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했던 호주제! 드디어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제폐지 이후의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호주제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요?

1.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구성원 모두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된다.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족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와 가족을 구분하던 법적 개념이 철폐되고 호주제로 인해 법적, 사회적으로 2차적 존재에 머물렀던 우리 사회의 어머니, 아내, 딸들인 여성의 인권이 회복된다. 또한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

2.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며, 양성평등하게 규정된다.
현행 법에 의하면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하지만,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며느리와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가족에 포함된다. 또한 호주 대신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하게 가족의 범위가 정해진다.

3.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姓)과 본을 강제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성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법상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부성(父姓)강제를 완화하였다.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문제점이 있으나, 법적 강제성을 철폐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4. 형제,자매간에 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혼인신고시 아버지성 또는 어머니성으로 쓰기로 결정이 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된다. 따라서, 형제자매간은 통일된 성을 쓰게 된다. 처음에 아버지의 성을 쓰다가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성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아버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여도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현행법상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혼인외의 자를 아버지가 인지하게 되면 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겨지고 성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었으나, 개정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하기 전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친아버지의 인지신고로 자녀의 호적이 옮겨지고 성이 바뀌던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부모 협의로 어머니 성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 재혼가정의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다.
현행법상 자녀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자녀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등 자녀복리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개정민법이 시행되면 재혼부부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자녀에게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7.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친자로 공시된다.
혼인기간 1년 이상 된 재혼부부가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그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뿐만 아니라 발급되는 신분등록부에도 친자로 공시된다. 신분등록부 원부에는 입양사실이 기재되지만 원부를 발급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히 제한되므로 사생활이 보호된다. 친양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녀 나이는 15세 미만자이고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친양자로 되면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8. 입양제도를 개선하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
친양자제도는 재혼가정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입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입양시설 등에서 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신분등록부에 친생자로 공시된다.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9. 성 변경의 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게 된다. 성을 변경할 여지는 인정되지만, 가정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의 복리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쓰기를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10. 호적 등, 초본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사용된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되었던 호적은 폐기된다.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의해 마련된 신분등록부가 호적 등, 초본을 대체한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난이 없어지고 호주 대신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변동사항이 모두 기록된다. 또,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된다. 다만 호주제 폐지의 법적 효력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므로 새로운 신분등록법 실시도 그와 같다.

11. 각 개인이 신분등록부의 기준인이 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한 호적대신에 각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 한사람 한사람마다 신분등록부가 편제된다.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각 개인이 각자의 신분등록부의 주인이 된다. 결혼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뿐이며,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12.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게 된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13. 호적등본 대신에 목적별 공부를 제출하게 된다.
상속관계 확인, 보험, 연금, 보상 등 수급자 확인, 기타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였던 호적등본 대신에 새로운 신분공시제에 의한 목적별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신분등록원부를 제출하는 것은 법에 의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게 될 것이다. 보통의 경우 목적별로 가족사항, 혼인사항 등 필요한 공부(公簿)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14. 새로운 신분등록부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부 원부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따라서 신분등록부상으로 얼마든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촌 이상의 관계는 현행 호적에서도 제적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으며, 전산화된 새 신분등록부에서 단계별 검색을 거치면 가능하다.

15. 족보는 문중에서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족보는 문중의 가계(家系)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이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호적을 대체하더라도 족보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호주제를 폐지한 후에도 원하는 문중은 족보를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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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주로 건너편으로 얼핏스쳤던 다름고개 부근 봄꽃을 담다.  주로를 에둘러 달려가느라 혼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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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녀석 혼자 잘 논다. 우산갖다놓고...

