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의 적인가, 개혁의 희망인가
미즈시마 지로 지음, 이종국 옮김 / 연암서가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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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바대학의 법정경학부 교수로 있는 미즈시마 지로는 일본 내에서도 보기 드문 네덜란드 정치사 및 유럽 정치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일본의 한 월간지에서의 대담을 통해 일본내에 일고 있는 포퓰리즘적 상황에 대한 진단과 동시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외연이 침식되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경고는 쉬이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스지마 시로의 이 책과 관련하여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작년에 번역 출간된 연암서가의 ‘보수주의란 무엇인가’와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역자가 부탁받고 바로 미스지마 시로의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는 일종의 후일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판사가 이런 기획물로 사회정치학 시리즈 단행본을 추진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2016년 최초 출간되었고, 국내 번역 출판은 올해 10월에 이뤄졌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포퓰리즘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전자의 포퓰리즘과 관련하여 다른 무엇보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점은 이것이 결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해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 가능성입니다. 얼마전에 국내의 모 티비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보수적 논객으로 참여한 한 인사가 포퓰리즘이 대중들의 정치적 요구와 활발한 참여에 기여한 바가 있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많은 사람들의 포퓰리즘을 바라보는 순진한 인식과 관련있다고 여겨집니다. 일전에 C. 라이트 밀스는 대중 정치가 심하면 중우 정치 내지는 선동 정치로 귀결뒬 수 있다고 경고한 대로 비슷한 일면의 포퓰리즘은 가장 큰 문제로 대중을 선동하여 그것을 정치적 이득으로 삼는 선동 정치인의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밀스의 경고를 곧이 곧대로 일반 대중의 정치 참여가 군중 정치화 된다는 판단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지만 많은 민주주의자들은 대중의 정치 참여가 없이는 민주주의 자체의 존립이 흔들릴 가능성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각국의 정치 상황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직업 정치인들의 등장과 그들로 인해 만들어진 정치 불신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끊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양 극단의 정치세력들 가운데 극우에 있는 자들이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으로 외치지만 내심으로는 사실상 엘리트 기득권층에 의한 과두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보수 (사실 극우) 티파티 운동이 진보좌파를 ‘격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안보와 국가 체제의 수호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위해 얼마간 시민의 권리를 법으로 제한해도 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각국에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무조건 잘못된 심증이라 치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실 포퓰리즘의 어원과 사회적 의미를 봤을 때,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이고 역겨운 단어로 여기는 지식인들이 많고 정치 본질적으로 극우와 포퓰리즘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현 유럽에서 극우와 포퓰리즘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왜 포퓰리즘이 파시즘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과 같다는 수식에 동의하게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1장의 포퓰리즘의 간략한 정의를 제외한다면 북미와 남미, 유럽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과 최근인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사례를 끝으로 포퓰리즘의 전세계적 상황에 대한 나레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또한 폴 태가트와 카스 무데 및 크리스토발 칼트바서 등의 포퓰리즘을 연구한 학자들의 여러 인용도 글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포퓰리즘의 가장 큰 난해한 부분은 ‘포퓰리즘 자체를 학술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일 것입니다. 이것은 포퓰리즘 현상의 정확한 학술적 법칙을 찾기가 어렵고 대중을 선동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현실 대안이 전무하다는 점과 트럼프와 같은 경우는 위험스럽게도 많은 연설에서 대중들의 궐기를 부추기는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현재 유럽에서 보이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이 이슬람 배외주의를 거의 신념화하고 있는 점도 정치 이론적 측면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일단 3장에서 보여지는 유럽의 포퓰리즘과 관련하여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의 국가들은 2차대전 종전 이후 미국에 의한 민주적 정치 제도를 수립하여 발전시켜 온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인들이 보기에는 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풍토가 견고해 보이는 지역입니다. 