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성별이 화제가 되면 남성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매 맞는 남편도 있다", "여학생(여직원) 휴게실은 있는데, 남학생(남직원) 휴게실은 없다", "조선 시대에 비하면 여성의 지위가 나아졌다", "평등을 원하면 여자도 군대 가고 숙직해라", "돈은 내가 내고 포인트는 그녀가 쌓는다(데이트 비용)", "여자들은 불만만 많고 노력은 하지 않는다"…………. 이들은 성차별은 일부 여성들이 겪는 특수한 사례에 불과하며, 한국은 남녀가평등한 사회일 뿐 아니라 점차 여성 상위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음양의 이치처럼 원래 대칭적이며 성역할 내용은 자연의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분업이다. 이런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키며,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이들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이다. 혹은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성차별? 이제는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일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페널티‘로 제재하면되지 ‘성차별 주장‘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 P23

사회 문제를 자연 현상으로 유비하는 것은 지배층의 오래된통치 전략 중 하나이다. 이를 본질화(naturalization)라고 하는데,
인간이 만든 것을 ‘신의 뜻‘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듯이, ‘자연의법칙‘이나 ‘과학‘으로 규정하면 영원한 진리처럼 여겨지는 효과가 생겨난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언어와 현실의 관계는 즉자적이거나 자명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언어가 있어야 현실도 인식할 수 있다는얘기다. 실재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현실(present)은 특정한위치(position)에서 언어를 만드는 권력에 의해 구성된 재현 (re/present)이다. 여성주의나 후기 구조주의는 ‘삶을 아는‘ 과정을중요시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전한다. - P26

오늘날 이러한 인식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은 여성과 남성으로 뚜렷이 구별되며,
종의 재생산을 위한 출산은 여성의 생물학적 본질이라는 통념은여전하다. 그리고 이를 거스르는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통념까지. 이러한 통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의 통념을 재고해야 할까. 예를 들어, 여성의 출산은 자연의 질서일까, 사회적 선택일까. 여성주의는 출산이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며, 성별 분업의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당대 한국 사회의 저출산 - P27

더 근본적으로는 자연의 개념 자체, 어디까지가 자연의 영역인가라는 질문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자연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되는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것(Cogito ergo sum)이 아니다. 오히려 살아 있기 때문에 생각할수 있다는 것이다. 죽은 몸은 생각할 수 없다.
신분을 하늘의 질서로 생각했던 (봉건사회가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다른 다양한 형태의 격차가 맹위를 떨치는 시대다. 우리는 계급의 양극화가 신이 정해준 질서,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몸의 차이들 - 성별, 인종, 나이,
장애 등은 그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강하다. 특히 암수(sex)의 구별과 그 ‘귀결‘인 성별은 자연의 질서라고 생각한다. - P28

니라 주체 일방의 논리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정하는 데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지도 않으며, 약속은 계속 변화한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오해, 오식(誤), 편견,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객관적, 중립적, 보편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진리가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백해무익한 정보가 절실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언어는 신이 만든 공정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사회적 산물이다. 누군가 먼저 말한 사람(주체)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언어는 필연적으로 당파적이다. 이분법은 언어가 만들어지는 가장 일차적인 - P29

이분법적 사고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제3의 성‘이든 모든 인간의 해방과 상상력을 제한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 글에서 이분법을 문제 삼는 것은 이분법이 대칭적이지 않음을 밝히려는 것이지, 이분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는 처음부터 이분법적‘ 논리가 없었다면, 어떤의미도 형태를 갖추기 힘들었을 것이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가장 많이 하는 연습은 반대말, 비슷한 말 공부다. 모든 언어가마찬가지인데 어떤 개념도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개념을 이해하려면 반대말이나 유사어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전조차 이용할 수 없다. 사전은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후자의 ‘무엇‘을 모르면 단어를 찾아도 이해할 수 없다. - P30

이처럼 언어의 지위는 언어가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에 따라달라진다. 언어가 정해지면, 자신과 외부의 차이는 자연스러운것이 된다. 다시 말해, 이분법은 무엇인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인식하게 만드는 인식의 절차이자 과정이다. - P32

 이처럼 이분법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위한 사고다. A가 아닌 것을 사용하고 배치하고 규정할 수 있는A의 권력을 말한다.
젠더(gender, 性別)는 남성의 여성 지배를 의미한다. 양성은 두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성 하나만 존재한다. 남성성은젠더가 아니다. 남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P33

사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실제‘로 순수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젠더는 나이, 인종, 계급 같은 다른 사회적 모순과 갈등하고 교차하고 조우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젠더는 원래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양성 개념은 여성과 남성을 대립 구도처럼 보이게 할 뿐 남성과 여성 내부의 차이를 말하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의 차이보다 개인별 차이가 더 크다."라고 말하지만, 성별화된 사회에서 인간은 개인보다 특정한 성정체성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강력한 영향과 제재를 받는다. 강력한 성별 규범은 내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 - P34

을 받는다시 말해, 모든 것이 성별화된 사회라 해도 우리가 실제로남성과 여성으로 인식하는 ‘진짜‘ 남성과 여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단히 적다. 그래서 ‘부자 남성‘과 ‘예쁜 여성‘이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성별 사회에서 여성은 외모와 나이,
남성은 사회적 자원 여부가 남성과 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P36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전에, 남성과 여성이어야 하는 젠더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진정한 남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상대방의 기존 자원까지 갖추어야하는 압력이 추가되었다. 요즘 여성은 젊고 예쁜 데다 ‘능력 있는 개념녀‘여야 한다. ‘아줌마‘는 여성이 아니고(아저씨‘는 비칭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으로 간주된다), ‘노숙자 남성‘은 남성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회가 싫어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매력적이지 않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다. 한편, 갓난아이나 노인은 성별 범주 이전에 나이가더 먼저 적용되는 구성원들이다. 이는 간혹 인종이나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무속인, 종교인・・・・・・ )에게도 적용된다. 이처럼남성과 여성은 문화적 구성물이며 규범의 산물이지 생물학적 분류가 아니다. - P37

인터섹스는 통념처럼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과도한 사회적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문젯거리가 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섹스 스펙트럼도 컬러 스펙트럼처럼 생각할 수 있다. 자연 세계에는 저마다 다른 파장, 주파수(wavelengths)가 있고 이는 빨강, 파랑, 오렌지, 노란색 따위로 변색된다(translate). 그러나 우리는 인위적 필요에 의해 그리고 다른 색깔과의 차이를 통 - P41

해, 오렌지와 레드 오렌지를 구별한다. 이 두 가지 색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될 필요가 있을 때 구별된다는 것이다. 마치 평소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가 흑백이라는 구분이 필요할 때, 그 색깔을 호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섹스 스펙트럼이바로 이것이다. 자연은 섹스 해부학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인간의 생식 기관은 크기, 모양, 형태가 다 다르다. - P42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젠더 계급 동맹을 주도하는 여성 주체의 문제이다. 노동 시장의 남성 중심적 제도와 문화는 단시일에변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여성들은 지난 30여 년간 최선을다했고 그만큼 깨달아 가고 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에서 이제는 "엄마, 다시 태어나면 그남자(아버지랑 결혼하지마. 나 낳지 말고 엄마 인생 살아."라고 외친다. "엄마처럼 살 - P52

