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글루에 써놓은 글을 옮겨놓습니다.>

 

3년동안 쓴 연습장을 마무리하는 글.
300에 대한 호평으로 시작해서 반자본주의로 끝나는구나
허허 참 인생의 질곡이 많아라

-----------------------------------------------------

  얼마 전 친구와 야심한 밤에 논쟁을 벌였다. 축약하자면, '시장경제가 한국의 경제에 기본으로 삼을만한 원리가 될만한가?' 라는 문제였다. 그 친구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혹은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한 경제체제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선택이라고 말하였고, 나는 시장경제의 원리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야기는 순식간에 발전의 방법, 타국의 상황 등 세부적인 경제적 자료가 필요한 수준까지 나아갔기에, 결국 멈출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관념적인 수준에서 시장경제를 반대한다. 


  시장 경제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 둘재는 이익을 얻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셋째는 이런 개인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 상품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넷째는 이런 사회적 구조 아래 개인은 노동과 매매를 통하여 상품을 생산-소비한다는 것, 다섯째는 이 구조에 어떤 큰 단위가 강제적인 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여섯째는 이와 같은 활동이 생산과 소비를 늘려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나 스스로를 급진주의자라고 칭할 것인데, 그 이유는 위의 원리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에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품이 거래되는 것을 교환이라 한다면, 교환과정에서 양자가 비대칭인 경우를 너무 잘 볼 수 있다. 그런 일은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 양자가 비대칭이라면, 한 쪽이 이득을 보았을 때 다른 한 쪽은 손실이 생길 것이다. 만약 양쪽이 동시에 이득을 보았더라도, 한 쪽이 더 많은 이익을 보았을 수도 있다. 게다가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양쪽이 모두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논리적으로 재화의 크기를 현재 상태보다 더 키워야 할 수 밖에 없다. 발전이란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요청인 것이다. 


  설사 인간이 이득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는 말 또한 의문을 남긴다. 사실상, 인간은 이익을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 합리적인 면에서 벗어나 있는 여러 심리적 요소,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의 부족, 추론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오류 등. 이런 면모들은 경기의 과잉상승(거품)과 과잉하락(장기침체)를 불러오며, 시장은 이것을 결코 해결해주지 않는다. 


  여기에서 시장은 결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그것이 합리적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다. 따라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반합리적(비합리적) 요소인 욕망의 수요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잇다. 욕망이란,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의 필요에 따라 생성될 것이고, 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을 주체들의 욕망에 놓아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인류는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 알고 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때에는 항상 욕망이 개입된다. 거품이 생성되는 때에도 이들이 개입한다. 도한 사태가 모두 지나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최근의 미국 부동산 위기(서브프라임)나, 그 전의 정보기술기업주들의 몰락(닷컴거품 붕괴) 등의 사례들은 하나같이 경제주체와 시장의 비합리성, 비이성성을 증명한다. 


  이런 기초 위에서 경제가 운용되는 이상, 아무리 정부의 규모가 비대하고 규제와 제한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혹은 정부구조의 왜곡에 의해 이런 면들을 고의적으로(굳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방관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어떠한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경제주체들에게까지 타격을 주는 위기로 커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금융기구의 원조(IMF 사태)가 그랬고, 카드 사태가 그랬다. 따라서 큰 정부 구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분석해본 시장 경제의 원리 가운데 다섯 째에 대한 반론이 될 것이다. 


  설령 큰 정부 구상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는 경제를 예측가능하게 메타적으로 통제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경향을 짚어보았을 때 - 특히 '제3의 길' 이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원리를 경제의 토대로 삼는 현재의 추세는, 이와는 정반대이다. 즉, 정부는 거대한 재정을 바탕으로 시장을 교란시킬 뿐 통제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정부도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가 되어, 시장의 비합리성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제공해야 할 여러 가지 용역 - 교육, 의료, 공공시설, 생계보장 등 - 을 줄여 정부의 손실을 메우는 현상을 필연적으로 낳는다. 


  시장경제는 무엇보다도 발전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 영향력이 유지된다. 바로 여섯째 원리에 대한 신봉이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제1세계 국가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역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간주된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이들 국가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여전히 선진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앞에 썼듯이 '발전은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요청이다.' 라는 관념적인 반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에도 두 가지 반론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시장 경제가 발전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해 발전하는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2차대전 이후 갑자기 해방을 맞이한 국가 가운데, 시장경제를 원리로 채택한 국가는 몇이나 될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실제로 발전구도에 진입한 나라는 몇이나 될까. 친미 성향의 군부독재 정권이 들어서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 경제적으로 우파인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나라들. 한국인의 눈에는 이런 곳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객관적 경제지표의 성장을 들어 시장과 발전의 연관성을 강조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객관적 경제지표는 그 자체가 은폐성이 짙은데다가, 시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현재 선진국들은 전혀 시장적이지 않은 여러 방법으로 자국의 경제지표를 성장시켜왔다. 관세장벽을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육성한다든가, 군사력을 통해 강제로 시장을 개척한다든가, 물리력을 동원해 우너자재를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입하고 비싼 값에 팔았고, 생필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비축을 명목으로 대신 매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했고, 저축을 장려해 단기간에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아 관 주도로 국가기간산업에 투자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런 방법이, 내수를 폭발적으로 진작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또 다른 반론은, 시장경제원리 아래서 발전은 필연적이지 않은 데 비해,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시장의 붕괴와 그에 따르는 파국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이다. 이상적 시장은 위험을 언제나 내포한다. 이 과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기술이 특정한 상품공금자에 의해 발전하면서, 시장의 균형을 깨뜨린다. 이 공급자는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단숨에 올라서고, 가격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공급자를 시장에서 쫓아낸다. 물론 이 과정은 공급자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합리적 수요자들의 선택과정에서 생겨나므로, 공급자의 의지와 무관하다. 자본은 선도적인 공급자에게 쏠리고, 어느 순간 독점적인 지위 혹은 그에 준하는 위치를 차지한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공급자에게 넘어가고, 소비자는 높은 비용을 치러야한다. 이것은 필연적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아질 경우, 노동자 집단은 그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 기술 향상은, 같은 양의 상품을 만드는 데 더 적은 양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의 생산수준을 유지하면, 노동자 집단의 소득은 줄어든다. 생산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술수준이 높아지기까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단가는 동일하다. 이전과 노동시간이 같으므로 임금 역시 동일하다. 어느 쪽이든 실질적인 수요는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결과는 어느 쪽이든 경제위기다. 이상적인 시장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지구 전체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가는 추세인 지금도, 이러한 필연은 똑같이 반복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은 경제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규제 없는 금융화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미명 아래 경제주체들의 욕망을 자극해 정기적인 파국을 불러온다.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큰 손해를 입는 집단은, 다름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해 시장을 교란하려던 정부다. 국제적인 노동력의 이동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노동의 조건을 가장 나쁜 상태로 만든다.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은 좀 더 싼 임금을 받고 일하는 다른 노동력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싼 임금을 선호하고 또 그에 대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선호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주어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시장경제는 적어도 경제를 제도화할 때 근본적인 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급진주의자가 추구하는 경제모델은 '급진적 민주주의에 의해 생산 전반이 통제되는 경제'이다. 이와 같은 이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었으나, 시장중심주의적인 환상에 의해 묵살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현실사회주의'와도 다르다. 현실사회주의로서 드러난 국가들은 결국 생산계획조정계층이 특권계층이 되는 것 이외에 더 다른 결과를 낳지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생산방식에 대항하는 운동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경제가 품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 대한 저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계획(을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동등한 참여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방향은 생산된 상품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것마저 확보되지 않는다면, 소비의 주체인 경제주체들이 소비의 수단이 될 소득재분배를 올바르게 받지 못할 것이 뻔하다. 경제주체들의 소비감소는 곧 경제의 왜곡과 붕괴를 의미한다.

---------------------------------------------------

아이디어가 있었으나 이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고 일단 스탑.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뒤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경제 이야기가 진짜 관념적인 수준의 이야기이므로
일단 떼어놓고 쓰기.
태클 및 첨언부언 대환영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서양현대철학연습 발제. 프랑크 하르트만, 『미디어철학』(강웅경, 이상엽 옮김) 8장 요약.>

 

1. 설명 대신에 기술

 

   분석철학적 경향은 19세기 말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경향을 띄는 철학자들은 반형이상학적 경향을 보였고, 철학은 전적으로 과학적이어야 하며 또 그만큼 엄밀한 학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인 철학에서 다뤄온 여러 주제는 여기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수학철학, 과학철학 등의 연구에 의해 이런 엄밀함은 갖춰지기 힘들다는 견해가 등장했다.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실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화두는 세계의 확실함과 과학의 엄밀함 즉 '설명'에서, 이들을 설명할 때 동원되는 명제들의 유의미함 즉 '기술'로 넘어갔다.


   이 속에서 철학은 학문의 논리
Wissenschatslogik이 된다. 철학의 과제는 새로운 진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각 분과학문들이 내놓은 주장들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되었다. 철학 또한 한 분과학문으로서 스스로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전통적인 철학에서 다뤄왔던 주제들이 포함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개념들이다. 이들을 학문에서 추방하는 것은 일종의 개혁운동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뭉쳐서 비엔나 학파를 만들었고, 이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분과학문들이 하나의 체계 아래 놓인 통일과학Einheitwissenschaft이었다.


