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양오행설이나 사주명리학은 빅데이터의 시대에 검증 또는 반증될 수 있을까.

  글을 들어가기에 앞서, '음양오행과 사주'를 특집으로 다룬 『스켑틱 제6호』를 우선 참조.




  워낙에 그 영향력이 큰 문화권에 속해있기도 하고(음양과를 시행한 성리학 왕조가 비교적 최근까지 500년을 지속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음양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3029), 이것의 '일견' 정합적인 이론체계에 대한, 수리적 미감(數理的 美感)에서 비롯된 기본적 흥미가 없지는 않다(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이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관하여 칼 포퍼가 지적한 것처럼, 그것이 반증불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강헌, 고미숙 등 진보적 작가들이 뛰어들기도 했다(『주역』은 결이 좀 다르지만 여기까지로 넓히면 황태연까지).

  혹시라도 음양오행설, 사주명리학 이론이 지금에 와서 영어로 그럴싸하게 번역된다면 상당히 잘 팔릴 소지도 있다고 본다(뭐... '진화심리학'의 '밈 이론'도 팔리기는 잘 팔리지 않는가). 진지하게 소개된 이후에는 당연히 혹독한 비판과 검증에 직면할 테고... 아무튼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더 오래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국 문화가 지금처럼 많이 알려지다 보면 언젠가는 서구에도 체계적으로 소개될 것 같다. 일단 썰 자체가 문학적으로 흥미롭긴 하므로.

 




  우리가 (그 사상이 상당히 겹치는) 피타고라스, 엠페도클레스, 헤라클레이토스 등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철학'을 일컬어 과학이라 하지 않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나 지오반니 아리기의 '체계적 축적순환'에 관한 이론이 경제순환에 관한 기본적 사고틀을 제공하는 '썰'로서 의미가 있을지언정 과학으로서 위치를 점하지는 못한 것처럼(아리기는 페르낭 브로델의 장기순환-『물질문명과 자본주의』보다는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이나 '콘트라티예프 파동' 같은 것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비판적으로 승계하였다. 관련하여 투자자들 사이에 여전히 자주 언급되는 '엘리어트 파동이론' 같은 것도 있다),

  또 엘리아데나 니체의 '영원회귀'를 (인)문학 차원을 넘는 과학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음양오행설을 연상시키는) 바슐라르를 하나의 '스타일'로서 재미있게 읽으며,

  역사에서 일정한 순환을 주장한 이븐 칼둔, 슈펭글러, 토인비의 저술을 보편적 역사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역』을 나머지 사서삼경과 다른 유교 저술이 그러하듯 윤리학 차원에서는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음양오행 명리학도, 한창 잘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좌절하지 않는, 바꾸어 말해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을 가르쳐주는 '순환적 세계관'에 관한 하나의 흥미로운 이론체계 정도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다.




  호호당 김태규 선생은 일찍이 2001년경부터 프레시안에 '명리학' 연재를 하셨고(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10639?no=110639), 지금은 블로그에서 꾸준히 글을 쓰고 계신데(http://www.hohodang.com/https://hohodang.tistory.com/), 2014년경부터는 '자연순환운명학'이라는 이름하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epicycle; 원의 둘레를 도는 원) 개념에 착안한 360년 순환, 60년 순환, 60개월 순환과 그보다 작은 마디들의 순환에 관하여 쓰고 계신다(이는 일반적 명리학에는 없는 개념이다. 한편 주전원은 부분이 전체를 닮은 일종의 '프랙탈'인데, 영어 문헌 중에 주전원과 프랙탈 둘을 함께 다룬 것들이 꽤 있다).

  실로 지상의 세계가 60초가 모인 1분, 60분이 모인 1시간, 24시간이 모인 하루, 30일이 모인 한 달, 12개월이 모인 1년, 또 그것은 360 + a가 모인 1년으로서 '60진법'에 따라 돌아가고 있기는 하고(원의 내각을 360도로 '규정'), 이는 바빌로니아 문명에서 발전해 나간 서양 역시 마찬가지이다.

