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 체제론‘ 지지자들의 일본 경제체제 비판은 이와 같은 사례에 맞춰져 있다. 이른바 ‘생산자 우선주의‘와 ‘경쟁 부정‘이 일본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쟁 수행을 위한 생산력 증강을 모든 것에 우선했고, 국민 단결을 위해 경쟁보다 팀워크와 성과의 평등 배분이 중시돼 이 두 가지가 절대 원칙처럼 여겨졌던 것인데, 패전 이후에도 그대로 고착됐다고 지적한다. - P216

‘생산자 우선‘으로 생산자인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공원과 같은 사회자본 정비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늦춰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서구 국가들보다 훨씬 적은 공공투자 때문에 국민은 낡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경쟁 부정‘은 유통업과 서비스업 등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들 산업의 자체 혁신이 늦춰지면서 세계 기준에서 도태되는데도 방치했다는 것이다. - P217

일본은 지금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서는 과거의 성공 방식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일사불란을 강조하는 일본 시스템은 다른 산업에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직적인 일 처리와 인간관계는 소통부족과 창의력 결핍으로 이어졌고, 사회와 기업의 활력과 성과를 모두 떨어뜨리고 있다. 경제체제와 쌍을 이루는 권위주의적 교육과 제도, 관행은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과거의 강점이 오늘날에는 개선해야 할 약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진단은 한국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 P223

공동운명체를 강조하는 일본식 노사 관행은 장시간 근로의 만연과 과로사라는 달갑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회사 사회‘는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대가로 직원에게 무한에 가까운 헌신과 희생을 요구했다. "회사가 전부" 이고 "취미는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남성으로 여겨지고, 장시간 근로가 미덕이 되고 관행으로 정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 P230

유독 일본에서 블랙 기업 문제가 심각한 배경에는 일본적 고용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즉 블랙 기업이 ‘회사와 나는 하나‘라는 일본의 ‘전통‘을 악용해 청년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일본 청년들이 블랙 기업에 충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본적 고용 관행에 대한 믿음이었다. 청년들은 과거처럼 기업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하면 기업이 알아줄 것이라고 믿지만, 블랙 기업은 처음부터 짧게 뽑아 쓴 다음 버릴 계획이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변절‘한 기업과 과거처럼 ‘순진‘한 노동자의 헌신과 복종의 조합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 P234

회사주의는 ‘고도성장 시대의 일본‘ 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잠시 나타났다가 ‘평생직장‘ 이라는 환상만 남기고 사라진 신기루일지 모른다. 일본에도 우리에게도 그것은 지속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었다. 이면을 들춰보면 지금 시대에는 감내하기 어려운 단점과 부작용도 적지 않다. -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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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가 위화감을 느끼는 이유는 일본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 이라는 명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국민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힘으로 일궈낸 게 아니라,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 P137

메이지 헌법이 규정한 일본의 입헌군주제는 사실상 전제군주제에 가까웠다. 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건의 기관‘ 또는 ‘협찬 기관‘에 불과했다. 서둘러 의회를 개설하고 헌법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은 서구에 일본이 근대국가임을 보여주고 서구와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한다는 것이었다. 형식적인 기구였을 뿐 민의의 반영 같은 인식은 희박했다. 겉으로는 서구의 근대 정치체제를 갖췄지만 서구와 같은 시민혁명 과정이 없었기에 정치의식은 전근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이나 중국은 더했지만 말이다.
이후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민주주의 개혁 바람이 잠시 불었지만, 경제공황의 발생과 잇따른 군인의 쿠데타와 전쟁으로 ‘민주주의의 암흑기‘인 전체주의 시대로 들어갔다. 분명히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일 앞서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성숙해질 시간이나 계기가 없었다. 오히려 전시체제에서 민주주의는오랫동안 위협받고 위축돼 소멸 직전이었다.
- P138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후견‘ 덕분에 다른 나라보다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실제 일본은 1990년대 탈냉전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앞선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딱 거기에 멈췄다는 점이다. - P139

세습 정치인은 비교적 손쉽게 권력을 이어받기 때문에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해친다고 비판받는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일본 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대체로 찬반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나뉜다. 과거 봉건시대 신분제도의 잔재가 강한 탓일까? 유권자들이 세습에 관대한 것이다. 그중에는 장인정신을 들먹이며 대를 잇는 정치가 장점이 많다고 옹호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봐도 세습의 만연은 득보다 실이 많다. 유능한 인재라도 진입장벽을 뚫기가 쉽지 않아서 정치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 P141

