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는 다음의 체계적인 항목들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A. 차액 지대
1. 차액 지대 개념을 수력 이용의 사례로 규명하고, 본격적인 농업 지대로 이행한다.
2. 차액 지대 Ⅰ은 서로 다른 토지 필지 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비옥도의 격차로부터 발생한다.
3. 차액 지대 Ⅱ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자본 투자의 생산성 격차에서 기인한다.
차액 지대 Ⅱ에 관한 연구는 시장 상황에 따른 다음의 세부 변동 국면을 포함해야 한다.
(a) 생산 가격이 불변인 경우
(b)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c) 생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d)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
4. 지대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
지대의 변동이 전체 자본주의 생산 체계 내에서 평균 이윤율의 추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한다.
B. 절대 지대
토지의 사적 소유권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절대 지대의 성격과 그 형성 원리를 규명한다.
C. 토지의 가격
지대의 자본화로서 결정되는 토지 가격의 산출 방식과 경제적 의미를 다룬다.
D. 지대에 관한 결론적 고찰
이상의 논의를 갈무리하여 지대 체계가 농업 생산 및 사회 계급 구조에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력을 평가한다.
차액 지대 전반에 관한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초과 이윤의 형성은 다각적인 경로를 거쳐 구체화된다. 한편으로는 차액 지대 Ⅰ을 토대로 하여, 서로 다른 자연적 비옥도를 지닌 토지 군에 총 농업 자본이 분산 투하되면서 형성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차액 지대 Ⅱ를 토대로 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자본 투자의 생산성 격차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곧,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시장의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최하급지에서의 자본의 생산성보다, 특정 토지에 투하된 자본이 더 높은 실물 생산성 (예: 밀의 수확량)을 달성하면서 초과 이윤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초과 이윤의 발생 경로와 무관하게 그것이 지대로 전환되어 차지 농업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곧, 순차적으로 투하된 각 자본 분량이 산출한 개별 생산물들의 실제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는 독립적이다), 사전에 하나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때 단위 면적당 생산물의 지배적 생산 가격 (일반적 시장 가격)이 이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을 상회할 경우, 그 차액 (초과분)이 곧 에이커당 지대의 실체를 형성하며 그 크기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차액 지대 Ⅰ의 경우, 표준적 자본 투하와 경작 방식을 전제로 서로 분리되어 병존하는 개별 토지들에서 초과분이 발생하므로, 그 차액이 즉각적으로 파악된다. 반면 차액 지대 Ⅱ에서는 동일 지점에 누적된 자본 투하의 생산성 격차로 인해, 초과분을 분리하여 파악하기 위한 정밀한 산출 과정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차액 지대 Ⅱ의 초과분은 상술한 평균화 원리를 거쳐 사실상 차액 지대 Ⅰ의 형태로 재전환되면서 비로소 지대로의 성격을 확립하게 된다.
제41장의 <표 3>으로부터 이 원리를 고찰할 수 있다.
