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 계급 전작권 환수 및 피지배 계급 혈세를 수탈하는 군비 지출 실체
1. 지배 정부의 막대한 군비 지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장보고 N사업’의 경우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작전 배치를 목표로 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주적 방위 능력을 확보하는 전략 자산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예산 투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규모 및 예산 전망
예산 규모 면에서도 군사 전문가들은 본 사업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체계 사업이 될 것이라 보고 있으며, 총 투입 예산은 약 28조 9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감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적 시도까지 병행하고 있다.
2. 예산 투입 및 유입 경로
국방부 주도로 법정부 협력 체계에 따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예산은 이들 부처 간 협의로 연구개발 (R&D), 건조, 운용 등 단계별로 배분된다. 국방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로 연구 개발 분야에 우선 투입되며, 특히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방위 산업 효과를 도모하는 경로로 자금이 유출된다. 해군이 공식 소요를 제기하고 합동 참모 회의의 검토를 거치는 등 공식적인 군 전력 획득 절차에 따라 국방 예산이 배정 및 집행된다.
3. 향후 과제
미국과의 핵 연료 확보를 위한 실무 협의가 사업 진행의 핵심 변수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교적·기술적 협력 비용 또한 예산 계획의 일부로 고려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으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과감히 줄여 국방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 규모로 인해 향후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업은 한국의 수중 전략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북아 군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전략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과 같은 예산 투입은 사회적 자원 배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 기회 비용과 사회 안전망의 약화
막대한 국방 예산이 특정 무기 체계에 집중될 경우, 동일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었던 다른 필수적인 사회 부문에서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공 의료 확충, 사회 보장 제도 강화 등에 투입되어야 할 가용 재원이 잠식된다. 재난 예방 시설 구축이나 기후 위기 대응 등과 같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분야의 예산이 군비 증강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
· 안보 곤경의 심화 및 군비 경쟁 가속화
군사력 강화로 인해 주변국의 대응 군비 증강을 유도하여 지역 내 안보 위협을 높이는 ‘안보 딜레마’를 발생시킨다. 핵추진 잠수함이야말로 은밀성과 장기 작전 능력이 뛰어나 주변국에는 공격적 자산으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 이는 동북 아시아 내 군비 경쟁을 자극하여 전체적인 안보 비용을 추가로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군사적 억제력 확보에만 치중할 경우, 외교적 대책이나 관계 개선을 위한 갈등 해소 노력이 뒷전으로 밀려나며 결과적으로 자국의 위험 부담도 증폭시킨다.
· 운용 유지비의 지속적 부담
핵추진 잠수함은 도입 단계의 건조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되는 막대한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첨단 무기는 정비, 부품 교체,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에 고도의 기술과 비용이 투입된다. 이는 매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고정적으로 점유하게 하여, 향후 정부의 재정 운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운용 예산의 고착화가 우려되며, 전력 유지비의 극대화 문제를 안고 있어 무기 체계가 현대화될수록 전력 유지비의 비중도 커지며, 이는 결국 장병의 인건비나 사내 복지, 군 내부 시설 개선 등 다른 필수 군사 부문에 지출되던 군사 부문의 예산까지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및 민주적 지배
국가 재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대규모 국방 기획은 장기 사업인 경우가 많아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예산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경직성을 가진다. 불투명한 우선순위로 인해 국방비 지출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성역화되기에,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합의 절차 역시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이는 공공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지점들은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군사적 목적이 사회적 필요를 압도할 때 발생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군비 지출이 실제 안보를 담보한다는 점을 가장하여 경제적 격차 및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예산 투입의 안배 및 대책 마련을 소홀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2. 한미 동맹의 구조적 허구성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국가 간의 우애가 아니라 자본과 군사적 패권의 보존을 위한 전략적 결합체이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점에서 그 허구성이 폭로된다.
1. 국가 이익의 상충과 ‘보복성’ 제재의 가시화
동맹은 공유된 가치보다 각자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라 먼저 움직인다. 최근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 자국의 정채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안보 자산 (정보 공유 등)을 ‘정치적 길들이기’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 역시 동맹의 성격을 파괴한다. 안보와 직결된 정보 제공을 특정 정책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삼는 순간, 동맹은 안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제어하는 지배 기제임이 드러난다. 이는 ‘철통같은 동맹’이라는 수사 역시 사실은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순응할 때만 유지되는 조건부 관계’였음이 폭로된다.