지 않을 거야."라고 외친 딸들의 반면교사가 된 여성들이나 그이후의 여성들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다.
평등의 기준이 경쟁, 승부, 부패, 우열이 작동 원리인 남성 중심의 ‘사회‘인 한, 진정한 양성평등은 없다. 평등한 세계에 대한대안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중 하나가 돌봄 노동이든,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든, 평등보다 책임감으로의 여성주의 윤리의 전환이든 다른 세계가 기준이되어야 한다. - P53

남성들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양성평등‘에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를 보편적인 사회 정의로 인식해야 한다. 동참까지 바라진 않지만, 한국 남성들은 자기 계발과시간 기획처럼, 인간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기 관리부터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개 대기업 여성 임원 비율은 2.3%이다. 한국의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100:52~62 사이를 몇 년째 맴돌고 있 - P55

다. 남성은 여성의 두 배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 집안일은 하지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의 6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상위‘는 어불성설이다. 늦은 귀가 시간,
세계 최고의 술 소비량, 매일 매일의 회식・・・・・… 이러한 일상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사와 육아 노동에서 면제된 남성이 스스로 그 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현재 한국 사회가 여성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성차별이극심한 사회에서 남성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모색을 제안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정의의 문제이자, 남성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다. 젠더 문제에 관한 한 남성에게는 ‘양심의 자유‘
보다 ‘양심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 나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여성 문제에 대한 ‘외면의 정치‘가 인간 본성으로 굳어질까 두렵다. 사회는 ‘여성 문제‘를 부담이나 갈등으로만 여기지 말고, 여성주의에서 대안적 삶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 P56

이런 정치학을 채택한 이유는 퀴어란 용어의 등장 배경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레즈비언과 게이란 용어가 끊임없이 백인 중심의 경험으로 설명되었고, 1980년대 미국 사회에서 주류 혹은일군의 레즈비언 게이 운동이 ‘동성애란 성적 지향만 빼면 이성애와 다를 것 없다‘며 지배 규범적 문화 시민 되기 기획을 진행했다. 규범적 시민 되기는 일평생 남성 아니면 여성(이성애자라면일평생 ‘이성‘만, 동성애자라면 일평생 동성‘만)이라는 한 가지 젠더만 사랑하는 것을 새로운 규범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바이섹슈얼을 비롯해 다양한 성적 선호/지향이 배제되었고 트랜스젠더퀴어 역시 부적절함으로 추방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젠더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 비이성애-비동성애를 실천하는 다양한 존재와 역사가 삭제되었다.  - P65

퀴어 정치학의 두 번째 의미는 정체성은 타고나며 동일한 정체성은 단일한 이해를 표방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정체성 정치라기보다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역할을 부여하는 권력 작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이것이 레즈비언 게이 정치학과 가장 큰 차이다. 레즈비언 게이 정치학은 레즈비언과 게이라는 정체성을 초역사적 성격으로 가정하고 각 범주가 안정적 섹슈얼리티/정체성이라고 확정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퀴어 정치학이 레즈비언 게이 정치학의 어떤 성과를공유한다고 해도, 퀴어 정치학은 정체성을 안정되고 초역사적사건으로 가정하기보다 젠더와 섹슈얼리티라고 여기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권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탐문한다. - P66

퀴어 범죄학의 또 다른 경향, 그리고 이 글에서 채택할 방법은미셸 푸코(Michel Foucault)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사용한 비평(critique) 개념을 채택하는 데서 출발한다. 여기서 ‘비평‘은 ‘이것은 이래서 잘못되었고 저것은 저래서 잘못되었다‘며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과 권력 작동을 통해 발생하는 배제에 도전하고 이를 폭로하는 작업이다." 즉 옳고 그름을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은폐되는 것. 당연시되는 것, 은폐와 당연시 여기는 태도로발생하는 폭력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 구조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이때 비평은 앞서 설명한 퀴어의 개념과 정확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매튜 볼(MatthewBall)은 퀴어를 젠더와 섹슈얼리티에서 분리하고, 퀴어가 어떤구체적 현상을 지칭한다는 가정을 피하고자 한다. - P73

람의 장발이 경찰의 단속 대상이다. 혹은 전직 국회의장의 명백한 성추행/성폭력 사건은 실제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단순 해프닝처럼 취급되면서 ㅇㅇㅇ 전지검장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폭력이자 검찰 집단 자체의도덕적 문제로 다뤄지는 것처럼 음란 행위가 심각한 폭력이자범죄가 되고, 성폭력이 단순 해프닝이나 음란 행위로 해석되는것은 폭력에는 관대하고 음란에는 엄격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반영한다. 이것은 한국에서 작동하는 지배 규범의 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존재를 인지 가능한 범주로 보고 어떤 존재를 인지 불가능한 존재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 P82

누가 괴물이고 무엇을 보호하는가? 지배 규범의 도덕 윤리를 밑절미 삼아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규정된/추방된 존재가괴물인가, 많은 괴물을 재/생산하며 사회구성원에게 가해지는성/폭력을 방치하고 방조하는 지배 규범 혹은 한국 사회가 괴물인가? 쾌락을 생산하는 음란 행위와 성행위를 범죄로 판결하는 현행법, 혹은 사회 규범이 정말로 보호하는 것은 성/폭력을재생산하는 바로 그 자신 아닌가? 지배 규범의 윤리에 따라 괴물로 추방된 존재인 나는 나와 같은 괴물을 ‘보호‘하기 위해 ‘괴물‘을 보호하는 사회에 질문하고 싶다. 괴물을 보호하라. 그런데누가 괴물이고 무엇을 보호하는가. -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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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여성주의는 양성평등일까?

이 책의 제목 ‘양성평등에 반대한다‘는 내용에 충실한 표제다.
책의 요지는 간결하다. 인간은 애초부터 양성(兩性)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평등의 기준이 남성일 때 여성에게 ‘양성평등‘은 평등(等)이 아니라 이중 노동이 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다.
따라서 이 책은 ‘여성주의(feminism)=양성평등(gender equality)‘
이라는 오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목표로 삼는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주의가 본격적인 사회 운동으로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 초반이다. 이후 여성 운동의 이념으로서 주도적역할을 해 온 양성평등 담론은, 최근 몇 년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유례 없는 미소지니(misogyny, 여성에 대한 혐오) 현상을 통과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게 되었다. 양성평등은 일종의 ‘지향‘
인데 그것이 마치 ‘현실‘에서 이미 실현된 것처럼 남녀가 모든 - P7

면에서 대등하기 때문에, "남성도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도 남성을 혐오한다"는 대칭적 논리로 오독된 것이다.
본래 언어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이데올로기‘지만, 최근 ‘양성평등‘이라는 말처럼 반대 진영에 의해 완벽히 전유된 경우는 드물다. 그 효과도 엄청났다. 지난 30여 년간의 여성 운동의 경험과 역사는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고, 많은 여성 운동 단체들이 전망을 모색하느라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여성주의는 성차별이 있는 현실을 다시 증명해야 할처지가 되었다. 여성 운동은 "여자 일베, 미러링이라는 또 다른혐오………"로 폄하되었다. 양성평등이라는 ‘무기‘는 여성이 쥐었을 때는 칼날이었지만, 남성이 쥐었을 때는 무소불위의 칼자루가 된 것이다. - P8