토지 B는 제1차 자본 투하 (50)로 에이커당 2가마를 생산하고, 제2차 투하 (50)로 1 1/2가마를 생산하여 1에이커당 총 3 1/2가마의 수확량을 거둔다. 동일 토지에서 산출한 이 총생산물 내에서 각 투하분이 기여한 몫을 개별적으로 분리해내는 것은 사실상 판별할 수 없다. 현상적으로는 총자본 100이 투입되어 3 1/2가마를 생산했다는 사실만이 존재하며, 이는 자본의 배증 투입 (50의 자본으로 2가마 생산)에도, 수확량이 4가마에 미달하여 3 1/2가마에 그치면서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었음을 시사한다. 두 차례의 자본 투자 수익률이 동일하여 4가마를 생산하거나, 제2차 투하분의 생산성 상승으로 인해 5가마를 생산하여 1가마 더 많은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사례에서 첫 2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은 가마당 30이고, 두 번째 1 1/2가마의 생산 가격은 가마당 40이다. 따라서 총생산물 3 1/2가마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 120을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가마당 34 2/7이 된다. 이때 최하급지 A에 규정된 일반적 시장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가마당 25 5/7의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이를 총생산량 3 1/2가마에 적용하면 합계 90의 초과 이윤이 도출된다. 결과적으로 토지 B의 초과 이윤은 시장 가격 체계하에서 1 1/2가마의 가치와 일치하게 되며, 따라서 B의 초과 이윤은 B의 생산량 중 일부인 1 1/2가마에 해당하고, 이는 곧 90의 화폐 지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최하급지 A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상회하는 상급지 B의 단순 생산량 격차는 직접적으로 초과 이윤이나 초과 생산물의 실질적 지표가 될 수 없다. 본 전제에 따르면 토지 B의 1에이커 생산량은 3 1/2가마이고 토지 A는 1가마이므로, 산술적 차이는 2 1/2가마에 달하나, 실질적인 초과 생산물은 1/ 1/2가마에 불과하다. 이는 토지 B에 투하된 자본이 토지 A의 두 배에 달하여 생산 가격 또한 두 배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토지 A에도 동일하게 100의 자본을 투입하고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라고 전제한다면, A의 생산량은 1가마가 아닌 2가마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초과 생산물은 3 1/2가마와 1가마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투입량을 균등화한 3 1/2가마와 2가마의 수치를 비교하면서 도출되어야 하며, 그 결과 초과 생산물은 2 1/2가마가 아닌 1 1/2가마로 확정된다.
나아가 토지 B에 대해 50의 제3차 자본 투입이 투하되고, 이 투자가 단 1가마만을 산출하여 해당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토지 A와 동일한 60을 형성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시장 판매 가격 60은 오직 생산 가격만을 보전할 뿐이므로, 해당 투하분은 평균 이윤만을 창출할 뿐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지대로 전환될 잉여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특정 토지의 단위 면적당 총생산량을 최하급지 A의 에이커당 생산량과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생산량들이 동일한 규모의 자본 투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또한 생산량의 현상적 초과분이 단순히 투입된 생산 가격을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한지, 또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 상승에 기인한 실질적 잉여인지도 규명할 수 없다.
둘째, 초과 이윤의 새로운 형성을 분석할 때 자본 투하의 한계 지점은 추가 투자가 오직 생산 가격만을 보전할 정도의 생산물을 산출하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그 추가 투자가 1가마의 밀을 토지 A의 생산 가격인 60과 동일한 수준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점진적으로 저하하는 국면에서, 토지 B의 단위 면적당 총투자가 지대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 지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곧, 토지 B에서 생산된 에이커당 생산물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이 상승하여 최하급지 A의 에이커당 생산 가격 수준에 도달하는 지점이 곧 지대 발생의 한계선이 된다.
토지 B에 투하된 추가 투자가 단지 생산 가격을 보전할 뿐 어떠한 초과 이윤이나 새로운 지대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해당 투입분은 가마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상승이 기존의 투자분에 근거하여 형성된 초과 이윤과 지대 구조를 잠식하지는 않는다. 이는 토지 B의 평균 생산 가격이 여전히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을 하회하는 범위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며, 단위당 가격 초과분이 감소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총생산량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 초과분 총액은 불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에서 토지 B에 대한 최초 2회의 자본 투하 (100)는 3 1/2가마의 수확과 1 1/2가마에 해당하는 90의 지대를 창출하였다. 