  60진법은 어떤 '리듬'을 사고하기에 대단히 유용하다. 그것은 60이 약수(約數)를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다(음악도 크게는 2박자와 3박자, 그것의 결합이나 배수로 나눌 수 있고, 지휘법에서도 그것이 기본이다). 즉, 60은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 등 12개의 약수를 가지고, 이는 1, 2, 4, 5, 10, 20, 25, 50, 100 등 약수를 9개만 가지는 100보다 3개나 많다(책 64쪽).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지구의 공전주기는 365.2422일인데('회귀년' 기준), 이를 360으로 나누면 약 1.01456167이 나오고, 여기서 1을 빼고 남는 0.01456167이 일종의 '클리나멘'으로서 '반복' 속에 나타나는 '차이' 내지 "카오스적 창발성"이라는 것이 김태규 선생의 주장이다(책 61, 284쪽, 루크레티우스와 들뢰즈는 인용자가 빌려 온 것이다. 루크레티우스의 '클리나멘' 이론은 알튀세르가 나중에 '우발성의 유물론' 내지 '마주침의 유물론'으로 정식화하기도 했다. 여기서 베르그손과 만날 수도 있을까). 그리고 이 우수리 0.01456167은 30년에 가까운 29년째에 50%를 넘어서고, 48년째에 100%를 넘어서며, 60년째에 변화율이 약 138%가 된다(책은 60년째에 남는 38%를 황금분할로 설명하고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놀음'을 바탕으로 회복-확장-후퇴-수축, 또는 봄-여름-가을-겨울(24절기)로 이어지는 (경기)순환 내지 (경기)변동에 관한 이론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아래 그림은 KDI 경제정보센터 > 경제교육 > 학습자료 > 경제개념 http://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0&idx=149 에서 가지고 왔다).


경제개념 이미지



  자연은 어느 정도 순환하고 있고, "차면 기운다"는 것은, 특히 크고 작은 부분순환 개념까지 도입할 경우 얼마간 탈출 불가능한(반증 불가능한) 논리이다 보니, 이러한 '사인파(sine wave)'에 입각한 변동이론 내지 "태극도설"은 끼워 맞출라 치면 한없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천하무적의 이론일 수도 있다(경제학에서도 대략 60년을 주기로 한 콘트라티예프 파동, 20년 주기의 쿠즈네츠 파동, 10년 주기의 주글라 파동, 3~5년 주기의 키친 파동 등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 개념으로 포섭할 만한 이론들이 주장된 바 있다).


  2008년에 나온 이 책이나 최근까지 블로그 글을 보면, 1972년 유신헌법의 30년 뒤로서 사인곡선의 반대편인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있고, 미군 진주 후 30여 년만인 1982년에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등을 계기로 NL운동이 등장하였지만, 다시 30여 년만인 2012년이면 이른바 '종북주의'의 종언을 고할 것이라는 예언(통진당에 대하여 2013. 11. 5. 대한민국 정부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 12. 19.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등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또 빌 게이츠 등 여러 개인의 순환에 관한 '아주' 많은 사례가 나름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되어 있는데, '썰'로서 흥미로우면서도 결절이 되는 사건을 어떻게 취사선택하는가에 따라 '확증편향'을 강화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책의 논리에 따르면, 1986년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1987년 국운의 이른바 '하지'를 기념하는 여름 축제로서 6월 항쟁에 이은 6.29 선언이 있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이를 만방에 고했는데, 30년이 지난 2016년인 '동지'에 와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다시 원점에서 새로 올 봄을 준비하여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입춘'을 기점으로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어 점차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왠지 기대어 보고 싶은 심정도 든다). 아무튼 이 책에서 부동산이나 증시의 장기추세적 하락에 관하여 쓴 부분은, 논리적인 일면이 없지는 않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읽으면 성급했다고 보인다(청와대 전 정책실장께서도 "부동산은 끝났다"는 주장을 과감히 하시고는 상당한 집값 상승을 누리셨으니... 여담이나, 우리 사회에서 집값 문제에 관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거시적 추세를 보려는 시도는, 개개인이 처한 미시적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여건이 나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한-예컨대 장하성 주중대사의 "모두가 강남 살 이유는 없다."는 마인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 밖에도 지금은 들어맞지 않게 된 대목이 적지 않다. 물론 책 제목과도 관련하여, 주식의 수익률을 따질 때 물가상승률, 즉 '화폐착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당연히 문제가 없다.




  뭐 이러나 저러나 변동과 순환은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도 흥미를 끄는 주제임에 분명하고, 그 논리와 법칙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오랜 숙원인 것 같다. 그리고 음양오행 명리학도 '윤리학'이나 '문학' 차원에서라면 쓸모나 효용이 전혀 없다고까지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세상의 많은 인문학, 사회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개 '썰'에 불과한데, 이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반증할 수 없다) 하여 모조리 배척, 폐기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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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문제 - 시민의 정치적 책임
카를 야스퍼스 지음, 이재승 옮김 / 앨피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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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해제가 지극히 충실하여 본문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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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신동운.허일태 엮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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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의 시대를 수놓은 또 한 사람 영걸. 호당 엄상섭은 ① 처음에는 법전편찬위원회 형법각칙 기초자로서, ② 중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정부초안에 대한 법사위 주심으로서, ③ 마지막에는 국회 본회의 형법전 독회 석상에서 법안설명에 임하는 법사위원장 대리로서 우리 형법전 제정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책 vi쪽).

