격이 80인 생산물을 시장 가격인 60에 판매하며 평균 이윤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 이윤을 기록함에도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토지 B 전체에서는 여전히 초과 이윤과 지대가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3차 투자와 제4차 투자가 모두 지배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마당 80의 비용으로 생산된다고 전제할 경우, 총생산 구조는 생산 가격 1203 1/2가마, 생산 가격 1602가마가 투입되어 합계 생산 가격 280에 총 5 1/2가마를 산출하게 된다.

 

이 경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50 10/11로 상승하며, 가마당 초과 이윤은 9 1/11로 축소된다. 총생산물 5 1/2가마를 가마당 60에 판매하여 얻는 총 판매 수입 330에서 생산 가격 280을 차감하면 50의 지대가 잔존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평균 생산 가격 체계하에서 55/56 (50 ÷ 50 10/11)가마의 실물 가치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지대 총액은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나, 자본 투입의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는 국면에서도 지대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지속된다.

 

이상의 논의가 규명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상급지에서 투입된 추가 자본이 생산한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허용 범위 내에서는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단지 그 규모가 축소될 뿐이다. 이러한 지대 감소의 폭은 총자본 투하액 중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해당 자본의 생산성 저하 정도에 정비례하여 결정된다.

 

결국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여전히 지배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며, 이로 인해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초과 이윤의 잔존이 보전된다. 자본 투입의 한계 생산성이 수익 한계를 상회하는 국면에서도 상급지가 지니는 상대적 생산 우위는 개별 평준화 원리에 기반하여 지대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실현된다.

 

<25> 자본 투하에 따른 지대 변동 분석 (단위: , 가마)

 

구분

자본

이윤

생산량

가마당 생산 가격

총생산 가격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초과 이윤 (가마)

초과 이윤 ()

1차 투자

50

10

2

30

60

60

120

1

60

2차 투자

50

10

1 1/2

40

60

60

90

1/2

30

3차 투자

100

20

1 1/2

80

120

60

90

-1/2

-30

4차 투자

100

20

1

120

120

60

60

-1

-60

합계

300

60

6

60

360

60

360

0

0

 

 

<25>는 특정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가 지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자본 투입이 거듭될수록 한계 생산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에 따른 개별 생산 가격과 시장 판매 가격의 격차가 지대의 한계 지점을 결정한다.

 

1차와 제2차 투자에서는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인 60보다 낮게 형성되어 양(+)의 지대를 창출한다. 그러나 제3차 투자부터는 개별 생산 가격이 80으로 상승하며 시장 가격을 상회함에 따라 지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4차 투자에 이르러서는 음(-)의 초과분이 발생한다. 최종적으로 총자본 300이 투입된 시점에서 전체 판매 수입과 총생산 가격이 일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대로 전환될 초과분은 완전히 해소된다.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는 네 차례의 순차적 투자 (50, 50, 100, 100) 결과,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인 60과 일치하게 된 상황을 고찰한다 (<25>).

 

이 국면에서 농업 자본가는 생산된 밀을 각 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으로 판매하며, 이는 곧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 동일한 수준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모든 생산물은 지배적 생산 가격인 60과 일치하는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가는 투하 자본 300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한 20%의 이윤인 60을 확보하지만, 이전에 존재하던 지대는 완전히 소멸한다.

 

각 가마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균등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초과 이윤 (초과분)이 상쇄되는 기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차 투자 (50)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은 60이었으며, 2차 투자 (50)에서의 초과 이윤은 30이었다. 따라서 총 투하 자본 3001/3에 해당하는 초기 100의 투하분은 총 90 (투하액 대비 90%)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였다.

 

반면, 3차 투자 (100)는 초과 이윤을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출된 1 1/2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함에도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판매됨에 따라 30의 음(-) 초과 이윤을 발생시킨다. 나아가 제4차 투자 (100) 역시 1가마의 생산물이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판매됨에 따라 60의 음(-) 초과 이윤을 초래한다. 결국 제3차와 제4차 투자에서 발생한 합계 90의 음(-) 초과 이윤이 제1차와 제2차 투자에서 확보한 90의 양(+) 초과 이윤을 완전히 상쇄하면서, 전체 지대는 0 ()의 상태에 수렴하게 된다.

