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의 그늘: 우크라이나군의 동원 규모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군 당국의 동원 계획 기준, 월 약 2만~3만 명 수준의 충원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연간 단위로는 약 20만~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새로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법 개정 및 단속을 강화해 왔다. 장기전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총 상비군 규모는 약 80만~90만 명선, 예비역을 포함하면 100만 명 이상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선 손실 및 순환 근무 수요로 인해 끊임없는 신규 인력 충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제 동원’ 방식과 사회적 마찰 (부시피카치야)
우크라이나 현지 및 국제 사회에서는 승합차를 이용한 강제 연행식 징집인 이른바 ‘부시피카치야’라 불리는 과격한 단속 방식이 주요 논란으로 부상했다. 징집 연령 기준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 등록 체계를 도입해 모바일 및 길거리 단속을 결합하고 있다. 병력 채우기 목표에 직면한 지역징집센터(TCC) 관계자들이 쇼핑몰, 대중교통, 거리 등에서 남성들을 강제로 승합차에 태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었으며, 인권 위원회 (Lubinets)에 접수된 TCC 관련 인권 침해 민원 건수가 2022년 수십 건에서 최근 연간 수천 건 단위로 급증했다.
동원 거부·탈영·유출 규모
강제 동원이 가속화되면서 부작용 또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사법 당국 통계에 따르면, 전쟁 개발 이후 누적 무단 이탈 (AWOL) 수사 건수는 2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최근 1~2년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탈영 입건 건수 역시 5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징집 대상 연령대 남성 수만 명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거나, 해외 보호 신청으로 체류를 연장하는 등 징집 회피 현상이 본격화되었다. 우크라이나 정부 등록 통계 기준, 징집 연령대 남성 중 약 400만 명 이상이 아직 군에 복무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국가의 동원 압박과 민간의 회피 간 갈등이 지속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징집 체계는 ‘월 3만 명 안팎, 연간 20만~30만 명 규모’의 병력 충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입대 지원자의 고갈과 과격한 길거리 단속 방식이 맞물려 심각한 사회적 갈등, 탈영 급증, 인권 침해 논란이라는 그늘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군 당국이 밝힌 공식 수치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는 월 평균 3만 명에서 3만 4천 명 안팎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및 군 수뇌부는 현재 전선의 방어선을 유지하고 인력 손실을 메우기 위해 최소 월 3만 명 이상의 충원이 불가피한 최저선이라고 설명한다. 징집을 담당하는 지역 징집 센터 (TCC)의 강제/경찰력 동원이 전체 신규 충원 인원의 약 90%를 차지한다. 군 부대 직접 모집 및 자발적 계약직 입대장의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여, 사실상 월 3만 명 대부분이 국가의 강제적 단속과 행정 명령에 따라 군에 배치되는 구조이다. 월 3만 명 동원에 따른 전선에서의 사상자 발생의 빈자리를 채우는 한편, 장기간 전투로 지친 기존 장병들의 순환 근무 및 휴가를 위해 지속적인 인력 투입이 요구된다.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의 월 동원 규모는 우크라이나보다 약 1만 명 이상 많은 월 4만~4만 5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숫자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원 압박을 완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중반 징집 연령 하향 (27세→25세) 및 전자 등록제 도입 직후에는 월 3만 명 목표치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징집 대상 인원 고갈과 회피 현상 심화로 인해 실질 충원율이 다시 저하되거나 과격한 현장 단속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월 3만 여 명 규모로 동원되는 인력은 통상 1~2개월 안팎의 기초 군사 훈련만 거친 뒤 전선 부대에 배치되고 있어, 숙련도 부족 및 조기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연간 동원 목표치 및 인원의 세부 구성 요소의 한계
2023년 말~2024년 초 군 수뇌부 (당시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 등)는 전선에서의 심각한 인력 부족과 장기전 대처를 위해 추가로 45만~5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연간 동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50만 명 동원에 필요한 조세·재정 부담, 경제 파급력, 사회적 반발을 고려해 대통령과 정부는 해당 수치를 재검토했다. 이후 연간 최소 20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 수준의 현실적 목표치로 하향 조정하여 충원 절차를 진행해 왔다.
연간 20만~30만 명이라는 목표 수치는 단순히 전선 인원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 그치지 않으며, 크게 세 가지 수요로 분할된다.
1. 전사상자 손실 보충: 연간 목표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선·전상자 및 질병·부상으로 인한 임무 불가 인원을 메우기 위한 즉각적인 대체 인력이다.