   이들은 통일과학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분과학문 사이의 소통을 위해 통일된 표기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이런 요구는 매체철학적인 의미에서, 각 분과학문들에 고유하게 사용되던, 다시 말해 그 분과의 역사에 지배당하는 언어로부터 벗어나 탈역사적인 미디어 추구라는 과제와 연결된다. 만약 고유하고 역사적인 언어들이 우리의 사고를 흐릿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탈역사적 언어들은 내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해주며 나아가서 의사소통의 불투명함도 없애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의 요구는 매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깨끗한 매체, 해방된 상징에 대한 요구로 이해할 수 있다.

 


2.
시각적 방법의 도입

 

   이런 요구가 채택한 방법은 시각적 방법의 도입이었다. 당시 새로 등장한 미디어 기술은 활자인쇄 이외에 다른 형식의 미디어들(영화, 음반 등)이 대량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오토 노이라트Otto Neurath는 이런 점에 착안해 과학의 성과들을 공유하는 데 이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비엔나식 방법에 따른 그림통계학Bildstatisik nach Wiener Methode>이라는 논문에서 시각매체로 문자를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실험결과를 이미지로 재현하면, 보는 사람은 활자로 재현한 것보다 훨씬 더 보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시각매체는,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수많은 재구성이 개입하는 활자 매체와는 달리, 실험과정과 결과를 거의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시각매체는 처음에는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며
,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되어 과학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는 수단 즉 계몽의 도구로 활용된다. 또한 활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양Bildung 중심의 계몽주의, 데카르트와 칸트의 세계로부터도 벗어난다. 체코의 신학자인 코멘스키(코메니우스)는 그림으로 이뤄진 백과사전(<세계도회>)을 만들려 했는데, 노이라트는 이를 인용하며 자신의 기획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그의 다른 면모들보다 매체철학적 이론과 공헌이 더욱 부각된다
. 그는 새로운 매체의 발견을 통해 분석철학적 목표와 계몽의 꿈을 동시에 실현하려 했다. 그는 1924년 비엔나에 사회경제박물관을 세우고, 미래의 박물관에 관한 구상을 현실화시켰다. 그가 생각하기에 박물관은 옛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닌 지식의 교량이 되어야 했다. 그런 지식은 세대를 막론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각매체들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나타낸 것은 각종 통계 및 평가자료였다.

 


3.
과학적 표현의 전달 능력

 

   노이라트는 언어와 활자화가 더 이상 대중적인 의사소통의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냈다. 아날로그 기술이 등장한 이후 활자가 아닌 다른 매체들을 통한 대중적 의사소통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시각적 논증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그는 이것을 활자를 대체할만한 과학적 성과의 보급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시각매체의 모양이 메세지 전달에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잘 고안한다면 효과적으로 과학의 결과들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그는 매체에 관심을 쏟으면서 언어의 명료함이라는 이론적 문제와 계몽이라는 실천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계몽에 걸맞는 지식세계의 구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가 직접 만든 인공언어를 유포시키는 것도, 사회의 전체적 수준이 과학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 사회는 공학적 접근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기존에 신뢰하고 있던 여러 체계들도, 특정한 사회적 전환기에 가해지는 급격한 충격으로 인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또 그 자리를 기획된 다른 체계가 차지한다. 그는 전쟁을 겪으며 이런 순간을 경험했으며, 그러므로 이런 사회공학이 가능하다 믿었다.


   계몽은 이런 사회공학의 목표다
.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각매체를 중심으로 지식세계 전체가 재편되어야 한다. 지식세계의 재구성에 기초한 사회개혁이 바로 계몽이며, 이는 애매모호함 없는 의사소통에 의해 과학적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과학자 사회에서 통일된 언어를 구축하고 이들을 그림언어로 표현해 대중에게 보급하는 두 단계를 거치면 노이라트의 계몽의 기획이 완료된다.


   이런 사회공학적 노력이 한데 모인 것이 백과사전이다
. 그러나 근대의 계몽 기획과 달리, 매체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백과사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한다. 근대에 백과사전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축적된 장이었다면, 노이라트의 관점에서는 당대에 통일과학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근대의 계몽은 백과사전의 편찬으로 결실을 맺지만, 노이라트는 계몽적 노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지식을 전달하려고 백과사전을 편찬한다. 그렇다면 우리와 다른 역사, 그리고 그에 따라 다른 언어를 소유하게 될 후세대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백과사전을 이해할 수 있을까? 노이라트의 계몽 기획에서는, 이 대목에서 다시 의사소통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탈맥락적, 탈역사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파벳 활자가 아닌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4.
그림통계의 '비엔나학파의 방법'

 

   "현대인은 무엇보다도 시각적인 인간이다. 광고, 계몽포스터, 극장, 삽화, 신문, 잡지 등은 대중을 교육시키는 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조차도 그림이나 삽화에서 보다 많은 자극을 받는다. 피로한 인간들은 읽어서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는 쉽게 알아낸다. 이뿐만 아니라 그림교육학은 많이 교육받지 못했지만 시각적으로는 잘 수용하곤 하는 성인들이나 혜택받지 못하고 별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 오토 노이라트, <비엔나식 방법에 따른 그림통계학>


   노이라트는 그림언어가 활자와 숫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총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 그리고 탈역사적이고 편견에서 자유롭기에 과학을 설파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 이것은 '말은 분리시키고 그림은 결합시킨다'는 표현에서 압축되어 드러난다. 이런 노이라트의 생각을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매체가 단순한 중간자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접하는 세계의 질서와 그에 관한 사실을 구현한다는 현대적인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과학의 전파 매체로 그림을 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매체에 관한 관점에서 노이라트는 현대적이다.


   이 두 측면은
, 노이라트의 관점에서는 결국 매체 자체에 관한 연구와 매체의 혁신을 통해 해결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아이소타이프ISOTYPE, 즉 일종의 다양한 아이콘 모음을 개발해 기존의 어휘를 대체하고자 했다. 이 아이콘들은 그것이 표상하려고 하는 바를 즉각 나타낸다. 그의 말에 따르면, "네 번, 다섯 번째 볼 때도 아직 계속해서 정보를 주는 그림은 비엔나학파의 입장에서는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비판된다." 이런 그림문자는 관계적으로 사용되고, 규격화-축약이 필요하며, 일관되게 항상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고,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자기지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규칙 아래 제작되었다.

 


5.
민중의 계몽으로서의 그림문자

 

   우리는 이미 이런 그림문자가 일반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노이라트의 아이디어는 성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각각 아이콘 제작자 만큼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다. 같은 대상을 보고 있더라도, 각각 다른 아이콘 제작자들이 같은 아이콘을 만들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이라트의 계몽 구상은 기본적으로 과학자 집단과 그 이외 집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콘 제작의 권위는 과학자 집단에게 주어진다. 이들이 통일성을 유지한다면 아이콘 또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 통일성은 방송 환경을 통해서 과학자 집단 이외의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 노이라트의 구상은 당시의 매체환경에 대한 반응이며, 동시에 계몽주의적 공공성(공지성)에 대한 응답이 된다.


   그림문자의 고안은 그를 근대적 계몽을 성취하려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근대적 지식세계를 벗어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시킨다
. 스스로 '말하는 기호'들로 적절하게 옮겨진 세계는 사람들에게 이 세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정보들을 공공적으로 소유한다. 이것이 과학적 인식과 과학적 결과의 전달의 최종 목표다. 여기에서는 정보의 전달이 목표가 되고, 세계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인식론적 물음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 이 점에서 그는 근대적 지식세계를 벗어난다. 반면 매체를 바꿔 의사소통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즉 더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계몽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계몽의 기획은 그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6.
보편코드는 기능하는가

 

   또 다른 측면에서, 계몽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줄 그런 언어(또는 기호)가 가능한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 노이라트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림문자를 고안해보았다. 그러나 그림문자는 실제로 노이라트가 생각한 것처럼 작동할까? 그는 시각매체를 혼란이 덜하고 깨끗한 매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활자언어를 대체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각매체를 충분히 접하는 우리는 많은 반박을 가할 수 있다. 착시 등의 요소 그리고 그래픽 기술은 과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세계를 창조해낸다, 기호를 이해하려면 맥락이 필요하다, 특정한 기호에 관한 이해는 그 기호가 만들어지고 통용되는 공동체를 넘어서면 불가능하다 등등이 이런 반론에 해당한다. 특히 기호는 "행위, 동사의 시제, 부사, 전치사를 표현해야 할 경우에는 매우 어렵다." 설령 보편언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그림만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분명하다.


   그러나 노이라트의 그림언어 구상은 분명 매체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그는 시각매체의 중요함을 통찰했고, 인간의 의사소통을 언어와 활자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런 매체에 관한 통찰을 계몽이라는 철학적 실천과 분명하게 연결시켰다. 그러나 이 둘을 연결시키려는 과정에서 '기호''그림'을 혼동한 것은 큰 실수였고, 그의 한계점이다. 그림이 기호가 되려면, 즉 의미를 지니거나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무언가를 가리키는지 계속해서 가르쳐져야 한다. 이것이 기호가 공동체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다. 그림이 아무리 특징을 잘 잡아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호가 아니다.