일본 정치부 기자들이 자국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종종 쓰는 표현이 ‘위로부터의 시선‘ 이다. 아직도 정치를 베푸는 걸로, 국민을 그저 ‘통치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국민의 수준을 가리키는 ‘민도民度‘나 ‘분수에 맞게‘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사적인 자리에서는 ‘백성‘이란 단어를 쓰는 정치인이 아직까지 있다니 말 다했다.
정치인이 쓰는 단어가 여실히 보여주듯이 일본의 민주주의는 더는 성숙해지지 못하고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인상도 준다. 분명히 제도는 민주주의인데, 실제 제도를 운용하는 모습은 여전히 먼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스스로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밖에서 떠먹여 준 민주주의여서 그런 것일까. - P144

관료들은 ‘아마쿠다리‘, 즉 낙하산 인사로 관청에서 퇴직 후 민간회사의 간부로 들어가는 관행도 만들었다. 낙하산인사는 관료와 기업 간의 정보교환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훗날을 대비한 봐주기식의 행정과 인맥 형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컸다. - P151

일본 학자들은 쇼와 노스탤지어 현상의 배경에는 일본의 현재에 대한 강한 불안과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 노스탤지어는 ‘나쁜 현재‘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생겨나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 P160

자숙경찰은 어떤 대상에 딱지를 붙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콕 찍어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다. 코로나19 긴급사태에서는 외출이나 영업 등을 ‘자숙‘ 해달라는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는 명목일 뿐, 실제로 가해대상은 ‘괴롭혀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은‘ 사회적 약자였다. 대형 점포는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은 것과 달리, 지침을 잘 지킨 작은 음식점과 주점이 표적이 됐다. 재일교포와 차이나타운이 공격 대상이 된 것도 ‘소수자 차별‘이라는 맥락이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자숙경찰의 공격은 학교나 직장에서의 이지메(집단 따돌림)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일종의 집단 내 편 가르기와 희생양 만들기 현상으로 본 것이다. - P172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 패전까지의 이른바 ‘15년 전쟁(1931~1945년)‘ 기간 동안 국가주의가 득세를 부리면서 일본인의 국민의식은 과잉으로 치달았다. 군국주의는 잦은 전쟁의 원인이자 결과물이었다. 반성을 통해 비대해진 국민의식을 ‘순화‘하고 정제 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 P178

극단적으로 흐르는 그들의 밑바탕에 깔린 정서는 ‘상실‘이다. 내면에 상실의 울분이 켜켜이 쌓여 있고, 보상받고 싶은 심리로 가득 차 있다. 현실에 좌절한 나머지 자기긍정의 계기를 아찔하게도 전쟁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런 분노를 약한 존재 또는 이웃 국가를 희생양 삼아 돌리려 한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손쉽고 편한,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 P182

일본어로 안은 ‘우치‘, 밖은 ‘소토‘라고 한다. 귀속감은 ‘소토‘가 아닌 ‘우치‘에 속하려는 욕망이다. 그러나 ‘우치‘는 어디에도 없다. ‘우치‘에 귀속한 인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우치‘에 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만이 존재한다. 일본사회에서 ‘우치‘에 귀속되라는 유혹에 저항하기는 너무 어렵다. 또 끊임없이 소토‘에 적을 만들어 문제를 타개하려는 경향도 여전하다. -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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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자신의 섬을 되찾으려는 칼리반의 시도는 식민지 해방 투쟁에 값하지만, 그는 이것이 스테파노라는 새로운 주인을 섬김으로써 가능하리라고 본다. 셰익스피어의 정치적 입장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다. 그는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을 탐욕과 환상이 빚어낸 어리석은 행동으로 줄곧 그려왔고, 폭풍우에서 칼리반의 반란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프로스페로가 자신의 적들을 모두 용서하는 5막은 전형적인 셰익스피어식 대단원으로, 그의 용서를 받은 칼리반은 다시금 ‘길들여진 노예‘ 상태로 돌아가 자발적으로 순종을 맹세한다. 그들의 확고한 주종 관계가 재차 확인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말을 통해 셰익스피어는 ‘야만인‘ 칼리반이 교정이 필요한 위협적인 존재이고, 강간이나 모반 같은 그의 반사회적 행위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그 당시 연극의 주된 관객이었던 영국 지배계급의 식민주의적 태도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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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왜 굳이 ‘괴롭힘‘이라는 표현을 쓸까? 재미 삼아 붙이는 표현이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사회 동조 압력‘, 즉 자신의 의견과 태도에 동조하도록 타인에게 가하는 심리적 압력이 강한 사회, 또는 그런 사회라고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자신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이다. - P76