2. 산업 및 정치 순환에 종속된 전략 자산 도입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과 같은 대규모 국방 기획이 미국 내 조선소나 정치적 순환에 묶이는 구조는 동맹의 경제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자주적 국방 전략이 미국의 산업 정책이나 의회 승인 절차라는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될 때, ‘주권적 국방’이라는 구호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폭로된다. 이는 군사 동맹이 사실은 미국 방산 자본의 이익을 기반으로 유지하고 확장하는 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3.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의 자주권 침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취해 한국군을 동원하겠다는 계략일 뿐이다. 한국의 안보 자산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 유지 비용으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동맹이 한국의 안정이 아닌 미국의 제국주의적 확장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로 드러난다. 동맹의 실체가 한국의 방어가 아닌 미국의 세계적 패권 보존임을 실증하는 지점이다.
4. 패권 쇠퇴에 따른 비용 전가와 무임승차 논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적 투사 역량이 상대적으로 쇠퇴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에 더 많은 비용 분담과 역할을 요구한다. 과거 미국이 ‘공공재’로서 안보를 제공하던 시기와 달리, 이제는 동맹국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거나 전가하는 모습에서 동맹의 본질이 변하고 있음이 폭로된다. 미국이 쇠퇴할수록 동맹국에 대한 지배려은 더 거칠어지며, 이 과정에서 평등한 동맹이라는 허구는 무너지고 위계적인 착취 관계가 선명해진다.
한미 동맹의 허구성은 ‘안보’가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적 이익’과 ‘종속적 자본주의 체제’라는 현실과 충돌하는 지점마다 폭로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자율적 결정’을 내리려 할 때 미국이 물리적·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동맹이 결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며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하위 관계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3. 군비 지출 및 관련 제도 도입과 전시 작전 통제권 (전작권) 환수의 관계
핵추짐 잠수함 도입 등과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환수를 정치적 카드로 결합하는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자주 국방’과 ‘안보 주권’을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동맹 구조 내에서의 실리 챙기기라는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러한 정치적 카드를 구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지점들이다.
전작권 환수의 ‘위험 분산’과 정치적 명분화
전작권 환수는 한국 사회 내에서 정치 진영을 가르는 매우 민감한 의제로 설정되므로, 이를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안보 공백론이나 동맹 균열 우려를 구실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 상쇄하려는 전략이다. ‘자주적 지휘권 (전작권)을 갖되, 동시에 우리만의 강력한 타격 자산 (핵잠수함)을 보유했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환수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고 대중적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로 활용한다. 전작권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 우려를 잠수함 기술 협력이라는 실리적 거래로 대체하여, 동맹 관계의 재편 과정에서 정권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서사를 구축하게 만든다.
2. 동맹의 종속성을 기술적·산업적 실리로 은폐
전작권 환수라는 본질적인 주권 문제에 집중할 경우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를 핵잠수함 도입이라는 산업·기술 협력 틀로 치환할 경우, 대립 관계를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로 치장시킬 수 있다. 이는 산업적 동기를 빌미로 대규모 국방 예산 투입이 국내 조선·방산 자본에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를 만들어, 정권의 지지 기반 (경제적 이해관계자)을 안보 논란과 결합한다.
이러한 현실적 타협이 방치될 경우, 핵잠수함 계획은 미국의 원자로 기술 및 연료 공급 없이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전작권 환수라는 정치적 의제에 핵잠수함이라는 미국 의존적 사업을 연계하여, ‘자주 국방을 하되 미국의 핵심 자산은 이용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미국을 안심시키고 국내 보수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3. ‘자주’라는 수사로 통치 정당성 강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자주 국방’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성 확보 수단이다. 전작권 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한미 연합 방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실질적 자주권의 한계는 분명하다. 이때 핵잠수함 도입은 ‘실질적 자주권이 확보되었다.’는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한 정치적 장식물이 된다.