흔히 민주주의하에서 벌어지는 이런 포퓰리즘 현상과 이 안에서 대중을 모으는 선동 정치인들이 입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는 만큼 정말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득에 귀결하려는 본심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체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 없이 자극적인 발언으로 대중들을 오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치 소외를 느끼는 계층의 분노를 돌리고자 이민자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한다든지, 이미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3D 업종에서 이미 좋지 않은 처우에도 일하고 있는 이슬람 이민자들을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등의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않는 태도는 일반적인 정치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도 역시 인용하고 있듯, 샹탈 무페는 이 포퓰리즘 정치의 영향력에 놓여 있는 이들이 나중에는 물리적인 폭력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6장과 7장에서 영국의 ‘내버려진 (left behind) 사람들’과 미국의 러스트 벨트에 있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은 영국독립당의 사례와 도널드 트럼프의 사례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정치적 소외에 처한 이들애 대한 어떠한 사회적 안전 보장 없이 선동과 립서비스 만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의 급격한 자유화와 글로벌화로 발생한 다수의 정치적 경계의 바깥으로 몰리는 상황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필요하고 다시 시장에 대한 민주적 장치를 만들고 사회적 안전을 재정비 하는 등의 실효적인 제안 등이 필요하나 앞선 포퓰리스트들은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습니다. 단지 표와 지지를 위한 이들의 존재가 필요했으며,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당선 이후 그나마 있으나 마나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해 밀어붙인 것으로 보아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정치를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있는지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 선동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당위적 설명이 현재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단순히 저학력의 단순 노동자 계층들이 포퓰리즘적 정치를 지지한다고 도식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왜 기존 정치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금보다 더 뼈아픈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를 왜곡해 선동하는 것이 분명 해결과제는 아니며,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고 현실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는 겸허한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와 이들이 의회내에서 어느 정도 발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외에 어떠한 현실적 대안이 있을지 모두가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강조한대로 시민들이 모여 정치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각 개인들의 역량 확대와 스스로를 위한 재교육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불신을 조장하여 시민의 정치 참여를 무익한 것으로 몰아 이익을 얻는 정치인들을 경계해야 할 겁니다. 포퓰리즘이 민주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또한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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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01:30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20-06-26 12:17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20-06-27 07:51   URL
비밀 댓글입니다.
 
밀의 <공리주의> 입문 컨티뉴엄 리더스 가이드
헨리 R. 웨스트 지음, 김성호 옮김 / 서광사 /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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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R. 웨스트는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있는 맥켈러스터 칼리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입니다. 저는 매번 외국 학자가 쓴 책의 서평을 쓸때마다 구글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웨스트 교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로 추정되는 사진도 몇장 나오긴 했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 선에서 그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장의 역자의 소개에 따르면 웨스트의 이 책은 컨티뉴엄 출판사의 ‘리더즈 가이드’ 시리즈의 한 권으로 이 리더즈 가이드의 기획 논저들은 꽤 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봤더니 해외 북 블로거들의 다양한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 “Mill’s ‘Utilitaianism’”이라는 원제로 출간된 것을 국내에는 지난 2015년 서광사에서 번역 출판을 하였습니다. 한가지 사족으로는 원제의 책의 표지를 그대로 서광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책 표지 디자인을 새로 하지 않고 책을 펴낸 점은 개인적으로 꽤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우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 국내에 번역 출간된 밀의 공리주의를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저자인 웨스트의 이 책은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일종의 해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전을 먼저 보지 않고 해제 만으로 밀의 주저를 판단하는 것이 어쩌면 어불성설일수도 있지만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칸트가 등장하고 난 이후로 제임스 벤담과 제임스 밀을 거쳐 존 스튜어트 밀에 이르는 영국 경험론에 입각한 이 공리주의가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칸트가 주장한 개인의 이성을 통한 행동의 결정 및 결과물은 단순한 수학적 산출이 아니라는 점은 일정 부분 공감할 부분이지만, 이성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성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양자의 입장이 첨예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후자의 의미에서 밀은 이성이 선한 목적에 이르는 수단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합니다만 이 점에 반대하는 경우도 분명 적지 않겠죠. 이 공리주의를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물론 상당히 도식적이겠지만요) ‘쾌락의 산출, 고통의 회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 제러미 벤담의 입을 통해 나왔던 그 유명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라는 전제도 역시 귀에 박혀 있습니다. 