정희진이 양성평등을 질문하고 루인이 양성 개념을 문제화했다면, 권김현영의 글은 양성평등 프레임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현실을 다룬다.
미성년자의제강간(擬制强姦)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권김현영의 글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문제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성원권과 성적 권리에 관한 여성주의 시각의 한 모델을 보여준다. - P14

이 책은 2년여의 준비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친 필자들의사전 세미나와 상호 토론, 합평회, 아이디어 교환과 제안을 통한집단 창작물이다. 특히 이 ‘들어가는 글‘은 모든 필자가 수십 번의 첨삭을 교환한 합작품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연구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깨달았고 각자의 사유를 교환하고 확장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더불어 커뮤니티가 지속되려면 상호믿음과 비판, 윤리적 태도가 필수적임을 깨닫게 된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다.
"우리가 비판받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역사를 채우겠는가."라는 나혜석의 말을 기억하며 독자들의 비판을 기대한다.
2016년 겨울,
필자들을 대신하여 정희진 씀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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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소송 

2013년 12월 11일 원고의 최종진술


법은 법이 필요 없는 가지고 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권력은 끊임없이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법조문을 잠재우고,
사문화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잠든법조문을 흔들어 깨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할 숭고한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법은 소리입니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잘못을 충고하고,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소리입니다. 그리하여 사법은개개인의 양심을 일깨우고,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따뜻한 정의를 일깨워 사회적 약자들의 의지처가 되고, 희망이 되어야합니다.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법원과 나눠가진 검사에게 법률과 국민이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는지, 법원은 아름다운 합창을 위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하모니를 원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각자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누구도 역사의 냉정한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김웅 선배가 타박할 때 저는 ‘역사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이육사 선생님은 천고의 뒤를 바라보았다. 100년, 200년, 길게보면 결국 나아간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칼럼에서 언급한 김대중, 노무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모두돌아가셨고, 역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웅과 저를비롯한 공직자들 역시 역사 앞에 평가받는 날이 곧 오겠지요.
삶의 기로에서 각자의 선택이 달랐고, 각자의 후회 역시 달랐으니 그 후의 삶과 평가도 달라집니다. 하여 역사의 평가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입니다.
불의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어울린 부끄러운 제 잘못과 앞으 - P214

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갈림길에서 주저될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더는 부끄럽지 않겠다던 다짐을 되새기고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이육사, 윤동주시인, 문익환, 박형규 목사 등 참혹한 시대를 이겨낸 거인들의뒷모습을 아주 조금은 닮아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 P215

역사에 헛됨은 없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벽이 부서질 때까지 저는 두드릴 것이고, 결국 검찰은 바뀔 것입니다. 그 벽이아니라 벽을 부수는 귀한 역할이 제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계속 두드려 보겠습니다. - P227

생각해 보면, 국정원 파견 검사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가 2019년 징역 1년, 1년 6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장 모 전 검사장, 이 모 전 부장검사 등이 국정원에서 한 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사들과 침묵의 카르텔, 그 카르텔에서 빠져나오고 보니 저는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었습니다.
권력은 상하기 쉬운 음식과 같습니다. 계속 끓여주고 갈아주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검사들이 여전히 건재한 검찰을, 검사들의 잘못이 드러나도 조직의 결정을 따랐을뿐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스스로 부여하는 권력기관인 검찰을 믿지 마세요.
먼 훗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그날이 오더라도, 검찰을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견제와 균형이 흐트러지고 감시와 비판이 멈출 때, 검찰은 다시 상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 P244

검찰에서 가장 분주한 월말에 글을 올리면 ‘일 안 하고 글이나 쓴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를 피해 월초 주말에 정기적으로 글을 올렸더니 이번 연휴에 뭘 쓸 거냐는 선제적인 호출이 이어졌고, 어느 월말엔 부장실 3곳과 차장실, 검사장실을순례하느라 일을 못 할 지경에 이르러 글 게시 시기를 월초와월중으로 분산해야 했습니다.
2012년 6월 제정된 법무부 비공개 예규인 ‘집중 관리 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국장이 소속 검찰청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추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라고 판단하면, 또는 동료 검사나 직원 - P250

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라고 판단하면 집중 관리 대상이 됩니다. 별장 성접대 등을 받고 다니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넥슨 공짜 주식 사건의 진경준 검사장,
김홍영 검사를 자살로 몰고간 갑질 김대현 부장 등이 집중관리되지 않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쓰던 제가 집중 관리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검찰의 비극입니다.
그 시절엔 어떠한 것도 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공인 전문 검사 인증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성폭력 전문으로 블루벨트 인증을 받으면 검사 적격심사때 안전벨트가 되겠다 싶어 공지 사항을 보자마자 신속하게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도가니 사건 등 8년 1개월의 성폭력업무 경력과 실적을 정성껏 적어냈습니다. 경력과 실적이 부족할 리 없겠지만 만약 저를 자를 계획이라면 인증이 안 될 거라고 걱정했지요. 역시나 안 되더군요. 2014년 공인 전문 검사 신청을 하라는 공지 글이 이프로스에 다시 뜨자, 김 모 차장검사가 전화를 걸어 "작년에 왜 신청 안 했느냐. 빨리 신청하라"고채근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저라서 안되나 봐요"라고 답했더니 차장검사는 할 말이 없어 우물쭈물전화를 끊었습니다. - P251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거부하는 동안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거의다 지나버려 고발하기조차 어렵게 되었지만, 기록으로라도 남기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제도를 운용하던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과장과 인사 담당 실무자,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정책기획과장의 이름을 여기에 남깁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국민수, 김주현, 안태근, 박균택, 윤대진.

검찰과장: 조상철, 권정훈, 정수봉, 심우정, 이선욱, 권순정, 신자용.

검찰과 인사 담당 검사: 김태훈, 고필형, 박주성, 신동원, 임세진, 나하나, 나희석, 김수홍.

대검 기획조정부장: 정인창, 오세인, 이창재, 김진모, 이금로, 윤웅걸, 차경환, 문찬석.