서울대학교 박훈 교수도 일본은 겉으로는 개인주의적 사회로 보이지만, 결코 아니라고 단언한다. 개인주의의 핵심은 사회 비판과 저항의 용인인데, 일본은 이를 수용하는 문화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 사회가 허용하는 것은 집단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 뿐이라고 꼬집는다. 개인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를 일종의 ‘고립 허용주의‘라고 부른다. - P82

‘고립‘과 ‘무관심‘이란 키워드로 접근하면 일본식 개인주의의 독특함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프라이버시 존중은 서구의 그것과 좀 다르다. 특유의 ‘민폐‘, 일본어로 메이와쿠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나도 민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 너도 그래라."라는 식이다. 간섭은 사양, 일본어로 ‘엔료‘한다는 것이다. 독립보다는 고립의 색깔이 짙다. 잘 뭉치지만 개인은 단절되어 묘한 느낌이다. - P82

"기부는 국가의 몫"이라는 일본의 뿌리 깊은 사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회의 취약계층을 돕는 것은 공적 서비스로, 행정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상부상조라면 모를까, 사회단체를 통한 기부에 동의하고 선뜻 기부하는 데 저항감을 느끼는 일본인이 많다. 여기에 "가난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조自助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다."라는 이른바 ‘자기책임론‘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한다. - P90

냉소의 배경으로 1960년대 전공투(公共圖, 전학공투회의)와 일본 적군파(赤軍派)로 상징되는 과격 투쟁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드는 사람이 많다. 극단을 달리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태에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외면해버렸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일본 근현대사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성공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일본에서는 줄곧 ‘위로부터의 개혁‘의 연속이었지, 우리의 4·19혁명이나 6월 민주항쟁처럼 미완이라도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처절한 좌절의 기억밖에 없다. ‘승리의 기억‘은 저항의 역사에서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일본 시민들은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진 것일까. - P105

한국과 일본은 갈등 해결 방식에도 차이점을 드러낸다. 이누미야 요시유키 교수는 《주연들의 나라 한국 조연들의 나라 일본》에서 한국인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진취적이지만,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 조정과 타협이 어려운 갈등 ‘외재화外在化‘ 사회가 되기 쉽다고 진단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과잉과 분열로 치달아 사회 전체적으로 피로감이 쌓이곤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본은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억제에 치중해 안으로 굶기 쉬운 갈등 ‘내재화內在化‘ 사회로 흐른다고 말한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다 보니 언젠가 모순이 폭발한다고 지적한다. - P109

이런 처리 방법은 일본인의 독특한 합리화로 나타났다. "육군을 중심으로 한 일부 범죄적 군벌이 전쟁 책임을 져야 하고, 일왕도 국민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군벌에게 속은 희생자" 라는 역사관의 성립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군부를 ‘꼬리 자르기‘ 한 셈이었다. 그들의 편리한 역사관은 전시 중의 궁핍하고 통제된 국민 생활이나 군인의 횡포에 대한 생생한 기억에 뿌리를 둔 만큼, 아주 강한 심적 근거와 공감대가 있었다. 이는 대부분 일본인이 자신과 군부를 분리함으로써 스스로 합리화하는 방어기제로 작동했다. "나도 피해자" 라는 역사관의 확산은 자신들이 가해자이며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주변국에 큰 고통을 줬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일종의 집단마취였다. - P124