2. 복무 장기화에 따른 순환 배치: 2~3년 이상 전선에 고립되어 싸워온 장기 복무자들의 교체 및 휴가 제공, 후방 재편성을 위한 예비역 교체 수요이다.
3. 신규 여단 창설 및 예비 전력 확보: 서방에서 지원되는 신규 무기 및 장비를 운용할 신규 여단을 편제하고, 적의 대규모 공세에 대응할 전략 예비대를 구성하기 위한 인력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연간 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자 2024년 중반부터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기존 27세였던 최소 징집 연령을 25세로 전격 하향 조정하여 청년층 대상 인력 풀을 확충했다. 기존의 면제 사유 (건강 상태, 다자녀 가구, 간병인 지정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병역 의무를 완화해 주던 행정적 허점을 차단했다. 모든 징집 대상 남성이 모바일 및 전자 체계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와 거주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최신화하도록 법제화했다. 미등록 시 금융 거래 제한, 운전면허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적용했다.
강화된 법안 도입 초기에는 동원 수치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징집 회피 현상 심화 및 대상 인원 고갈로 인해 연간 목표치를 안정적으로 채우는 데 지속적인 난항을 겪었다. 군인 1명을 동원하여 훈련하고 무장시키는 데 연간 수십만 흐리우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경제 활동 인구의 직장 이탈로 이어져 국가 세수 감소라는 중복 악재를 초래했다. 연간 목표 수치를 맞추기 위한 현장 TCC (지역징집센터)의 실적 압박이 강해지면서, 길거리 강제 연행 및 인권 침해 사례가 상시화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상비군 및 예비군 체급
개전 전 약 20만 명 수준이던 우크라이나 상비군 전력은 전면전 개시 및 국가총동원령 발령 이후 약 4~5배 이상 급증하여 현재 8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육군 상비군의 중추로 약 50만~60만 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핵심 전투 여단 (기계화·보병·포병 등)을 형성한다.
국토 방위군은 개전 초기 자발적 민병대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군 정규 체계로 편입되어 지역 방어 및 후방 경계, 전선 보충 전력으로 약 10만~15만 명 규모를 구성한다.
공군·해군·특수작전군 (SOF)·공중강습군 및 드론전력군은 항공, 해안 방어, 특수작전 및 2024년 신설된 드론 전담 부대 등에 약 15만~20만 명이 배치되어 있다.
내무부 산하 국가친위대 및 국경검문단은 준군사조직 성격으로 약 10만~25만 명이 전선 지원 및 치안·국경 경무를 담당한다.
공식적·행정적 예비군 수치는 매우 거대하지만, 실제 전투 가용 인원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1차 예비역으로는 군 복무 경험이 있거나 2014년 이후 동부 전선 (ATO) 실전 경험을 가진 핵심 예비역으로, 개전 초기에 이미 대부분 현역 부대로 편입되어 소모된 상태이다.
명부상 예비군 (전체 등록 자원)은 우크라이나 행정 등록 통계 및 세계 군사 통계에 따르면, 과거 군 복무 이력자 및 동원 대상자를 포함한 예비역 명부 체급은 약 90만 명에서 최대 400만 명에 달한다.
실질 가용 자원 (약 300만~400만 명 중 일부)은 징집 연령대 (25~60세) 남성 중 군에 복무하지 않은 인원이 수백만 명 존재하지만, 국외 유출, 국경 이탈, 건강상 부적격, 국가 필수 산업 종사 (유예자) 등을 제외하면 현장에 즉시 투입 가용 실질 자원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상비군 체급 유지의 한계와 병목 현상도 심화되었다. 100만 명 규모의 대대적인 상비군을 전선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발생하는 전사, 전상, 질병, 탈영 인원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월 3만 명 규모의 신규 징집이 이루어져야만 체급이 유지되는 구조이다.
