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농민층 분화의 구조적 원인과 경제적 이해관계)

 

 

포스트니코프는 농민층 내 경제적 갈등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분화 과정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농민 집단 간 생활 수준의 격차는 과거부터 존재해왔으나, 최근 20~30년 사이 그 격차가 매우 뚜렷해지며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130쪽)고 분석한다. 특히 저자는 1891년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이러한 농민층 분화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구조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제기된다. 농민 인구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포스트니코프는 “타우리다 주를 유럽 러시아 내에서도 토지가 가장 풍부하고 분여지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정의하며, 이곳에서 공동체의 집단적 토지 소유가 보편화되어 있고 인구당 토지가 비교적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시골 인구가 농사에 의존함에도, 가구별 인구 조사 결과 인구의 15%가 농사용 가축을 전혀 보유하지 못했으며 약 3분의 1은 분여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조차 갖추지 못한 실태를 제시한다” (106쪽).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니코프는 “농민들 사이의 이러한 광범위한 격차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순수한 농업 경제에서 우리가 현재 마주하는 것과 같이 경작지나 농사용 가축을 갖지 못한 농가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130쪽)라고 되물으며 현상의 본질을 질문한다.

 

포스트니코프는 농민층 내 분화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초기에는 ‘게으름’, ‘알코올 의존’, 방화, 절도 등 부차적인 요인들을 거론하며 논리적 방향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곧 이러한 요소들이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스스로 간파한다. 나아가 성인 가족 구성원의 부재와 같은 사별 또한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되는데, 타우리다 주 소재 군 내 경작지가 없는 비농업 가구 중 사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포스트니코프는 “농민들의 경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영농 비율 하락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농민 경제 전반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134쪽). 특히 그는 “젬스트보 통계학자들이 미처 해명하지 못한 핵심 요인으로 분여지의 해체, 농민이 가용 토지의 제한적 면적, 그리고 농장 규모의 평균적 감소” (141쪽)를 지목한다. 즉, “러시아 농민층이 직면한 경제적 빈곤의 본질적인 원인은 농민이 보유한 토지와 농장 운영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결과적으로 가족 내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있다” (341쪽)는 것이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농장의 경제적 자립 규모가 평균 17~18데샤티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민층 전체를 하나의 획일적인 범주로 일반화하는 것은 실증적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포스트니코프 역시 농장 규모가 커질수록 농민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일반 법칙을 상정하고 있으나, 그의 분석 체계 내에서 가족과 가축의 노동력을 온전히 활용하는 집단은 상위 계급에 국한된다. 결과적으로 인구의 절대다수는 자원을 “비생산적으로 운용하며 토지를 생산적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 (340쪽)에 직면해 있다.

 

포스트니코프는 농업 노동력의 과잉과 인구 포화라는 법칙을 농민층 해체의 원인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인 현상을 전제로 하기에 농민층 분화의 근본적 동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자는 소규모 농장과 대규모 농장의 수익성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인구 과잉이라는 개념에 도달했으나, 이는 “농민층이 왜 그토록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화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 포스트니코프 역시 이러한 논리적 단편성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명확한 분석 목표가 부재했음에도 그의 연구 곳곳에서는 현상을 아우르는 올바른 식견이 도출된다.

 

“토지 소유를 둘러싼 농촌의 격렬한 투쟁은 공동체성과 화합의 원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 어렵다. 이러한 투쟁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는 개인주의와 공동체 전통 간의 대립이라기보다, 현존하는 토지 부족의 상황에서 인구의 특정 집단에게 필연적으로 유리하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순수한 충돌이다.” (XXXII쪽).

 

포스트니코프는 “토지 부족과 농장의 영세한 규모, 그리고 산업 기반의 결여가 농민층 번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경제적 취약층이 결국 농업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368쪽).

 

분석의 해답은 대규모 비농업 가구의 등장과 그 수적 증가가 농민층 내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충돌은 단순히 토지 규모 확대에 따른 생산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포스트니코프는 그 발생 토대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농장 운영에서 용역 구역은 이윤 창출과 운영 지속을 위해 유지되어야 할 명확한 최저 한계선이 존재한다. 식량 구역 또한 가족과 가축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정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외부 소득이 제한적인 농장의 경우, 세금 납부와 생필품 구매, 그리고 농기구 및 건물 유지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시장 구역의 소득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장 규모가 이러한 최저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업 운영은 영위하기 어려워진다. 이때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고 노동자로 전환하는 것이 지출을 줄이고 더 적은 총소득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타당한 결정이 된다” (141쪽).

 

농민이 자신의 곡물 수요를 상회하는 규모로 경작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 판매를 전제로 한 이윤 창출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반면 농업을 포기하고 노동자로 전환하는 것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농업 생산 대신 노동력 판매를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반된 현상이 발생하는 토양은 다름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체계이다. 결국 농민층 내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근본 원인은 시장이 사회적 생산의 운영 기관으로 작동하는 구조에 있다.

 

“농민 생활의 새로운 경제적 양상”과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마무리하며, 포스트니코프는 “농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들의 윤곽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며, 무엇보다 해당 부분은 포스트니코프의 저술 중 논리적 완결성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다. 저자가 경제 과정을 설명하려는 시점에서 모순적이거나 불완전한 주장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들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해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실질적 방안도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 1893년 봄에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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