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누구도 불평할 엄두조차 내지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에게는 - 아무리 보잘것없는 변호사라도 전후 상황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파악할 능력이있으므로 - 법원에 어떤 개선할 점을 제의한다거나 관철시키려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 이건매우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만 - 피고의 경우엔 거의 누구나 아주 단순 무지한 사람들조차 소송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때부터 제도 개선안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일로 공연히 시간과 정력을 허비해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것을 다른 데다 쓰면 훨씬 더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올바른 길은 눈앞의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세세한 부분들은개선할 수 있다 해도 -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입니다 - 잘해야 앞으로 있을 소송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늘 보복의 길을 찾고 있는 관리들의 각별한 주의를 끌게 되어 본인 자신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비위에 거슬리는일이 있더라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법원 조직은 말하자면 영원한 부유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자신의 위치에서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바꾼다면 딛고 서 있는 기반을 스스로 없앰으로써 그 자신만 추락해 버릴 뿐이고, 그 거대한 조직 자체는 그 사소한 장애를 다른 곳에서 쉽게 -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보완하여 전과 다름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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