   반면 이 글에서 지금까지 계속 언급한 것처럼
, 미디어이론의 측면에서 그의 의의는 분명하다. 그는 문자와 그림 사이의 위계를 뒤집어서 현대를 예견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이 사람들 사이의 정보교환, 의사소통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노이라트 당대에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지만, 노이라트의 예언은 현대에 들어서야 딱 맞아들어가고 있다. , 그는 '읽기'가 단순히 책 매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69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성화
슬라보예 지젝.레나타 살레츨 외 엮음, 라깡정신분석연구회 옮김 / 인간사랑 / 2016년 1월
25,000원 → 23,750원(5%할인) / 마일리지 720원(3% 적립)
양탄자배송
내일 아침 7시 출근전 배송
2016년 02월 25일에 저장

정동 이론- 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J. 시그워스 엮음, 사라 아메드 외 지음, 최성희.김지영.박혜정 / 갈무리 / 2015년 12월
30,000원 → 27,000원(10%할인) / 마일리지 1,500원(5% 적립)
양탄자배송
내일 밤 11시 잠들기전 배송
2016년 02월 25일에 저장

마르크스의 유령들
자크 데리다 지음, 진태원 옮김 / 그린비 / 2014년 8월
23,000원 → 20,700원(10%할인) / 마일리지 1,150원(5% 적립)
양탄자배송
내일 아침 7시 출근전 배송
2016년 02월 05일에 저장

19~20세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시론
클로드 르포르 지음, 홍태영 옮김 / 그린비 / 2015년 11월
27,000원 → 25,650원(5%할인) / 마일리지 810원(3% 적립)
양탄자배송
내일 아침 7시 출근전 배송
2016년 02월 05일에 저장



69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중국현대철학연습 발제>

 

1. 간략한 중국공산당사 중국 공산당 창당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5.4운동의 의의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과 학생, 지식인 등이 연합해 전국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창당 배경을 이야기할 때에는 노동자들이 정치 무대에 등장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중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그러므로 공산주의적인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10월 혁명을 거쳐서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이 여파는 전세계에 미쳤다. 5.4운동을 이끌었던 잡지 신청년에서도 이 시기를 전후해 공산주의 특집 등을 마련하여 그 이념을 소개했다. 1920년을 전후해 코민테른은 보이틴스키와 마링을 차례대로 중국에 파견해 진독수, 이대조 등 공산주의적 성향의 지식인들을 만나 중국 공산당을 만들고 공산혁명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고, 19217월 상해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중국 공산당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들은 각 지역의 노동자들을 조직해 파업을 선동하며 제국주의와 매판자본
, 군벌들에 대항하는 투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들의 힘은 미약했고 따라서 각지에서 탄압, 와해당하기도 했다. 반면 광동 지역의 국민당 정부는 민주적 정치체제가 확립된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 공산당에 우호적이었으며, 또한 전국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 이에 착안한 코민테른은 민족자본과 결합하여 민주연합전선을 구축하라는 지령을 중국공산당에 내렸고,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수용했다. 손문 또한 이들을 국민당 당원으로 받아들이고, 코민테른으로부터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것이 제1차 국공합작(1924)이다.


   그러나 손문이 사망하고 국민당이 북벌을 완수해감에 따라
, 자본가와 결탁해있던 국민당 지도부는 공산당 출신들을 껄끄러워하게 되었다. 결국 1차 합작은 결렬(1927)되었고, 이후 국민당의 지도자가 된 장개석(蔣介石)안내양외(安內攘外)’를 내세워 공산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했다. 지도부들은 뿔뿔이 흩어져 얼마 남지 않은 잔존세력을 이끌고 산간벽지로 들어가 처음부터 다시 당을 만들어야 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모택동(毛澤東)의 정강산(井岡山) 근거지다. 각 지역 공산당 근거지에서는 붉은 군대(紅軍)가 조직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3대 기율과 6대 주의사항을 앞세워 근거지 주변 지역 민중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일제가 만주지역 철도 폭파 사건의 책임을 중국에게 뒤집어 씌우며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 일본인 피격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며 상해사변을 일으켜 중국 본토를 침범했으나, 장개석은 이들과의 전면전은 회피하면서 4차례나 공산당 소탕 작전(圍剿)을 벌인다. 당시 공산당 중앙에서는 크게 싸우자는 러시아 유학파와, 유인과 습격 중심의 지구전을 주장하는 모택동파가 논쟁을 벌였는데, 코민테른은 러시아 유학파를 지지하는 지령을 내린다. 중국 공산당은 이에 따라 전투를 벌였으나 대패했고, 잔존 공산당 세력은 장개석군을 피해 대장정(1934~1935)을 시작한다. 이 와중에 모택동파는 준의(遵義)회의에서 패전의 책임을 물어 전면전을 주장했던 러시아 유학파들을 상당수 축출하고, 모택동 자신이 군사를 담당함으로써 붉은 군대의 실권을 장악했다.


   중국 본토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계속되면서 중국 민중 전체의 반일감정이 고조되었고
, 공산당은 여기에 호응해 항일연합전선 구축을 당의 방침으로 정하고 여러 차례 국민당에 이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장개석은 여전히 공산당 토벌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감을 품은 토벌군 대장 장학량(張學良)이 자신을 격려하러 온 장개석을 감금하고(西安사변), 항일투쟁을 비롯한 8개 항목에 동의할 것을 강요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제2차 국공합작(1937)이 성립되었다.


   모택동은 농촌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지구전을 주장하였고
, 이 전략을 통해 중일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공산당의 영향력을 키워갔다. 또한 이 시기에 그는 당 내부의 일치단결을 위해 정풍운동(1942)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상을 중국 공산당의 표준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코민테른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국민당의 장개석은 독재체제를 강화해갔으며, 중일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공산당과 붉은 군대를 공격하는 작전을 폈다. 이는 국민당 내부에서도 심각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일당독재를 성토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 와중에 미국이 태평양전쟁에 개입함으로써,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비극 끝에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린다(1945).

 

 

2. 사상계 내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분화

 

(1) 중국 공산당 창당 전후의 3대 논쟁

 

   5.4운동을 전후한 시기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며, 민중의 삶이 매우 피폐했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이런 혼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전통사상 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정치사상들을 수용하고 이들을 중국에 적용해보려 했다. 당시에 중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상사조에는 자유주의 뿐만 아니라 사민주의, 조합주의(생디칼리즘), 길드사회주의, 무정부주의(아나키즘), 마르크스주의 등이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러시아의 10월 혁명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그 혁명은 이상적인 사회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서 실제로 특정한 이론에 기반해 공식적인 국가가 세계에 등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이들은 그 혁명을 통해서 중국의 미래를 보았고, 마르크스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 만큼이나 여기에 반대하는 지식인도 적지 않았다
. 이들은 마르크스주의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중국의 미래사회가 공산주의적으로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중국의 초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에 대항해 반-마르크스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중국 지식인의 이론적 지형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하게 잡아나갔다.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세 논쟁은 각각 문제와 주의논쟁, ‘사회주의논쟁, ‘무정부주의논쟁이라고 요약된다.


   ‘
문제와 주의논쟁은 호적이 문제를 더 많이 연구하고 주의를 더 적게 연구하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념이나 사상, 주의는 단지 현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게 도식적으로 설명해주는 틀일 뿐이며, 우리가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문제이고 여기에 실증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분명히 마르크스주의의 지도를 받아서 현실문제를 인식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향한 공격이었다.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던 이대조와 남공무(藍公武)는 여기에 반발해 주의문제를 인식하게 해주는 판단의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진독수는 여기에 대해 주의가 현실개혁의 방향을 지시해주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논쟁에서 당시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세계의 설명으로서가 아니라 혁명이념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런 이해는 중국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된다.


   ‘
사회주의논쟁은 장동손(張東蓀)내지 여행에서 얻은 하나의 교훈이라는 글에서 시작됐다. 여기에서 그는 중국은 아직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은 불가능하며, 당면한 과제는 생산력을 높여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독수는 이에 반박하는 글을 통해서 상업이 발달한 해안과 양자강 유역의 항구 도시에는 충분히 공업화된 도시들이 있으며, 여기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체제의 변혁 없이 생산력만 높이는 것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중국 사회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논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국 공산당 창당 과정에서 일어난 무정부주의자들과의 논쟁을
무정부주의논쟁, 또는 아나볼(아나키즘-볼셰비키) 논쟁이라고 한다. 무정부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구성백(區聲白)은 코민테른 모델을 따르는 사회, 즉 계급투쟁에서 승리한 무산계급에 의한 (과도기적) 독재는 결국 또 다른 정부를 구성해 억압을 부를 뿐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따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적인 인간관에 입각해서, 생산수단은 자유롭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독수는 이에 반발해서 계급투쟁은 현재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며 조직된 노동자의 힘만이 현재 사회를 헤쳐나갈 동력이라고 반박했다.

 


(2) ‘
과학과 현학논쟁과 진독수의 정리

 

   ‘과학과 현학논쟁은 5.4운동 전후에 중국 학술계에서 벌어진 논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다. 이 논쟁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우선 과학과 민주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진행된 5.4운동이 사상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그리고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중국으로 유입된 서양 사상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한 이 논쟁을 기점으로, 아편전쟁 이후 중국 사회에 자리잡은 폐단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전통적 사상에 대한 재평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계승으로 볼 수 없는데, 이런 재평가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서양철학의 사조와 관련짓는 방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 논쟁은 장군매
(張君勱)인생관이라는 강연록이 출판되면서 시작됐다. 그는 과학과 인생관을 나누고, 과학은 객관적/논리적/분석적/인과적/현상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비해 인생관은 주관적/직관적/종합적/자유의지적/인격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 인생관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한 정문강(丁文江)은 장군매를 현학하는 귀신(玄學鬼)’이라고 비난하면서 과학을 옹호하고, 호적 역시 정문강을 옹호하는 손오공과 장군매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후 당대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매달려 잡지에서 논쟁을 벌였다. 이 글들이 모여 과학과 인생관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호적과 진독수가 이 책에 서문을 썼다. 인생관논쟁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장군매가 서문을 썼다.