그 논문과 논설은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읽어도 유효한 대목이 많고 깨닫는 바가 큰데, 그야말로 맨바닥에서, 일본 문헌을 경유하긴 하였어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선진이론을 두루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독자적이고도 민주적인 형법전과 형법이론을 세워낸 과정은 참으로 경탄스럽다. 절차형법인 형사소송법의 실질적 민주화라는 과정이 뒤따라야 했지만, 이런 분들의 고뇌가 쌓여 우리는 안주하지 않는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여전히 개선 여지가 크다고는 보나, 형사법제는 적어도 여전히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의 것이 이제는 나은 점이 더 많다고 본다).

역사를 들여다 본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읽기 시작했다가 예컨대 제1부 제8장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 등은 기대 이상으로 논증이 치밀하고 완성도가 높아서 놀랐다. 깨달음과 논의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지지 못했던 시절에, 이런 글들은 가히 우뚝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집권자에 대한 신뢰는 독재화의 첫걸음이다. - P8

신기(新奇)를 좋아하고 이념론의 매력에만 현혹되지 말고 인간의 생태를 토대로 하는 학구적 태도를 가지는 데서만 ‘사람을 해치지 않는 형법이론‘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 P9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 둘 것은 이 형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할 때의 경험에서 잘 아시다시피 형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률의 하나로서 이 법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 즉 다시 말하면 사회도 개조하고 혹은 도의관념도 확립시키고 사회악도 모두 제거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이 형법에다가 지워가지고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법에다가 지나친 부담을 과했다가는 혹은 "뿔을 고치다가 소를 잡는다"는 것과 같은 결과에 돌아갈 것입니다. - P70

이것은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우리가 형법에다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면 이런 결과가 날 뿐이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학자들이 말하기를 형법의 제2의성이라고도 ‘형법의 보충성‘이라고도 합니다. 형법의 보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형법만 잘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좌익세력도 막아지고 모든 사회문제도 해결된다고 할 때에 형법은 엄하게만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일어나는 일을 절대적으로 해결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자... 이 정도로 본다면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의 건전한 양식을 가미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 두 가지 원칙의 조화점이 저절로 발견될 줄 압니다. - P71

이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하고 또 정치성이 강한 범죄의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이 되는 ‘국헌문란‘이라는 개념이 정치력의 영향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의에서 설치된 조문이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처럼 후진성이 강한 국가에 있어서는 민주세력은 거개 야당의 위치에 놓여 있게 될 것이고 소수의 신흥세력이 되기 쉬울 것이라는 예상에서 이러한 민주세력의 좌절을 방지하여 그 육성을 기하기 위함이니 형법 민주화의 하나인 것이다. -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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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2001년 판에는 통계에서 population이 ‘모집단‘이 아니라 ‘전집‘이라는 생소한 용어로 번역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가 선택된 곳이 종종 보이고, 독해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instance를 ‘사례‘가 아니라 ‘범례‘로 옮긴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컨대, version을 ‘번안‘으로, class를 ‘유목‘으로 번역. 그러면서도 ‘집합‘인 set는 번역하지 않고 ‘세트‘로 표기).

Tversky와 Kahneman의 원문인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Vol. 185, Issue 4157 (27 Sep 1974), p. 1127에는 ˝heart attack˝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책에는 ˝뇌일혈˝로 나오는데, 저자들이 책을 내면서 맥락상 지극히 사소한 이 부분을 바꿔쓰기라도 했던 것일까.

아무튼 번역상 의구심이 계속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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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중의 고전이고, 경제학에서는 상식에 가까운 기초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의 법 체계도, 경제활동도 여전히 화폐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번번이 가치를 보정한다는 것이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착각으로 인해 그런 과정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책 156쪽). 아무튼 화폐가치가 늘 변동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 불공정, 사회 불만, 사회적 비효율성이 막대하고(책 132쪽), 합법의 외양을 띤 강탈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책 108쪽). [책에서는 "social injustice"를 "사회적 불공평不公平"으로 옮겼으나, injustice는 '불공정不公正'으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just에 "平"의 의미를 넘는 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justice도 '정의正義'라 하지, '공평'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는가. 번역에 관하여 후술.]


  사람들을 미몽에서 깨우기 위한 글이라, 비유와 예시가 풍부하고 쉽게 읽힌다. 8장 211쪽 이하의 '요약' 부에 책 내용 전체가 명제 식으로 요약되어 있다.