밀은 그의 저서 공리주의의 마지막 정의에 관한 부분에서 ‘행위 규칙’과 ‘그 규칙을 위반을 제재하려는 감정’을 정의의 요약이라고 제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전체적인 공리주의의 맥락은 규범의 이론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적 기본 원리에 입각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공리주의의 이론인 “법칙과 정책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제도 등을 그것이 낳는 결과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은 개인의 공리적 입장과 그 결과를 포함한 ‘다수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결과론적 인식론에 걸쳐 있는 것이 공리주의라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 첨예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반공리주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발전을 이끌었던 개인의 이익 추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든 제도와 법의 규명이 결과론적 입장에 치우쳐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오로지 개인의 자유와 이익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적 개인의 행위의 정당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권리의 제한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저자인 웨스트의 평가대로 밀도 약간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었지만 반대편에 있는 많은 이들의 직관주의적 태도가 공리주의를 비판해 온 가장 큰 흐름이었고 이 양자가 해석상의 대립을 유지하면서 다른 화해를 시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이 책의 1장과 2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직관의 절대주의적 관점이 공리주의를 터무니 없는 사상으로 몰고 왔고, 과연 쾌락의 수적 산출이나 고통의 회피 결과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영역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려면 더욱 궁극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밀은 이 기준이 바로 공리의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직관의 이성만으로 개인의 행동의 선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다만, 단순한 쾌락 산출과 고통의 회피라는 측면을 넘어 “2차대전 당시 홀어머니를 놔두고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참여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 청년이 충분히 개인으로서 납득할 만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은 공리의 경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의 인식적 분리를 가늠하게 합니다.

공리주의에 대한 큰 반박이라 여겨도 될만한 “이 이론이 오직 행위의 결과만을 중요하시는 냉정한 무감각한 인물로 만들며, 그 행위를 행하는 사람의 성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밀의 입을 빌어 설명합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 외에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밀의 인정과 다른 도덕 체계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개인의 가치 기준의 가볍고 중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밀은 여기에서 종교적 도덕 원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마찬가지로 공리주의가 (특히 사회학에서) 다른 어떤 이론보다도 더욱 종교적이라는 이해도 의미심장합니다. 더욱이 밀은 “기독교를 도덕을 포함한 모든 종교적 도덕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설명이 필요할 듯 싶은데요. 밀은 일찍이 ‘여성의 예속’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위한 주장을 펼쳤고, 종교에 대한 비판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그의 의견이 급진주의적 주장으로 읽혔다는 점에서 밀에 대한 개인적인 약간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전체의 공리 혹은 전체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나 행위자들을 지지해왔고, 밀은 여기에 “개인의 쾌락이나 이익에 반하는 오로지 다수의 복지에 삶을 건 사람”을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걸고 이를 긍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이렇게 개인의 이익과 쾌락을 배제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도덕적 원리에 비롯된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만 공리주의는 어찌됐든 그 결과에 집중하는 원리로서 큰 틀에서 앞선 행동을 이끈 개인의 의지 내지는 요인보다는 그런 행동을 한 개인이 얼마나 사회의 복지를 이끌어냈는가라는 측면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쯤에서 밀의 개인의 도덕적 관념 내지는 원리를 과신하지 않는 입장이 수긍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도덕적 양심을 통해 이해하지 않더라도 각 개인들은 “우리가 이미 전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행위가 유익하고 해로운지를 잘 안다”고 언급하며, 양심을 비롯한 내적 제재를 염두해 둔 행위의 검토는 사실상 경험과 취득을 통해 이해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밀 자신은 우리가 도덕적 감정들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는다고 믿는다”는 저자의 이해도 이와 비슷한 관점이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라는 관념에 이르러 개인의 행복 추구와 쾌락의 산출에서 이 정의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야 할지에 대해 밀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의나 불의의 경우를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감정이 행복의 증진이나 불행의 예방을 보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밝히고, 이런 정의감이 공리의 관념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는 도덕적인 감정이 공리에 의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은 해석의 확장된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주창한 존 롤스와는 상반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밀은 “정의의 관념 또는 정의감은 공리나 행복의 관념과는 구별되는 듯이 보이며 때로 이들은 상충하는 듯도 하다”고 덧붙입니다. 