   이것과 비슷한 논쟁은 서양에도 있었으며
, 특히 인문주의와 과학주의 사이의 논쟁으로 오늘날에도 계속 변주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양 진영이 그들의 철학적 근거로 삼은 사람들 역시 중국의 전통이 아닌, 서양의 철학자들이었다. 인생관 진영에서는 베르그송이나 칸트의 영향이 많이 배어나며, 과학 진영에서는 콩트와 밀 등의 실증주의 그리고 러셀이나 마하 등의 논리실증주의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양철학에 관한 중국 지식인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 과학에 관한 당시 중국 지식인들의 이해방식이다. 이들은 과학을 자연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 내지는 이념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과 현학 논쟁의 진실한 내면적 의의는 진정으로 과학의 인식이나 평가, 과학적 방법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주로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관념이나 신앙을 수립하는가에 대한 논쟁에 있었다. 즉 과학으로 인생과 사회를 지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형이상학으로 인생과 사회를 지도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 학술토론은 사상으로서의 의의가 학술로서의 의의보다 컸으며, 사상으로서의 영향이 학술로서의 성과보다 큰, 실질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이었다.”


   중국 마르크스주의의 발전과 관련해서
, 과학에 관한 이런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 과학적 성과를 통해 인생과 사회를 지도한다는 이념은, 실증주의적 분석만으로는 충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진독수는 과학에 관한 이런 이념을 충족시켜줄 지도 이념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웠다.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은 과학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인생관과 인생관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렇게 과학의 모든 인생관에 대한 권위를 설명할 수 있다. 그가 마르크스주의의 요소 가운데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역사적 유물론을 가장 중요시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 포함되는 다른 요소들은 지나치게 실증주의적이거나(잉여가치설) 또는 지나치게 형이상학적(변증법적 유물론)이다. 반면 혁명 강령으로서의 역사적 유물론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도 쉬울 뿐 아니라, 현재 중국의 발전 단계를 규정하고 여기에 맞는 행동의 지침과 목표를 내려주기 때문이다.

 

 

3. 중국 마르크스주의 수용 초기의 주요 인물

 

(1) 20년대

 

   진독수는 5.4운동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식인 공동체에 처음 등장했다. 과학과 민주를 모토로 신문화운동을 주도했으며, 마르크스주의자라기보다는 개혁적 지식인의 색채가 훨씬 강했다. 그러나 1920년 즈음 마르크스주의자로 전향했다. 그의 이런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처리에서 나타난 강대국들의 추악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법칙(公理)으로서의 과학과 민주에 대한 그의 낭만적 인식은 국제관계에 관한 낭만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국제관계 역시 과학과 민주에 기반한 국제법(公理)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중국은 열강의 손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국가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에 관한 처리는 열강의 공동관리로 마무리되었고(워싱턴체제),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은 더욱 심해졌다. 지식인으로서 그가 느낀 충격은 매우 컸으리라고 추측된다.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뒤 진독수는 민주에 대해
부르주아지의 부적”, “부르주아지의 전유물, “종전에는 부르주아지가 봉건제도를 타도할 때 사용한 무기였으며, 지금은 세상 사람을 기만하면서 정권을 장악하는 간사한 속임수라고 평가하며 마르크스주의적인 계급투쟁을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을 강조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만큼 역사적 상황이 무르익어야 한다는 것 또한 뜻한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의 계급투쟁 상황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고도로 발달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몇몇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농업의 비중이 대단히 큰 국가였다
. 따라서 노동자만을 조직해서 일으키는 투쟁은 당연히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물론 인구가 워낙에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자가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5.4운동 당시 3파 투쟁을 비롯해 파업투쟁이 일부 성과는 거두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현실에 맞는 공산주의 운동을 위해서는, 혁명의 주체로서 인구의 대부분인 농민을 끌어들이는 이론적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다. 진독수는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평가받는다. 즉 역사적 유물론을 교조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농민은 거처가 흩어져 있어 집중시키기 쉽지 않고, 문화적 생활 욕망이 간단하여 보수로 나아가기 쉬우며, 중국의 토지가 광대하여 난을 당하면 옮겨 다니면서 일시적인 안일만을 탐하기 쉽다.”


   이대조 역시 마르크스주의에서
유물사관, 그 가운데에서 계급투쟁설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진독수와는 다르게, 계급투쟁에 나서는 사람들의 투쟁의지를 더욱 강조하였다. 계급투쟁은 단순히 자본주의적 발전단계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조직된 민중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는 역사적 유물론을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을 상당히 경계했고 이런 면은 반대로 인민의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계급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음에도 혁명의 의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결국 각 개인의 인성 또는 정신적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또한 이대조는 농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중국의 현실에 맞게 혁명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삶과 고통을 알아야만 한다. 그들이 가장 많고 또 그들의 고통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우리 중국은 농업국이며 대다수 노동계급은 바로 그들 농민이다. 그들이 해방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 전체가 해방되지 못하며, 그들의 고통은 우리 국민 전체의 고통이다.” 이는 그를 포함해 이후 정식화되는 중국의 공산주의가 지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된다.

 



(2) 30
년대

 

   진독수, 이대조 등 초기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모택동을 이어주는 이론가로서 주목할만한 사람은 구추백(瞿秋白)과 채화삼(蔡和森), 유소기(劉少奇). 구추백은 러시아 유학파로서, 1923년 귀국해서 중국 공산당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진독수, 이대조 등이 일본이나 유럽 자료로 마르크스주의를 접한 것과는 달리, 러시아 자료로 마르크스주의를 접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엥겔스-카우츠키의 마르크스주의에서 플레하노프-레닌-스탈린의 마르크스주의로 변화하고 발전한 것을 나타내는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그가 공헌한 것은 역사적 유물론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으로의 전환이다
. 마르크스주의를 역사적 유물론 그리고 계급투쟁과 동일시하던 초기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다르게 구추백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열심히 설파했다. 역사적 유물론은 인간들의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역사적 유물론의 형식를, 운동을 매개로 한 우주 전체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사회과학에서 근본의 방법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이는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법칙이고, 따라서 이 법칙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법칙이고 또한 자연의 운동을 지배하는 법칙이다.


   채화삼은 혁명 운동 속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확보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 당은 엄격한 기율에 의해 언제나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의 대오가 언제 흐트러질지 모르며, 그 때문에 혁명이 실패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엄격한 기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희생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 둘을 양립시켜야 하는 것이 이론가로서 채화삼에게 남겨진 과제였다.


   유소기에 와서는 개인의 역량의 강조라는 중국 공산당의 이론적 경향이 완전히 자리잡았다
. , “프롤레타리아트의 사상의식과 도덕품성을 모델로 수양해야 한다. 당 내 단결을 지키고, 비판과 자아비판을 진행하며, 규율을 준수하는 수양이 있어야 한다. 고난 속에서도 분투하는 공작작풍의 수양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말하는 당성또는 당관념’, ‘조직관념의 표현이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도덕의 최고표현이다.” 라고 언급했다. 공산당원, 마르크스주의자가 해야 하는 수양이란 땀흘려 일하고 노동자 의식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보다 내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절대 안될 일이다.

 

 


4. 1930
년대 중국 사회 성격 논쟁

 

   중국에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온지 10년 쯤 지난 뒤, 중국 공산당의 활동 범위와 목표를 정하기 위한 논쟁이 벌어진다. 공산당의 활동과 범위는, 역사적 유물론에 따라 중국 사회가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므로 지금 중국 사회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당의 활동의 향방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 벌어진 논쟁이 이른바 중국 사회 성격논쟁이다. 이 논쟁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여러 지도자와 사상가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그리고 중국에 알맞은 혁명이념을 선택했는지를 평가해볼 수 있다.


   “
논쟁의 주제는 당시 중국의 사회가 도대체 자본주의 사회인가 아니면 봉건주의 사회인가 하는 것으로 이것에 초점이 모여 있었다.” 여기에서 입장이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신생명이라는 잡지에서 활동한 도희성(陶希聖) 등의 생명파다. 이들은 중국에 자본주의가 상당히 성숙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중국은 내부적인 토착적 상업자본주의가 춘추전국시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자본에 의한 자본 축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예전에는 금융자본에 의해 생긴 이득이 귀족에게 갔고 지금은 이득이 민족, 매판 등 자본가에게 투자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일부분이다. 이만큼 금융자본이 발달한 곳을 봉건적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며, 또 옛날과 지금 사이에 큰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신사조파는 왕학문
(王學文), 반동주(潘東周), 오계평(吳黎平) 등이 기반을 두고 있는 신사조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이다. 이들은 중국이 아직까지 봉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직도 농촌 공동체를 지배하는 조직은 향촌이며, 사람들의 생산량이 상품경제가 시작되지 않고 아직 자급자족에 머무르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성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사항은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나눠주는 일이었다.