바나나우유에 요플*레 특별제조하고, 아빠 헤드밴드하고... 참 가관이다. 맞 좀 보랜다. 맛있다구..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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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5-03-24 10: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 창의적 텐트^^

가을산 2005-03-24 10: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캠핑 연습하나봐요 ^^
 


巨大한 뿌리

나는 아직도 앉는 법을 모른다
어쩌다 셋이서 술을 마신다 둘은 한 발을 무릎 위에 얹고
도사리지 않는다 나는 어느새 南쪽식으로
도사리고 앉았다 그럴때는 이 둘은 반드시
以北친구들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앉음새를 고친다
八.一五 후에 김병욱이란 詩人은 두 발을 뒤로 꼬고
언제나 일본여자처럼 앉아서 변론을 일삼았지만
그는 일본대학에 다니면서 四年동안을 제철회사에서
노동을 한 强者다

나는 이사벨 버드 비숍女史와 연애하고 있다 그녀는
一八九三년에 조선을 처음 방문한 英國王立地學協會會員이다
그녀는 인경전의 종소리가 울리면 장안의
남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갑자기 부녀자의 世界로
화하는 劇的인 서울을 보았다 이 아름다운 시간에는
남자로서 거리를 無斷通行할 수 있는 것은 교군꾼,
내시, 外國人의 종놈, 宮吏들 뿐이었다 그리고
深夜에는 여자는 사라지고 남자가 다시 오입을 하러
闊步하고 나선다는 이런 奇異한 慣習을 가진 나라를
세계 다른곳에서는 본 일이 없다고
天下를 호령한 閔妃는 한번도 장안外出을 하지 못했다고......

傳統은 아무리 더러운 傳統이라도 좋다 나는 光化門
네거리에서 시구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寅煥네
처갓집 옆의 지금은 埋立한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양잿물 솥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패러다이스처럼 생각한다
버드 비숍女史를 안 뒤부터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송하다 歷史는 아무리
더러운 歷史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나에게 놋주발보다도 더 쨍쨍 울리는 追億이
있는 한 人間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비숍女史와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進步主義者와
社會主義者는 네에미 씹이다 統一도 中立도 개좆이다
隱密도 深奧도 學究도 體面도 因習도 治安局
으로 가라 東洋拓殖會社, 日本領事館,
아이스크림은 미국놈 좆대강이나 빨아라 그러나
요강, 망건, 장죽, 種苗商, 장전, 구리개 약방, 신전,
피혁점, 곰보, 애꾸, 애 못 낳는 여자, 無識쟁이,
이 모든 無數한 反動이 좋다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는
---第三人道橋의 물 속에 박은 鐵筋기둥도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좀벌레의 솜털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怪奇映畵의 맘모스를 연상시키는
까치도 까마귀도 응접을 못하는 시꺼먼 가지를 가진
나도 감히 想像을 못하는 거대한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1964. 2. 3>

....................... 지난 일요일 저녁 "모더니티" 발제 모두로 한 지인은 이 시를 소개한다.  근대- 오리엔탈리즘-옥시덴탈리즘-진보-탈진보...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대기중에 떠도는 지식의 끈들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 같다. 삶속으로 품지않는 지식은, 책으로 수혈하는 나같은 나부랭이에게 조바심으로, 가르침으로, 지독한 조심스러움으로  올까 걱정이 몹시된다. 거대한 뿌리의 거대한 유연성, 솔직함과 담백함.... 삶에 그들의 삶을 묻히지 못하면 헛똑똑이가 될수도... ... 쓸데없는 생각들이 솟아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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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일찍 일어나보니 빗소리가 맑다. 오늘은 버스로 출근해본다. 우산품이 좋다. 다락방처럼. 통~ 통~ 거리는 빗소리에.. 한참을 기다려야 1번 마을버스가 오고, 에둘러가 71*번 버스를 다시한번 갈아탄다. 서울처럼 사람도 많지 않으니, 책을 보기엔 안성맞춤이다.(빗소리와 어울리지 않는 책이지만, 두께에 비해 가볍다)

 

 

토닥거리는 빗소리... 아스팔트 움푹들어간 곳에 퐁퐁거리는 비의 잔상들

어제 언듯 보았던 담벼락의 노오란 개나리 새순들이 또렷해진다. 더욱 초롱초롱해졌을... ...

퇴근녘 개나리 숲을 달려볼 것이다. 찜해둔... 출근길 한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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