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역법(差役法) vs. 모역법(募役法)

북송대 왕안석의 개혁정책에서 모역법은 농민 상층계급의 요역(?役) 부담을 합리화하고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관리로부터의 착취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왕안석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신법당은 이후 구법당에 의해 정권을 빼앗기는데 이때 구법당은 모역법을 폐지하고 기존의 차역법을 재도입했다.

이후 남송, 원을 거치면서 대체로 모역법은 정착하지 못하고 기존의 신역(身役)과 현물납부를 결합한 방식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찾지 못하였다. 

 

명대의 이갑제(里甲制)와 지주의 확대

명태조의 이갑제는 향촌 농민의 상층계급을 甲과 里로 편성하여 요역을 부담시킨 것이다. 이때 요역은 조세징수, 향촌치안, 호적관리 및 물자공납의 정역(正役)과 기타 잡역(雜役)을 의미한다. 이갑의 요역 부담은 많은 향촌의 상층 농민을 파산시켰다. 이에 비해 관료와 향신집단은 요역을 면제받고 있었다.

결국 명 중기 이후 특권층인 관료와 향신 집단에 의해 격심한 토지겸병이 일어나고 지주소작제가 확대되었다. 결국 이갑제는 이갑이 감소함에 따라 유명무실해졌다.
명말 청초에 이르면 일조편법이 시행되고 지정은제도로 변화하면서 요역을 신역과 현물납부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는 사라지고 은으로 일괄 납부하는 근대적 제도가 탄생하였다. (미야자키 p. 331)

 

징세방법 vs. 징세액 수준

명태조의 이갑제는 사실 왕안석의 모역법에 의해 폐기되었던 차역법(차역법)에 다름 아니다. 왜 명태조가 모역법이 아닌 차역법을 채택했는지는 의문이다. 어쨌건 관료와 향신집단은 차역법에 따른 부농의 몰락을 이용해 소작지를 확대해나갔다는 점에서 징세방법이 토지소유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스트만의 경우에도 명대 초에 시도된 대토지소유의 해체가 결국 다시 역전되어 대토지소유가 재등장하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는데(이스트만 p. 108) 이스트만의 경우 차역제가 아니라 영락제(15세기)의 재정지출 증대로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를 주요인으로 들고 있다.

 

참고 : 네이버 검색 결과
일조편법 [一條鞭法] 
요약
명(明)나라 후기부터 청(淸)나라 초기까지 중국에서 시행된 세역(稅役) 제도.
본문
당(唐)나라 중기에 양세법(兩稅法)이 시행된 이후, 농민들의 국역부담은 하세(夏稅)·추세(秋稅)의 양세와 각종 요역(役)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명나라 초기에도 국역은 양세법에 따라 보리·쌀 등을 현물로 바치는 하세·추세와 이갑정역(里甲正役) 및 기타 잡역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중엽, 상품 유통과 화폐경제의 발전에 따라 농업생산물이 다양화하고, 조세의 은납화(銀納化)가 진행되어 징세 항목과 종류가 증가하게 되었고 요역도 이갑(里甲)·균요(均)·역전(驛傳)·민장(民壯) 등으로 복잡해져 징세사무의 번잡, 관민(官民) 간의 부정부패, 농민부담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세역의 화폐수입 확보와 징세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잡다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던 전부(田賦)와 요역을 각각 하나로 정비해서 납세자의 토지소유 면적과 정구수(丁口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은으로써 일괄 납부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1560∼1570년경에 먼저 강남(江南)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점차 화중(華中)·화북(華北) 지역으로 보급되어 일조편법이라 불려졌다.
일조편법하에서는 하세·추세의 합산 은액(銀額)이 일률적으로 토지에 부과되었고 요역은(役銀)도 모두 지세(地稅)인 지은(地銀)의 부가세가 되어 세역 모두 전토(田土)를 부과 대상으로 하는 경향으로 진전되어 결국 청나라 때에 들어와 지정은(地丁銀) 제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일조편법은 국가의 기본적 조세부과 대상이 호(戶)에서 전토(全土)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세와 역의 징세 기술면의 일대 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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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1. 대토지소유자들은 세금(전세, 부역, 공물을 모두 포함)을 회피할 능력 또는 자격이 있다.

명제 2. 황제 또는 임금은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또는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려고 한다.

명제 3. 황제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토지소유자들을 살찌워서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대토지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식 둘 중의 하나를 취할 수 있다.

명제 4. 대토지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식은 조선시대 대동법처럼 공납을 지세화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명제 5. 소토지소유자들을 늘리는 극단적인 방법은 혁명의 시기에 대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소토지소유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혁명 공신들이 새로운 대토지소유자들로서 등장함에 따라 이런 정책은 결국 실패하였다. 예를 들어 명태조는 귀족과 공신관리에게 장원토지를 분배하였는데 이를 축소하려는 태조말년의 시도는 좌절되었고 명대 전체를 통해 이런 계획은 성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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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안석은 북송(960-1127) 중엽 신종 때 개혁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추진한 개혁정책 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균수법(均輸法)이란 예산을 미리 짜지 않던 재정운용 관행을 혁신하여 미리 예산을 짜고 물자를 조달할 때 가깝고 값싼 곳에서 조달하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것은 비합리적으로 물자를 조달하는 정부에 기생하여 부를 축적하던 政商에게는 날벼락같은 일이었다.