즉, 정의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단순히 제재한다는 것 보다는 개인들의 법적 및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명제로 작용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공리주의자들의 공리가 얽히는 듯 보이며, 저로서도 다수의 개인들의 권리를 위해 정의를 세우고 필요하다면 자유의 제한이나 법적인 제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초창기 사회 이론과 그 맥을 함께하는 것으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인의 권리들을 침해한 개인들에 대한 보복 감정은 그것의 대응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밀은 개인의 보복 감정과 법적인 제재 나아가서는 사형수들의 마땅한 사형 언도를 긍정한 바가 있는데요. 대체로 많은 공리주의자들이 법과 제도를 신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인 개인의 양심이나 내적 제재가 자신들의 부정의한 행위를 완벽히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의 이익추구나 자유의 보장이 과연 법과 제도에 우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공리적 원칙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의 이 책은 단순한 해제를 넘어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와 그 행위의 요인과 정당성의 문제라든지 그 결과에 따른 이해를 밀을 통해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 “전체의 선이 사회 전체의 복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밀이 밝히는 정의감에 포함된 도덕적인 것이 반드시 전체의 선일 필ㅇ는 없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규칙이라고 여기는 꽤 절충된 주장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만 과정과 결과의 도식적인 이해를 통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야만 하는 당위적 주장에 회의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정이 좋지 않은데 결과는 좋았다는 문장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실마리를 한 철학 교수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 조만간 밀의 공리주의가 현대의 우리에게 더 필요해지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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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새판짜기 - 세계화 역설과 민주적 대안
대니 로드릭 지음, 고빛샘.구세희 옮김 / 21세기북스 /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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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학계에서 꽤 이단아로 지칭되는 대니 로드릭은 하버드대를 거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각국의 공공 정책을 비롯한 세계 거버넌스 연구에도 관심을 갖은 경제학자입니다. 그에 관한 다른 수식어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국제정치학자라는 다른 일면인데요. 물론 오늘날에는 국제정치학이 세계 경제학과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자간의 학문적 경계를 일부러 나눠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없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그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로 일하는 것도 앞선 부분과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학계의 이단아라고 지칭한 것에는 그가 터키 출신의 일반 주류 경제학과 다른 범위의 학자이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요즘에는 그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와 비교되기까지 합니다. 그런 연유로 경제학계에서 장 교수와 대니 로드릭은 서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전에 서평을 썼던 ‘그래도 경제학이다’에 이어 두번째로 쓰게 되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Globalization Paradox’로 지난 2011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도 같은 해에 번역 출판되었으나 현재는 절판된 상태입니다. 출판사의 사정이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왜 절판되었는지 아쉽기도 한데요. 곧 개정판 형식으로 새로운 판본이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폴 크루그먼도 짧게 언급했듯이, 현재 세계는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의 명백한 현실적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 (대니 로드릭의 이 책에 씌여진 단어대로)은 간단히 ‘과다 세계화’ 혹은 ‘과도한 세계화’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예전에 경제학자 토머스 프리드먼은 “소위 통합된 세계가 경제 성장에 더 이롭고 확실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리드먼은 맹렬한 신자유주의자이기도 한데요. 이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니 로드릭은 급격히 통합된 세계가 세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의 명과 암에 대해서는 거의 명확한 것이고 자본의 거침없는 이동성을 제외한다면 다수의 노동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몇가지 고통을 안겨준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사실 저의 호기심 반 궁금증 반 정도 되는 의문이기도 합니다만 과연 경제학이 인류의 복지 증진과 삶의 향상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점을 오로지 경제학의 기준으로 사회를 재구성 할 수 있느냐와 여기에 정치를 제외하고 위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꽤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니 로드릭의 이 책은 저의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쓸 만한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는 지난 2007년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회되기는 커녕 이 신자유주의 이념이 변조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의 붕괴를 위해 시도된 이 정부의 개입이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심하게 말하면 안면몰수하는 발언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의 공적인 위치를 위해서 그 붕괴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끄집어 냈던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지적은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총 12장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430여페이지의 분량은 전체적으로 단일한 세계 경제사를 수렴한 글이면서 동시에 초기에 형성된 자유무역 이념과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 경제와 신자유주의를 거쳐 극심한 폐해를 안기고 있는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을 넘어 최종적으로 건전한 세계화를 향한 결론에 이르러 글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는 “민주주의, 국민국가, 세계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초기 경제학에서 애덤 스미스가 정부를 자의반 타의반 야경 국가로 해석한 이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과 무역 헤게모니에 이르는 자유 시장 경제의 기조가 세계 경제의 큰 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우는 흐름은 브레턴우즈체제 이후 GATT와 WTO체제에 이르러 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기조를 세계 자유 무역의 방향타로 이어져 왔는데요. 