 

(+)의 초과 이윤과 음(-)의 초과 이윤이 상호 상쇄됨에 따라 지대는 소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실질적 이면에는 기존에 초과 이윤이나 지대를 구성하던 잉여 가치의 요소들이, 이제는 개별 평균화 과정을 거쳐 평균 이윤의 형성에 흡수되는 기제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차지 농업가는 투하 자본 300에 대한 평균 이윤 60 (20%)을 확보하게 되나, 이는 본래 지대로 귀속되었어야 할 잉여분이 지대의 희생으로 비로소 이윤으로 전용되면서 실현되는 것이다.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토지 A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되는 현상은, 초기 투하분 (1차와 2)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개별 가격이 지배적 가격을 하회하여 형성했던 차액이 후기 투하분 (3차와 4)의 생산물의 개별 가격이 지배적 가격을 상회하며 발생시킨 차액 (또는 음의 초과 이윤)과 결합하여 점진적으로 상쇄됨을 전제한다. , 초기 투자의 생산물이 독립적으로 거래될 당시 초과 이윤의 형태로 가시화되었던 잉여분은 자본 투하의 누적과 평균화 과정을 거치며 점차 평균 생산 가격의 구성 요소로 포섭된다. 이러한 기제를 매개로 기존의 초과 이윤은 종국에 이르러 전적으로 평균 이윤의 체계 내로 흡수·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토지 B300의 자본을 집중 투하하는 대신 100만을 투입하고, <25>의 추가 생산량인 2 1/2가마를 토지 A와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경작지 2 1/2에이커 (에이커당 50 투입)에서 확보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추가 자본 투입액은 125 (=50×2.5에이커)에 불과하며, 6가마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 AB에 투하된 자본 총액은 300이 아닌 225으로 절감된다. 이에 따른 이윤 (225×20%=45)을 포함한 총 생산 가격은 270이 된다. 6가마의 판매 수입은 여전히 360으로 유지되나, 자본 투자액이 75 감소함에 따라 토지 B의 에이커당 지대는 90으로 산출된다.

 

추가적인 2 1/2가마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 A보다 척박한 하급지 A´´에 의존해야 한다면 사태는 급변한다. 토지 에서 1 1/2가마의 생산 가격이 가마당 80이고, A´´에서 1가마의 생산 가격이 120이라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은 가장 높은 생산비인 120으로 등귀한다. 이에 따라 토지 B의 생산물 3 1/2가마는 210이 아닌 420에 판매되며, 결과적으로 화폐 지대는 90에서 300으로, 곡물 지대는 1 1/2가마에서 2 1/2가마로 대폭 증대된다. 또한 이전의 최하급지였던 토지 A 역시 1가마당 60 (1/2가마 상당)의 지대를 새로이 형성하게 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한계지 A에 규정되는 일반적 생산 가격 (가마당 60)과 균등화되어 일치하게 되는 시점은, 총자본 중 양(+)의 초과 생산물 1 1/2가마를 산출하는 부분 (<25>의 제1차 및 제2차 투자), (-)의 초과 생산물 1 1/2가마를 산출하는 부분 (<25>의 제3차 및 제4차 투자)과 결합하여 완전히 상쇄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균등화가 실현되는 속도, 또는 생산성이 체감하는 토지 B에 어느 정도의 자본이 누적되어야 균등화가 완성되는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달려 있다. , 초기 투하분의 초과 생산물 창출 능력이 일정하다고 전제할 때, 토지 B에 투하되는 후기 투하분들의 생산성이 시장 가격 (일반적 생산 가격)을 지배하는 최하급지 A에 대한 동액의 투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하회하는가, 또는 해당 후기 투하분들에 수반되는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을 얼마나 상회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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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로운 최하급지 a의 등장과 기존 한계지 A의 상급지 전환 (단위: , 가마)

 

토지 종류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증가 방식

a

120

16

7 1/2

120

0

0

A

60 + 60 = 120

10 + 10 = 20

7 1/2

150

30

30

B

60 + 60 = 120

12 + 12 = 24

7 1/2

180

60

2 × 30

C

60 + 60 = 120

14 + 14 = 28

7 1/2

210

90

3 × 30

D

60 + 60 = 120

16 + 16 = 32

7 1/2

240

120

4 × 30

E

60 + 60 = 120

18 + 18 = 36

7 1/2

270

150

5 × 30

합계

720

156

-

1,170

450

15 × 30

 


<22>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임에도, 기존 최하급지 A보다 척박한 새로운 토지 a가 경작 한계선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7 1/2으로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한계지 a120의 생산 가격에 대해 16가마를 생산하면서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대가 없었던 토지 A는 등귀한 가격 체계하에서 3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하는 지대 형성지로 격상된다.