대검 정책기획과장: 강남일, 권순범, 한동훈, 신자용, 손준성, 김태훈, - P254

2019년 9월의 인사 거래 제안을 누가 주동했는지 전언으로듣기는 했으나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당시에
‘검찰이 내건 조건‘이라고 했을뿐더러, 그는 검사가 아니므로이해관계도 없어 그런 제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8년 2월의 정모 부장처럼 저와의 친분 때문에 연락책으로 선정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화 통화 때부터 알았습니다.
칼럼 출고 직후 인터넷 언론사인 《위키리크스한국》에서 ‘인사 거래 제안자는 김후곤 기조실장‘이라고 보도했을 뿐, 다른언론사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발한다> 칼럼못지않게 떨면서 쓴 칼럼인데 허탈했지요. 저로서는 ‘세상에이런 일이!‘ 싶은 황당한 사안인데, 언론이 보기에는 평범하고일상적인 에피소드인가 싶었습니다. - P261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비로소 말할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결심했지요. ‘확실하다고 판단한것만 말하고, 전선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생존원칙을 세워 지켜오고 있기에 지금껏 살아남았습니다. 징계나적격 심사를 대비하여 매일매일을 기록한지 오래입니다. 내부고발자의 삶은 그렇게 고단하고 팍팍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역할은 세례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되어 잠든 동료들을 깨우고, 세상에 알려 잠든 척하는 사람들마저 억지로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려 해도, 검찰은 수사 기밀 등 각종 핑계를 대며 자료를 숨기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여주는 자료만으로는 법과 원칙을 실제로 지켰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지요. 제 능력이 부족하여 이런 검찰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곪은 부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검찰을 비추는 CCTV가 될 각오로 공익 신고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고 고치는 것은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시민과 사회, 국회와 정부의 몫입니다.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 P264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찰이나 사회의 공기인 언론이 부조리의 데칼코마니 같다는 건 비극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질문은 언론의 권리이자 의무지요. 또한, 언론은 시민인 독자에게 답하고 오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무 역시 있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왜곡하거나 부풀리는 등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감시자인양하다가 권력화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게 언론다움을 요구합니다. - P268

십 원짜리 사건과 천 원짜리 사건, 멋지게 수사할 거악과 덮어도 되는소소한 악,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시민과 문제 검사에게수사받아도 되는 시민. 그런 구별이 정당하고, 검찰의 잣대는과연 공정할까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권력과재력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것이 정의니까요. 검찰의 저울이 고장나 손가락질 대상이 된지 오래지요. 눈금을 속여 온 검찰 등 권력자들이 수리공이 되어서야 고쳐질 리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의 동력은 오로지 주권자의 관심과 비판뿐입니다. 개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고쳐 공정한 저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권자의 관심과 비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P276

감찰직을 지망했었습니다. 읍참마속을 해야 하는 고단한 자리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다른 어떤 누구보다 제대로할 의지가 있다고 자부하니까요. 그런 저이기에 결코 쓰일 리없다고 체념하고 있던 차, 뜻밖의 인사 발령으로 향후 감찰 정책 연구,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되었습니다. 이제 고발인이 아니라 감찰정책연구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법규에 따른 각종 제약과 한계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볼 각오입니다.
작년 11월 저는 〈감찰 유감> 칼럼을 통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비판하며 감찰의무 이행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의무 이행을 요구하던 민원인에서 의무 이행을 관철해야 하는 담당자가 되어, 상급자들과 지난한 씨름을 해야하고 난관들을 마주할 텐데요. "걷다 보니 길모퉁이에 이르렀어요.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 가장 좋은 게있다고 믿을래요." 제가 좋아하는 《빨강 머리 앤》의 한 구절입니다. 모퉁이를 돌면 바위와 비탈도 있겠지만, 여전히 꽃들이피어있고, 늘 그러했듯 지저귀는 새소리는 청아할 겁니다. 씩씩하게 가보겠습니다. - P283

윤석열은 5월 28일 감찰3과장에게서 민원 내용을 보고 받고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할 것을 지시한 후 감찰부장에게 "다음 날까지 인권부로 재배당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라"
는 지시를 거듭했습니다. 감찰부장이 "징계 시효가 도과되어도 주의, 경고 등 신분 조치 가능하고, 모해위증 교사 공소시효 남은 중대 사안으로 감찰부에서 직접 해야 할 사건"이라며 반대하자, 당시 차장검사인 구○○은 같은 날 오후 "인권부에 사본이라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기획조정부장을통해 "재배당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인권부에 참고 자료로보내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재차 요구했고, 이에 감찰부에서 민원서류를 사본해 주자, 인권부 인권감독과장은 같은날 저녁 공문을 첨부하여 사본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2020 진정1801호로 접수한 후, 속칭 특수통이자 윤석열과 대검 중수부근무연이 있는 이○○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는데, 민원인들ㅇ - P292

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윤석열 징계 사유로 인정된 위 채널A 감찰 방해 사건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개시됩니다. 검찰총장의 감찰 개시에 대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직무의 독립) ①감찰부장은 다음 각 호의 감찰 사건에 관하여 감찰 개시 사실과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 P293

○ 이어 신청인은 14시 45분 윤석열을 결재자, 조남관을 열람자로 하여 "직무 이전권의 주체는 검찰총장이므로 신청인의 수사권을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는 취지라면 검찰총장의 구체적 직무 이전 지시서, 최소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한 차장검사의 직무 이전 지시서가기록 편철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자 공문과 범죄 인지서 등 서면 보고서를 또다시 상신했습니다.
이날 오후 윤석열이 검찰청법 제7조의2 등을 근거 조항으로명시한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과장으로 지정한다‘는 취지의정책기획과장 기안 전자 공문을 최종 결재하고, 부속실 실무 - P295

관 편으로 관련 서류 또다시 반려하여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서 결국 배제되었습니다. - P296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검 검찰연구관인 신청인이 서울중앙0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음으로써 바로 수사권을 부여받는지 여부, 인지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배당이나 승인이 없더라도 검사가 모해위증죄를 인지하겠다는 의사와 행위를외부에 표명할 경우 그 사건의 주임검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며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차 유감을 표합니다.
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논증과 검토 없이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한 결론을 내린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은 판단 유탈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끝.
- P299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각오를 다지며 울산에서 상경하는 제가 몹시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보수 언론에서 "검찰 조직을 개혁 대상으로 비판해 온 부장검사가 공평한 감찰 업무를볼 수 있겠느냐?"는 내부 우려를 보도했는데, 이는 검찰총장을비롯한 검찰 주류의 시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 보류 이유가 ‘불공정 우려‘였으니까요. 서울남부지검 김형렬 부장과 진동균 검사의 성폭력이나, 부산지검 윤 모검사의 고소장 등 사건 기록 위조 정도는 별 게 아니라서 징계와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던 장영수, 조기룡 검사 등이 맡았던감찰 업무를 제가 담당하게 되니 불안하고 불편했겠지요. 검찰수뇌부가 말하는 공정과 공평의 진짜 의미는 제 식구 감싸기가아닐까요? 이런 현실에서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했듯수뇌부와의 충돌과 저의 전사는 시기의 문제일 뿐 확정된미래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각오를 마지막 칼럼에 녹여담았습니다. - P303

 감찰부장은 수사권이 있는 허 모 감찰과장에게 서면 문답서 발송을 여러 차례 지시했으나, 허 모 감찰과장이 요지부동이라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조남관 차장은 수사권 보류 사유를 따져 묻는 제게 ‘조직의 신망을 얻으라‘고 충고하고, 불공정 우려를 표시하며 장관과 검찰총장이 조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 등에게 서울중앙지검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면서도 저만 외면하니, 결국 법무부가2021년 2월 22일 검찰 간부 인사안을 발표하며 2월 26일 자로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을 냈지요. 드디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P313

며칠 끙끙 앓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은 서초동 횡단보도를 마주 보고 서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대검으로 오는데 9년이 걸렸네요. 전투에서 매번 지고 있는듯하지만, 그럼에도 전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13년 행정소송을 통해 검찰 공안을 법정에 세웠고, 2022년 공익신고와고발, 재정신청과 즉시항고를 통해 검찰 특수를 법정에 세웁니다. 2016년 1월 검사게시판에 올린 <복귀 인사>에서 다짐했던대로 저에게 십자가가 허락되었음을 감사하며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이 어두워지는 검찰 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흘려야겠 - P316