여기에 50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는 제3차 투자가 단행되어 단 1가마의 생산물만을 추가로 생산한다면, 총생산물 4 1/2가마에 대한 총생산 가격 (20%의 평균 이윤 포함)은 180이 되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으로 산출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기존 34 2/7에서 40으로 상승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토지 A의 생산 가격 대비 가마당 초과 이윤은 25 5/7에서 20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초과 이윤 총액은 20 × 4 1/2 = 90으로 산정되어, 이전 단계의 총액인 25 5/7 × 3 1/2 = 90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토지 B에 각각 50의 자본을 투입하는 제4차 및 제5차 투자가 추가로 투하되고, 각 투자가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인 1가마씩 생산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에이커당 총생산물은 6 1/2가마에 달하며, 이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은 300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에서 46 2/13으로 등귀하게 되며,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에 규정된 지배적 시장 가격과 대비한 가마당 초과 이윤은 20에서 13 11/13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초과 이윤 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감소된 단위당 초과 이윤인 13 11/13에 곱해지는 대상은 기존의 4 1/2가마가 아니라 확충된 총생산량인 6 1/2가마가 된다. 결과적으로 13 11/13 × 6 1/2 = 90이 도출되며, 이는 이전 단계의 총액인 20 × 4 1/2 = 90과 동일한 수치로 수렴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상술한 조건하에서 지대를 형성하는 토지에 추가 자본 투하를 유인하기 위해 반드시 지배적인 생산 가격의 등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 투자가 새로운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다만 평균 이윤만을 보전하는 수준에 머무를지라도 자본 투입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위당 초과 이윤이 감소되더라도 이러한 감소분은 단위 면적당 총생산량의 증대로 인해 상쇄되므로, 에이커당 총 초과 이윤은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인 60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의 투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해당 투하분이 산출하는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은 시장 가격인 60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후술할 바와 같이, 개별 투하분의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는 것만으로는 토지 B의 전체 평균 생산 가격을 일반적 생산 가격인 60까지 상승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토지 B의 생산 구조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자본 투하 과정에 따라 전개된다고 전제한다.
(1) 최초 100의 자본 투하 (50씩 2회)를 거쳐 총생산 가격 120으로 3 1/2가마를 생산한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투자는 각각 초과 이윤을 형성하나, 순차적 투입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그 발생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2) 이어지는 추가 투하분에서 1가마가 생산 가격 60으로 생산된다. 이 투자 단계에서는 추가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 정확히 일치한다.
(3) 마지막으로 추가 투입된 자본이 1가마를 생산 가격 80으로 산출한다. 이 시점의 투하분은 개별적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을 33 1/3% 상회하는 역전 현상을 보이며, 자본 투입의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 체계를 초과하게 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에이커당 총생산량은 5 1/2가마에 도달하며, 이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은 260 (120+60+80)으로 집계된다. 평균 이윤율을 20%로 상정할 때 총자본 투하액은 216 2/3 (= 260 ÷ 1.2)으로 산출된다. 이는 총자본 투입량이 최초 투하액 (50)의 4배를 상회함에도, 최종 생산량은 제1차 투자의 생산량 (2가마)의 3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 체감 현상을 극명히 보여준다.
총생산 가격 260을 총생산량 5 1/2가마로 나누면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가마당 47 3/11이 된다. 이때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단위당 12 8/11의 가격 초과분이 발생하여 지대로 전환될 여지가 확보된다. 따라서 총생산물 5 1/2가마를 지배적 생산 가격 60으로 판매하여 얻은 총액 330에서 생산 가격 260을 차감하면 70의 초과 이윤, 곧 지대가 도출된다. 이는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 (47 3/11)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 25/52가마의 실물 가치와 일치한다.
화폐 지대는 기존 90에서 70으로 20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를 곡물 지대로 환산하면 약 1/2이 아닌 1/3가마의 하락을 의미한다. 일반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감소분 20은 실질적으로 1/3가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기준으로 상세히 고찰하면, 지대 총액이 90이었을 당시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34 2/7로, 곡물지대는 2 5/8가마였으나, 지대 총액이 70으로 감소하고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47 3/11로 등귀함에 따라 곡물 지대는 1 25/52가마로 축소되었다. 결과적으로 곡물 지대의 실질적 감소량은 1 15/104 (= 2 5/8 - 1 25/52)가마로 확정된다.
주목할 점은 B에 대한 제4차 투자 (위의 3항)가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가마당 생산 가격이 80인 생산물을 시장 가격인 60에 판매하며 평균 이윤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 이윤을 기록함에도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토지 B 전체에서는 여전히 초과 이윤과 지대가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제3차 투자와 제4차 투자가 모두 지배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마당 80의 비용으로 생산된다고 전제할 경우, 총생산 구조는 생산 가격 120에 3 1/2가마, 생산 가격 160에 2가마가 투입되어 합계 생산 가격 280에 총 5 1/2가마를 산출하게 된다.