 

상급지 B에서 E에 이르는 토지들의 지대 구조는 새로운 한계지 a와의 생산성 격차를 매개로 재편된다. 가마당 7 1/2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 대비 4가마 (30)의 생산량 우위를 기점으로 하여, 등급 간 격차에 따른 30씩의 증분액이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하급지의 추가 진입은 지대 발생의 한계선을 하향 확장시키며, 지대 총액 (450)을 이전 가격 체계들보다 비약적으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생산 가격이 등귀하는 분석 모형 가운데 새로운 하급지의 진입으로 지대 구조가 재편되는 둘째 분류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이 국면에서는 최하급지 A보다 척박한 토지 a가 새로운 한계지로 진입하여 시장 가격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무지대 토지였던 A가 차액 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더라도 지대 형성에 지장이 없다.

 

변형 1 : 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국면 (<22>)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기존 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산 가격의 등귀가 기존 토지 등급 전반의 지대 상승을 유발하는 전형적 사례이다.

 

변형 2 : 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23>)

 

자본 투하에 따른 수확 체감이 발생함에도, 보다 척박한 토지 a의 경작 진입이 생산 가격의 하한선을 상향 지지하며 지대 체계를 확장시키는 경우이다.

 

변형 3 : 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24>)

 

추가 자본의 기술적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하급지의 진입이 병행되는 상황으로, 생산성 증분과 지배적 생산 가격의 등귀분이 결합하여 지대 총액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23> 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수확 체감형) (단위: , 가마)

 

토지 종류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증가 방식 (분석)

a

120

15

8

120

0

0

A

60 + 60 = 120

10 + 7 1/2 = 17 1/2

8

140

20

20

B

60 + 60 = 120

12 + 9 = 21

8

168

48

20 + 28

C

60 + 60 = 120

14 + 10 1/2 = 24 1/2

8

196

76

20 + (2 × 28)

D

60 + 60 = 120

16 + 12 = 28

8

224

104

20 + (3 × 28)

E

60 + 60 = 120

18 + 13 1/2 = 31 1/2

8

252

132

20 + (4 × 28)

합계

720

137 1/2

1,100

380

(5 × 20) + (10 × 28)

 

 

<23>은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함에도, 보다 척박한 토지 a가 경작 한계선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8로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최하급지 (한계지) a120의 생산 가격에 대해 15가마를 생산하면서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최하급지였던 A는 생산성 저하 (7 1/2 가마 추가 생산)에도, 등귀한 가격 체계 덕분에 2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하는 지대 형성지로 전환된다.

 

상급지 B에서 E에 이르는 토지들의 지대 구조는 한계지 a와의 생산성 격차 및 자본 생산성 하락분이 상쇄되며 재편된다. 가마당 8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의 지대 20을 기저에 두고, 등급 간 생산성 차이에 따른 28의 차액이 등차적으로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 저하가 수반되더라도 하급지의 진입이 가격 등귀를 유발함에 따라, 지대 총액 (380)은 시장 가격의 기반 하에 대폭 확장되는 결과를 낳는다.

 

<24> 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수확 체증형) (단위: , 가격)

 

토지 종류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형성 구조 (분석)

a

120

16

7 1/2

120

0

0

A

60 + 60 = 120

10 + 12 1/2 = 22 1/2

7 1/2

168 3/4

48 3/4

15 + 33 3/4

B

60 + 60 = 120

12 + 15 = 27

7 1/2

202 1/2

82 1/2

15 + (2 × 33 3/4)

C

60 + 60 = 120

14 + 17 1/2 = 31 1/2

7 1/2

236 1/4

116 1/4

15 + (3 × 33 3/4)

D

60 + 60 = 120

16 + 20 = 36

7 1/2

270

150

15 + (4 × 33 3/4)

E

60 + 60 = 120

18 + 22 1/2 = 40 1/2

7 1/2

303 3/4

183 3/4

15 + (5 × 33 3/4)

합계

720

173 1/2

1,301 1/4

581 1/4

(5 × 15) + (15 × 33 3/4)

 

 

<24>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최하급지 a의 새로운 진입으로 생산 가격이 가마당 7 1/2으로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한계지 a120의 생산 가격에 대해 16가마를 생산하면서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최하급지 A는 제고된 생산성 (12 1/2가마 추가 생산)과 등귀한 가격 체계가 결합하여 48 3/4의 상당한 화폐 지대를 창출하는 지대 형성지로 변모한다.