저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했을 뿐,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재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정치자금을 실제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2011년
‘검찰이 한만호를 비롯해 재소자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이며 위법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윤석열 검사장의 중앙지검과 2021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그 검찰총장은 사퇴 후 정치권으로 바로 투신하여 대권을 거머쥐어 그동안 그가 지휘해 온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한 철권 통치 시도가우려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네요. 공익신고자인 검찰 구성원으로서 주권자 시민에게 검찰의 과거와 현재를 고발합니다.
이런 검찰이 과연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 P317

<검사 선서>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P318

<검사1986년 부천경찰서 문귀동 경장이 대학생 권인숙을 성고문한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특수부 팀원이었던 분이 제 초임검사 시절, 직속 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는 문귀동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대검 지시로 결국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부장은 울분에 차 1986년의 비사를 종종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부장의 회고에는 대검의 압력을 막아주지 못한 김경회 인천지검장에 대한 울분이 생생히묻어났지요. 15년이란 세월에도 삭혀지지 않는 울분이었습니다. 무죄 구형 강행으로 정직 4개월을 받고 쉬고 있을 때, 우연히 김경희 전 검사장의 회고록 (나 이제 자유인 되어》를 구해읽게 되었습니다. 김경회 전 검사장은 스스로를 ‘그러면 안 된다‘고 검찰총장에게 직언한 강직한 검사라고 자평하며, 기소유예 책임을 장관과 검찰총장 탓으로 돌렸더군요.  - P319

김대중 정부 시절,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울산지검 특수부의울산시장 관련 뇌물 수사를 무마시켰다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21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위해, 신고서에 인용할 판결문이어서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았지요. 워낙 유명한 판례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부 고발자가 되어 읽어보니 새삼 보이는 게 다릅니다. 2004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신승남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일부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 P320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증인 김원윤(전 울산지검 특수부장)의일부 법정 증언 및 검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을 신빙성이없다는 이유로 배척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김원윤의 진술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의 수장 - P320

으로 재직했던 피고인 신승남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로서, 검찰 조직 전체는 물론 자신과함께 근무했고 지금도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정 모(전 울산지검 검사장), 김 모(전 울산지검 차장검사), 최 모(울산지검 검사)에게도 치명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며, 심지어 위 내사 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자신도 위 진술에의하여 밝혀진 사실관계로 인하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 모, 김모, 최 모로서는 검찰 조직의 현직 선후배 사이의 도리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김원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김원윤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내사 사건이 부적절하게 종결된 당시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도 김원윤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실인정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오히려 위 진술에 배치되는 정모, 김 모, 최모의 진술 부분이 모두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 P321

2014년 8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 - 단성소를 그리며>를 검사게시판에 올렸다가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소동을 비롯해, 제가 보고 듣고 겪은 일임에도 관련 검사들의 진술이 저와 달라 공식적으로 부인되는 일이종종 있었습니다. 관련 검사들이 ‘그런 일 없다‘고 목놓아 외치는 상황에서 일기와 비망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증명이 여의치 않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과 저와 동료들에 대한 낙관으로 검사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언로가 활성화되고 결국 검찰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다가, 실망스럽고 맥이풀려 주저앉고 싶은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 P322

대검에는 대한제국 시절 최초의 검사인 이준 열사 흉상이 있고, 대법원에는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흉상이있습니다. 마땅히 본을 삼을 만한 사회적 모델을 사법부와 검찰은 그렇게 기리는 것이겠지요. <검사 선서>는 제가 검사 임관한 이후인 2008년 제정된 것이라 저는 선서하지 않고 임관했지만, 힘겨울 때마다 읊조리며 각오를 다지곤 했습니다. <검사 선서>는 그 문구를 확정했던 수뇌부를 비롯한 어두운 검찰사를 밤하늘로 삼아 반짝반짝 빛나지요. 부끄러운 선배들과 검찰사를 성찰하고 <검사 선서〉대로 살기 위해 종종거리다 보면,
비록 보잘것없지만 어둠을 조금이나마 내모는 반딧불이가 될수 있지 않을까,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사회적 모델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검사 선서>를 읊조리며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습니다. -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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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사가 혼잣말로 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2016년 2월 적격 심사의 파고를 넘을 때까지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되 검사게시판으로 저항을 이어가기로 결심하고,
도시락 폭탄 던지듯 글을 썼습니다.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법관 블랙리스트가 횡행하던 시절인데, 검찰은 더했습니다. 검사 블랙리스트, 수사관 블랙리스트는 검찰 구성원에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검찰은 조직과 결을 달리하는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박병규 검사에 대한 부적격 판정과 퇴출, 저에 대한 공개적인 혹은 은밀한 조리돌림, 인사 불이익 등으로 일벌백계를 명확히 하니 더욱 움츠러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 P174

연과2021년 6월 10일 오전, 법무연수원장으로 전출 예정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제 방을 찾았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처리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풀고 싶었나 봅니다. "혼자 말해서는 안 바뀐다. 검사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를 하더군요. "검찰은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사람보다 한라산을 등정한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다. 너무 멀리 혼자 가지 마라"고 저를 잡던 동료도 있었습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등을 떠밀며 용기를 북돋아야 하는데,
오히려 저를 말립니다. 이는 방향에 대한 견해차이자 비겁한자신에 대한 변명을 고상한 어휘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 P176

그때 조남관 차장에게 답했습니다. "그런 충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닙니다. 검사게시판에 글 쓰고, 대검에 감찰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에 민원 넣고, 하다 하다가 국가배상 소송과 고발까지 간 겁니다.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였어요.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멈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혼자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길게 늘어선 줄의 앞자리에 가고 있는 겁니다."
혼자라도 갈 각오입니다만, 역사의 광야에서 앞서 걸어간 분들의 발자취가 보이고, 함께 걷는 이들의 발소리도 들립니다.
하여 외로운 듯하나 외롭지 않게 검찰에서 10년째 버텨오고 있 - P176

습니다. 조남관 차장의 충고처럼 혼자 해서는 바뀌지 않지요.
검사게시판을 넘어 신문과 책을 통해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더 많이 불러 모으고 검찰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반성과 성찰,
비전을 불러일으켜 검찰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P177

며들어 휘2012년 12월 28일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을 강행하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기 직전, 무죄 구형의 당위를 설명하는 글을 검사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중징계를 받아 검사직을내려놓게 되더라도, 이로써 과거사에 대한 검찰 입장이 전향적으로 재검토되는 전기가 마련된다면, 하여 검찰이 재심 사건을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일관되게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게 된다면, 검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 같아 여한이 없을 것같다‘는 간절한 고언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하 - P179