이 경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50 10/11로 상승하며, 가마당 초과 이윤은 9 1/11로 축소된다. 총생산물 5 1/2가마를 가마당 60에 판매하여 얻는 총 판매 수입 330에서 생산 가격 280을 차감하면 50의 지대가 잔존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평균 생산 가격 체계하에서 55/56 (50 ÷ 50 10/11)가마의 실물 가치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지대 총액은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나, 자본 투입의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는 국면에서도 지대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지속된다.
이상의 논의가 규명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상급지에서 투입된 추가 자본이 생산한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허용 범위 내에서는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단지 그 규모가 축소될 뿐이다. 이러한 지대 감소의 폭은 총자본 투하액 중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해당 자본의 생산성 저하 정도에 정비례하여 결정된다.
결국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여전히 지배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며, 이로 인해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초과 이윤의 잔존이 보전된다. 자본 투입의 한계 생산성이 수익 한계를 상회하는 국면에서도 상급지가 지니는 상대적 생산 우위는 개별 평준화 원리에 기반하여 지대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실현된다.
<표 25> 자본 투하에 따른 지대 변동 분석 (단위: 원, 가마)
구분 | 자본 | 이윤 | 생산량 | 가마당 생산 가격 | 총생산 가격 | 가마당 판매 가격 | 판매 수입 | 초과 이윤 (가마) | 초과 이윤 (원) |
1차 투자 | 50 | 10 | 2 | 30 | 60 | 60 | 120 | 1 | 60 |
2차 투자 | 50 | 10 | 1 1/2 | 40 | 60 | 60 | 90 | 1/2 | 30 |
3차 투자 | 100 | 20 | 1 1/2 | 80 | 120 | 60 | 90 | -1/2 | -30 |
4차 투자 | 100 | 20 | 1 | 120 | 120 | 60 | 60 | -1 | -60 |
합계 | 300 | 60 | 6 | 60 | 360 | 60 | 360 | 0 | 0 |
<표 25>는 특정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가 지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자본 투입이 거듭될수록 한계 생산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에 따른 개별 생산 가격과 시장 판매 가격의 격차가 지대의 한계 지점을 결정한다.
제1차와 제2차 투자에서는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인 60보다 낮게 형성되어 양(+)의 지대를 창출한다. 그러나 제3차 투자부터는 개별 생산 가격이 80으로 상승하며 시장 가격을 상회함에 따라 지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제4차 투자에 이르러서는 음(-)의 초과분이 발생한다. 최종적으로 총자본 300이 투입된 시점에서 전체 판매 수입과 총생산 가격이 일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대로 전환될 초과분은 완전히 해소된다.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는 네 차례의 순차적 투자 (50, 50, 100, 100) 결과,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인 60과 일치하게 된 상황을 고찰한다 (<표 25>).
이 국면에서 농업 자본가는 생산된 밀을 각 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으로 판매하며, 이는 곧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 동일한 수준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모든 생산물은 지배적 생산 가격인 60과 일치하는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가는 투하 자본 300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한 20%의 이윤인 60을 확보하지만, 이전에 존재하던 지대는 완전히 소멸한다.
각 가마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균등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초과 이윤 (초과분)이 상쇄되는 기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차 투자 (50)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은 60이었으며, 제2차 투자 (50)에서의 초과 이윤은 30이었다. 따라서 총 투하 자본 300의 1/3에 해당하는 초기 100의 투하분은 총 90 (투하액 대비 90%)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였다.
반면, 제3차 투자 (100)는 초과 이윤을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출된 1 1/2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함에도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판매됨에 따라 30의 음(-) 초과 이윤을 발생시킨다. 나아가 제4차 투자 (100) 역시 1가마의 생산물이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판매됨에 따라 60의 음(-) 초과 이윤을 초래한다. 결국 제3차와 제4차 투자에서 발생한 합계 90의 음(-) 초과 이윤이 제1차와 제2차 투자에서 확보한 90의 양(+) 초과 이윤을 완전히 상쇄하면서, 전체 지대는 0 (零)의 상태에 수렴하게 된다.
