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테크 2   || 세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탈세한 경우


탈세는 고의적인 세금탈루세금이 밖으로 빠져나가 새다)일 뿐, 절대로 세테크가 아니다. 탈세가 적발되면 세액의 최대 40%(국제거래 60%)에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세금 미납기간 동안 매일 세액의2.2/10,000에 해당하는 납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원천징수했더라도 연간 750만 원이 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프리랜서가 이와 같은 소득을 누락해 신고하면 탈세가 된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기타소득 기준금액(750만 원 이하)을 모를 때 생길 수 있는 탈세인데, 이경우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 기업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짓경비를 장부에 반영하는 것도 탈세에 해당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과소신고가산세
: 무신고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것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세액의 10%를부과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40%(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의 경우 60%)를 부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있다.

3 남부지면가산세 
: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로하루에 미납세액의 2.2/10,000씩 늘어난다. 또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3%를 부과한다. - P31

근로소득세 세액감면 기준


주점, 비 음료점업,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청년은 5년간)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90%, 연간 150만 원 한도를 감면한다. 여기서 청년은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29세 이하를 의미하며, 병역이행 시해당 기간(6년 한도)만큼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또 군복무 후 동일 기업에 1년이내 재취업 시 복직한 날로부터 2년 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최대 7년)까지 감면된다. -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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