2018년 9월 저는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늘 그랬듯 고단했지요. 어떤 검사들에게는 쉽게 허락되는인터뷰가 저에게는 감히 꿈꿀 수 없는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서글프지만 기득권은 철옹성과 같이 여전히 강고하고, 그 성에선 세상을 향한 창이 대개 닫혀 있어 신선한 바람이 창턱을 넘어서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인터뷰 사전 승인제가 적법한지를 두고 수뇌부와 두 달에 걸친치열한 논쟁 끝에 겨우 승인을 받았습니다. 끝내 사전 승인제가 신고제로 바뀌어 검사게시판 글 게시로 징계받던 제가 이제언론 기고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딪쳐 가다 보면, 철옹성 그 철벽에 미세한균열이 생기고, 역사의 물꼬가 결국 트이는 걸 봅니다. 과거사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이 최선인 양 주장하고 무죄판결에 불복해 온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 - P180

니다. 그간 도가니 사건 등 이런저런 참혹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세상은 물시계와 같구나, 사람들의 눈물이 차올라 넘쳐야초침 하나가 겨우 움직이는구나, 사회가 함께 울어줄 때 비로소 역사가 한 발을 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불의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깨우는 죽비 소리가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합창을 위한 하모니로 인정될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따뜻한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겠지요 - P181

《사기》 이사 열전 편에 이르기를 태산은 흙 한 덩이도 마다치 않기에 태산이 되고 바다는 물 한방울도 가리지 않기에바다가 된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토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서 어떻게 검찰의 발전을 기대하고, 소통을 통한 조직상하의 일체화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평검사에 불과한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나 궁리하고 또궁리하다 ‘공지 사항성 글로 도배되어 죽어가는 검사게시판을 되살려 보자‘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혼자 기뻐하다가 제가 검사게시판을 살릴 수 있을까 겁이더럭 납니다. 검사게시판을 살린다고 하여 불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에 헛된 것이 없으므로 저는 꿈꾸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꾸는 꿈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므로 같은 꿈을꾸는 동료들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검사게시판에 동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현대판 셰에라자드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임은정의 천일야화를 이렇게 엽니다.
2012년 7월. - P185

부득이 저는 지면을 빌어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검사들을 고발합니다. 저는 장영수 검사장을 고발합니다. 그는2015년 대검 감찰1과장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성폭력사건을 조사하고도 관련자를 형사 입건하지 아니한 채 범죄를덮었습니다.
저는 문찬석 검사장과 여환섭 검사장을 고발합니다. 그들은당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대검 대변인으로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속이고, 조직적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발합니다. 제가 장영수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정식으로 요청했음에도, 처벌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아니하고 검사장 등 요직으로 발탁했습니다.
직무유기의 법리를 모른다면 그 무지로 인해 총장 자격이 없고, 알고도 그렇게 한 것이라면 직무유기입니다.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이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판단해 주십시오. - P189

그리고 2021년 10월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유우성은 7년간 법정을 오가며 지옥을 헤매었는데, 가해자들은 여전히 안녕하고 무탈합니다. 검찰은 책임을 묻는 조직일 뿐 책임을 지는 조직이 아니니까요.
권한에는, 결정과 행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없는 권한은 없지요. 그간 검찰이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으로 정작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런 검찰에 수술용 메스를 감히 들이댈 기관이 달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비롯하여 검찰과 결탁한 힘 있는 자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질 때, 비로소 법과 원칙이 바로 서겠지요. - P201

4·3평화기념관에는 운주사 와불臥佛처럼 누워 있는 무서백비가 있습니다. ‘4·3백비, 이름 짓지 못한 역사‘, ‘언젠가 이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란 설명문 앞에 절로 숙연해지지요. 이름을 두고 이념과 진영 간의 논쟁이끝이 없으니 아직 4·3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비이나, 사과와화해를 통한 완전한 평화를 기다려 온 원혼들의 오랜 피눈물로적셔진 혈비지요. 사과는 가해자의 의무이고, 용서는 피해자의권리입니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 앞에 검찰을 포함한 가해자들과 악의 승리를 방관한 우리 사회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백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백비에 얼룩진 피눈물을 가해자들의 눈물로 닦아 바로 세우는 날, 비로소 4·3이 끝날 테지요. 그날까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역사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없을 것입니다. - P206

지휘권과 인사권을 오남용한 간부들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자 용서를 강권하는 충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후배에게서 관련 간부들을 용서하라는 메일을 받고 ‘생매장을 당하는 듯한 공포와 싸웠다.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내 위로 흙을 쏟는 사람들, 빠져나오지 못하게 발로 다지는 사람들,
방관하는 사람들. 많이 고통스러웠고 원망스러웠다. 우리가 사건 당사자에게는 정의와 책임을 묻지 않느냐. 용서는 피해자의권리이고, 책임을 묻는 것은 조직의 의무‘라고 답했습니다. 사법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할 바 없는 사소한 제 경험으로 제주4·3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통한을 어렴풋이 헤아리며 북촌 너븐숭이 애기무덤 앞에 제문을 올리는 심정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권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권하는 풍토에서, 가해자들은 더욱 뻔뻔해지고,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옹졸함을 자책하게 되지요. 용서는 피해 - P208

자의 의무가 아닌 권리이고, 사과는 가해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국가와 사회,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만이 피해자들의 피맺힌 통한을 풀 수 있겠지요.
화순 운주사 와불이 일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전설이있습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로 비문을 정하지 못해 아직 백비로 누워 있는 4·3평화기념관의 비석이 일어서는 그날. 사과와화해를 받침돌 삼아 우리 사회에 진정한 평화가 세워지리라고저는 확신합니다. -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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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사의 무죄 구형과 항소 포기로 신속한 1심 판결 확정. 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2017년 9월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와 기소 등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 무익한 즉시항고와 상소로 무죄 확정을 지연시킨 검사들에대한 문책 역시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언론은 검찰의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감읍하고 환호했습니다. 정의일까요? 최선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간부들에 대한 감찰 요구와 공익신고, 고발,국가배상 소송 제기 등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할 각오이고, 하고 있습니다. 칼럼 기고와 SNS,책 발간도 제 발버둥의 일환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려면, 안과밖에서 함께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하지요.
검찰이 검찰다울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이 끊임없이 관심을기울여주시고, 검찰의 해명과 홍보 발언에 고개를 바로 끄덕이지 마시고 진의가 무엇인지,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 행사에 대한요구와 비판을 잠시도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p138, 139


징계 소감

2013. 2. 14.