   엄령봉
(嚴靈奉)과 임서(任曙) 등이 내는 잡지 동력파는 트로츠키주의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중국 사회가 현재 자본주의 단계에 막 들어서고 있지만, 이것은 아편전쟁 이후 서세동점의 시기로부터 시작됐으며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다. 그 전에 중국 인민은 봉건적 생활태도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 또한 계급론을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민족자본가와 매판, 친외세적인 자본가를 구분하지 않고 부르주아지라면 모두 타도의 대상이 된다. 대신 이런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속에서 봉건세력은 저항하지 못하고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반면 다른 두 파는 민족자본가에게 다소간 긍정적이면서, 봉건세력이 군벌-외세와 연계하여 민중을 핍박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론적 분석을 투쟁과 결합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그리고 이 공통점은 공산당 지도부와 여기에 우호적인 지식인들이 마르크스주의를 깊게 공부하고, 중국의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택후는 이들 가운데 신사조파가 중국의 현실을 가장 잘 분석했다고 평가하며, 이들의 분석과 모택동의 혁명전략이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문헌

 

이택후(李澤厚), 중국현대사상사론(김형종 옮김), 한길사, 2005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소 편, 강좌중국사Ⅵ』, 지식산업사, 2006

조경란, 중국 근현대 사상의 모색, 삼인, 2003

코지마 신지(小島晋治마루야마 마츠유키(丸山松幸), 중국근현대사(박원호 옮김), 지식산업사, 1998

풍우란(馮友蘭), 현대중국철학사(정인재 옮김), 이제이북스, 2006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정치철학연구 발제. 존 롤즈, 『사회정의론』(황경식 옮김) 5장 요약>

 

41. 정치경제학에 있어서의 정의의 개념

 

   롤스는 이 절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비롯한 여러 정의의 원칙들이 제도, 정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에 가해지는 비판이 어떤 점에서 옳지 않은지에 대해 답변한다. 정의의 원칙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실제 시행되는 정책들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이 지니는 계약론적 성격이 부정의한 현실적 체제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원초적 입장에 대한 해석, 그리고 다른 정의관들 역시 이상적인 정의로운 인간에 대한 관점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그러므로 정의의 두 원칙을 포함해 정치경제학은 실증적 연구이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정의에 관한 특정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절의 내용이다.


   정치경제학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될 제도나 정책을 고안하는 학문이다
. 그러므로 어떤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더 낫다는 점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반드시 요청되고, 이것이 공공선의 기준이다. 그러므로 정치경제학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측면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롤스는 자신이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이 정치경제학에서의 공공선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의 두 원칙은 사회의 기본적 구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구조는 어떻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욕구가 충족될만한 것인지 또는 충족되어서는 안되는지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정의의 원칙은 그 구조가 어떤 상태일 때 정의로운지에 관한 기준이며, 이를 통해 어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지 또는 충족될 수 없는지에 관한 관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정의의 두 원칙은 정치경제학적인 한 입장이 되고, 공공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도출해낼 합의라는 계약론적 성격을 지닌다
. 그러나 정의에 관한 계약론적 입장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한 합의가 정의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즉 정의에 관한 아르키메데스의 점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제시되는 정의의 두 원칙은 계약론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믿고 있는 신념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론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사회적인 기본적 가치 이외의 구체적인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특정한 가치에 대해 편파적일 수 없고 따라서 이들이 합의하는 원칙 또한 특정한 가치에 대해 편파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약론적인 방식으로 정의의 원칙이 설정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 첫째는 그 정의의 원칙이 좋은 것에 관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부정의한 것에 관한 욕구가 그 계약에 의해 도출된 원칙에 의해 제한되거나 부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제도는 그 정의의 원칙에 반대되는 부정의한 행위들을 규제하고, 반대로 그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들을 권장하도록 조직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의의 원칙과 제도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에서 존중받을만한 사람의 모습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계약론적이라고 해서
, 그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믿고 있는 신념에 의해 정의의 원칙이 좌우될 것이라는 비판은 받을 수 없다. 또한 정의의 두 원칙은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을 완전주의적으로 미리 설정하지 않고서도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신념과 독립된 정의에 관한 기준,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정의의 두 원칙은 현실적인 좋은 것들이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이런 선택들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정의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의에 관해 숙고할만한 적절한 상황에 놓인다면 그의 정의감은 반드시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도록 그를 인도할 것이다.


   현재 정의에 관한 유력한 입장인 공리주의는
,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을 설정하지 않고 모든 욕구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이유로 비판받는다. 롤스가 보기에 이런 비판은 옳지 않다. 정의에 관한 공리주의적 관점 역시 전체의 일반적인 효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관점이 놓치고 있는 것은, 전체의 일반적인 효용이 좋은 것에 관해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공리주의적인 정의는 그 내용이 바뀌며, 그 신념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반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합의해야 하는 당사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들을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의에 관한 독립적 기준을 제공한다
. 또한 이런 기준은 거의 모든 합의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될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런 식의 독립적이고 계약론적 동의가 가능한지 묻고, 그것이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들은 단지 정의에 관해 생각하는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요소들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실제로 수행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정의에 관해서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정의의 두 원칙은 그런 결론이 반영된 관점에 관한 표현이다. 이런 모습은 정의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어떤 '적절한 관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적절한 관점 사이의 차이, 즉 정의에 관한 입장의 차이는 정의에 관해 생각하는 과정에서 배제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생각의 차이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이 지니는 특징 또한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생각, 즉 원초적 입장에 대한 해석에 의존한다

 


42.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

 

   이 절에서는 정의의 두 원칙에 부합하거나 또는 이를 지지하는 경제 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이 둘에 해당한다. 이 둘의 차이는 생산 수단의 사유의 비율에 따라 나타나며, 각 체제에 알맞는 공공재 생산의 방식이 있다. 사회의 기본적 제도는 공공재의 생산을 결정하는데, 이는 공공재가 지니는 무임승차자 문제와 외부성 문제 때문에 그 생산에는 반드시 강제와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 롤스는 특정한 경제 체제에서 시행하는 제도, 정책과 정의의 두 원칙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의의 두 원칙이 받아들일만한 경제 체제를 지지한다는 것이 밝혀지면, 우리는 이 정의의 두 원칙을 정치경제학에서의 정의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체제는 재화의 생산과 소비의 방식과 수량 등을 규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 그러므로 특정한 경제 체제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특정한 방식을 지닌다. 만약 정의의 두 원칙이 정치경제학에서 정의의 원리로 인정된다면, 공공재의 생산은 정의의 두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공적 영역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진다
. 하나는 생산 수단의 소유와 관련된 영역이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공적 영역의 생산 수단 소유 비율이 높으며, 재산소유 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반대로 그 비율이 낮다. 다른 하나는 공공재의 불가분성과 공공성이다. 사람들은 다들 공공재를 원한다는 점에서 공공재는 공적이고, 공공재는 사유재처럼 임의적인 비율로 나눌 수 없고 모두가 똑같은 양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불가분적이다.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공공재의 생산은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규제되어야 한다.


   공적 영역의 문제는 이 두 성격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 하나는 무임승차 문제다. 만약 공공재를 생산하는 제도만 유지된다면, 공공재는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 혜택을 입게 된다. 그런데 생산되는 공공재에서 개인이 내는 비용의 비율이 매우 적다. 그 비용을 내든 내지 않든 공공재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를 향유하려 시도한다. 그러므로 공공재의 생산에 따르는 비용을 모으고 그것을 부담하지 않으려 할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 또는 특정한 기관에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런 구속력은 타인도 자신처럼 행위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다른 하나는 외부성이다. 공공재의 생산과 소비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그 생산과 소비는 그 개인이 계산에 넣은 자기 자신의 복지 향상 이외의 다른 공공적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 이런 외부적 요소는 그것을 처리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이런 외부성을 교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
,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공공재의 생산과 소비는 정부의 규제 아래 놓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 정의가 언제나 지켜진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립과 확신의 문제와 연결된다. 아무리 정의로운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고립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고립된 상태에서도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와 정부의 역할이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위한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 정의로운 행위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그 체제가 모든 이의 관점에서 볼 때 우월하며(고립된 상태에서의 판단), 그것이 없을 때 생겨날 상황보다 더 낫다는 데 대한 공공적 확신(자신의 판단에 관한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벌을 다루는 어떤 방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공공재의 생산과 생산 수단의 공유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자
. 공공재의 생산 수단이 사유되었을 경우, 우리는 공공재의 생산에 따르는 비용을 그 소유자에게 지불함으로써 필요한 만큼의 공공재를 얻을 수 있다.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한다. 반면 생산 수단이 공유되었을 경우,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를 협의함으로써 필요한 만큼의 공공재를 얻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필요한 만큼의 공공재를 얻을 수 있는, 윤리적으로 적절한 정치적 절차가 있다.


   공공재와 사유재를 가리지 않는 재화 전체에 관해 고찰해보면
, 이는 반드시 시장 체제의 문제와 결부된다. 그러나 롤스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는 시장 체제가 쓰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경우 소비시장에서 나타난 선호가 생산과 분배의 척도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시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선호가 반영된 민주적 결정이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척도가 되는 자유로운 시장과 생산 수단의 사유 사이에는 큰 연관이 없으며, 이 둘이 동시에 등장한 것은 우연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로운 시장과 생산 수단의 사유를 결부시켜 시장을 설명하는 일반균형이론이 시장의 상태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는 있다
. 그 이론은, 그 두 가지 요소의 결부와 아울러 가정되는 몇 가지 조건을 통해, 가격이 생산과 분배의 적절한 지표가 되고 사람들이 그에 따라 생산행위와 분배행위를 하는 방식에 관해 설명한다. 물론 이 조건들이 실제로 달성되기 힘들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조건들은 순수하게 절차적인 정의가 달성되는 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체제는 필요한 몇 가지 제도가 동반될 경우 정의의 두 원칙에 부합하는 경제 체제가 된다
. 특히 직업선택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 경쟁 체제에서 생기는 것 같은 수입의 차이가 없을 경우, 우리는 명령으로 통제되는 사회의 특정한 측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가 어렵다. 또한 시장체제는 재화를 분산시킨다. 생산 수단의 소유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생산 수단을 운영하는 사람은 가격을 지표로 삼아 생산 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경쟁 환경에서 기업은 기술 발전에 따른 원가 절감 이외에 다른 시장지배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장을 규제하는 제도와 법률은 민주적인 정치적 제도에 따라 설정된다.


