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절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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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자를 서로 다른 해에 나눠 받는다. 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이자를 만기에 받는 3년만기 정기예금은 첫째 연도와 둘째 연도에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해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되므로 어느 한 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만기에 지급받는 이자가 2,000만 원을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눠 받는 것이 절세의한 방법이다. - P137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이후 어떻게 될까? 

이자소득과배당소득을 합산해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분리과세)로 세금 문제가 끝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되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금액 기준 75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5월 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사업소득 등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릉 해야 한다. -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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