 

상급지 B에서 E에 이르는 토지들의 지대 구조는 가속화된 생산성 제고분이 등귀한 가격과 상호 작용하며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다. 가마당 7 1/2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기초 지대 15을 기저에 두고, 등급 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33 3/4의 차액이 누적 가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술적 고도화가 지배적 생산 가격의 상승과 병행됨에 따라, 지대 총액 (581 1/4)은 자본 투하량의 확대 수준을 압도하며 지대 체계의 비약적 확장을 실증한다.

 

앞선 분석 결과들을 수렴하면 차액 지대의 형성 기제에 관한 핵심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무엇보다 지대 서열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지 (가격을 지배하는 최하급지)를 기점 (0)으로 산정된 토지 간 비옥도 격차의 서열과 정확히 비례한다. , 지대 액수를 결정하는 본질적 요인은 개별 토지가 창출하는 절대적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한계지 생산력과의 단순히 수입 차액에 있다. 예컨대 각 등급의 토지가 에이커당 1·2·3·4·5가마를 생산하든, 또는 기술 발달로 11·12·13·14·15가마를 생산하든, 지대는 생산량의 절대치와 무관하게 서열상의 격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0·1·2·3·4가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화폐액으로 확정된다.

 

단순한 지대 서열의 결정 원리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지점은, 동일 토지에 자본 투하가 반복적으로 투입될 때 발생하는 지대 총액의 가변적 추이이다. 이는 개별 토지의 물리적 비옥도라는 정적 요소에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라는 동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지대 총량이 생산성 변동 및 시장 가격의 향방과 맞물려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며 변모함을 시사한다.

 

연구된 13가지 사례 중 5가지 국면에서는 자본 투입량이 2배로 확충됨에 따라 지대 총액 역시 2(10×12에서 10×24)로 증대되는 선형적 상응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 가격 불변 조건하에서 변형 1: 2차 투자의 생산성 또한 불변으로 유지되는 경우 (<12>)

 

둘째, 생산 가격 하락 조건하에서 변형 3: 2차 투자의 생산성이 비역적으로 상승하여 이를 상쇄하는 경우 (<18>)

 

셋째, 생산 가격 등귀 조건하에서 첫째 분류: 최하급지 A가 여전히 시장 가격의 기준점을 고수하는 세 가지 변형 사례 (<19>, <20>, <21>)

 

반면, 4가지 사례에서는 지대 총액이 자본 투입 증가분인 2배를 초과하여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첫째, 생산 가격 불변 조건하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 자체가 상승하는 경우: 변형 3 (<15>)

 

지대 총액은 330으로 급격히 팽창한다.

 

둘째, 생산 가격의 등귀와 함께 기존의 무지대 토지였던 A가 지대 형성지로 변모하는 셋째 예의 둘째 분류 (<22>, <23>, <24>)

 

구체적으로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22>) 지대는 450 (=15×30)에 달하며,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 (<23>)에도 380 (=5×20+10×28)으로 증가하고,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24>)에는 581 1/4 (=5×15+15×33 3/4)이라는 극대화된 지대 총량을 형성한다.

 

지대 총액이 증가하기는 하되 제1차 투자 지대 (기초 지대)2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례는 단 한 가지로 집계된다. 이는 생산 가격 불변 조건하에서 변형 2 (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나, 차상위 토지 B가 여전히 일정 수준의 지대를 보전하는 경우) (<14>)이다. 이 국면에서 도출되는 지대 총액은 150 (=4×6+6×21)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3가지 사례에서는 자본의 추가 투입에도, 전 등급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이 제1차 투자의 지대 총액 (<11>)120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불변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 국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최하급지 A가 생산 경쟁력을 상실하여 탈락하고, 차상위 토지였던 B가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귀결되면서 시장 가격을 지배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토지 B에서 발생하던 기존 지대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지대 서열의 각 항목에서 B의 기존 지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첫째 예의 변형 2 (<13>)에서는 토지 A가 생산 과정에서 축출되나, 지대 총액은 120 (=6×20)을 유지하며 <11>의 기초 지대 120 (=10×12)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다.

 

둘째 예의 변형 1과 변형 2 (<16><17>) 역시 우리의 전제에 따라 토지 A가 필연적으로 축출되는데, 이때의 지대 총액 또한 120 (=6×20=10×12)으로 산출되어 제1차 투자의 지대 총액과 일치하는 불변적 결과를 나타낸다.