여기에는 세계 금융의 자유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이식되고, 금융 자유화 및 자유 무역이 몇십년간 견제와 비판을 당하지 않은 채 우리의 민주주의를 경제 논리로 소급해 온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에 이릅니다. 저자인 대니 로드릭은 이러한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체를 다시 ‘민주적 관행’을 포함한 국민국가가 민주정치의 주요한 처소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책의 중요한 문제 해결의 인식적 틀이며, 국민국가의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신자유주의를 선도해 온 앞선 금융 세계화는 “자유 무역과 기술 진보의 비교는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다”는 주장처럼 최근에 등장한 최신의 금융 기법으로 무장한 경제 엘리트들이 과거 많은 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기술 관료들이 대두하며, 정치를 밀실정치 내지는 정실정치로 왜곡시킬 가능성에 경고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엘리트들이 결국 도덕적 해이로 결론남에 따라 국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해를 끼친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미국 정치는 과도한 금권 정치에 놓여 있는 것이며, 특히 이 글의 5장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 시장이 오작동 할 때’라는 소제목이 절묘한 매치라고 드는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니 로드릭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입각해 세계 금융 체제에 대한 민주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물 경제와 관련하여 수출 지향적 경제와 자본 자유화 및 금융 자유화는 별개로 이해해야하며, 맹목적으로 수출 지향적 경제로 말하여지는 각국의 활발한 무역 활동이 이 금융 자유화를 일정 부분 촉진시켜 왔다는 것에는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로드릭은 이 글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언에 대해서 일찍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파악했던 바와 같이 “정부 지원 없이 현재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되었다”는 문장과 더불어 1960년대 경제 성장의 길에 들어섰던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의 정부가 주도한 수출 보조금과 80년대 이후에서나 유치 산업을 위해 시장 개방을 늦췄던 것과 같이 마냥 자유무역에 기반한 개방 경제가 무조건 경제 성장을 답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사례에 이어지는 것으로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과 마찬가지로 수출 주도 기반의 최소한의 제도적 및 현실적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한국 정부와 대만 정부가 일관된 목표를 갖고 정부의 개입이 있었으나, 이것은 경제 성장의 알파와 오메가의 전부가 아니라 당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체제하의 자유 무역 기조가 일정 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혜택이 되어 왔던 것은 부정해선 안됩니다. 반대로 갓 식민지에서 독립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국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두기 보다 오로지 권력 유지에 신경 썼던 연유로 로드릭이 언급하는 모리셔스의 예를 제외한다면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이 근 오십 여년간의 실패에 놓여 있는 것은 한국과 대만과 극명하게 차이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노골적인 금융 자유화 및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 ‘각국의 법인세 제도를 존중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무역체제와 더불어 국제 금융 체제는 국제 경제 활성화보다 각국의 경제 상황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신념이 더 중요하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무역자유화가 국가들의 자본 통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듯이 시장 전반의 합리적 기대가 완벽하리라는 것을 맹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건전한 세계화’의 전제 조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며, 원천적으로 인간이 시장과 자본의 귀속물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니 로드릭이 말하는 ‘신세계화의 논리’를 끝으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 시장은 거버넌스 체제에 깊이 착근되어야 한다
2. 민주적 거버넌스와 정치 공동체는 주로 국민국가 내에 조직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그 상태에 머물 것이다
3. 번영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은 없다
4. 각 나라는 저마다 자신의 사회적 합의, 규제, 제도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5. 어느 나라든 자국의 제도를 다른 나라에 강요할 권리는 없다
6. 국제 경제 협정의 목적은 각국의 다양한 제도 간의 접촉면을 조절하는 교통 법규를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7. 비민주국가들은 국제 경제 질서에서 민주 국가들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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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넘어 - 급진민주주의자의 정치경제사회 혁신 프로그램
로베르토 M. 웅거 지음, 이재승 옮김 / 앨피 / 2017년 11월
평점 :
절판