이는 대내적 소구력에 해당하며 전작권 환수 자체만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첨단 전력 확보’를 약속하여 안보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 정권의 국방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도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4. 구조적 한계: ‘전작권 도피처’로서의 정치적 기교
전작권 환수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흐를 경우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을, ‘대규모 국방 건설’이라는 기획의 시작으로 덮어버리는 수법이다. 주의를 분산시켜 전작권 환수의 실질적 진척도를 평가받는 대신, ‘우리는 지금 건조 사업을 시작했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앞세워 평가의 초점을 정책의 ‘과정’에서 ‘결과 (건조)’로 옮긴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늦어지더라도 ‘자주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논리로 비판을 피해 가는 ‘정치적 도피처’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이러한 카드는 미국의 패권적 틀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자주성을 과시해야 하는 이중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통치 수단이다. 이는 실질적인 지배 계급과 그 정권이 자신의 안보 담론을 보존하고 방산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한 정치적 선전 및 선동의 일환이다.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현재의 국방 전략과 예산 운용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정권의 정치적 생존과 방산 자본의 이익이 기묘하게 결합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만이 아니라 ‘정치적 기만’과 ‘경제적 종속’의 구조를 명확히 드러낸다.
4. 정치적 기만: ‘자주’의 가면을 쓴 대미 의존
정부는 ‘장보고 N 사업’으로 자주적인 수중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그 실체는 미국의 전략적 틀 내에 더욱 깊숙이 포섭되는 과정이다. 미국이 세계적 패권 유지에 난관을 겪으며 동맹국에 더 많은 비용과 희생을 지출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오히려 핵 잠수함이라는 미끼로 미국의 승인과 기술 이전을 구걸하고 있다. 이는 쇠락하는 패권국에 여전히 자신의 국부를 투입하여 ‘안보 우산’이라는 낡은 착각에 매달리는 행위이다.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비판을 피하고자 핵 잠수함 도입을 ‘자주 국방의 표상’으로 내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기만이다. 실질적인 지휘권 환수보다는 기술적 협력으로 ‘동맹의 재확인’에 치중하여,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다는 사실을 모순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2. 군사비 지출: 정부 자금의 도피처와 방산 자본의 이익
막대한 군사비 지출은 단순히 국방력을 높이는 목적만이 아니라, 자본의 유출 경로를 왜곡하고 정부 재정의 불투명성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최근 정부가 한국 은행으로부터 수조 원을 차입하는 등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서도, 국방비만은 지켜지거나 우선 배정되므로, 이는 국가 재정이 실질적인 민생 정책이나 사회 안전 체계보다는, 방산 기업의 매출을 보장하고 자본의 순환을 유지하는 ‘도피처’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방위 산업은 정부가 수요를 독점하고 기업이 공급을 독점하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원가 계산의 불투명성과 대규모 R&D 예산의 집행은 정권과 방산 자본이 예산으로 서로의 이익을 배분하는 ‘밀실 거래’의 공간이 된다.
3. ‘끝물’에 올라탄 전략적 선택의 위기
미국의 위상이 하락세임에도, 그 체제 내에서 안보를 찾으려는 정부 기조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도 역행하는 전략적 근시안에 불과하다. 핵 잠수함은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운용되는 ‘기술적 통제’ 하에 있다. 이는 자주 국방을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미국 방산 자본의 시장을 확장해주고, 미국 패권의 하위 관계로 남겠다는 ‘종속의 재확인’이다. 군사비 지출을 경제의 중추로 삼는 것은 노동 계급과 민중의 생활 터전을 피폐하게 만들며,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는 자본의 축적을 위해 전쟁의 위협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제국주의적 군사화 과정의 전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금의 정부 조치는 국민의 혈세를 패권이 저물어가는 미국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권의 안보 정당성을 얻으려는 기만적 거래이다.
5. 군사비 지출과 ‘안보’라는 명분론
군사비 지출이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경제적 낭비를 가속화하는 구조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기조가 가진 허구성은 다음과 같이 폭로된다.
1. 군사비 지출과 경제적 낭비의 상관관계
군사비 지출은 단순히 국방력을 높이는 비용이 아니라, 한 국가의 자본 순환 구조를 왜곡하여 경제적 퇴보를 초래한다. 국방비는 비생산적 지출이다. 이 자금이 의료, 교육, 사회 복지, 녹색 기반 시설 등 생산성과 직접 관련된 공공 부문에 투입된다면 사회적 부를 창출하지만, 무기 체계에 투입되면 이는 오직 ‘파괴적 잠재력’만을 축적할 뿐 실질적인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첨단 무기를 미국 등에서 수입하거나 핵심 기술을 로열티로 지불하는 구조에서는, 투입된 예산 상당 부분이 국내 경제로 순환되지 않으며 해외 방산 자본으로 유출된다. 이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고용 증대 효과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재정 경직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규모 국방 예산은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되어야 할 재정 정책마저 경직시킨다. 경기 침체기에 완충 역할을 해야 할 재정 여력이 군비 확보를 위해 고정되어 있으면, 경제 위기 시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방산 부문에 자본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결과적으로 노동 계급 경제의 구매력을 약화시킨다.