   반면 사회주의적 제도
(생산 수단의 공유)와 자유로운 시장이 결부될 경우, 가격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가격은 특정한 재화를 생산한 사람에게 돌아갈 보상을 표시해주는 동시에, 어떤 재화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야 가장 잘 활용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경제적 효율을 위해 민주적인 정치적 과정을 거쳐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원활한 경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정치적 과정이 동반된 사회라면 경제 체제가 재산소유 민주주의적이든 사회주의적이든 자유 시장은 꼭 필요하다
. 각 경제 체제에서 시장의 역할은 다르다. 이 둘 가운데 실제로 어느 쪽에 가까운 제도나 법률을 설정할지에 관한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공동체의 역사적 특성에 맡겨진다. 단지 여기에서 시장이 중요성을 띄는 이유는 그것이 이상적인 순수하게 절차적인 정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기반한 재산소유 민주주의가 정의의 두 원칙에 부합하는 여러 제도들 가운데 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설명이 자주 등장할 것이다.

 


43.
분배적 정의과 배경적 제도

 

   롤스는 이 장에서 재산소유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정책들이 어떻게 정의의 두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이 제도는 적절한 배경적 제도들과 이 제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에 의해 경제 활동이 정의의 두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이런 배경적 제도들과 기관들 없이 사회가 운영된다면 이는 결국 정의의 두 원칙을 이탈하는 지배적인 힘이 나타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 활동을 조정하는 배경적 제도는 적절한 정치적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사회에서 시행된다고 가정된다. 여기에서 적절한 정치적 자유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비슷한 능력과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에 필요한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적 제도에 필요한 부속기구는 일반적으로 네 개로 분류할 수 있다
. 첫째는 할당 기구다. 이들은 가격이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정확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항상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둘째는 안정화 기구이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상황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셋째는 이양 기구이다. 시장은 사람들의 최소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분배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소 필요에 해당하는 재화를 사람들에게 이양해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최소 필요의 양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회 각각마다 다르며, 만약 이것이 정해진다면 그 이외의 재화는 시장을 통해 할당하고 분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넷째는 분배 기구다
. 이 기구에는 특별히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과세와 재산에 관한 정책을 통해서 정의의 두 원칙을 위협할만한 정도의 부의 축적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각 소유자의 부의 양을 조정하고 부를 되도록 널리 분산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의의 두 원칙을 실현하려는 집행 과정에 필요한 재화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런 정책을 세우면서도 동시에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입법부의 과제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 소득세보다는 비례소비세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기여한 것보다 재화를 소비하는 데에서 세금의 원천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람들의 상식적 정의관 그리고 모두를 동일한 세율로 대한다는 점에서의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에서는 다소간 부정의한 방법도 사용된다. 분배 기구의 두 영역은 정의의 두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첫째는 자유를 해치지 않을 만큼의 정돈되고 넓은 범위에 퍼진 재산 소유의 정도를 통해 기본적 자유를 지켜야 한다. 둘째는 재정을 마련해 차등 원칙을 실현시켜야 한다.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경우 이러한 배경적 제도가 갖춰지면
, 정의의 두 원칙에 따르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런 제도를 통해 사회주의자들로부터 가해지는 비판을 상당한 부분 면할 수 있다. 나아가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한 정의의 두 원칙을 지지한다. 이런 제도 아래서는 가격이 아닌, 민주적으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재화의 정의로운 분배가 달성될 수도 있다.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분배의 과정으로서의 시장 자체가 문제가 있으며
,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인간들이 모여 있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롤스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시장 이외의 구상 가능한 분배의 방법(관료제)이 시장보다 더 정의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의의 두 원칙은 인간의 이타적 측면이 어디까지 발휘되는가에 관한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다. 만약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들이 제도를 설정한다면 그것은 정의를 넘어선 사회와 제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롤스는 다섯 번째 기구인 교환 기구가 필요한 경우에 관해서 논의한다
. 정의의 두 원칙에 부합하게 제도와 정책이 설정되어 운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공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같은 재화를 시장을 통해 생산하고 분배할 때보다 더 큰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정의와 관계없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럴 때 교환 기구가 개입해 공공적 비용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생긴 이익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을 고안한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난점이 있다. 이런 공공적 정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고려할 수 없고, 따라서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44.
세대 간의 정의 문제

 

   이 절에서 논의할 내용은 세대 간의 정의 문제, 특히 저축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저축의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축 문제가 정의의 두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저축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의 일부를 비축해두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저축을 시작하는 세대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득을 본다. 윗 세대로부터 받은 것 없이 비축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축은 가장 이점이 적은 세대인 저축을 시작하는 세대에 이득이 되지 못하므로 정의롭지 못한 제도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롤스는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 언제나 똑같은 방향이고, 저축의 목적을 부의 증가가 아닌 정의로운 사회의 유지라고 본다면 저축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될 수 있는 제도, 즉 정의로운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의에 관한 모든 논의는 세대 간의 문제를 고려해야만 더 견고한 논의가 될 수 있다
. 이런 측면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여러 대표적 개인들은 한 개인이 아닌 여러 세대를 대표한다. 그리고 이들은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전망이 더욱 나아지도록 합의하려고 한다. 저축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적절한 비율로 설정해야 현재 세대의 정의를 위한 사람들의 욕구를 떨어뜨려서 정의로운 상태가 침해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래 세대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게끔 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 전체에 대한 저축의 비율을 수치로서 확정하는 것은 사회에 따라 다르며
, 그 자체를 정확히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롤스는 이것의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정의롭게 이것을 확정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리주의적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저축에 접근하는 것은, 특정한 경우 우리의 도덕적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이 상당한 수준의 효용의 창출을 보장하기만 한다면, 공리주의의 정의의 원칙은 현재 세대들에게 최소 필요와 무관하게 수입의 거의 전부를 저축하라고 결론지을 것이다.


   반면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은 저축의 문제를 원초적 입장에서부터 접근하기 시작한다
. 이들은 자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사회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에 관해 알지 못하므로, 그런 상황에 알맞은 저축의 비율을 각각 계산하는 원칙을 선택할 것이다. “국민이 가난하고 저축이 어려우면 낮은 비율의 저축이 요구되어야 하고 반면에 보다 부유한 사회에서는 실제 부담이 작을 것이므로 보다 큰 저축이 합당하게 기대될 수 있다.” 정의의 두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가 될수록 저축율은 0에 가까워지는데, 이는 저축의 목적이 정의의 두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축과 원초적 입장을 관련시키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 하나는 원초적 입장의 대표적 개인들은 몇 세대를 대표할 뿐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어떤 세대에 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저축을 시작한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자신의 이전 세대에게 받은 양과 동등한 양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저축의 목적이 미래 세대의 부의 증대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뒷받침해줄 물질적 기초의 제공에 있으며, 그러므로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에 점점 더 다가가는 데 필요한 부담을 모든 세대가 동등하게 지게끔 하는 것이 저축에서의 정의라는 점이다. 이런 저축에서의 정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저축을 할 때 자신이 윗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토대로 자신이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것을 계산하고 이 과정이 지속될 때 실현된다. 그러므로 가장 마지막 세대는 저축율이 0이며 동시에 가장 정의로운 상태에 도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최초의 세대에게는 이것이 부정의로 남는다
. 자신들은 받는 것이 없으면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롤스가 보기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조건이며, 이것을 역행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 정의의 원칙은 이런 조건을 다루는 방식이 정의롭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따라서 이것을 부정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최초의 세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세대가 이익을 본다는 측면에서 원초적 상황에 있는 대표적 개인들은 저축에 관해 이와 같은 원칙을 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 차등의 원칙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택해야 하지만, 그 접근법은 여전히 원초적 입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정의의 두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또 같은 세대 안에서 가장 이점이 적은 사람을 고려하는 원칙이 차등의 원칙이라면, 세대 사이의 문제에서 이를 고려하는 원칙은 저축의 원칙이 된다.

 


45.
시간에 대한 선호

 

   이 절에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선호가 없으며, 이것이 왜 정의의 원칙을 고안하는 데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시간에 대한 선호란, 여러 시점의 이익들에 관해 시점에 따라 이익을 각기 다른 비중으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원초적 입장의 대표적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각각의 시점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어야 할지 결정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리주의와 정의의 두 원칙 사이의 공통점이지만, 해석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우선 공리주의에서 시간에 대한 선호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살펴보자
. 공리주의적인 정의의 원칙에서 효용을 계산할 때 시간에 대한 선호는 고려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시점은 단지 시간의 앞과 뒤의 문제이며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일정량의 효용이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일정량의 효용보다 더 낫거나 더 덜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초적 입장에서 시간에 대한 선호는 그것이 일반적이지 못한 기준이기 때문에 배제된다
. 시간은 시점에 따라 상대적이다. 만약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고려할 경우, 어떤 시점은 다른 어떤 시점에 비해 미래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시점에 비해서는 과거이기 때문에 덜 중요해지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점은 다른 어떤 시점에 비해 우월해질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는 특정한 세대를 다른 어떤 세대들에 비해서 비중있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선호를 배제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간주하는 민주주의적 원칙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 구체적 개인은 현재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한다. 완전히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선택을 배제할 수는 없다. 롤스는 만약 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시간에 대한 선호를 배제하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부정의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롤스는 시민의 불복종을 제시한다. 민주주의적 제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제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제나 정의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그가 생각하기에 만약 민주주의적 제도가 충분히 민주주의적이라면, 이 제도는 정당한 방식으로 합의되었지만 명백하게 부정의한 정책에 관해 항의할 수 있는 합법적 방식을 규정해놓았을 것이 틀림없다. 어떤 정책을 명백하게 부정의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이런 방식에 따라서 항의하거나, 정책이 제시하는 행동에 따르지 않고 정책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공리주의적인 정의의 원칙에서는 시간에 대한 선호를 고려함으로써 공리주의적인 원칙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상식과 어긋나는 결과들을 교정한다
.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선호를 줄임으로써, 현재 세대에게 가해지는 저축에 대한 무리한 강요를 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가 원칙인 것이 아니라, 부정의한 결과를 교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춰볼 때 공리주의적인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인 원칙이 아니라 부차적인 원칙으로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공리주의적인 정의의 원칙이 우리의 삶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에 대한 선호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등) 부차적인 원칙들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의 정의의 두 원칙이 우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46.
우선성에 관한 그 밖의 사례

 

   이 장에서 롤스는 정의의 두 원칙에서 분명하게 제시된 축차적 우선성에 대해 반박으로 제시될만한 논증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는 저축의 원칙을 선정하는 데에서 지적될만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욱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것이다. 만약 자유의 우선성을 무시하는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미래 세대 또는 현재 세대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롤스는 이것이 오해에서 비롯했거나 또는 잘못된 반박이라고 주장한다.