나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일본 ‘종전 기념일‘에 아시아 주변 피해국의 고통을 진지하게 조명하는 기획을 그다지 보지 못했다. ‘피해자 일본‘의 아픔을 되씹는 프로그램만 넘쳐났다. ‘가해자 일본‘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일본의 피해자 의식은 짙어지고 있고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다. 젊은 세대는 이미 ‘사죄 피로감‘에 가득 차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의 태도다. 시종일관 인권이 아니라, 정치 · 외교적 관점에서 과거사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죄와 보상의 길은 너무 멀고, 쉽게 열리지 않을 듯하다. -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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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일본 학자와 변호사는 먼저 ‘무오류 신화‘의 문제점을 든다. 일본 검찰에서는 자신들의 수사가‘완벽하다‘는, 아니 ‘완벽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너무 강하다는것이다. 기소했는데 무죄를 받으면 담당 검사는 인사에서 좌천되고 평생 경력의 오점으로 남는다고 한다. 언제나 완벽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권위의 실추, 불명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 P23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억울한 죄‘를 구제하기가 정말 어렵다. 무죄라는 증거가 차고 넘쳐도 수십 년에 걸쳐 호소해야 겨우 재심이 받아들여지거나 그마저도 묵과된다. 일본 사법 역사상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사건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그중에는 62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모두 증거라고는 자백뿐이었던 사건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검찰, 재판관이 사죄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우리 법정에서 가끔 나오는, 판사가 고개 숙여 국가가 지은 잘못에 대해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일본 법정에서는 꿈꿀 수도 없다는 이야기다. - P24

왜 일본 최고재판소는 눈에 띌 만큼 위헌 결정에 소극적일까? 최고재판소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파장이 일 만한 사안에 대해 일부러 판단을 회피하거나 자제해왔다. 최고재판소는 이를 우아하게 국회와 정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 해서라고 표현한다. 일부에서는 사법 소극주의의 원인을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고 분쟁을 피하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에서 찾기도 한다.
최고재판소가 입법부에서 합의된 법률을 사회적 합의‘로 보고, 파기하는 데 부담을 가진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행정부 정책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닐까? 사법부가 입법 · 행정부를 존중만 한다면, 이는 스스로 사법독립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결국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일본 내에서도 "삼권분립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종종 나온다. - P32

불평등조약 개정이 절박했던 메이지 정부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전 편찬 등 사법 근대화를 서둘렀고, 결국 법의 내용보다 형식에 치중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물론 일본의 다른 분야 근대화도 급하게 추진된 면이 강했지만, 사법 근대화는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조급함이 훨씬 더했다. 그러다 보니 근대법의 핵심 가치인 인권, 입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에 관해 고민이 거의 없었고, 소홀히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기존 일본의 봉건적 가치관은 그대로 둔 채 서구의 법체계만 따온 기묘한 모습이 된 것이다. - P36

메이지 법의 기본 개념은 ‘사법 관료=천황의 관료‘였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천황의 관료‘라는 권위주의가 민주주의 하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윗사람인 법관이 잘 알아서 처리해줄 테니, 백성은 입 다물고 거기에 따르면 된다는 봉건적이고 고압적인 법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셈이다. - P39

한국과 일본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성평등 지표에서 최하위권이다. 사회적 젠더 감수성은 바닥이다. 어느 나라가 낫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런데도 일본이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미투 운동의 강한 역풍에서 보듯이 그것이 문제임을 자각하는 의식 자체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약하다 보니 다음 단계를 말하기조차 어렵다. - P58

일본 여성들은 개헌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성평등 사회로 바꿔나갈 힘은 부족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조항(제14조)은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남녀평등법은 끝내 제정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패전 후 모든 법적 권리가 ‘내부‘인 일본 여성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라는 ‘외부‘
로부터 주어진 권리라는 근본적 한계가 작용한 탓일 것이다. - P63

고도성장 시기에는 일본의 사회복지 모델이 큰 무리 없이 작동했다. 낮은 실업률에 종신고용과 연금이 보장됐고, 전업주부인 여성은 육아 등을 담당하면 됐다. 그러나 1990년대 거품이 꺼지고 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모델은 ‘기능부전機能不全‘에 빠졌다. 기업이 더는 고용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서구처럼 국가가 나서서 복지를 맡아야 하지만, 재정 능력이 모자라는 국가는 복지의 책임을 가족, 즉 여성에게 계속 떠넘겼다. 문제는 남성의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여성들이 전업주부에만 머무를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여성이 가계를책임지는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자이자 가족의 돌봄까지 맡으며 이중 부담을 졌다. -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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