 

요컨대 상정되는 대다수의 국면에서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가 집약될수록, 지대를 창출하는 개별 토지 단위당 지대액뿐만 아니라 전체 지대 총액 또한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분석된 13가지 사례 중 지대 총액이 불변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단 3가지에 불과하며, 이는 종전에 무지대 토지로서 시장 가격을 지배하던 최하급지 A가 경쟁에서 탈락하고 그 차상위 등급인 토지 B가 새로운 한계지로 전착하며 지대 발생을 중단한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면에서조차 최상급지의 지대는 제1차 투자 시점보다 오히려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일례로, 토지 C의 지대는 24에서 20으로 소폭 하락하나, 토지 DE의 지대는 각각 3648에서 4060으로 상향 재편되며 상급지의 지대 창출 능력을 입증한다.

 

지대 총액이 제1차 투자 (기초 투자) 시점의 총액 (<11>)보다 하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은, 최하급지 A뿐만 아니라 차상위 토지인 B까지 생산 경쟁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 토지 C가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등극하여 시장 가격 결정 기준을 지배할 때에야 비로소 전체 지대 체계의 수축이 발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토지에 투하되는 자본의 양이 증대될수록, 그리고 한 국가에서 농업의 문명 전반의 발전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기존의 모든 경작지가 생산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단위 면적당 지대액과 지대 총액은 정비례하여 팽창한다. 이는 사회가 초과 이윤의 형태로 토지 소유자 계급에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공물의 규모가 필연적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칙은 대토지 소유자 계급이 구가하는 공고한 존속성의 근거를 명확히 규명한다. 이들 계급은 타 계급보다 방만한 소비 양태를 보이며 자금 유입의 원천에 대한 고찰 없이 신분유지와 전통적 사치에 몰두함에도, 부채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는 토지에 투하되는 타인의 자본이 정작 투자 주체인 자본가가 획득하는 이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지대를 토지 소유자 계급에 지속적으로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칙은 또한 대토지 소유자 계급의 존속성이 점차 해체를 향해 치닫고 있는 내적 이유를 동시에 규명한다.

 

1846년 곡물법이 철폐될 당시 영국의 공장주들은 보호 무역의 폐지로 인해 토지 소유 귀족층이 몰락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실제 귀족들의 부는 이전보다 더욱 증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의 이면에는 명확한 경제적 법칙이 작동하고 있었다.

 

첫째, 귀족들은 농업 자본가들과의 차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단위 면적당 연간 투자액을 기존 8파운드에서 12파운드로 상향할 것을 강제하였다.

 

둘째, 하원 내에서 압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주 계급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배수 시설 확충이나 영구적 개량 사업을 명목으로 거대한 국가 보조금을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최하급지가 경작 체계에서 완전히 축출되지 않고 기껏해야 일시적인 용도 전환에 그침에 따라, 지대는 자본 투자의 집약화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팽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토지 귀족은 개방된 시장 질서 속에서도 종전보다 더욱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그 권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현상에는 종국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대양 횡단 기선의 보급과 남북 아메리카 및 인도를 통과하는 철도의 부설은 지리적으로 격리되었던 특수 토지들을 유럽 곡물 시장의 직접적인 경쟁으로 흡수시켰다. 한편에서는 북아메리카의 대평원 (프레리)과 아르헨티나의 대평원 (팜파스)처럼 별도의 시비 없이도 최소한의 원시적 경작만으로 수년간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하는 광활한 미개간지가 등장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와 인도의 공동체적 토지 보유 형태가 외압에 몰렸다. 이들 공동체는 국가의 무자비한 전제 정치와 고문을 수반한 강압적 행정 아래서 조세 납부를 위한 화폐를 마련해야만 했으며, 이를 위해 자신들의 생산물 중 상당 부분, 그리고 점차 확대되는 잉여분을 시장에 강제로 투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들 생산물은 생산 비용과의 상관관계가 무시된 채 상인이 제시하는 임의의 가격으로 투매되었다. 농민들에게는 조세 납기일까지 화폐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강제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차지 농업가와 소농민은 아메리카 대평원 속 미개간지, 그리고 가혹한 조세 수탈에 시달리는 러시아와 인도의 농민들이 주도하는 유례없는 경쟁 국면에 직면하였으며, 기존의 고율 지대 체제하에서는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유럽 토지의 상당 부분은 곡물 생산에 있어 명백한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대륙 전역에서 지대 하락 현상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둘째 예의 변형 2’, 곧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추가 투자의 생산성마저 저하되는 특수한 국면이 유럽 전역으로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에서 동부 프로이센에 이르기까지 토지 소유자들의 탄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 아직 모든 대평원이 개간된 것은 아니며, 이는 유럽의 대토지 및 소토지 소유 체계를 완전히 와해시키기에 충분한 미개간지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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