   저축의 원칙을 정할 때 우리는 각 세대에 그 분담이 동등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 또한 같은 세대 간에 자원의 분배 또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현재의 저축이 훨씬 더 많은 미래의 부를 창출하게 되므로 현재 세대가 더 부담을 져야하고, 동시에 특정한 계층에게 훨씬 더 많은 분배가 이뤄지는 것 권장되기도 하는데, 케인즈가 설명한 1차 대전 이전의 자본 축적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기술과 경제는 나날이 급속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저축이 권장되고, 상류 계층은 소비보다는 투자에 주력했기 때문에, 분배받은 자원 모두를 소비하는 하류 계층보다는 상류 계층에 부를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권장되었다는 것이 이런 입장의 주요한 논증이다.


   그러나 이렇게 저축에서의 정의의 원칙을 어긴다면
, 하층 계급에게 그 원칙을 어기지 않을 때보다 더 적은 피해가 돌아가는가? 저축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단지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저 질문 자체에 논증적으로 그리고 당위적으로 답을 해야 한다. 이 사례를 밝힌 케인즈 스스로는, 그 시기에 노동자들의 아픔이 미래 세대들의 부의 증가로 정당화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우선성의 원칙에 반대되는 또 하나의 논증은 정치 엘리트이다
. 이들은 탁월한 능력을 타고나 엄격한 교육을 받고, 언제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 그러므로 이들의 결정은 가장 이점이 적은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더 많은 정치적 결정에 관한 권리를 주어야 공동체를 위한 더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런 교육이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결정에 참여할 경우,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유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정치 엘리트 계급의 제도가 정당화된다.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가장 이점이 적은 사람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은 우선성에 대한 반박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우선성에 대해 반박하려면, 만약 이렇게 정치적 자유를 불공평하게 분배할 경우, 그렇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했을 때보다 기본적 자유를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의 두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목표와 의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차이는 타고난 자질이나 가정환경 등의 우연적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의 논의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런 논의들을 요약하면 우선성에 관한 논의가 확정된다
. 이렇게 확립된 우선성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상적인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서 실제의 제도를 측정한 기준이 될 수 있다.

 


47.
정의에 대한 신조들

 

   이 절에서 롤스는 정의의 두 원칙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평범한 신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다. 이 믿음은 하나는 노력에 의한 분배이고, 다른 하나는 기여에 따른 분배다. 이 둘은 노동 시장을 통한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평범한 신조다. 그러나 이 둘 모두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채택할 수 없다. 우리는 두 믿음을 적절한 비율로 조절하거나, 또 다른 배경적 제도를 통해서 통제해야한다. 사회가 정의의 두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기에 부합하는 배경적 제도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순수하게 절차적인 정의로서, 제대로 자리잡고 운영되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정의롭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실제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우리가 평범하게 믿는 정의에 관한 신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또는 이런 제도가 정의에 관한 신조에서 비롯한 합리적인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의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신조에는 노력에 의한 분배와 기여에 따른 분배가 있다
. 만약 어떤 기업이 임금을 책정하려 한다고 생각해보자. 먼저 고려해볼 것은, 그 기업이 조정하려는 임금의 양은 그들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재화의 양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재화의 생산량과 노동력의 양은 일반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이 기여에 따른 분배다. 이 방식을 택하면 숙련된 노동자나 기술이 뛰어난 노동자가 더 많은 분배를 받는다. 반면에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직업 훈련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을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고용이 불안하다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이 갖춰져 있는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그것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힘을 들이거나 감수해야 하는 것들을 참아내는 것에 관해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이 노력에 의한 분배다

   그러나 이런 신조들은 서로 조율할 수 없고 충돌하기도 한다
. 상식적인 믿음은 이 두 가지를 임의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때로는 이 둘을 더해 노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둘을 조정할만한 독립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정의의 두 원칙은 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두 신조에 각각 적절한 비중을 부여한다.


   서로 다른 정의에 관한 생각이 동일한 정의에 관한 신조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 이 두 신조에 각각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정의에 관한 생각이 달라지기도 한다. 배경적 제도의 형태, 경제 환경의 추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이 비중은 변화하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 일정 정도의 비중을 각각의 신조에 부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에 언급한 변화들이 축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등을 통해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공 가능한 노동력의 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여에 따른 분배라는 신조는 거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기여에 따른 분배가 매우 비중있는 신조가 될 것이다.


   반면에 이 두 신조는 사회의 기본적 구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
. 기여에 따른 분배 신조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노동자가 분배받을 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이 원하는 재화의 종류와 양,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노동자의 숫자이다. 만약 이것을 가장 기본적 원칙으로 채택하게 된다면, 그가 분배받을 재화의 양은 우연적인 시장의 조건에 의해 변하게 된다. 정의의 원칙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연적 요소의 배제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신조과 왜 원칙이 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의의 두 원칙에 따라, 이런 요소들을 분배의 과정에서 배제해줄 수 있는 배경적 제도가 이런 신조에 우선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서 재화의 생산과 분배
,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시장 체제에 의존할 경우 반드시 착취가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여기에 세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언제나 배경적 제도를 통한 적절한 규제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런 제도는 이상적인 형태로서, 지금 운영되는 제도가 어떤 의미에서 부적절한지를 판가름하며 또 어떻게 고쳐야할지 보여준다. 둘째로 시장은 가격을 지표로 삼아 재화와 노동을 조정하는데, 착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가격이 올바르지 않은 지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두 원칙의 입장에서 이는 부차적인 실패이며, 다른 부차적인 제도를 통해 보완될 여지가 있다. 셋째는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부차적인 제도로서 다른 것 보다는 시장이 자유에 더욱 부합하는 제도다. 시장은 기본적 자유에 포함되는 여러 요소들, 즉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생산 계획의 자유 등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48.
합법적 기대치와 도덕적 응분

 

   롤스는 노력에 의한 분배와 기여에 따른 분배와는 별개로, 분배의 방식으로서 전통적으로 거론된 도덕적 덕에 따른 보상으로서의 분배를 논한다. 그가 보기에 이렇게 분배를 논하는 것은 그 기준을 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기대치와 도덕적 응분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정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그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나 정의의 원칙들은 그에 따라 잘 조직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채택되는 것이지 도덕적 행위를 권장하려고 고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처벌과 합법적 보상을 대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분배가 도덕적인 보상으로서 이뤄지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 이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왔으며, 그 사람들은 이런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으로 이런 의견은 분배의 과정을 시장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의도에서 발생했다. 한 사람의 도덕적인 가치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와 관계가 없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적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의의 문제는 내가 공동체에 속해서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대한 분배에 관해서 다루는 것이다
. 따라서 분배의 문제는 사회의 기본적 구조와 제도가 규정한 의무와 권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의 도덕적인 가치에 따라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적 판단은 단지 그런 가치를 항상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을 뿐, 원칙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분배의 문제는 도덕적으로 우연적인 것과 항상 결부되어 있다. 이런 우연적인 것은 도덕적인 능력과 거의 독립적으로 자신의 영향을 발휘한다. 정의의 두 원칙은 이런 우연적인 것을 처리하는 방식이며, 이에 따라 잘 조직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정의감을 가지고 제도와 정책을 올바르게 실천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모두 정의감을 같은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분배를 같은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보상이라는 것은 부차적인 원칙이지
,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될 수 없다. 이는 사유재산 제도와 형법의 절도죄 사이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유재산 제도가 필요하다. 사유재산 제도는 분배의 방식을 가리키는 원칙이며, 절도죄는 지켜져야 하는 사유재산을 지키지 않고 빼앗음으로써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보상이 기본적인 원칙이 된다는 것은, 절도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사유재산 제도를 고안하는 꼴이 된다. 또 정의의 두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제도 아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모두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서 좋은 것들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런 각자의 삶은 제도에 의해서 존중되고, 그에 필요한 것을 분배받는다. 이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생겨난다. 정의로운 체제가 정당한 각자의 몫을 확보해준는 것은, 실제로 도덕적인 가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위와 같은 의미일 것이다.


   합법적인 기대치와 도덕적인 보상 사이를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 권리가 있다는 말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구분해보도록 하자. 어떤 개인이 특정한 재화를 분배받기 위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충분히 애를 썼다면, 그는 그 재화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없다. 만약 주변 환경이 조금 더 이상적이라면, 충분히 애를 쓰면 거의 모두 목표가 달성될 것이며 분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인 가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제도가 보장해주는 바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혼동이 생기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분배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비도덕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처벌을 통해 제도적으로 도덕적인 의무를 강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하지,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합리적 계산을 통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로 간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하지는 않는다.