청묘법(靑苗法)은 농민에 대한 저금리 융자를 주는 법이다. 농민들은 빌릴 때는 돈을 빌리지만 나중에 변제할 때는 곡물로 하도록 한다. 농민 입장에서는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므로 고리대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곡물로 변제받음으로 인해 군량미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당시 정부는 민간으로부터 강제로 곡물을 징발하고 돈을 지불했으나 지불한 돈이 넉넉치 않아 민간 입장에서는 여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청묘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시역법(市易法)은 창고업을 겸한 은행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아직 팔리지 않는 물품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토박이 대상인들이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물건을 싸게 전매하여 내부에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외부 상인의 금융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다. 이것은 과점체제를 뒤흔들었다.

모역법(募役法)이란 농촌의 부유계급이 지었던 요역(徭役)을 합리화하는 제도이다. 요역은 현 또는 주 아문에서 아전의 역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이때 조세의 관리, 운송감독 등을 농촌의 상위계층이 담당하고 있었고 그 비용을 농촌 상등계층이 현물로 제공하였다. 자신이 직접 운송감독을 맡고 필요한 경비를 현물로 부담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상층계급들은 관리의 착취나 과도한 위험부담을 떠앉게 되었다. 모역법의 시행에 따라 미리 비용을 예산으로 짠 뒤 부유계급 전체에 면역전(免役錢)이라는 세금을 부과하여 이 재원으로 요역을 행할 사람을 뽑아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왕안석의 개혁정책은 이후 신법당과 구법당의 치열한 정책대립으로 이어졌고 어느 파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뒤집어졌다가 다시 뒤집히는 일이 이어졌다. 사실 왕안석의 개혁정책들은 기존의 강자가 가진 기득권을 건드리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강자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아야 했다. 미야자키는 왕안석이 부자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재력을 이용하여 백성을 겸병하는 행위를 미워했다고 평가했다. 미야자키는 소철(蘇轍)이 “왕안석은 소장부다. 빈민을 연민하여 부호를 깊이 증오함으로써 빈민에게 인정을 베풀고도 그 옳지 못함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완전한 오판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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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제가 해체되고 예농은 사라지고 지주는 부재지주로서 소작인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매우 싼 비용으로 과거준비를 할 수 있고 과거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신분적 제약은 거의 없어 사회적 이동이 가능한 세상, 미신과 마술, 그리고 비합리성을 배척하는 유학이 사회의 지배적 이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 이러한 명청대의 중국사회의 모습은 서구 근대사회가 갖고 있는 근대적 속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물론 노비가 있고 천인이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양인들의 세상은 근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명청대 중국사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사회 간의 남아 있는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다. 사회적 이동성이 원리적으로 보장되지만 실질적으로 일정한 집단이 계속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야하는 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조직되어 권익을 찾아나갈 수 있는 정치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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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신분제사회는 고정된 사회지만 송대(960-1279)에 들어가면서 사회는 침체를 깨트리고 발랄한 활동을 개시한다. 송대는 중국의 르네상스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후한 이후 당까지 긴 경제의 하강국면이 반전되어 호경기가 도래한다. 석탄의 이용, 철의 생산액 급증, 은의 유입 등이 어우러지면서 상승세가 최고조에 이른다. 그런데 호황을 지나면서 송대는 점차 정체경향을 보이게 되었다.(미야자키, p. 46)

 


1300년경(원 중기)부터 1500년경(명 중기 홍치제) 사이에 중국 중세의 경제혁명은 멈추고 중국의 경제는 쇠퇴했다. 비록 1500년과 1800년 사이에 활기찬 경제성장이 재개되었지만 양적 성장만 있었을 뿐 과거 시대의 활발한 기술혁신과 발명과 같은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중국경제의 활력이 소멸한 이유는 첫째, 변경의 미개척지(미국의 프론티어를 떠올리면 된다)가 사람에 의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 해외무역 및 외국인과의 접촉이 감소하면서 외국 은의 공급이 줄어들었다. 명태조의 경우 해금(海禁)을 단행하였고 공식적인 조공무역만을 인정하였다. (엘빈 p. 207)

 


이스트만 역시 엘빈과 마찬가지로 송대를 중국경제의 최전성기로 묘사했다. 그런데 이스트만은 15세기 이후의 경제의 부침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송대(960~1279)에 중국은 최전성기를 누리고 이후 경제는 침체되었다. 그 이유로는 13세기 몽고침략, 14세기 역병의 만연, 1450~1540년 사이 전세계적인 냉각화 경향, 명대 초기의 해금정책(海禁政策)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침체의 징후는 인구의 감소로 나타난서 1200년 1억 1천만명이었던 중국이 명초에 겨우 6500만~8000만명 정도 수준이었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화폐경제의 진전은 호황에 동반되었다. 1581년 단행된 일조편법은 화폐경제를 촉진시켰다. 18세기까지 경제는 대체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19세기에는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 (이스트만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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