  다만...


  번역되지 않았다면 읽어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기에 우선 감사한 일이나,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있어 몇 군데 원문을 찾아보았고, 번역에 대한 신뢰가 다소 떨어졌다(먼저 확실히 밝혀두자면, 필자는 전문 번역가가 아니고, 이 책의 옮긴이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번역 경력이 일천하다). 참고로, 1928년에 나온 책이라 저작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웹상에서 원문 PDF 파일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mdp.39015020847706&view=1up&seq=7 등.


  예컨대, 8장 첫 문단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have seen that credit control, even international credit control, is already in process of development. Such control must, in its details at least, be exercised by central banks, not by governments; these may only lay down general rules.

  But there is much more than this that governments may and should do in order that we may at least possess a reliable monetary standard. []


  역자는 아래와 같이 옮기시고는 다음 문단까지를 한 문단으로 처리하셨다(둘째 문단 뒷부분은 생략).

  신용 관리, 심지어 국제적 신용 관리가 이미 발달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용 관리는 세부사항만이라도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전반적인 규약을 마련하는 선에서 끝나야 한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화폐 본위를 갖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 []


  우선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으로서 "credit control"은 "신용 통제"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신용 관리"라 하면, 개인이나 기업 관점에서 대출 등에 관한 '신용 등급'을 관리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 조사, 평가, 채권추심, 부실채권 처리 등을 통하여 '신용 위험'을 관리한다는 의미의 credit management의 뜻을 강하게 내포하게 된다(단적으로, 신용정보협회에서 시행하는 '신용관리사' 시험은 중앙은행 업무나 통화정책과는 무관하다 http://www.cica.or.kr/ 참조).

  "credit control"을 신용 통제가 아니라 신용 관리로 옮겼기 때문에 그것이 "[must] be excercised" 된다는 것도 "이루어[져야 한다]"로 두루뭉술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신용 통제 정책이) "수행", "시행", "집행", "실시"[되어야 한다] 등으로 번역되었어야 의미가 분명하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수행"으로 쓰는 경우가 왕왕 있고, 이 문단에서도 어감상 가장 가깝지 않나 싶다.

  '규약規約'이라는 말은 협의에 의한 '약속約束'으로서 규칙을 의미하나, 본문의 "general rules"에서 rules는 (중앙은행과 구체적 역할은 다르더라도) credit 'control'을 위한 것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lay down"하는 것이므로 "규정"으로 번역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경우 "general rules"도 "전반적인 규약"이 아니라 "일반규정"이 된다. 이 글의 맥락과 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rule"은 법학에서는 "principle" 또는 "standard"에 대비하여[예컨대, '규정 중심 규제' 대 '원칙 중심 규제';  Louis Kaplow, Rules Versus Standards: An Economic Analysis, 42 Duke Law Journal 557-629 (1992) 등 참조], 또 경제학에서는 "discretion"에 대비하여('준칙주의' 대 '재량주의') 쓰이는 특수한 질을 갖는 용어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general"과 함께 쓰이기까지 했으므로, 흔히 쓰이는 "일반규정"으로 번역함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각론을 정하거나 집행하지는 않고 원칙만 세워 (이를테면 법령으로) 성문화하여 둔다는 의미가 된다.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 인용문에서 세 번 등장하는 may도 번역문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빠져 있다. "정부는 고작 일반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뿐이다. (문단 나눔)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화폐 본위를 가질 수라도 있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훨씬 많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번역 문제를 더 다루지는 않는다. 뜻만 얼추 통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학술서적이기 때문에 미묘한 말맛의 차이가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부글북스는 고전 번역의 틈새를 잘 찾아나가고 있다. 스스로도 여러 권 가지고 있고, 특히 애덤 스미스의 『정의에 대하여』나 케인즈의 『평화의 경제적 결과』가 출간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있었다(아직 읽지는 못했다). 대부분을 같은 역자가 번역하셨기에 찾아보니, 부글북스의 대표로 나온다. 당신께서 직접 출판기획 및 번역 업무를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 분량이 길지 않다고는 하여도 평이한 내용도 아닌 책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 거의 한 달에 한 권꼴로 - 번역해내고 계신 셈인데, 아무래도 완성도를 더 높여 내시려면 한계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목록을 정리하고 나니 '이 책도?' 싶고 더 엄청나서 경외심이 느껴지는데, 이런 분 번역에 관하여 왈가왈부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다. 개역판이 나온 책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봐서 책을 내신 뒤에 어떤 식으로든 번역을 다시 점검하시기도 하는 것 같다. 아무튼 우리 지식사회와 공론장에 기여하시는 바가 매우 큰 분이심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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