2. 북조선을 적으로 두는 기조의 허구성과 반증
북한을 ‘주적’으로 고착화하여 유지되는 대결 정책은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층의 정치적 결집과 자본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된 위협’이다.
· 위협의 정치적 활용 (위기 관리의 모순)
북조선의 군사적 위협은 모순적으로 현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다. 북조선을 적대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을 정당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며, 이 기조가 무너지면 정권은 존재 이유 (안보에 따른 통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여 기존의 정치 세력을 연장하는 행태이다.
· 경제적 기회 비용의 막대함
분단 비용의 경우 단순한 에산 낭비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기회 비용이 포함된다. 대륙으로 이어진느 물류 체계, 북조선의 풍부한 지하 자원과 남조선의 자본·기술이 결합하는 경제적 효과와 ‘적대 관계’라는 쌍벽 때문에 완전히 상충된다. 이러한 기회 비용의 손실액을 산출하여 이러한 대결 기조 역시 비경제적이고 반민족적인지를 증명하는 계기이자 근거가 된다. 또한 ‘평화 경제’로 치장한 투자 개선, 국가 신용도 상승, 물류 경쟁력 확보 등 ‘적대 기조’와 대치되는 식으로 국방력 증강의 가치를 보존하려 시도한다.
6. 지배 계급의 군사적 이해관계
정부가 미국의 패권 하락에도 여전히 대미 종속과 대북 적대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내 지배 세력 (방산 자본, 보수 정당 등)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대자본 시장을 보호하여 한국의 국방 체계가 미국 무기 체계에 종속되어야 미국 방산 자본의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됨을 구실로, 북조선이라는 적을 끊임없이 호출하여 국내의 노동 운동, 민주화 요구 등 내부 요구와 비판을 ‘안보 위기’라는 이름 아래 무력화하거나 탄압한다. 즉, 지금의 군사비 증액과 적대 정책은 안보라는 외피를 쓴 ‘자본 축적의 수단’이자 ‘통치의 기술’이다. 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단순한 반전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갉아먹고 있으며, 그리고 적대적인 분단 상황이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적·구조적 폭로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의 경우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체제와 국제법 틀 내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타국을 자의적으로 도발할 권한이 없다. 다음은 국제 질서의 기본 원칙이자 동맹 조약에도 비준하는 근거이다.
1. UN 헌장 제2호 제4항
국제법에서 가장 무기 사용 금지 규정은 UN 헌장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 관계에 있어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 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
이 조항은 자위권 (제51조)이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 조치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국가 도발에 따른 선제적 무력 행사나 도발을 엄격히 금지한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군사력을 운용함에 있어 이 조항을 위반하여 타국을 도발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UN 역시 국제법이 아닌 평화 조약에만 한정하여 이를 방치하고 말았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 ‘방위’를 위한 제한
한미동맹의 법적 토대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철저히 ‘방어적 목적’으로 설계된 조약이다. 방위 조약의 한계는 조사에 따르면, 조약 제1조와 제2조 등으로, 한반도에서의 무력 공격을 저지하고 공동 방위 능력을 유지함이 목적이다. 법적으로 타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거나 도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미국은 한국의 단독 공격을 요인하지 않고 이를 감시 및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므로, 이 조약은 일시적 조약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폐기에 해당한다.
