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하는방법들>>
개인에서 법인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법인전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법인전환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①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 단순폐업개인사업자의 재산이 많지 않다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고, 법인을 설립한 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포괄 사업양수도: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려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포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권리, 부채를 포괄하여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을 위해 인허가를 받아두었거나, 기존 사업을 승계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양도에 따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제받은 소득세는 법인이 양수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납부합니다. 이것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③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부동산이 있다면!
개인사업자의 자산(부동산, 영업권 등)을 평가한 후, 이 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현금대신 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에게 따로 현금을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물출자로 자산을 법인에 양도했으니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합니다. 단,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