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오승종) - 전면개정판 4판
오승종 지음 / 박영사 / 2016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1.

전체 1848페이지, 저작권법 등 부록을 제외한 본문 1752페이지.

법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놀랄만한 볼륨.

하지만 박영사 책답게 매끈하면서 얇은 종이, 튼튼한 양장으로 생각보단 슬림(?)하다.

약 3년에 한번씩 개정이 되고 있고, 출판사에 문의해보니 올해(2017년)는 개정계획이 없다고 한다. 

이 책 출간 이후 저자권법이 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록이 제공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



2.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함(제2조, 제21조 등).
  나.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하고,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함(제35조의3).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징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제106조 및 제109조).
  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 규정 등 마련(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5까지)
  마.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제122조의6).
  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변경함(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법제처 제공>



3.

두꺼운 책 답게 충실한 설명이 장점이다. 

사례를 풍부하고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 의외로 읽는 재미가 있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본다면 다른 자료가 굳이 필요없을듯 하다. 

편집은 박영사 스타일로 크게 나무랄데 없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이 정도 부피면 별도 목차를 제공하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 출간 이후 '저작권법강의'가 요약본으로 출간되었다니 비전문가라면 그것을 참고하는 것도 좋겠다)

본문에 도판이나 사진이 실린 페이지가 있는데, 흑백이고 선명도가 낮은 점은 매우 아쉽다.

추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4.

다른 저작권법 교과서를 보지 않았으나, 이 책만으로 만족한다. 

교과서를 찾고 있다면 적극 고려해보시길.

오랫만에 느껴보는 제대로 된 법서의 느낌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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