얼마 전 후배에게 전화 한받았습니다. 물기가 번진 목소리가 흔들린 건 제 처지가 안타까워서였겠지요. 검사직을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있냐고 야속해하며, 저를 타박하더군요. 후배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후배가 야속하여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제일 많이 들었던, 그리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가장 아팠던 말은 ‘무죄 구형이 직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하냐?"는 질문입니다. 검사의 무게가 쉬이 던질 수 있을 만큼 가벼워서가아니라, 구형이 그만큼 중요해서 부득이 직을 건 것입니다. 제가 직을 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형의 무게를 동료들은너무 가볍게 보는 듯합니다. 안타까워하는 동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요 근래의 격랑에 많이 지친 제 가슴에 그 말들이멍울이 됩니다 - P75

하지만 ‘마치 검찰이 부당한 구형을 하고 과거사에 대한 입장도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징계 청원〉이라는글을 게시하여 외부에 전파되도록 하여 검찰 조직 내부의 혼란을 초래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하는 등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명시된 검사징계위원회 결정서를 들여다보며, 구형 변경 협의 당시 제가느꼈던 그 현실의 장벽이 얼마나 철옹성인지를 다시 한번 처절하게 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지 구형은 결국 시정될 관행이라는 희망을 저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검사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징계 사유로 한 것에 대하여, - P79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글 게시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연못의 물을 말린 다음 물고기를 잡으면 결코잡지 못하는 일이 없지만 이듬해에 다시는 물고기가 없을 것이고, 숲을 불태워 사냥하면 짐승을 못 잡는 일이 없지만 다음 해에는 짐승을 보지 못할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 징계 사유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저를 중징계하는 것에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는 결국 검찰의 내부 소통을 막는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제가 아니라 검찰을 위해 검사게시판 글 게시를 징계 사유로삼는 것만은 결단코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답답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 P81

지난주 금요일, 제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막무가내 검사라는 등 언론 비난에 신문을 가려보시게 된 부모님께 바로 전화드리니 부모님의 목소리가 떨리시네요. 걱정말라고 큰소리쳤는데도, 많이 걱정하셨나 봅니다. 승소를 확신하기도 했고, 대법원까지 갈 것을 각오하고 있어 1심 판결 결과를담담하게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언론에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오해하는 분들도 많은 듯하여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립니다. - P87

2013년 12월 11일 원고의 최종진술

법은 법이 필요 없는 가지고 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 - P88

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권력은 끊임없이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법조문을 잠재우고,
사문화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잠든법조문을 흔들어 깨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할 숭고한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법은 소리입니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잘못을 충고하고,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소리입니다. 그리하여 사법은개개인의 양심을 일깨우고,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따뜻한 정의를 일깨워 사회적 약자들의 의지처가 되고, 희망이 되어야합니다.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법원과 나눠가진 검사에게 법률과 국민이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는지, 법원은 아름다운 합창을 위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하모니를 원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P89

징계 취소소송 경과 2
2014. 11.6.


2014년 8월 28일 항소심 최종 의견

제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저는 무죄 사건을 무죄라고 논고하여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죄 구형이 아닌 상사의 직무 이전 지시위반으로 징계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그 지시는 무죄를 무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무죄를 무죄라고 하여 징계한 것과 다를 바 없겠지요.
저는 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선배들에게서 ‘검사는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국가기관이자 정의에 대한 국가 의지의상징‘이라고 배웠습니다. 검사는 국회의원처럼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행정부 공무원처럼 국가이익을 위해 저울질하지 않는,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준사법기관입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의 권한 행사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 P90

검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법과 정의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적인 불법gesetzliches Unrecht에는 복종의무가 없습니다.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검사는 검찰과 국가의 권력의지가 - P92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검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결과로 징계를 받아 이 자리에 선 현실이 참 서글픕니다. 준사법기관이자 단독 관청으로서 검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P93

오늘 제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법무부 항소가 기각되었네요. 검사가 무엇인지를 두고 법무부와 다투는 비극적인 일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사법 피해자가법무부에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법무부에 따져 묻는것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만, 보잘것없는 제가 우리 검찰을 위해 무언가를 한 듯하여 뿌듯하네요.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기왕 가는 길 기쁘게 가겠습니다. 이또한 넘치는 축복일 테니까요. 저는, 우리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 P93

지난 몇 년 동안 간부들에게 사직을 종용받았고, 검사게시판글 게시 등을 이유로 징계 재회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와 친한 후배는 ‘임은정 부역자‘로 놀림받았고, 의정부지검 등지에서 저를 도와주거나 저에게 연락했던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색출되는 소동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국가배상 소송과 직권남용 고발을 결심하고 비망록을 작성하고 보이스펜을 구입하기까지 했지요. 저와 제 가족에게 참혹한 시간이었고, 우리 검찰에게도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수년간 서류 공방전을 벌이며, 검사와 검찰에 대한 수뇌부의 황당한 인식과 억지를 엿보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사가 무죄를 구형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확립된 해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교재, 사법연수원과 법무연수원 검사 교육 실무 교재와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 P95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려다가 오히려 중징계를 받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수년간고통받은 저와 제 가족들 역시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지휘권과 징계권, 인사권을 잘못 행사한 관계자들의 진솔한 사과를기대하는 것이 과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검사의 직을 거는 용기와 희생이 요구되는 불행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처럼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 이 사건에 관여한 분들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상응하는 문책,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이에 더해 관련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통해 제가 막무가내 검사, 부끄러운 검사 등으로 매도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며 고통받았던 제 가족들이 다소나마위로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P97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검과 공안부에서 과거사 재심 사건 구형에 대하여 정식으로 검토하게 할 방안이 무엇인지 궁리를 거듭한 끝에 작성한 글이 <징계 청원>입니다. 날 징계하라고 몸을 던지면 징계하려고 달려들 테고, 그렇다면 백지 구형이 타당한지 여부를 정식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소통이되지 않아 부득이 소통을 강제하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런 검찰이 건강한 조직일까요?
얼마 전 대검에서 전국 일선 청에 세월호 참사 관계자인 유병언과 관련된 개인 의견을 이프로스에 올리지 말라고 업무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압니다. 위기에 처하여 널리 의견을 구한 사례는 숱하게 보았어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세월호입니까?
‘트리어 다다 - P111

2012년 12월 29일
어제 〈징계 청원>을 검사게시판에 11시에 올라가도록 예약게시하고, 법정 공판검사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후 무죄구형을 했다. 후환을 예상하고 오후 반차를 미리 결재받아 놓고 재판을 끝낸 후 계속 법원을 배회하다 점심 무렵 휴대전화를 끈 채 서울 시내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지만, 그래도 겁이 나 뭘 먹어도체하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아침에도 그냥 눈이 번쩍 뜨인다. 겁이 나지만 어제로 시계를 돌린다고 하여 다르게 행동할게 아닌데 견뎌내야지. 겁이 나지만, 오늘 하루도 축복임을믿는다. 역사는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쓰인다. 당장 바뀌지는 않더라도 결국 바뀔 터. 내 의지가 그 시기를 앞당기리라고 믿는다. 난 검찰이 역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왜 이렇게 비장해져야 하는가. - P133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사의 무죄 구형과 항소 포기로 신속한 1심 판결 확정. 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2017년 9월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와 기소 등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 무익한 즉시항고와 상소로 무죄 확정을 지연시킨 검사들에대한 문책 역시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언론은 검찰의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감읍하고 환호했습니다. 정의일까요? 최선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간부들에 대한 감찰 요구와 공익신고, 고발,
국가배상 소송 제기 등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가 할 수 있 - P138

는 일은 전부 할 각오이고, 하고 있습니다. 칼럼 기고와 SNS,
책 발간도 제 발버둥의 일환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려면, 안과밖에서 함께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하지요.
검찰이 검찰다울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이 끊임없이 관심을기울여주시고, 검찰의 해명과 홍보 발언에 고개를 바로 끄덕이지 마시고 진의가 무엇인지,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 행사에 대한요구와 비판을 잠시도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P139