양(+)의 초과 이윤과 음(-)의 초과 이윤이 상호 상쇄됨에 따라 지대는 소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실질적 이면에는 기존에 초과 이윤이나 지대를 구성하던 잉여 가치의 요소들이, 이제는 개별 평균화 과정을 거쳐 평균 이윤의 형성에 흡수되는 기제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차지 농업가는 투하 자본 300에 대한 평균 이윤 60 (20%)을 확보하게 되나, 이는 본래 지대로 귀속되었어야 할 잉여분이 지대의 희생으로 비로소 이윤으로 전용되면서 실현되는 것이다.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토지 A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되는 현상은, 초기 투하분 (1차와 2차)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개별 가격이 지배적 가격을 하회하여 형성했던 차액이 후기 투하분 (3차와 4차)의 생산물의 개별 가격이 지배적 가격을 상회하며 발생시킨 차액 (또는 음의 초과 이윤)과 결합하여 점진적으로 상쇄됨을 전제한다. 곧, 초기 투자의 생산물이 독립적으로 거래될 당시 초과 이윤의 형태로 가시화되었던 잉여분은 자본 투하의 누적과 평균화 과정을 거치며 점차 평균 생산 가격의 구성 요소로 포섭된다. 이러한 기제를 매개로 기존의 초과 이윤은 종국에 이르러 전적으로 평균 이윤의 체계 내로 흡수·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토지 B에 300의 자본을 집중 투하하는 대신 100만을 투입하고, <표 25>의 추가 생산량인 2 1/2가마를 토지 A와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경작지 2 1/2에이커 (에이커당 50 투입)에서 확보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추가 자본 투입액은 125 (=50×2.5에이커)에 불과하며, 총 6가마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 A와 B에 투하된 자본 총액은 300이 아닌 225으로 절감된다. 이에 따른 이윤 (225×20%=45)을 포함한 총 생산 가격은 270이 된다. 6가마의 판매 수입은 여전히 360으로 유지되나, 자본 투자액이 75 감소함에 따라 토지 B의 에이커당 지대는 90으로 산출된다.
추가적인 2 1/2가마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 A보다 척박한 하급지 A´와 A´´에 의존해야 한다면 사태는 급변한다. 토지 A´에서 1 1/2가마의 생산 가격이 가마당 80이고, A´´에서 1가마의 생산 가격이 120이라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은 가장 높은 생산비인 120으로 등귀한다. 이에 따라 토지 B의 생산물 3 1/2가마는 210이 아닌 420에 판매되며, 결과적으로 화폐 지대는 90에서 300으로, 곡물 지대는 1 1/2가마에서 2 1/2가마로 대폭 증대된다. 또한 이전의 최하급지였던 토지 A 역시 1가마당 60 (1/2가마 상당)의 지대를 새로이 형성하게 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한계지 A에 규정되는 일반적 생산 가격 (가마당 60)과 균등화되어 일치하게 되는 시점은, 총자본 중 양(+)의 초과 생산물 1 1/2가마를 산출하는 부분 (<표 25>의 제1차 및 제2차 투자)이, 음(-)의 초과 생산물 1 1/2가마를 산출하는 부분 (<표 25>의 제3차 및 제4차 투자)과 결합하여 완전히 상쇄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균등화가 실현되는 속도, 또는 생산성이 체감하는 토지 B에 어느 정도의 자본이 누적되어야 균등화가 완성되는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달려 있다. 곧, 초기 투하분의 초과 생산물 창출 능력이 일정하다고 전제할 때, 토지 B에 투하되는 후기 투하분들의 생산성이 시장 가격 (일반적 생산 가격)을 지배하는 최하급지 A에 대한 동액의 투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하회하는가, 또는 해당 후기 투하분들에 수반되는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을 얼마나 상회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