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법률가에게 Art of Mentoring 3
앨런 M 더쇼비츠 지음, 심현근 옮김, 정종섭 감수 / 미래인(미래M&B,미래엠앤비) / 200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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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연히 '법률가'라는 단어를 검색하다가 눈에 띄어 구매하게 되었다.

우리와 체계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른 미국변호사의 조언이 과연 얼마나 쓸모있을까 싶어 구매를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형사변호'전문인 저자의 이력 덕분인지 생각보다 이질감은 덜했다.

 

먼저 이 책은 심현근이라는 정종섭 교수의 제자가 번역한 책이다.

그럼에도 감수자에 불과한 정종섭은 후기를 썼지만 정작 역자인 심현근은 아무런 글을 남기지 않았다.

참 해괴한 일이다.

무슨 마음으로 열심히 재주를 넘었을지 궁금해진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나마 양심적인 지도교수를 둔 덕에 책에 이름이라도 남기게 된 것일 수도 있겠다.

 

책의 번역은 매끄럽다 생각된다.

배경지식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을 '미래'의 '법률가'에게라고 붙인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한다.

다분히 마케팅을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이 책은 분명 '변호사' 특히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다.

저자도 밝히고 있듯 릴케의 책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렇다면 젊은 변호사에게 보내는 편지 또는 '청년 변호사에게' 정도가 적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상한 마케팅 덕분에 이 책은 이른바 청소년들에게 권장되는 책으로 둔갑했다.

문제는 책내용이 쉽지 않고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학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데 

로스쿨생도 아닌 청소년들이 이 책을 소화하기엔 버겁고 

로스쿨생들에겐 쉽게 선택받기 어려운 애매한 포지션이 되었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의 메세지를 충분히 수용하려면 로스쿨생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의 내용은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자신이 느낀 직업정체성, 변론의 의미, 승소를 위한 전략, 도덕적 갈등과 같은 

무거운 주제를 경험에 섞어 녹여내고 있다.

이 부분이 이 책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선배 법조인이 이런 책을 써주길 바란다.

 

이 책은 논지가 뚜렷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정신의 실현과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엔 일반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정신의 실현을 도모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물론 불법은 안된다. 

하지만 도덕적 갈등이 생긴다면 언제나 자신보다는 의뢰인을 위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판단해야만 한다. 

그것이 변호사라는 직업이다.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려 노력해 온 저자의 모습은 저자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리고 돈보다는 열정을 택하라고 조언한다.

1년 중 절반은 무료변론을 한다는 저자의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읽을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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