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가지급금 죽이기
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가지급금은 회계상 용어로 현금지급은 이미 이뤄졌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아직 확정되지 않다보니 부득이 회계처리상 용도를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 등을 통칭할 때 사용한다. , 회삿돈을 임직원, 주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인출해 가면서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그저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처리해야 할 때 쓰인다고 한다.

 

당장의 회계처리가 골치아픈 실무자한테는 편한 계정과목일지 모르나 세법상 가지급금은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안겨줄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한다. 이러한 세금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 죽이기>은 오랜기간 세무전문가로 활동해 온 저자가 당장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가지급금이 어떻게 회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알려주고 세금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능한 가지급금 해소방안을 설명해 주는 책이다.

 

중소기업이나 단체의 대표들이 우선 가지급금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급여나 배당 항목으로 지급받는 보수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규모에서 발전하여 중소기업 수준의 법인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절세 방법을 찾게 되고 이를 가지급금 형태로 가져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란다.

 

이와 관련 저자는 가지급금이 결국 회계 실무자는 물론 중소기업 대표한테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방법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을 편하다고 계속 사용하다가 이를 메꾸지 않을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 대손금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소득처분(가지급금)한 금액은 회사 대표(예를 들어)의 상여로 인식해야 하고 결국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적절한 방법으로 임원급여, 임원퇴직금,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산업재산권, 임차보증금, 개인소유 부동산, 자기주식 매매 및 소각, 접대비 등을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지 활용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기업 회계 및 경리 실무자들은 반드시 구비하고 읽고 또 읽어 가지급금이 가진 위험성을 늘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꼭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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