대규모 징집을 거치며 현역 장병의 평균 연령이 40세 안팎으로 높아졌다. 청년층 보호를 위해 징집 연령 하한선 (25세)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체력적 소모가 심한 최전선 전투력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100만 명의 상비군에게 월급, 식량, 군복, 무기, 탄약을 제공하는 비용은 우크라이나 국가 재정 (GDP 및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과 서방의 군사 지원 없이는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크라이나는 상비군 80만~100만 명, 준군사조직 10만~25만 명을 합쳐 세계 최고 수준의 대규모 군사 체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인력 소모와 인력 풀의 고갈로 인해 강제 징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청년층 인구 감소와 경제 허리층 보호를 위해 최저 징집 연령을 27세로 유지해 왔으나, 최전선 인력 고갈로 인해 법안을 전격 개정했다 (법안 제3127-IX호). 25세 이상~60세 이하의 남성이 즉시 강제 동원 대상 (의무 복무 대상자)으로 편입되었다. 징집 연령 미만인 18~24세 남성에게는 기존의 입대 의무 대신 3~5개월간의 기초 군사 훈련 및 의무 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개편했다. 훈련을 마친 인원은 25세 도달 시 즉시 현역으로 차출될 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된다.
징집 대상을 추적하고 거주지 불명 등으로 인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 및 디지털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18세~60세 사이의 모든 남성은 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최신 정보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의무적으로 최신화해야 했다. 모바일 앱을 출시하여 비대면으로 군적을 등록하고 전자 군사 ID를 발급받도록 유도했다. 외출 시 신분증과 함께 군적 증명서를 상시 지참해야 하며, 경찰, 국경경비대, TCC (지역징집센터) 직원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상시 검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기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징집 회피를 막기 위해 예외 조항을 엄격하게 재편했다. 기존에 ‘부분적 건강 이상’으로 현역 입대가 면제되었던 등급을 전면 폐지했다. 해당 판정을 받았던 인원들은 일정 기간 내 재검진 (MMC)을 받아 ‘적합’ 또는 ‘완전 부적합’으로 재분류되도록 강제하여 동원 자원으로 끌어들였다. 학업을 이유로 한 징집 유예는 ‘이전 학위보다 더 높은 단계의 정규 학위 과정을 밟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징집을 피하기 위한 반복적인 대학 재입학이나 동일 학위 재등록을 차단했다. 다자녀 가구라도 양육비 체납 이력이 있거나, 장애인 가족 간병을 이유로 유예를 신청할 경우 실질적인 대체 간병인이 없는지 엄격히 검증하도록 바꿨다.
징집 명령이나 정보 최신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 남성들에 대해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명시했다. TCC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로 운전면허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군적 등록 및 동원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종전 대비 수배 이상 인상 (최대 25,500 흐리우냐 수준)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남성이 여권 재발급이나 영사 업무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전자 등록으로 군적을 최신화했음을 증명해야 하도록 제한 조치를 내렸다.
강화된 동원법 개정안의 초안에는 ‘36개월 이상 복무한 장장기 복무자의 제대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군 수뇌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 등)의 요쳥으로 제대 관련 조항이 최종안에서 삭제되었다. 2022년 개전 초기 자발적으로 입대한 장병들과 그 가족들 사이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기한 복무에 갇혔다”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전선 복무자의 제대가 어려워지면서 신규 인력 충원 요구는 더 가혹해졌고, 이는 현장의 강제 연행식 징집과 탈영/복무 이탈 급증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부시피카치야’의 구체적 단속 양상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부시피카치야’라는 신조어로 불리는 현장 강제 연행 방식은 대표적인 과잉 단속 사례다. TCC 직원들은 경찰과 합동으로 대중교통 승강장, 지하철역, 지하철 입구, 쇼핑몰, 체육관, 공연장 주변 등을 기습적으로 통제한다. 2024년 말 키이우 스포츠 궁전에서 열린 대형 콘서트장 입구를 수백 명의 TCC와 경찰이 봉쇄하고 남성들의 신원 증명서를 일제히 검문해 즉석 연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신분증이나 군적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가 부실한 남성을 사전 서면 통지 없이 현장에서 즉시 무력으로 압송한다. 사복이나 군복을 입은 단속원들이 대상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영상이 SNS로 지속해서 유포되고 있다. 연행 직후 TCC 시설에 기습 구금하여 외부 (가족, 변호사)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수 시간 내에 신체검사 절차를 속성으로 끝내고 바로 훈련소로 이송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할당된 동원 실적을 채우기 위한 TCC 단속원들의 폭력과 부주의로 인해 치명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단속에 저항하거나 연행을 거부하는 민간인을 향해 최루가스를 분사하거나, 길거리에서 폭행 및 구타를 가하는 행위가 문제시되었다. UN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 (HRMMU) 및 현지 사법 당국 보고에 따르면, 징집센터로 끌려간 인원이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머리 등에 치명적인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하거나 구금 시설 내에서 숨진 사건이 확인되었다. TCC 측은 “지병으로 인한 심장마비”나 “의식 불명으로 인한 낙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유가족과 인권단체는 과도한 폭력 및 치료 방치를 원인으로 지적한다. 중증 지병이나 신체 장애가 있는 인원임에도, 군의무위원회 (MMC)가 형식적인 검진만 거쳐 ‘복무 적합’ 판정을 내린 후 전선에 배치하는 의료 방임·불법 판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잉 단속 및 인권 침해 양상은 국가 기관과 국제 기구의 공식 통계로도 확인된다.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옴부즈맨 (드미트로 루비네츠)에 접수된 TCC 관련 인권 침해 및 불법 연행 민원 건수는 전쟁 초기 수십 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연간 수천 건 단위 (6,000건 이상)로 폭증했다. 옴부즈맨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TCC의 불법 강제 징집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연합 인권담당관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강제 연행, 폭행, 변호인 접견권 박탈, 장애인에 대한 무차별 동원 등 체계적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식 지적하며 독립적인 감시 기구 신설을 촉구했다.