이 글의 저자인 로베르트 M. 웅거는 브라질 출신으로 현재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진보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히 정치철학과 법학이론, 각각의 사회정치이론과 진보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그는 특히 지난 브라질에서의 군부 통치를 비판하고 브라질의 진정한 민주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이것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지속해왔고 이를 민주주의와 연계해 오늘날 정치가 시민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Democracy Realized”라는 원제로 지난 1998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좀 늦은 2017년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뒷편의 부록을 제외한다면 약 370여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이 글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꽤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정치와 경제에 관한 병폐적인 면을 제대로 비판하고 있고 여기에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치와 경제의 불협화음을 표출하고 있는 우리의 현 시대상황을 이처럼 잘 조망하고 있는 책은 아마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우선 큰틀에서 이 책은 “민주주의가 과연 대립된 이들을 화해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놓고 그를 위한 “민주적 실험주의”라는 저자의 독특한 해결방안으로 전반적인 정치와 경제 및 이들을 배경으로 한 시민사회와 만연된 불평등 문제를 조목조목 분석하고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총 1부 6장과 2부 4장으로 전체적인 구성에서 연계된 각 주제들에 관한 다양한 논거와 자료가 인용되고 문장들은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한 분량만큼 논지를 흩트리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적 실험주의를 소개하고 있는 1장과 독특한 경제적 구조적 해석을 곁들이고 있는 2장과 3장,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4장, 이어지는 논거들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5장, 그리고 이 글의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봐도 무방한 민주주의적 제도 재정립의 6장으로 1부는 마무리되고 있으며, 2부는 1부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된 민주적 실험주의를 기반으로 정부와 헌법조직, 시민사회와 그 조직, 공적 금융 및 경제 조직과 새로운 진보주의 세력이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 담겨 있는 민주주의적 좌파로 2부 역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저자인 로베르트 M. 웅거가 강조하는 ‘민주적 실험주의’ 간단히 말해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정치 및 정치학에서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이상과 이익의 절충이라는 인식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에서 자기예언적 이상주의 정치라고 하더라도 현실정치에서 이를 배제해서는 안되며, 시민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이익이라는 가치에서도 사전적 정치학이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적 실험주의는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 양쪽 가운데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어서는 안되며, 양자를 거부함으로써 비로소 이 실험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실험주의에 관한 도식적인 해석은 앞선 부분과 같습니다만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정치사회적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에게서 이를 타개하는데 어떤 이론적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걸고 저자는 이 실험주의를 오늘날 정치경제적 병폐현상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구조로 인해 이 민주적 실험주의로 확대되는 민주주의야 말로 진정한 ‘급진적 민주주의’로 저자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보기도 했습니다.

현시점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는 만연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저자의 분석대로 생산의 측면은 전위주의와 후위주의로 나뉠 수 있는데, 전위주의적 생산은 자본과 공학 기술 및 전문 지식의 주요 원천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한 꽤 자원가능적 생산이지만, 반대로 후위는 전통적 경제를 포함한 다소 낙후되고 폐쇄된 생산 구조로 각각의 많은 국가에서 이 양자의 구조가 꽤 견고하고 긴장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자간의 경제물리적 경계를 해소하는 것이 이러한 경제적 이중구조를 해결하여 사회구조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임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측면에 노동 조직은 다방면의 시민사회 조직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구성되어야 하며, 선조직되어 있는 노동기득권이 계급주의적 정치 논리에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이에 기반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자도 5장의 진보적 대안에서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게 해주는 자유로운 시민 조직의 결성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경제 부문에서 벌어지는 다각도의 불평등 현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연대와 자유로운 조직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즉, 경제-정치 라는 연계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경제 발언과 시민들의 정치 발언은 되도록이면 보장받아야만 하고,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보호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위성은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병행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적절한 이론주의적 발언에 유능한 엘리트주의자들이 이를 마냥 용인하기는 힘들 것이며, 과연 민주주의하의 정치경제적 계급 구조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을 보이고 있는 기득권과 엘리트 정치가 우선적으로 계급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과 특히 교육과 관련된 자원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나서야 그에 관한 최소한의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서 경제적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이행된 이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맹목적으로 고수하는 전략말고는 국가 발전에 관한 정부의 모든 적극적 전략을 폐기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고, (조직된 시민 결사체를 포함한) 결사체 자체를 경제생활에서의 경직성의 원천으로 악마화 시켰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적 논의에 대한 일부 근원적인 거부감은 시장이나 경제에서의 정부의 관여 및 정치의 접근에 대한 것에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병폐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많은 시도를 무산시키는 데 작용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인 로베르트 M. 