전작권 역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의 작전권을 통제하는 구조인데, 이는 유사시 ‘방어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이며, 연합사가 독자적으로 공격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역시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타국의 전쟁 및 도발 위협을 일으킬 전작권을 발휘할 명분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3. ‘정치적 기만’과 도발 위험성
‘방어’를 빙자한 ‘도발’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사드 배치 등 군사 전략 자산의 증강은 ‘방어적 억제력’을 표방하지만, 그 은밀성과 타격 범위를 고려할 때 주변국 (중국, 러시아 등)에는 위협적인 ‘공격적 자산’이다. 이는 UN 헌장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 범위에도 포함된다. 미국이 전반적 하락세임에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의 무력 투사를 요구할 때, 한국 정부가 이에 순응하는 것은 국제법적 의무 (무력 사용 금지)를 저버리고 패권국 대리전의 도구가 될 뿐이다. 따라서 UN 헌장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서도 방어 외의 무력 행위는 차단됨에도, 공격적 자산을 도입할 명분은 없다. 또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실제로는 방어가 아닌 동맹의 군사적 도구화를 정당화하고 방산 자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정치적 기반일 뿐이다.
현재의 군사비 증액과 대결적 구도의 대북 정책은 국제법 방어 체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는 안보라는 명분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쇠락하는 패권 구조에 종속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유발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7. 한·미·일 3국의 군사적 밀착 관계와 국제법 위반
앞서 국제법적 쟁점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확장과 위반에 해당하므로, UN 헌장 제51조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 3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 훈련이나 전략 자산의 전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도 국제법적으로도 위반에 해당한다.
· 위협의 증대와 제2조 제4항 위반
앞서 언급한 UN 헌장 제2조 제4항은 무력 행사뿐만 아니라 ‘무력의 위협’ 자체를 금지한다. 3국이 특정 국가 (북조선, 또는 가상의 적)를 겨냥해 실시하는 공격적 성격의 훈련이나 전략 자산의 운용은, 상대국 입장에서 실질적인 ‘무력의 위협’‘으로 간주되며 이는 지역 내 안정마저 해치는 행위이다.
· 지역적 불안정성과 지위권의 남용
3국의 결속으로 인해 동북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유도하고 주변국으로 하여금 대응 군비 증강을 하게 만든다면, 이는 국제법의 ‘국제 안전의 유지’라는 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정 국가를 봉쇄하기 위한 배타적 군사 ‘블록화’는 사실상 국제 사회의 다양한 원칙을 훼손하는 ‘비국제적 행위’에 해당한다.
한·미·일 3국의 협력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보’를 위함이 아니라 ‘지배 체제의 유지’를 위한 각국의 보여주기 식 행정임을 증명하는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 조약의 외피를 쓴 군사적 패권 및 비용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보조약 등은 본래 방어적 성격이었으나, 이를 3국 체제로 묶는 과정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 군사 동맹’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개별 조약이 규정한 범위를 사실상 확장하는 것으로, 국회 동의나 국민적 합의마저 없는 ‘변칙적 동맹 확대’라는 점이다.
· 미국 패권 하락에 따른 ‘대리전’ 기지화
3국 협력은 미국이 직접적인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울 때, 한국과 일본을 전방 기지화하여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미국 세계 패권 보존을 위한 ‘희생양’으로 만드는 행위이자 계략일 뿐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군사적 위협은 한·일 양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
3국이 안보를 이유로 내세우는 모든 행위가 실제로는 ‘미국 자본의 이익’과 ‘현 지배 체제 유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기만이며, 한·미·일 군사 협력은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전제로 하므로, 이는 곧 미국산 무기와 기술 체계로의 강제적 종속을 의미하며, 미국 방산 자본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을 확보한다.
이러한 협력 과정은 대부분 비공개 실무 회담이나 고위급 밀실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이는 국민의 공개적인 ‘알 권리’와 민주적 통제를 배제하며, 군사비 지출의 타당성을 검증할 기회를 차단하는 체제 모순적 성격을 지닌다.
3국의 배타적 군사 훈련은 타국에도 실질적 위협을 가하게 되며 군비 경쟁을 유발하여 국제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 3국 협력의 실질적 지휘권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에, 한국과 일본이 자국민의 ‘주권 침해적 동맹’, ‘파괴 공모’로 인해 미국 패권 수행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군사·외교적 결합은 각국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강제되므로, 3국의 협력은 법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쇠락하는 패권을 붙잡기 위한 불법적으로 탈법적인 ‘군사 블록’으로 기능한다. 이는 동북아시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 군사 협력의 국제법 위반 혐의가 대두된다.