TCC의 무력 동원이 일상화되면서 민간인과의 유혈 충돌 및 법 집행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시민들이 단속 중인 TCC 차량을 둘러싸고 물리적으로 연행을 막아서거나 징집관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빈번해졌다. 심지어 분노한 시민이 TCC 직원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징집관이 사망하거나 TCC 건물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폭력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징집 연령대 남성들이 TCC 단속을 피해 직장을 그만두고 외출을 완전히 삼가는 ‘은둔 생활’을 선택함에 따라 자영업, 건설, 물류 등 민간 경제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단 이탈 (AWOL, 부대 무단 이탈) 및 탈영 수치의 세부적인 현황으로는 우크라이나 형법은 단순 복무 이탈 (제407조)과 복무 의무를 완전히 버릴 목적으로 이탈하는 탈영 (제408조)을 구별하여 사법 처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과 현지 사법 당국 통계에 따르면, 개전 (2022년 2월) 이후 누적 입건된 이탈·탈영 사건은 총 25만 건 이상에 달한다.
무단 이탈 (AWOL) 입건 수치
2022년: 6,988건
2023년: 17,658건
2024년: 67,840건 (전년 대비 약 4배 급증)
2025년 (1~7월): 110,511건 (불과 7개월 만에 과거 3년 누적치를 상회)
탈영(Desertion) 입건 수치
2022년~2025년 중반 기준 50,000건 이상
전쟁 장기화로 복무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강제 동원 (부시피카치야)이 가속화된 2024~2025년 기간에 이탈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공식 허가 없이 복무지나 부대를 이탈한 병력의 실질적 누적 규모를 약 20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체 상비군 전력 (80만~100만 명)의 약 20%에 해당하는 거대한 수치다. 부대 이탈자 외에도 TCC (지역징집센터)의 징집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신원 등록을 하지 않아 경찰 과 사법 당국에 병역 기피자로 수배 및 추적 명부에 오른 인원은 2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개별적인 무단 이탈 외에도, 전선 소모전 속에서 중대·대대급 집단 이탈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2024년 말 우흘레다르 방어전 당시 제123국토방우여단 소속 수백 명의 장병이 압도적인 화력 차이와 병력 부족, 지휘관과의 갈등을 이유로 진지를 버리고 단체로 이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방 국가 (독일, 영국 등)로 신규 장비 운용 및 기초 군사 훈련을 받기 위해 파견된 이탈자도 속출했다. 독일 주간지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군사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우크라이나 군인 수십 명 이상이 현지에서 무단 이탈하여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탈영 건수가 폭증하자 우크라이나 사법 당국 및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한계와 비상 조치에 직면했다. 무단 이탈 발생 건수가 전 사법 기관의 수사 역량을 초과함에 따라, 실제 수사를 거쳐 정식 기소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전체 사건의 7% 안팎에 불과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탈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보다 전선으로 북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최초 이탈자에 한해 자발적으로 부대로 복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급여와 복지 혜택을 재개한다”는 법안을 승인 및 시행했다. 이 조치 등으로 보름~수개월 사이 약 3만 명 안팎의 이탈 장병이 전선 부대로 자진 복귀하기도 했으나, 이탈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재이탈률 또한 지속해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복무 기한 (36개월 제대안) 조항이 전면 삭제되면서 “부상을 입거나 전사하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이탈로 이어졌다. ‘부시피카치야’로 인해 길거리에서 강제로 끌려온 인원의 경우, 자발적 입대자에 비해 복무 의지와 충성도가 극히 낮아 배치 직후 이탈할 확률이 매우 높다. 최소한의 순환 배치 없이 장기간 최전선에 고립되면서 극심한 전투 피로와 PTSD를 겪은 장병들의 무단 이탈이 상시화되었다.