 


49.
절충론과의 비교

 

   이 절에서 롤스는 공리주의적인 정의의 원칙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해서 생겨나는 절충적 생각과 정의의 두 원칙을 비교한다. 이런 절충적 생각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의의 두 원칙과 마찬가지로 최소필요에 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제도와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더 좋은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의 두 원칙보다 절충적 생각을 더 선호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최소필요에 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정의의 두 원칙 역시 마찬가지이며, 제도와 정책에서 효용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되는 여러 원칙들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결국 불확실하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절충적 생각은 공리주의적인 정의의 원칙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규제한다
. 여기에서 공리주의적인 접근은 부차적인 원칙이 되고, 여러 규제들이 제1원칙이 된다. 그러므로 롤스가 보기에 이런 절충적 생각들에 대해서는, 고전적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이었던 자유의 우선성이 유효하지 않다. 절충적 생각은 충분히 자유의 우선성을 고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적인 원칙을 규제한다. 이런 점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절충적 생각은 주목받는다. 정의의 두 원칙이 절충적 생각에 비해 선호될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고전적 공리주의에 대한 반박과는 다른 논증이 필요하다.


   자유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평균 공리의 원칙이라든가
, 편차를 보정한 평균을 적용하는 것으로 차등의 원칙을 대체하는 것이 이런 절충적 생각에 해당한다. 이른바 평균 공리를 통해서 최소필요를 설정하고 모든 이에게 그만큼은 공평하게 확보해주려는 것이 이런 절충적 생각의 의도다. 그러나 롤스가 보기에 그 결과 만들어질 제도들은, 사실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었을 때 만들어질 제도들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리에 관한 왜 다른 원칙들 대신에 평균 공리의 원칙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롤스는 바로 이 이유가 차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장 이점이 적은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선택에 의해서 평균공리의 원칙이 채택된다. 우리는 누군가 제도와 정책을 구상할 때 실제로 그 두 원칙 가운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논증을 통해서 평균 공리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보다 더 선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 수 있다. 평균의 편차를 보정하여 가장 이점이 적은 이들의 위치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보정의 기준을 어디에 둘 지는 다소 임의적이다. 또한 이 방법이 표방하는 것 역시 그들의 지위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등의 원칙과 그 의미가 같다.


   차등의 원칙은 평균 공리의 원칙 등이 요청되는 근거에 관한 설명이다
. 또한 다른 부차적인 원칙들과 결합해서 정의로운 제도와 정책을 조직하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정의감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다른 원칙들의 경우 일상적인 정의감이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다양한 구체적 사례들에서 조정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서, 정의의 두 원칙은 명확한 우선성을 통해 이런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롤스가 생각하기에 정의의 두 원칙은 이런 측면에서 다른 정의의 원칙들에 비해 그 적용의 범위가 훨씬 넓고,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례들에 관한 판단도 포함한다. 또한 이런 측면은 공공의 이익에 호소한다는 민주주의적인 상식에도 부합한다. 공공의 이익이란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며, 특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점이 적은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절충적 생각은 차등의 원칙이 제기하는 엄격한 요구를 피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도 주목받는다
. 그러나 절충적 생각은 이런 엄격한 요구를 피해가는 대신 효용의 적절한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일으킨다. 개인들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다른 집단의 이익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런 평가에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공리주의적인 원칙은 이런 의견들을 조정할만한 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반대로 정의의 두 원칙은 그런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런 계산의 부정확성에 대해
,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몇몇 이론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 효용의 몇몇 수준을 구분할 줄 알고 이는 모든 개인에게 공통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적절한 효용 계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또 다른 이론에서는 개인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그런 복잡한 관계를 모두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것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수학자적인 수준에서나 가능할만한, 비현실적 가정이다. 결국 행복과 복리의 개념은 충분할 만큼 명확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기수적 척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이 쓰이게 될 도덕 이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의 효용이 계산이 부정확한 만큼
, 전체의 효용 또한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 보통 사용되는 방법은 특정한 상황 아래 놓인 한 사람의 효용 최소치를 0, 최대치를 1로 계산하고 각 사람들의 효용 수치를 더하는 것이다. 효용 최소치를 0으로 두고, 모든 대안들의 효용의 합을 1로 두는 방법도 있다. 앞쪽은 고전적 공리주의의 원칙에, 뒤쪽은 평균 공리 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선호체계와 만족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며, 공리의 개념을 특수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 효용을 더하는 계산법을 채용할 경우, 사람들을 가난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효용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 또한 여러 경우에 관한 확률 계산이 효용 계산에 개입할 경우, 사람들이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롤스는 이런 부정확함이 해결되어도 절충적 생각이 정의의 원칙으로서 채택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 개인의 효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든 전체의 효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든 그들 사이에 주어지는 도덕적 비중은, 적어도 공리주의적인 원칙 아래에서는 동일하다. 이들의 옳고 그름 또는 비중을 판별해줄 기준은 이런 계산법에 대해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가치 판단의 과정이다. 또한 공리주의적인 원칙을 택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는 명백한데 반해 정의의 두 원칙을 택했을 때 발생할 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결과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의 기본적 구조에 관한 정의의 원칙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택해야 한다.

 


50.
완전성의 원리

 

   롤스는 이 절에서 정의에 관한 목적론적인 생각의 한 특수한 형태인 완전주의, 그리고 그 완전주의가 완화된 형태로서의 직관주의에 대해 논한다. 완전주의와 직관주의는 그들이 표준으로 삼은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최대한으로 달성한 삶은 완전한 삶, 좋은 삶의 표상이 된다. 그러나 롤스가 보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삶이 완전한 삶인가에 관한 유일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리주의적인 정의의 원칙이 가장 이점이 적은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완전주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이점이 적은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다른 정의의 원칙들에 비해 더욱 빈약하다.


   완전성의 원리는 엄밀한 것과 느슨한 것 두 가지로 나뉜다
. 엄밀한 완전성의 원리는 다양한 탁월함을 성취하는 것이 극대화되게끔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이 이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하며, 제도는 이런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느슨한 완전성의 원리는 이런 다양한 탁월함이 사회, 문화적 환경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게끔 분배하는 것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탁월함은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고, 이것을 성취하려는 활동은 단순한 욕구의 충족을 위한 활동에 비해 더 높은 지위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최소 필요량을 제외한 경우, 언제나 탁월함을 성취하려는 활동에 더 많은 분배가 이뤄진다. 약한 완전성의 원리는 그 자체가 강한 완전성의 원리의 한 변형일 수도 있지만, 부차적인 원칙으로서 차이의 원칙을 대체할만한 것이기도 하다.


   정의에 관한 원칙들을 분류해보면
, 우선 목적론과 비목적론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상을 고려하는 것과 욕구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공리주의는 목적론이면서 욕구를 고려한다. 완전주의는 목적론이면서 이상을 고려한다. 반면 정의의 두 원칙은 비목적론적이면서 이상을 고려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비목적론적인 정의에 관한 이론인 계약론적 접근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재화의 분배가 되도록 공평해야 한다는 이상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와 완전주의의 사이에 위치한다.


   엄밀한 완전성의 원리는 그것이 정의에 관한 한 사람의 관점일 수는 있다
. 그러나 사회의 기본적 구조에 적용되는 관점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탁월함에 대한 기준 또는 삶의 방식을 신념으로 지닌다. 이들은 서로 다르며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 가운데 특정한 탁월함을 기준으로 제도와 정책을 편성한다면 반드시 다른 삶의 방식과 그 신념을 침해하게 된다. 원초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이 걷힌 후에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올 것을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엄밀한 완전성의 원리를 정의의 원칙으로서 택하지 않는다.


   대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가장 넓은 범위의 자유를 우선적인 원칙으로 택한다
. 이는 자유의 우선성을 지지하는 논증과 동일하다. 그러나 롤스는 자신이 보통 완전주의적인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많은 탁월함들이 실제로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은 구체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는 충분히 비중있게 고려될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탁월함에 관한 그런 비중을 원초적 상황의 대표적 개인들이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탁월함들은 정의의 두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체제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모임에 의해 충분히 추구될 수 있으며, 그것은 매우 권장할만한 일이다. 단 그들이 그런 탁월함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재화는 정의로운 방식으로 분배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탁월함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 한 편으로는 모든 인간이 도덕적 존재라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완전주의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주어지고, 다른 한 편으로는 계약에 의해 규정된 정의로운 제도가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서 주어진다. 정의의 두 원칙으로서의 계약론적 입장은 제도적 자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완전주의적 가치 판단은 제도적 자유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 전제 없이도 충분히 자유의 제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전제만으로 자유의 제도를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인간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의 탁월함을 모두 뛰어나게 발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완전주의적 정의는 이런 탁월함을 더욱 높이 성취하기 위해 이점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분배받는 것을 허용한다
. 여기에서는 고전적 공리주의의 경우에서처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도 않는데, 이런 탁월함들은 오히려 효용이 체감되지 않고 정비례하거나 증폭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완전성의 원리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용인하기 때문에, 원초적 입장의 대표적 개인들은 이 원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에 관한 직관주의적 생각
(또는 느슨한 완전성의 원리) 역시 엄밀한 완전주의와 동일한 문제에 부딪힌다. 이들은 특정한 전통이나 환경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다른 전통이나 환경에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선성의 문제를 남겨둠으로써, 실제로 정의의 원칙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 탁월함에 관한 생각은 개인들, 집단들, 사회들 사이에 언제나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은 이들을 조정할만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롤스는 직관주의와 완전주의는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들을 조정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