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자라면 모르되 우리나라 독자가 굳이 이 책을 읽을 이유는 없겠다. 스토리텔링은 눈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고, 담고있는 정보는 곰팡내 날 정도로 오래되었다. 번역서라고보기 어려운 직역과 최소한의 감수도 거치지 않은 난삽한 구성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고보기엔 내용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전문서를 보충하는 책이라 보기엔 너무 비전문적이다. 원제는 취미로서의 법률. 내용 중 여러가지 취미가 등장한다고 광고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 쉽게 말해 법률덕후를 위한 책쯤 되겠다.
입문서를 찾는다면 요즘 나오는 청소년 대상 법률교양서가 훨씬 낫다. 전문서를 보충하는 책으로는 양창수나 송덕수의 입문서가 더 좋다. 여러모로 대실망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