국경 탈출 및 적발 수치
우크라이나 국경경비대 (SBSU) 및 의회 보고서, 외신 통계에 따르면 징집을 피해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되거나 성공한 인원은 수만 명 단위에 달한다. 개전 이후 국경 검문소나 산악·강경계 지역에서 불법 탈출을 시도하다 우크라이나 국경경비대에 적발된 징집 대상 남성은 누적 4만 5,000명~5만 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루마니아, 몰도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인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경을 넘은 뒤 현지 당국에 난민 또는 보호 신청을 내며 체류를 인정받는 징집 대상 남성은 최소 2만~4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산악 지대 (카르파티아 산맥)를 도보로 넘거나 티사 강을 헤엄쳐 건너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이 과정에서 익사하거나 익사체로 발견되는 남성이 수십 명 이상 발생해 현지에서 ‘죽음의 강’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EU 국경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허술한 국경이나 벨라루스 방향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비율이 이전 대비 대폭 증가했다.
국경 통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징집 회피를 돕는 조직적인 범죄 브로커 네트워크가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거대 암시장을 형성했다.
밀탈출 비용 (1인당 5,000 ~ 15,000달러)
위험 경로 (산악·강 도보 통과)는 1인당 약 5,000 ~ 8,000달러 선으로, 국경경비대의 순찰 사건을 피해 감시망을 우회하는 국경 접근 지지도 및 도보 가이드를 제공한다.
안전 경로는 1인당 10,000 ~ 15,000달러 이상으로, 단속 초소를 우회하는 전용 차량 운격 지원 및 국경 인근 브로커 조력망이 결합된 형태다.
허위 문서 및 체계 조작 암거래는 의료진 및 병역판정위원회 (MMC)에 뇌물을 주고 허위 장애 판정이나 복무 불인정 진단서를 발급받는 비용이 수천 달러에 거래된다.
‘슐라흐 (Shlyakh)’ 인도적 운송 체계 악용으로 구호물자 운송 기사나 인도적 지원 활동가 명목으로 출국 허가를 받아낸 뒤 해외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방식으로, 이 체계로 탈출한 인원만 수만 명에 달한다.
해외로 피신해 체류 중인 남성들의 문제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 국가 간의 외교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었다. 유로스탯 (Eurostat) 통계에 따르면, EU 국가 내에서 임시 보호 지위를 얻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약 400만여 명 중 20% 이상 (약 80만~90만 명)이 징집 대상 연령대의 성인 남성이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해외 체류 남성들의 귀국 및 징집 등록을 강제하기 위해, 전자 군적 (Reserve +)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해외 남성에 대해 여권 재발급 및 영사 업무 제공을 전면 중단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인접국들에 병역 기피자들의 강제 송환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인권법 및 자국 난민 보호 법적 절차를 이유로 단순 병역 기피자를 강제로 우크라이나로 송환하는 것에 불응하거나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경을 넘지 못한 우크라이나 남성들 사이에서도 징집을 피하기 위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TCC (지역징집센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현금 결제 위주의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거나,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친인척 집으로 옮겨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는 남성들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TCC 단속원과 승합차가 어디에서 검문을 진행 중인지 실시간으로 제보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단체방 (회원 수 수십만 명 규모)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당국은 이를 채널의 운영자를 처벌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징집 유예 조건을 얻기 위해 연령대가 높은 대학/대학원 과정에 형식적으로 재입학하거나, 장애인과의 허위 혼인, 다자녀 가구로의 명의 변경 등 행정적 허점을 이용한 회피 기법이 성행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경제개발위원회 및 국가 등록 통계에 따르면, 개전 후 징집 연령대에 해당하는 25~59세 남성 인구는 총 약 1,110만 명 (1,110만 6,000여 명)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는 1,110만 명 전체가 즉시 현장에 투입 가용 자원은 아니며, 법적·물리적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 분류된다.