‘혐의’의 법적 무게를 고려했을 때, 국제법 위반은 국가 간 분쟁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혐의’라는 용어는, 현재의 군사적 움직임이 UN 헌장 제2조 제4항 (무력 위협 금지) 등 국제적 규범을 위배하고 있을 농후함을 객관적으로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명시된 ‘보편적 규범’에 따라 현 정부의 기조 역시 ‘탈법적인 행위’이다.
앞서 타국의 무기 수출·원조 관련 핵잠수함 추진 및 3국 군사 밀착 관계, 그리고 미 패권 하락에 따른 대리전 기지화 및 자본 종속은 방어적 범위를 넘어선 군사 위협 행위 (UN 헌장 저촉)에 해당하며, 안보를 이유로 민생 예산을 빙자한 방산 자본에 도피·전용하는 행위로 기만한다.
한·미·일 군사 협력 역시 그 실질적 운용과 목적에서도 UN 헌장 제2조 제4항에서 명시한 ‘무력의 위협 금지’ 원칙과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일탈한 것으로, 지역 내 군비 경쟁을 강요하고, 국내 안정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란 어렵다.
국가 안보 뒤에 숨겨진 3국의 군사적 ‘통합’ 과정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의 군사적 조치가 주변국과의 갈등을 고조시켜 한반도 전체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므로, 그 절차와 내용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주권 침해 조사 여부에서도,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인해 한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아래 운영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는 작전권의 행사의 실질적 귀속 여부에 해당하며, 핵추진잠수함이나 사드 배치 등 공격적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거나 운용하는 것은 UN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위협 금지’를 위반하여 국제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된다. 이는 전략 자산과 국제법 저촉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다. 또한 국민의 동의나 국회 비준 절차 없이 3국 간 이루어진 군사 정보 공유, 무기 체계 통합 합의가 헌법 제60조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우회하고 있으므로, 밀실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빙자한 절차적 정당성 조사가 요구된다.
국회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국제법 전문가 및 사회 연대 등에서도, ‘국제법 위한 혐의 공동 감시단’ 구성을 제안한다. 이는 ‘정부가 안보를 말할 때, 최소한 법치를 요구하는 일’이며, 현 정권이 내세우는 안보 담론의 허구와 공백임을 밝힌다. 국제 연대는 국내 문제로만 해당 사안을 국한시키지 않고, 동북아의 긴장을 우려하는 국제 단체들과 3국의 군사 행보가 ‘파괴 행위’임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단계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8.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한·미·일 군사 밀착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혐의가 짙은 만큼,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국제법에 따라 이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한국의 안보 주권을 종속시킨 행위가 있으며, 이는 역대 정권의 정치적 기만을 넘어선 국기 문란에도 해당한다.
‘전작권 환수’에 따라 정부는 ‘자주 국방’을 외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지만, 실상은 전작권 환수의 실질적 진척 없이 미국의 패권 전략에 종속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작권 환수를 정치적 카드로 이용해 실질적 국민 주권을 미루는 정치적 기만이자 수사에 불과하다.
· 군사비 지출의 경제적 낭비와 자금 도피처
안보를 담보로 투입되는 막대한 군사 예산은 민생과 사회 예산을 빌미로 잠식하는 비생산적 지출이다. 이는 방산 자본의 이익을 보전하고 정부 재정의 불투명성을 은폐하는 경제적 도피처로 기능한다.
· 한·미·일 군사 협력의 국제법 위반 혐의
3국의 군사 밀착은 동맹의 방어적 범위를 넘어 UN 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을 자행하고 있은 소산이 크다. 이에 대해 국제법 위반 혐의 전수 조사를 요구하여, 정부의 안보 정책이 헌법적·국제법 근거를 상실했다.
· 쇠락하는 패권에 대한 맹목적 추종
미국의 위상이 하락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그 체제 내에서 종속적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다. 진정한 전작권 환수는 미국 주도의 패권 블록에서 벗어나 자주 외교로 전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전작권 및 군비 지출 및 군사 예산의 전수 조사 요구를 실질적인 행동 과제로 제시하며, 구체적 정치 행동으로는, 군사화가 노동자와 민중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착취와 축출의 방식을 취하여, 이들의 삶의 터전마저 위협받게 만들도록 만든 지배 계급 정부 및 정부진들의 장본인들임을 짚는다. 이는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한 군사적 주권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국가 사이에서, 그리고 지배 계급이 주도하는 정치··사회·법 질서 등 그들의 지배 경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질문으로 확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