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 재정 구조와 소유 재산 형성
한국에서 모든 정당의 소유 재산 총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정당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법인이 아닌 비영리 정치 단체이다. 정치자금법상 정당의 수입은 당비, 국가가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 (국고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활용한 영리 목적의 투자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 대비 이익을 평가하는 개념인 ‘수익률’은 정당 통계에서는 산출되지 않으며, 선관위 역시 ‘정치 자금 수입 및 지출 총액’ 항목으로만 회계 보고를 받아 공개한다.
정당의 재산은 각 정당이 소유한 건물의 가액, 토지, 예금 잔액 및 비품 등을 합산하여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다.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는 국고보조금, 당비, 후원금 등이며 주요 정당별 자산 (재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정당 소유 부동산 (당사 건물 등)의 가치는 과거 매입 당시의 가격 또는 공시지가 수준의 정부가액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실제 가치는 훨씬 더 높다.
· 국민의힘: 약 1,146억 원으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 건물로 (2020년 7월 매입하여 약 440억 원을 기록) 그 외에 시·도당사 부지 및 건물, 정당 경상·선거 보조금 잔액 및 예금 등이 포함된다.
· 더불어민주당: 약 626억 원으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 건물로 (2016년 매입가 약 193억 원으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산과 당비 적립금, 국고보조금 예금 잔액이 자산의 대부분이다.
· 소수 정당 및 신생 정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자체 소유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의도나 시·도 지역 임차 당사의 ‘임차보증금’과 선관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지출하고 남은 소액의 ‘예금 잔액’, 사무용 집기 (비품)가 재산 내역의 전부이다.
정당 재산의 경우 일반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같이 분류되어 토지 및 건물 (부동산), 현금 및 예금, 임차보증금, 기타 (비품 및 차량)이 신고된다. 정당은 비영리 단체임에도 정당의 자산이 불어난 데에는 선거 제도상의 특성이 작용한다. 대선이나 총선이 있는 해에 정당들은 의석수에 따라 국가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미리 받는다.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의 특표율이 15%를 넘으면 국가가 ‘선거 비용’을 다시 전액 보전 (환급)해 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 자금이 정당의 예금 자산으로 쌓이며, 양당은 이 자금을 활용해 대출을 갚거나 당사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해 왔다. 물론 정치자금법에 따라 모든 정당의 세부 수입·지출 장부와 재산 총액 일람표는 누구나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원외 정당의 재산 소유 현황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자산가가 설립한 일부 정당을 제외하면 장부상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 가깝다.
원외 정당의 재정 구조와 당내 활동의 한계
원외 정당의 경우 자산 형성이 어려운 구조적 요인은 경상보조금이 배제되어 선관위는 매년 수백억 원의 경상보조금을 정당들에 지급하지만, 국회 의석이 확보된 원내 정당들에 우선 배분되므로,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은 이 고정 수입을 전혀 받지 못한다. 선거 때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 역시 원외 정당은 소수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된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로 인해 후보자나 정당 득표율이 10-15%를 넘어야 선거에 쓴 돈을 국가가 돌려준다. 득표율이 낮은 원외 정당은 선거에 수억-수십억 원을 지출하고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선거가 끝날 때마다 심각한 부채를 안거나 자산이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다. 더불어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 중앙당 후원회에서도 모금액이 매우 적으며, 법정 모금 한도액을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소수 핵심 당원들의 자발적 당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다. 일부 원외 정당의 경우에는 당 대표 개인의 막대한 사재 출연이나 독특한 형태의 기부금으로 인해 원외임에도 수십억 원대의 자산이나 예금을 보유하여 선관위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정당이나 모든 정당이 해산될 경우 경제적·사회적 이점으로는 재정 환수 효과와 정치 비용 감소 등이 생긴다. 정당법 제48조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이 결정될 경우, 당내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모든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는 부동산 및 예금 자산 확보, 지급 보조금을 회수하게 된다. 경상보조금도 절감되어 매년 분기별로 정당의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지출이 사라진다. 한국 정부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을 정당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므로, 정당 해산 시 개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정당에 지급되는 수백억 원대의 선거 보조금 지출이 전액 생략된다. 선거 후 득표율 조건 (15% 이상 전액, 10-15% 반액)에 따라 국가가 후보자들에게 돌려주던 선거 비용 보전금 부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선거 관리 및 단속 비용 감소와 사회적 갈등 비용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정당과 후보자 수가 줄어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관리하는 데 투입하는 행정 인력, 공보물 인쇄 비용, 투·개표소 운영 비용, 불법 선거 운동 단속 비용 등의 예산이 감축된다. 정당 간의 극단적인 정쟁이나 여론 분열을 막기 위해 소모되던 사회적 비용 (시위 관리 비용, 정치적 소송 비용, 매체 규제 비용 등)이 줄어드는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이점과 정치 제도적 가치 사이의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2026년도 한국 정부의 총지출 (본예산) 규모는 약 727조 9,000억 원이다. 주 예산 비용은,
국방 및 외교·통일 (안보 비용) > 일반·지방 행정 및 치안 (내부 관리 비용) > 국책 채무 이자 및 예비비 (재정 유지 비용)이며, 이 외에도 국가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국세 수입의 핵심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국민과 기업이 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다. 2026년 기준 정부는 약 390조 원 규모를 국세로 조달하고 있다. 조달 방식에는 세외 수입 및 기금 수입도 포함되며, 서비스 수수료, 벌금·과태료, 그리고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되는 사회보험성 기금 수입이다. 세금과 기금 수입만으로 727조 원의 유지 비용을 모두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부족분 조달)로 부족한 금액만큼 국가 명의의 채권 (국채)을 발행하여 빚을 내어 비용을 메운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 정치 정당 해산의 이점과 공산당 집권의 목적
결국, 사유 재산 폐지와 생산 수단의 전면 사회화가 요구되며, 한국 경제의 중추인 삼성, 현대 등 주요 재벌 대기업과 금융 기관의 소유권은 해체된다. 이는 노동자 공산 국가가 통제하는 국유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노동자 평의회가 직접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화’ 형태로 전환된다. 토지 및 부동산의 전면 국유화도 시행되는데, 여의도 금융가, 강남 부동산 등 한국 사회의 핵심 자산 축적의 원인이었던 토지 사유제가 폐지되고 노동자 공산 국가 및 지역 공동체의 소유로 전환된다. 주거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닌 기본 권리로 재배치된다.