웅거 역시 그동안 많은 학자들과 이론가들이 이 신자유주의의 비판에 나섰으나, 사실상 이들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 대안의 제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유로운 무역과 경제활동을 주장하는 전세계적 자유주의적 경제 이념에 기반하는 신자유주의 이론을 마냥 거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닌 점은 분명하고, 세계 경제 체제가 점진적인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틀에서는 자유 경제론을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간의 무역 및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반대로 그 국가들의 시민들의 삶의 개선과 고착화 된 부의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을 전제로한 희생이 실제로 놓여 있어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5장에서 이러한 국가간의 불평등과 그 나라안의 시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구조적 모순인 해외 자본의 차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각의 국가들의 저축률을 높이는 등의 국내 자본의 활성화를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2007년 이전의 미국이 극대화된 중국과의 무역 역조와 이를 통해 중국계 자본의 유입으로 미국 시민들이 과도화 된 신용생활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전세계적으로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기 금융이 각국을 목표하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률 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꽤 의문이 듭니다. 다만, “신자유주의는 민족주의적이고 대중영합적이며 수일 대체적인 전략의 철저한 교체보다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규칙에 대한 적응을 대변한다”고 저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또다른 분석을 따르고 이렇게 민주주의 정치에서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연결과 특권적 이익과 특혜적 연결이라는 왜곡 구조는 아마도 신자유주의 이념의 가장 큰 병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안도 역시 시민의 원할한 정치 참여라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고 “비록 사회가 여전히 집요한 계급 분할로 얼룩져 있지만 국가는 부유한 엘리트들로부터 고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만 한다”는 다른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그동안 너무나 이론주의적 접근으로만 현실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웅거의 이 민주적 실험주의는 시민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으며, 이것을 가장 크게 보장하는 대중의 현실정치 참여를 높일 개혁으로 “의무투표제, 정당과 사회운동의 공존 자유 확대, 구속 명부제처럼 정당을 강화하는 제도, 선거 비용 공영제 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에 대한 회의주의적 분위기에서 민주적 제도만 고도화되고 현실 정치에 무관심을 보이는 민주국가의 모델이 과연 글로만 그칠 것인지는 낙관할 수 수 없습니다. 샹탈 무페와는 다른 웅거의 이 급진 민주주의가 그의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도 다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이 짧은 글이 웅거의 광범위하면서 심층적인 이 책의 분석으로는 상당히 부족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기울여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이것말고도 웅거의 독창적인 분석이라 볼 수 있는 권위주의적 경성국가 모델이라든지 꼭 시장주의적 자유경제가 아니더라도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호랑이에 대한 꽤 설득적인 분석도 크게 흥미를 끄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정치경제적 연구를 다각도로 지속해온 학자로 웅거 만큼 유명한 이는 드문 것도 이 책의 꼽을만한 장점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본주의가 그저 불가피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끝으로 본문 78페이지에 오타가 한 곳 있었습니다. 이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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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 세계 불평등에 대한 색다른 시각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정희은 옮김 / 파이카 / 2011년 11월
평점 :
절판


세르비아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인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센터의 선임 학자이자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의 객원 석좌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일전에 세계은행 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로 일하였고, 여러 학술지에 소득분배에 대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득 불평등과 관련하여 최근에 국내에도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라는 그의 글이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Haves and The Have-Nots”로 지난 2010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이듬해인 2011년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책은 절판된 상태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선구자 가운데 데이비드 리카도가 관심을 가졌던 분배는 소위 말하는 기능적 소득 분배 즉, 국민 소득이 계층 간에 어떻게 나뉘는지를 따지는 것이었는데, 반면에 저자인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명백하게 “개인 간 소득 분배”에 주요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인용되는 ‘파레토 개선’의 파레토는 소득 분배 법칙을 연구한 거의 최초의 학자로 보입니다만, 이후에 경제학의 안마당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앞선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단적으로 기피되어 온 연유에는 미국인들 스스로 자신이 수령하고 있는 소득과 그 권리에 대해 