갑자기 입안으로 들어오는 물컹한 혀에 술이 확 깼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부장님, 살펴 가십시오"라며 아무 일 없는 척인사를 하고 돌아서 복도식 아파트를 걸어 관사로 돌아오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을 정리하느라 뒤따라오는 걸음소리도 못 들었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등을 확떠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저앉아 문이 닫히지않게 문턱에 발을 걸고 한 손으로 문 모서리를 잡았는데, 안으로 들어간 부장이 제 오른손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임 검사,
괜찮아. 들어와." 비명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가운데 있는 집이었고, 경주지청 관사인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거든요.
밖에 알려지면 검찰이 망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실랑이 끝에 겨우 내보냈는데, 복도서쪽으로 가는 걸 보고 잽싸게 일어나 문을 잠그자, 되돌아와 초인종을 계속눌렀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 생생합니다. - P141

수석 검사를 통해 부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는데, 확답없이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 직전 근무지인인천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배에게 상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보고 "그냥 네가 사표 써라. 알려지면, 너만 손해다. 여기 와서변호사 개업해라. 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청장을 찾아가 "주거침입강간미수 고소도 불사하겠다. 사표를 받아 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통보하여 겨우 사표를 받았습니다. 오른손등에 생긴 동전 크기 만한 멍이 한동안 지워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 마음의 멍은 아마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 P142

〈PD수첩: 검사와 스폰서>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지검에서 있었던 일을 취재한 방송입니다. 저는 2005년 고향인부산으로 발령이 났기에, 그런 질펀한 밤 문화가 아직 횡행하던 때 부산지검에서 근무했지요. B부장은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섹스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6시간씩 섹스를 한다거나, 절정의 그 순간이 오래 가려면 마지막 순간에 숨을 끊어야 한다거나, 평소 복식호흡이 중요하다며 복식호흡을 따라 하라고 한다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처녀, 총각도 있는데 듣기 그렇습니다." 그러자 처녀, 총각에게더 중요하다며 그래도 복식호흡을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막 개업한 전관 변호사가 스폰서로 붙은 어느 저녁은 정말 - P142

질펀했습니다. 청사포 횟집에서 예의 정력 자랑을 하고, 일부검사가 감탄으로 추임새를 넣는 걸 지켜보며 구석에서 얼음이되어 있었지요. 2차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저에게 선배들은 "경력 검사가 회식 중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힘든 거 아는데,
설마 더 심해지겠느냐?"면서 굳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해운대 오션타워 지하 유흥 주점에서 분노로 몸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그런 저에게 모 선배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부장님 잘 모셔. 훌륭한 분이야." 저는 그 선배 얼굴에 침을 뱉어 주고 싶은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B부장을 포함한 검사들의 화대를 계산했고, 성매매 전담이었던 B 부장 등은 결국 성매매를 갔습니다. - P143

다음 날 오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 모 선배에게 ‘그 자리에 당신의 아내와 딸이 있었다면 그런 소리를 했겠느냐?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므로 선배라 부를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당신은 남편과아버지의 자격이 있을지언정 선배의 자격이 없으므로 당신을선배라 부를 수 없으니 향후 호칭상의 결례를 양해하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모 부부장을 찾아가 전날 밤 일을 이야기하며 "부장이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받지 못하겠으니 부서를 바꿔 달라"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 P144

덧붙임 1: 박은정 선배님, 연찬회가 있고 일주일 뒤 광주로전화를 주셔서 자기 일처럼 분노해 주신 것,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그때 하늘 같은 선배들한테 말하면, 뭔가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다가 이내 실망했지만, 선배님의 그 마음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덧붙임 2: 조희진 단장님. 그때 무언가 조치해 주셨다면 - P145

2010년 서지현 검사의 불행한 피해가 없었거나, 최소한 피해가있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조 단장님의 조사단장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이 왜지금껏 덮였는지에 대해, 조 단장님도 조사받아야 할 객체니까요. - P146

그렇게 가지가 부러지고, 도끼질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목이 타서 죽을 거 같았습니다. ‘이대로 말라죽을 순 없어, 수맥이 닿을 때까지 뿌리를 깊이, 더욱 깊이 내리자. 언젠가 수맥에 닿아 땅 위로 확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때가 오면, 많은 후배가 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을 테고, 하늘로 뻗어 올린 내 나뭇가지가 이 부조리한 현실을 뛰어넘을 사다리가되어줄 거다‘ 그런 희망으로 저는 버텼습니다. 여자 선배들을포함한 간부들이 덮기에 급급했던 검찰 조직 내 성폭력 문제를공개해 버린 서 검사의 결단, 상부의 위법한 압력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의 용기 등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며, 견뎌낸 보람을이제 비로소 느끼고 있습니다. - P148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 검사가 입은 피해는 안태근 등 몇몇 검사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검찰의 조직적 일탈로 인한 것입니다. 진상 조사와 제도 개혁은 서 검사를 비롯한 여성 검사들의성폭력 피해에 국한할 것이 아닙니다. 검찰 간부들이 업무적,
업무 외적 일탈에 왜 거침이 없었는지, 감찰 등 브레이크 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검사들은 왜 침묵하고 방관했는지등을 전체적인 틀에서 진단하여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직 전부에 퍼진 암의 극히 일부만 떼어내고 암을 완치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 P150

불이익이 두려워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침묵하고 또 침묵하다가 더는 참을 수 없을 때, ‘꽃뱀 여검사‘에서 ‘막무가내 검사‘로거듭났습니다. 꽃뱀 여검사가 처음엔 트라우마였지만, 지금은
‘난 검찰계의 꽃뱀 구미호다. 목숨 9개 중 8개를 검찰에서 쓰고나가겠다. 아직 몇 개 남았다‘고 농담할 만큼 어느 정도 극복했고, 참지 못하고 일어서는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곁에 서서 우산이 되어줄 정도의 생존 기술과 맷집이 생겼습니다.
제가 검찰 내부에서 겪은 일은 여러 선후배에게 수시로 이야기해 왔기에 검찰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산지검 스폰서 B 부장 등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료들에게 하소연하는 척 제 험담을 많이 하고 다녔었고, 간부인 그의 동료들이 부서원들에게 전달하니 전파 속도가 정말 빨랐지요. 저 역시 스폰서 성매매 이야기를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야이미 접하거나 앞으로 곧 접할 꽃뱀 헛소문으로 인한 오해를풀 수 있고,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대한 경각심도 끌어올릴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 P153

검찰은 정의의 대변자이자 법 집행자인데, 정작 내부에서의정의 실현은 참으로 요원합니다. 서 검사의 미투가 사회 흐름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었지만, 사건 발생지인 검찰 내에서는서울남부지검 김형렬 전 부장, 진동균 전 검사 등 몇몇 성폭력사범의 처벌을 뒤늦게 이끌어 내는 데 그쳤습니다.
의정부지검 시절, 모 검사장이 저를 불러 ‘검찰이 얼마나 깨끗해졌는데,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 검사장처럼 적지 않은 간부들은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며 검찰이 깨끗해졌다고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현재의 검찰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비판하지요. 기준 잣대가 달라 평가가 다르고, 그로 인해 말과 생각이 서로 부딪치게 됩니다. - P155

지금은 속이 상하고 울분이 폭발하는 동료에게 제 말이 가닿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알아주었으면 좋겠네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데도 목소리를 높였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 서글픕니다. 검찰을 고치지 않으면 파고는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데도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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