이윤 추구를 위한 이러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가 해체됨에 따라, 사회적 필요에 따른 생산 체제로 바귀면서 화폐의 점진적 폐지와 ‘노동 시간 바우처’가 도입되어 재화의 가치를 매기던 자본주의적 화폐는 점진적으로 소멸한다. 노동자는 자신이 일한 시간에 비례하는 인증 (바우처)를 받아 공동체 창고에서 필요한 생필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행한다. 앞서 언급한 국가 유지 비용 (세금 기반의 727조 원)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다. 세금을 걷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총생산물을 자원 배분 위원회와 노동자 평의회가 직접 필요한 곳 (의료, 교육, 공공 시설 (인프라)에 무료로 직결하는 구조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사멸의 시작으로 관료 기구의 해체와 자치적 공동 관리가 실현된다. 국가 사멸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지배’에서 ‘사물에 대한 관리’이다. 전문 관료와 상비군 같은 물리적 억압 기구가 해체된다. 전문 직업 관료제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 고위층이 해체된다. 모든 행정 업무는 일반 노동자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수행하며 레닌의 주장대로, ‘모든 이가 관료가 되지만 아무도 관료가 되지 않는 상태’로, 이들의 급여는 일반 노동자 평균 임금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상비군과 경찰도 해체되어 노동자 민병대로 임시 전환되며 징병제 기반의 거대한 직업 군대와 경찰 조직은 해체되고, 지역 및 일터 기반의 노동자 민병대가 치안과 방위를 자발적으로 담당한다.
생산력이 극도로 발달하여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공산주의 고도기에 진입하면, 억압 기구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경과 함께 소멸한다. 국가라는 강제력 있는 기구는 사라지고, 순수한 자원 배분과 통계를 담당하는 기술적 위원회만 남는다. 이는 행정 기능의 완전한 사회 이관으로, 지정학적 국경의 소멸에 따라 가장 거대한 국가 유지 비용이었던 ‘분단 비용 (국방비)’은 북조선 체제 역시 자본·국가 해체 단계를 밟으며 ‘한반도 노동자 연방’ 또는 ‘국제 코뮌 연합’으로 흡수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한국은 특히 국제 혁명과 함께한다. 그러나 정당 체제 고착이 아닌 국가 사멸을 최종 목표로 하는 공산당의 집권과 사회 변혁은 의회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얻는 수준의 개량주의적 접근만으로는 어렵다. 자본주의 국가 기구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공고히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법적·제도적 집권에서 사회 경제 구조 전반을 아래로부터 재편하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분단 이데올로기나 반공주의 (레드 콤플렉스)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자본주의 체제 비판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 가치와 소외의 의제화로, 한국 자본주의 모순을 단순히 ‘개혁’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생산 수단의 사유제 자체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끊임없는 교육과 선전이 필요하다.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는 현 구조를 ‘노동자 스스로 관리하는 사회’로 대체하고자, 국가 기구의 억압성과 비효율성을 폭로하고 사회적 자치 담론을 확장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권력 기구 구성을 위해 노동자 평의회 형성에서 이중 권력 상태에 대한 사회의 주도권을 두고 평의회의 결정과 정당성을 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실천적 역량이 요구된다. 이는 ‘현장 평의회’의 중요성이다. 집권 시 자본의 철수나 태업에 맞서 생산력을 보존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된다. 한국 경제 구조에 맞춘 이행기에는 공산당 집권 즉시 복잡한 순환 출자로 얽힌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이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붕괴나 생산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 관료 및 현장 노동자 간 정교한 연대와 계획 경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기간 산업 (물류·통신·에너지 등) 우선 장업하여 핵심 시설을 평의회 통제하에 단단히 고정하여, 자본가 계급의 저항이나 대외적인 경제 봉쇄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자급 및 생존 체력을 다져야 한다. 한국은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으므로, 고립된 변혁만으로는 주변 자본주의 국가들의 군사·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중국에 대한 체제 비판, 아시아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 등 국제적으로 단결과 남북한의 민족 대립에서, 양측 지배 계급에 반대하는 ‘남북 노동자 계급의 공통 투쟁’으로 전환하여 분단 비용과 상비군 해체의 정당성을 동시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공산당이 부상하여 집권 시 단순히 표를 모아 정권을 잡는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 기구 없이도 사회가 스스로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물질적 능력을 노동자 대중이 스스로 증명하고 조직해 내는 장기적인 실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