일종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에서 외면을 받고 있었던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빈곤의 퇴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수월히 스폰서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소득 불평등’과 같은 주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외면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개인, 국가, 세계’라는 3개의 소주제 구성되어 있는 이 글은 특히 각 총론 이후 몇가지 가설과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짐으로써 단순한 관념이론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꽤 칭찬할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저자는 개인들의 전반적인 소득 문제에 있어서 특히 ‘후생’과 관련한 부분을 강조하며 각 개인들의 소득 불균형이 인간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될 사회적 보장의 실질적 차별을 어떻게 초래했는지 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화 된 GDP를 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처분 소득을 포함한 실질 소득 지표를 면밀히 비교해 논증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시아 지역의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및 홍콩을 지니 계수와 실질 소득을 계산해 앞에서 열거된 국가 이외에 베트남이나 태국, 방글라데시 등의 소득 저위 국가들과의 객관적 수치 비교를 제시합니다. 약간의 곁다리로 이 글의 3장에서는 냉전 시기에서 제3세계에 불과했던 한국과 대만 등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 거의 미국과 유럽에 준하는 제1세계가 되었으며,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소득 분포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이들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연합과 유사한 국가 연합인 ‘아시아 연합’이 왜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 아시아의 선진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동일한 경제적 외형을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내의 민족주의적 요구 또한 아시아 지역의 단합을 방해하는 것으로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소득 불평등의 논점으로 돌아와서, 현재 전세계가 직면한 이 경제적 불평등이 다채로운 원인 가운데에서도 심각한 위협이 되어 온 것은 명백합니다. 저자는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나 소득 재균형이 더할나위 없이 ‘빈곤층에게 이득일 것’이나, 의외로 중산층에서도 이러한 주장이나 요구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가 아닐지라도 자신들의 경제적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다수의 중산층들은 이 소득 분배에 대해 수긍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외에도 후생적인 측면에서도 균형적인 소득 분배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반대로 “대대적인 소득 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부유한 구성원들이 분개할 것”이라고 글에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과연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세계화 시대에 불평등이 해소되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동시에 세계화 시대에 이르러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자본의 이동이 마땅히 부유한 국가에서 빈곤한 국가로 일종의 투자의 형태로 옮겨 갔어야 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저자는 비판합니다. 결국 막대한 자본은 부유한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부유한 국가로 이동했다고 저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에서 “세계화와 세계적 불평등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힐 수 있는가”에 대해 이것의 문제를 명백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세계화 자체가 많은 국가들과 사람들에게 번영을 안겨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이점은 과거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상황에 처해 있던 아프리카와 인도와 같은 케이스에서 종주국들이 이들을 뼛속까지 깊이 착취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다고 저자는 판단합니다. 대햑 기본적인 자본주의적 이행에 있어서 그 토대가 이들 지역과 국가들에게 전무했으며, 마지막 결론에서 저자 역시, “결국 아프리카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야 한다”며,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연결고리는 세계화 과정이 결코 모든 이들의 삶의 번영을 가져오지 못했고 “경제체제의 내생화”라는 표현대로 오랜 시간이 투입되어 기술 축적이 이뤄진 국가에서나 쓸만하고 쓸모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원천적인 해석에 이릅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나쁜 불평등이란, 기득권에게 부를 유지하는 수단을 (이유없이)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를 최소한 가능성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균등한 교육의 보장’이라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사회에서 부의 원칙적인 재분배가 실효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 시스템이 누구나 계급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배층의 행동이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가 일침하는 대상이 ‘금융 엘리트들’인 것은 마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이런 불평등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유럽에서는 국가의 문제로 이해된다는 저자의 인식은 각 사회가 어느 정도로 부의 불평등을 이해하고 다루고 있는지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장에서처럼 중남미와 아시아를 비교하며 소득 불평등이 대륙별로 어떠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분석하는 등의 여러 수치화들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전에 번역된 대앤 코일의 ‘GDP 사용설명서’나 아주 최근에 읽었던 대니 로드릭과 저자의 관점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존 롤스에게 공정한 세계란 공정한 국가들이 모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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