1,100만 명 중 군 복무에 직접 동원할 수 없는 인원은 전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개전 후 불법/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었거나 전쟁 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던 징집 대상 남성이다. 유럽연합 (EU) 국가 내 임시 보호 지위를 신청한 우크라이나 성인 남성만 약 80만~90만 명에 달하며, 전체 해외 체류자는 수백만 명 규모다.
· 장애 및 건강 이상 판정자 (약 15만 명):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중증 지병으로 인해 법적으로 복무가 불가용한 인원이다.
· 국가 필수 산업 지정 및 유예자 (약 60만~100만 명): 방위 산업, 에너지, 수송, 공공 행정 등 국가 기능 유지 및 필수 경제 활동을 위해 법적으로 징집이 유예 (예약)된 남성들이다.
이미 복무 중인 전력 (약 100만 명): 상비군, 국토방위군, 경찰, 국경경비대 등 이미 군에 편입되어 복무 중인 인원이다.
위의 유예·장애·해외 체류 및 기존 복무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복무 경험이 없는 ‘실진 동원 가용 자원’은 약 300만~40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미등록 및 ‘음지’ 체류자 (약 150만~200만 명)은 전자 등록제 (Reserve+)나 징집센터 (TCC)에 자신의 최신 거주지 및 신원 정보를 최신화하지 않고 추적을 피해 경제 활동을 대면/현금화하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남성들이다. 사법 당국의 추적 대상자 (약 200만 명)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및 사법 당국 발표에 따르면, 징집 통지서 수령 거부, 군적 미등록, 검진 기피 등으로 인해 병역 기피 수배 명부 및 신원 추적 데이터베이스에 오른 남성이 약 200만 명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징집 연령 하한선을 25세 미만으로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인구 구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2000년 대 초반 극심한 저출생을 겪어, 현재 18세~24세 연령대 나성 인구는 약 15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30대~40대 연령군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장 작은 인구 집단이다. 18세 24세 청년층을 대규모로 전선에 동원하여 손실될 경우, 전쟁 이후 국가 재건과 인구 재생산 (출산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여 해당 연령대는 자발적 계약 입대 (특례 프로그램) 외의 강제 징집을 유예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서류상 1,110만 명이라는 거대한 남성 인구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 유출, 장애/건강 부적격, 경제 필수 인력 유예, 그리고 20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기피자로 인해 현장에서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인력 풀은 고갈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국가가 남은 자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과격한 현장 단속과 법적 압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강제 징집 동원의 사회·경제적 결론
징집 연령대 (25~59세) 남성은 공장, 건설, 물류, IT, 자영업 등 민간 경제의 핵심 생산 축이다. 이들의 대규모 동원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은둔형 경제 활동 (음지화)으로 인해 산업 현장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우크라이나 노동 시장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미등록 남성들의 비공식 현금 노동 선호로 인해 근로소득세와 기업 세수가 대폭 감소했다. 반면, 100만 명 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한 식량, 무기, 월급 등 군사 지출은 지속 증가하여 서방의 재정 지원 없이는 자체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적자에 직면해 있다. 징집 면제 진단서 거래, 해외 도피 브로커 네트워크, TCC 단속 회피 암거래 등에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며 거대 지하 경제가 형성되었고, 이는 국가 부패지수를 악화시키고 경제 순환을 교란하고 있다.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기득권층은 뇌물, 유학, 해외 피신 등으로 징집을 피하고, 농촌 지역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길거리 강제 연행 (부시피카치야)의 대상이 된다는 박탈감이 극에 달했다. 전선에서 생사를 넘어 돌아온 참전 용사들 (부상자, 제대자)과 후방에서 징집을 회피하며 일상을 유지하던 민간인 간의 상호 불신 및 도덕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전후 사회에 거대한 장벽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징집센터 (TCC)가 방어의 주체가 아니라 ‘인민을 사냥하는 압제 기관’으로 여겨지면서, 인민들이 징집관을 습격하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등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저항 행위와 사회적 파편화가 상시화되었다.
강제 징집은 당장의 전선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생존 수단이지만, “국가를 지키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수록, 그 국가 내부의 사회적 합의와 자립적 경제 기반이 파괴되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 강제 징집 체제의 폭력성은 우크라이나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고 지배 체제와 인민 대중 간의 균열을 돌이킬 수 없이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전후 자본주의적 통치 질서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타격하는 결정적 계급적 모순으로 작용한다.
<'가혹 징집' 논란 기사, 2025.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